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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소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욱 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공무원들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총무부장에서 실업대책반장으로 보임된 천인복과장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에서 체육민방위과장으로 보임된 박종수과장 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전국 체육대회 관계로 출장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시 체육회 사무처장인 박학봉처장을 비롯해서 체육회 간부들이 전국체전 관계로 출장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아시아드주경기장 개장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주경기장 준공검사를 받았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경기장 개장 전에는 다 준공검사를 받겠다 그래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다 받았습니까
준공검사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받지 안 했습니다.
아니 뭐 개장도 다 하고 다 지금 사용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주관하는 이 건물을 이 시설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개장을 했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그것은 조금 좀 현실에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일반 시민의 경우에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사용 승인을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일부는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한테는 준공검사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 큰 건물을, 이 큰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하면서 이걸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시민들은 다 그게 개장해서 했으니까 다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이제 개장식 하는 걸로 다 그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래 알고 있었고 그때 약속도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개장식을 한다, 준공검사 전에는, 준공 검사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건설본부에서 그럼 준공검사도 끝이 안 났는데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인수를 받았습니까
아직 정식 인수․인계는 완료되지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근무만 지금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시설자체가 워낙 현대식 시설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장기간 좀 시일이 소요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경기장은 거진 완공이 되었는데 뒤에 보조경기장이 아직 준공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항은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운영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개정을 하는데 이 준공검사도 안 난 건물을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 이게 좀 난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조례는 사용료 징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밖에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아야 좀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준공검사를 안 했는데 지금 사용료를 지금 징수를 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개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의 행사나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일반 민간인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준공검사가 납니까 대략 지금.
지금 그것은 저희들 건설본부소관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대략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대략 예정일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제 건설본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가 전부 각 우리 위원님들께 다 회신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조례만 개정을 하고 준공검사 문제를 아무 누가 이야기 안 할 것이다 이래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오셨는가 모양인데 적어도 그 전에는 제가 우리가 갔을 때 건설본부 관계되는 사람이 확실히 그날 답변을 했어요. 그날 답변한 그 사람이 있지요 그 소장. 그때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답변하기를…
(“건설본부 AG시설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날 답변을 했죠, 분명히.
(“그때…” 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들었어요, 다. 그날 아시아드, 여기 갔던 공무원도 다 있어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까지, 그럼 그쪽에서 와서 사유를 설명을 해야 된다 말이야. 설명을 안하고 그냥 조례만 개정해 달라 이래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게. 응.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양해한다 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준공이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지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것 좀 정회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고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진척이 안됩니다.
준공검사 안 되는 건물을 그것도 아무 예정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 명년이 될지 몇 달 후에 될지도 모르면서 “애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해 달라”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지금 아시안게임 건설부장도 오시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5分 會議中止)
(10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주원인이 주경기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시아주경기장 때문에. 하는데 준공검사도 안 난 그런 지금 시설을 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해는 해요, 조례를 개정을 미리 해놔야 시일도 있고 이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 이해는 해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공포해 놓고 나면 시민들이 주경기장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아까 그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허가를 할 수 없다니까.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럼 시민들이 “주경기장 사용을 한다. 해달라.” 조례는 다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니까. “돈을 줄테니까 이걸 운동장을 빌려내라.” 하면 시에서는 “조례가 개정 안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랬을 때 그 파장은 어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건설본부 차장님이시죠
예.
저번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식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그 때 나온 부장 어떤 부장입니까
아시안게임시설부장입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경기 전에 개장 전에 준공검사가 다 나겠느냐 이러니까 그 때 대답이 “개장 전에는 다 준공검사를 필하고 개장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다 그래요. 이 준공검사를 어디서 내줍니까
차장님!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차장 박문갑입니다.
원래 준공검사기간이 2001년도 7월 31일입니다.
2001년도…
7월 31일입니다.
준공 어떻게요
기이 완료되는 날짜가 예정일이 7월 31일자인데…
그 준공예정일자가
예.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금년 9월 15일자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 접수가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9월 15일자로…
예.
그 때 아시아주경기장 개장식이 9월 몇일이었습니까
16일 했습니다.
9월 16일.
예.
그런데 접수되기는 15일날 되었다 이겁니까
접수되기는 9월 19일자로 되었습니다. 19일자로 되었는데 9월 15일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3, 4일 늦어서 19일 접수가 되었는데 7월 31일 예정기일하고 지체된 9월 15일까지 지체산금을 물어야 됩니다, 현대건설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지체산금이 얼마냐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아직 안난 건 확실하죠
준공은 일단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준공검사는…
되었다고 봐야되는 게 뭐에요
준공검사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9월 15일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검사필증 있습니까
필증 교부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행정상.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해요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한 날짜는 9월 15일로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여때까지 행정상 관례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 하면 준공검사필증을 떼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관급공사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확인이 됩니까 9월 15일자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된 걸로 봐야 됩니다.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통상.
되는 걸로 보고 뭐 자꾸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준공검사가 15일자로 확실히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예, 확실히 되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한 걸 저희 시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한 걸로 봐야 됩니다.
접수되면 바로 준공검사…
예, 접수되면 준공된 겁니다.
관례상
예.
그러면 그 서류가 있을 거죠
예, 있습니다.
서류를 카피를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럼 9월 15일자 준공검사가 났다. 그 자체도 모르고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이걸 지금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난 것도 안 난 것도 모르고 지금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놨다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설물 인계인수를 다 마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령 서류상 준공검사는 9월 15일부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아직 저희들이 건설본부로부터 그리고 시공부서로부터 저희들 관리부서에 인계인수 절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차장님! 이 시설물을 정식으로 지금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인계를 아직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쯤 인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계를 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월, 이달 중에라도 인계를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준공은 15일자로 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인계 인수를, 인계를 안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준공검사하고 이내 인계를 저희들 시키면 우리 건설본부는 짐을 덜고 좋겠습니다마는 잔잔한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인계 받을 부서에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계가 안되었는데 곧 인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건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동건물을.
예.
물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으면 적어도 인수 인계는 끝났어야 될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래야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그렇다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대략 언제쯤 인계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계를 하면 관리부서에서 잘 안 받을라 합니다. 왜 안 받으려고 하는가 하니까 시설물 인계 받으면 하자도 관리해야 되고 또 조그마한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골치아프기 때문에 안 받을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문제만 없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인계할 수 있습니다.
(場內 웃음)
더군다나 이것 다른 무슨 민간인한테 인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인수 인계, 같은 내부적으로 인수 인계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통상적인 예가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공사를 해놔 놓고 나면 인계 받을 부서가 통상적으로 그렇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자꾸 의견조율도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도 하고 이래 샀는데 그러한 문제점들만 없다고 하면 인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깊은 건 모르지만 무슨 아파트를 준공을 한다 이러면 일정한 기간 하자보수기간이 안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있습니다.
그래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놓고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부서에 인수 인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해놓고 그 업무를 하도록 해놓고 그간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 때 뒤에 1년이면 1년, 2년 있으니까 그 때 건설본부에서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안한다, 못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되겠느냐…
안 받을 부서가 안 받겠다는 것보다도 이 체육시설관리소라는 부서는 전문기술인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걸 받아가지고 혹시 행여나 무슨 잘못 받은 게 없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을라하는 사람은 빨리 받을라 하는데…
빨리 받을라하면 빨리 넘겨줘야죠.
그래 이게…
아니, 차장님 저게 통상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중요한 구조물이 아닌 것은 2년이고, 구조물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영구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2년입니다.
아니, 시설을 책임진 업체가 보통 시설하자 보수기간을 안 정합니까 우리 시와…
예, 그렇습니다.
관계설정을 맺을 때 통상적으로 저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크고 작은 부분을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부터 최대 몇 년 하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경기장도 아주 하수도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최소 2년이고 중요한 부분, 주기둥이라든가 이런 건 한 10년 정도까지도 보수를 해야될 그런…
보수하는 게 아니고 하자기간을 10년 동안 그럼 10년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하자가 생길 때는 무료로 건설회사에서 보수를 해줍니까
예, 주된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요 구조물은 주기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중요 구조물은 10년입니다, 하자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이 개장을 했다 말이죠. 했으면 시민들이 “아, 이제는 저것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경기장을 빌려내라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체육관리시설사업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있으면 인계를 시켜가지고 저건 적어도 밑에시설하는 체육시설 같은 것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경기장은 좀 특색있는 게 잔디라든가 이런 사용을 해서 마모가 된다든가 이런 건 하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게 마모되어서 못한다 하면 그런 것 같으면 가만 놔두고 있어야 되네 그러면 빌리도 못하고. 응
그래서 지금 이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적어도 시설물이 준공이 되었느냐, 또 적어도 언제쯤 준공이 지금 안되었다 하더라도 안된 것 자체도 건설본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이쪽에 해줘야 무슨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또 이쪽에서도 그래요. 행정관리국에서도 지금은 15일날 되었다 하는데 된 줄도 안된 줄도 모르고 이 조례안을 내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또 되어가지고 언제쯤 인계 인수가 될 것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이걸 조례 개정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확실히 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받겠다 그러면 이 주일 내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장은 어때요
예, 저희들은 관리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저희들 관리와 운영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권을 확보하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4월달부터 저 시설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인수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시설물을 체크한 결과 여러 가지 저희들 시설에 미비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건설본부에다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 관계는 준공검사 서류를 제출한 건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 최종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를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들님에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시설을 저쪽에서 상대에서 잘 안 받을라 한다, 그런 건 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받으려 한다는 것보다도 통상적인 예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드린 건데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문제점 있는 걸 도출을 시키고 보완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게 팀이 양쪽팀이 와가지고 하니까 사실 복잡하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애로가 있으니까 할 건 빨리 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관에서 얼마든지 해주도록 되어 있다며요 그런데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건
예, 알겠습니다. 곧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박문갑차장님! 지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주일 내나 오늘 당장이라도 이관시킬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소장님!
예.
4월달부터 시설에 따른 인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을 해 왔는데 시설 미비가 있어서 지금 곤란하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시설 미비부분이 뭐 뭡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800여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사에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손잡이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전기시설물 콘센트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약 800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지금 한 600건은 완료가 되고 약 200건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완을 계속 협의하여 부분보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한 200개 정도의 미비부분이 있고 또 건설본부 측에서는 그런 미비가 없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미비가 없어서 당장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미비가 있는데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미비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빨리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업무태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시설을 이관을 받을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이관해 달라고 여러 번 누차 이야기도 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수팀을 만들어가지고 점검도 해왔다 하는데 결국 200가지 정도의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못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이런 부분이 다소간 있습니다.
시설물이 기본적인 시설의 어떤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공사를 주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공사를 추가로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미비된 부분이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그럼 그건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주경기장 본공사 준공하고 관계없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주한 공사가 다섯 종류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조경공사…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종류가 언제쯤 보완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안게임시설부장입니다.
제가 갑자기 현장에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안내차 좀 갔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요구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고 월드컵조직위원회도 있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관리상 필요하다 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지금 당장 며칠만에 끝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수제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들은 발주해 가지고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춥기 전에 가능한 빨리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 이해하기는 답변하기 좀 힘든 사항입니다.
시설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서요
그게 당초에 설계에 반영 못했던 부분들 그런 사항들이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월드컵조직위에서 요구한 사항들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또 우리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보완이 됩니까 언제 보완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예, 추가 발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가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발주 안된 것도 추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당초에 설계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발주한…
사업소장님! 그 다섯 개 관계 때문에 이관을 인수를 그럼 못 받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설명드린 추가 발주공사 부분은 당초에 주된 공정은 기본적으로 끝났는데 추가로 그 뒤에 월드컵조직위원회라든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 또 우리 사업소에서 앞으로 관리상 조금 개선했으면 좋은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한 부분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된, 당초에 주된 공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비된 것은 약…
그게 지금 약 한 200가지 있죠
예, 200가지 있다하는 그건 추가 보완공사를 하면서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예.
주된 시설물 중에 보완해야할 200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던 사항 중에서 일부 미비된 사항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외에 설계에 없었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은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계속 보완을 시키고 있는데 딱 잘라서 몇 일까지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올해를 넘길 수도 있겠네요
올해를 넘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정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11월까지
예, 춥기 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럼 12월 초순되면 이관이 될 수 있겠네요
12월 초순되면 충분히 이관할 수 있습니다. 추가발주를 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안되겠지만 추가발주 별개로 한다 하면 가능합니다.
아니, 행정관리국에서는 추가발주 건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안 삼는데 기존시설물 중에 미비점이 한 200가지 정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완이 안되다 보니까 인수를 못받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추가 보완사항은 11월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전에 끝낼 겁니다.
그러면 한 200가지 정도 그 보완만 되면 인수되죠
저희들은 200가지가 남은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시설물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 안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200가지 중에는. 경미한 부분도 있으니까.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그 부분만 치유가 되면 저희들 지금이라도 당장 인수를 받…
주된 기능은 말입니다, 기능이 주된 부분에서 기능 못하는 것 몇 가지 됩니까 보통,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쌍방 간에 다 기술자들 협의를…
협의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쌍방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좋으니까, 쌍방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이 안된 부분 있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죠
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까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자고 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빨리, 빨리 하면 좋긴 좋죠,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의회 심사할 때는 조례 같은 것 심사할 때는 확실한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이지,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 빨리라는 말이 내년도 될 수 있고 내명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11월까지는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 이제까지 협의한 사항 중에 미비된 부분,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비되어 가지고 지금 인수를 못 해준다 하는 그런 부분 있죠 협의된 부분 있죠
예, 협의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參 照)
․고봉복위원
에관한 書面答辯書
(建設本部)
(以上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고봉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예.
이건 별개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공인을 못 받아서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못 받겠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지금 트랙 저런 부분에 국제관례에 의해서 국제공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국제공인을 국제공인기관에서 시공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인 받는 데는 행정절차상 조금 기간이 걸릴 뿐이지 공인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공인을 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 공인 받는 절차가 없는데 트랙에 대해가지고만 공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건 공인기관에서 승인한 업체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공인 받는 데는 행정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된 업체가 선정을 한 업체가 확실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랙 관련한 공인업체하고 시설부분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완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시설인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인계 안 한 사유가 아까 우리 담당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계를 못해 주고 있고 또 조금…
국제규격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 우리 15일날 준공난 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물어 보는 건 우리가 오늘 지금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를 다룹니다. 지금 국장이나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장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왔다고요, 지금. 그럼 이런 정회가 안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한 아까 차장님 답변도 준공이 났느냐고 물으니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이렇거든요, 우리가 들으니까.
그런데 물론 “감리단에서 건설본부에다 준공한 이 서류가 접수만 되면 준공이 난 걸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분명히 그래 답변하셨고 한데…
예.
우리 적어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소장이나 국장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정회를 안 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관련부서에다가 준공했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산금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저희 시청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 검토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산금하고 우리 준공하고는, 지금 이 준공은 난 것 아닙니까 지체산금은 뒤에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보, 오늘 조례를 개정한 오늘은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준공이 났다. 그러면 국장이나 소장이 답변할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중에 또 하나는 여기서 차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닙니다. “보통 시설물을 큰 시설물을 우리가 준공을 해가지고 인계를 하려 하면 잘 안 받으려한다.” 그건 우리 시나 다른 사기업 이런 데서 하는 건 모르지만 이건 우리 같은 안에 부서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 시설물을 점검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 의견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여기는 아직 인계를 안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사건 때문에 안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장이 빨리 받으려고 했어요, 아까.
이렇기 때문에 아까 차장님 “다른 데는 안 받…” 이게 그래 우리 위원들이 웃은 겁니다. 아니 우리 여기 지금 행정관서, 같은 안에서 한 분은 준다 하는데 한 분은 안 받겠다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 받으려 한다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래 예를 들은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런 답변은 안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답변은.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하든지 이런 주경기장을 지을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리단이 다 합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감리단에 감리 감독을 하는데 그에 따른 행정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예.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건물 신축 모든 면에서 다 감독을 안 합니까 여기서.
건설본부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행정적 그것만 합니까
예.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 봤을 때도 물어봤는데 지금 시민들이 언론보도에 보면 주경기장이나 이런 게 대단히 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음새 부분에 비가 새니 어떠니, 물이 샌다 하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나 하나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빔이 조립할 것 같으면 간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콘크리트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신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틈을 좀 남겨 놓습니다. 그 틈을 남겨 놓는 부위에 물이 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테인판을 가지고 그 밑에 물이 못 새도록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그것이 조금 부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적으로 보통 건물이 다 샌다 이 말입니까 일단 건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안 새도록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보완하는, 물이 안 새도록 보완해 놓은 그게 그 사이에 스티로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물막이를 해 놨는데 그게 조금 정교하게 시공이 안되고 조금 조잡하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주경기장이 정말 자랑하는 경기장인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참 물이 샌다, 비가 샌다 하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런 게 소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이 불신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주경기장 10년째 하자 보수를 하고 보통 건물은 2년 한다고 그랬죠
예.
조경은 얼마나 합니까
조경은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조경은 그 조경이 참 문제거든요. 조경은 2년 하면 그 안에 죽은 것 다시 보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경이 우리 민주공원에 준공할 때도 다 갔다 심어 가지고 거의 한 70% 다 죽었거든요. 물론 또 보식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이 흙을 떠가 올 때 뿌리가 안 상하도록 고무줄 매어놓은 것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심어 가지고 고무줄 풀지 않고 심고 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말 관리를 좀 하든지 그 감리단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사실 시민 눈에 안 비쳐야 됩니다. 여기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여름에 아주 더웠죠
예.
그래 가지고 열섬현상이다 어쩌다 해 가지고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더운 곳인데, 추운 곳인데 이번에는 부산보다 더 낮았다. 그 왜냐, 많은 곳에 나무를 심어서 그렇다 해 가지고 부랴부랴 안을 짜낸 것이 서면에 거기 가면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상당히 큰 규모의 공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IMF 이전에 철거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다가 IMF 때문에 못해 가지고 뒤에 들으니까 지주가 한 8명이 되고 했는데 거기다가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조경을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200억 300억을 그 넓지 않은, 그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사 가지고 조경을 하겠다. 그게 발표가 되고 난 뒤 왁자했습니다. 정말 부산시 행정이 참말로 엉망이다, 이것 지금. 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부산에는 들떠 가지고 그 노른자위의 땅에다가 그것도 200억 300억도 들였으면 시내에다가 많은 곳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경을 거기다가 하려고 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걸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발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비치면 결국 시장이 욕을 먹고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시 되어도 불 켜놓고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 발상 자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 어디다가 거기다가 200억 300억을 들여 가지고 조경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 발상이 참 잘못되어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참 책무가 큽니다. 특히 우리 지금 이 아시아드주경기장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이걸 빨리 인계를 시켜 줘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벌써 준공 나가 있는데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하자가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 이래 하면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신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차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듯이 오늘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빨리 인계를 시켜 줘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불신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간단하게 뭐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차장님께서 조금 전에 현대건설과 지체산금 문제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체산금이란 것은 완공이 지연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시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한 이후에 문제점이 그 후 현대건설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인데 좀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조례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감리 감독을 감리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지체산금이 얼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보았을 때 감리단에서 지체산금 매긴 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까 제가 듣기로는 시하고 현대건설하고 협의를 한다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 조례를 받고 있는데…
조례안 할 적에 조례를…
아니 그래서 이걸 저…
입장료…
차장님은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도 진행을…
건설본부차장님은 퇴청해, 나가 주십시오.
(建設本部次長 退場)
조례는 아직 안 했는데…
의결할 겁니다, 지금.
의결할 건데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의결에 앞서 질의를…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예.
조례는 막상 중요한 오늘 조례를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내어놓은 데를 보면 현행 구덕운동장 여기에 지금 아까 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게 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 난지형 들잔디에서 사철 내내 푸른색을 유지하는 한지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많다 뭐 그런 설명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트랙은 어떻습니까 트랙은 국제공인을 받으면 똑 같죠 트랙
예, 그 트랙문제는 국제공인을 받으면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구덕운동장 말이죠, 구덕운동장 옛날에 예를 들어서 트랙을 사용할 때는 3만원을 받았다 말이요. 그런데 트랙은 잔디는 사실상 좀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트랙은 하나도 변한 게 별로 없다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데 5만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부대…, 그런데 그 트랙을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잔디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같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봐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봐요, 이게.
예.
지금 종전에는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동시에 사용하면 체육행사는 15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
보세요. 15만원인데 트랙만 사용하면 3만원입니다. 잔디구장만 사용하면 8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체육하면 트랙하고, 여기 표현은 그렇습니다.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15만원입니다, 15만원, 맞지요
제가…
표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료 있네요.
위원님 제가 설명…
자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체육시설관리소장 김상만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체육행사인 경우 트랙과 잔디구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15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받고 있는데 지금 트랙만 사용할 때는 10만원을 받고 잔디구장만 사용할 때는 40만원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트랙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트랙은 하나도 변한 게 별로 없죠 잔디만 갈았잖아요
트랙은 작년에 우레탄으로 그것도 개수를 했습니다, 구덕운동장에.
(“다 이제 새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새로 다 했어요
예. 전국체전 때문에 전부 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에서 이제 5만원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일 경우에는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다 사용했을 때 15만원 맞죠 옛날에는, 저번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육행사를 할 때 잔디하고 트랙을 다 사용을 하면 얼마냐 하면 50만원입니다. 안 맞나, 그렇죠 트랙 10만원이고 잔디구장 40만원이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나 이게 저희들 트랙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요금을 자율요금을 일부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손질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작년에 최신 우레탄으로 전부다 개수를 했기 때문에 요금을 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 대로 하면 체육행사를 15만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50만원을 줘야 되거든, 50만원, 양쪽에 다 사용하면 50만원 되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 순수한 체육행사는 사실상 이게 체육동호인들 행사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여기 표 대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를 할 때는 옛날에는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다 사용했을 때는 15만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은 다 사용하면 그게 50만원이 된다, 50만원, 응.
50만원.
그러니까 전에는 체육행사를 할 때는 트랙을 사용할 때는 얼마 줬느냐 하면 그 트랙하고 합해서 15만원이니까 여기 기준대로 하면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트랙을 사용하면 10만원 되거든요, 10만원. 3만원 준 게 10만원 되었다 이 말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트랙과 잔디구장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체육행사, 체육행사. 체육행사는 트랙 여기 표 대로 보면 그래 돼요.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사용했을 때는 15만원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갈라놓았다 말이요. 갈라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트랙하고 잔디구장을 다 사용하면 5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50만원. 15만원에서 50만원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잔디구장은 전에 대로 한다 그러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트랙만 사용하면 전에는 3만원만 하면 되는데 체육행사,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체육행사 10만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요. 10만원.
위원님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저희들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트랙과 잔디구장을 별개로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그 순수하게 트랙이면 트랙 잔디면 잔디 구분해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구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그 지금은 옛날,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을 생각해야지, 소비자 부담을. 어쨌든 체육행사를 하면 잔디도 사용하고 거기서 사람이 트랙도 걸어다니고 사람도 갔다 왔다 안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15만원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체육행사를 해도 전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뭐 딱 잔디구장 그 안에만 해라, 그래는 안 된다니까. 어차피 큰 체육행사를 하면 트랙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같이 쓰도록 된다니까. 그런
것 아니오.
그럼 따로, 트랙 따로 쓰고 잔디구장 따로 쓰지 못한다 이 말이요, 큰 행사를 하면, 체육행사를 하면.
예. 그런데…
그러니까 부담이 결과적으로 하면 15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이 되어서 이것 너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잔디 문제는 뭐 지금 8만원 하다가 20만원이고 체육행사 이외의 40만원 하다가 80만원 올랐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체육행사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올란 거요, 너무. 15만원에서 50만원 결과적으로 내어야 되거든.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연간 관리비가 종전의 관리비에 약 8배가 듭니다. 8배가 들고 지금 타 시․도에 잔디구장이나 트랙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사용료를 대비를 해 본 결과 성남구장 같은 경우 순수한 체육경기인데도 6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75만원, 울산 문수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정해서 요금은 인상폭은 다소 높습니다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잔디도 새로 다른 걸로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트랙 3만원 줬는데 10만원 내라 이래 하면 그게 몇 프로냐, 도대체. 사람이 우리가 뭐 물가 뭐 하고 말이야 시청에서 물가 뭐 올리면 안 된다 맨날 하면서 이게 뭐 100%도 아니고 300%씩 이래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해서야 납득하겠느냐 이런 뜻이요.
그걸 홍보를 제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시민들이 납득을 하도록 홍보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하면서 이걸 해 놓고 나면 홍보를 할거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고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덕경기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드 주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되니까 이것은 타 시․도에 뭐 울산이라든지 광주나 이쪽에서 다 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오. 이것은 그쪽에 조사를 해봤으니까 큰 무리는 없다 그건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구덕운동장이라는 것은 널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물론 시설이 뭐 어떻다 설명은 물론 하려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이면 납득하겠소. 시민들이 큰 것은 모르지만 작은 것은 구덕운동장은 늘 사용했거든. 사용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0%도 아니고 300%씩 사용료를 올린다. 이래서야 그게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요.
위원님의 인상폭에 대한 질책 말씀은 저희들 백 번 수용을 합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시설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고 또 연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양해를 할 일이 아니오, 이게. 트랙 사용료가 3만원 하다가 10만원 했다하는 거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트랙 사용하는 게 3만원 주다가 10만원 내라. 트랙은 늘 그냥 깔아놓고 있는데 시설 교체할 때마다 그럼 시설 크게 교체했으니까 또 돈 더 내라.
시설 교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시에서 부담하고 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요.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체육행사의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트랙만 사용할 때는, 종전에는 트랙만 사용할 때도 체육행사의 경우 15만원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트랙만 사용할 때는 10만원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5만원이…
잔디하고 다 같이 사용했는데.
트랙만 사용할 때도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 그…
참내 그게. 체육행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체육행사라 하는 게 무슨 잔디도 밟고 그 사람들 밖에 나가 앉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체육행사를 하면 트랙하고 잔디하고 다 사용하는 거요. 그래 했기 때문에 15만원 받은 거 아니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운동장 사용부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신청을 받습니다. 그 트랙만…
그래 이대로 하면 트랙하고 잔디를 다 사용해야 15만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전에는 구분 안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랙을 사용하면 3만원에 하다가 10만원 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순수한 트랙만 사용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을 조금 줄어주고 이제 잔디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든지 잔디를 포함해서 사용하면, 포함해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실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홍보를 조금…
소장님!
예.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종전 사용료보다는 너무나 엄청나게 오려다보니까 다소의 요금을 시가 안더라도 조금 사용료를 덜 올렸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덕운동장처럼 다른 타 시․도 이것만큼 요금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납득을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로 우리 구덕운동장,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제외한 구덕운동장처럼 다른 대도시에도 이런 운동장이 있다 말입니다. 있을 경우에 요금을 책정할 때, 사용료를 책정할 때 트랙과 잔디구장, 야구장, 체육관 이런 식으로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이외의 행사 이 요금들이 그러면 요율이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을 할 때 타 시․도 요금 실태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비슷한 경기장 규모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남구장의 경우 순수한 저희들처럼 세분화하지 않고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체육경기 엘리트선수들이 쓰는 체육경기까지 포함해서 성남구장에서는 전용 잔디구장을 사용할 때는 66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경기장 같은 경우 체육경기, 여기도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체육경기 엘리트선수들이 쓰는 체육경기의 경우 75만원을 받고 있고 체육이외의 행사에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문수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의 경우 70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인 경우 150만원, 부천경기장의 경우에는 체육경기장의 경우에도 200만원을 받고 있고 체육이외의 행사에는 2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럼 규모가 우리 구덕운동장 규모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열거한 경기장이 우리 지금 구덕운동장 규모정도 됩니다, 전부다.
아니 아시아드주경기장 그 규모 아닙니까, 지금 울산도.
아닙니다. 성남구장이나…
문수경기장은 우리 여기에 아시아드주경기장하고 같은 건데.
울산 문수경기장은 이게 축구전용구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전용구장이고 그 다음에 수원경기장도 축구전용경기장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인데도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야구장, 체육관 이런 거는 내나 똑같다 말이요. 그럼 야구장이나 체육관이 해마다 시설보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보수를 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를 하면서 내나 트랙하고 똑같은 건데 그쪽에도, 그럼 야구장하고 축구장, 체육관 사용할 때는 아무렇지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 실내체육, 사직실내체육관과 구덕실내체육관의 요금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새로 하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이것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데 구덕경기장, 구덕운동장 저것은 시민들이 늘 지금까지 사용해 왔거든요. 더더구나 야구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는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말이요, 지금 현재.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잔디 바꾸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야구장이나 체육관에 해마다 시설보수를 합니다. 하는데도 여기에는 요금이 증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으면서 유독 주경기장이 축구경기장만 올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뜻이요.
위원님 잔디구장에 비해서는 소폭입니다만 구덕실내체육관과 사직실내체육관의 체육이외의 행사도 일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에 지금 구덕운동장이나 야구장, 체육관은 체육경기, 체육행사 이게 똑같다 이겁니다. 다만 체육관할 때 체육관, 다른 건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야구장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야구장도 해마다 시설 보수할 게 아니오. 그런데 그걸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까.
다만 체육관만 체육이외의 행사를 할 때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란 그것밖에 없다 말이요. 그러면 야구하는 사람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시설 부담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축구경기장이나 그 큰 경기…
위원님, 저 야구…
트랙 하는 사람만 돈을 더 내라 하느냐, 더. 이래하면…
위원님,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기존 경기장의 야구장이나 실내체육관은 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지 보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구덕경기장의 경우, 구덕경기장의 트랙이나 잔디구장은 작년에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로 바꿈으로 해서 그 기본시설비와 유지관리비 또 트랙의 시설 교체비 이런 게 좀 많이 소요되고 또 기존 이번에 아시안주경기장을 개장하면서 그 경기장과의 요금의 형평성 이런 것 조금 고려를 해 가지고…
요율을 적당히 정해야지 시설을 해마다 개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라도. 물론 주경기장에 돈을 좀 더 많이 준다는 거지 그걸 시민들한테 증가를 했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전적으로 시민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지금 가만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무슨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조금씩 적당히 반영이 되어야지 300%나 400 뭐 몇 배 이래 올린다고 해서야.
그럼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 걸 전부 시민들한테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야 납득이 되겠느냐 그런 뜻이요.
인상률을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과장님, 지금 이 부분 말이죠. 입법예고 이후에 홍보대책이 충분해 가지고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 쉽게 납득을 해서 “이 정도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겠다.”라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지 싶습니까
제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 인근에 창원이나 여기에 울산이나 이런 비슷한 경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을 이용하는 그 경기주관단체나 이런 데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경기단체가 그 인근에 다 같이 이용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상폭에 대해서는 참 폭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다소 부담스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경기단체이나 경기인들이…
그래서, 소장,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상폭은 높다. 요금은 다른 타 시․도의 구장과 비교했을 때는 별로 높지 않으나 요율이 너무 많이 오려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일례를 들면 다른 타 구장에도 요금을 인상을 우리와 같은 폭으로 올린 예가 있었습니까 다른 타 시․도의 어떤 운동장 사용료를…
아까 열거한 경기장들이 대부분 다 신설경기장들이고요, 신설경기장들이고 지금 현재 타구장에, 타시도 구장에서 실내 체육관을 위시해서 이런 트랙 잔디구장의 요금을 일부 지금 조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지금 현재로 요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기존적으로 지금 정해진 요금 이게 별표1의 우측에 있는 이 요금대로 하면 타구장과 비교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적정한 요금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예전에 있었던 요금에서 요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일부 우리시가 좀 책임져야 될 요금도 시민에게 너무 전가를 시키니까 시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충분히 하고 요율을 인상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만 딱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 되어버리면 이게 지금 별 문제가 아닌데 인상폭이 첫째 너무 높고, 높은 이유에 대해서 타구장과 비교할 때 신설된 구장만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구덕구장처럼 기존적으로 있었던 운동장과의 비교를 한번 해봐 주이소.
지금 신규로 생겼던 운동장 비교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거든요.
그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그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다른 타지역의 구장들하고는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가 구덕운동장의 경우는 시설이 오래되고 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쌉니다. 비교적 사용료가 싸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덕운동장 같은 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요금을 내고 사용한 팀이나 행사한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까지 사용한 그러니까 한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회수가 체육경기나 체육행사나 체육회 행사 이런 게.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소장 답변 하이소.
예.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구덕주경기장 같은 경우 K리그 등 프로경기가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 18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중․고교 축구대회 준결승전이 두 번 있었고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K리그 프로경기가 연간 30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중․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연간 다섯 경기 내지 여섯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세는 사계절 잔디가 설치되고 나서 K리그 등 프로경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또 이용실적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가 평균 연례적으로 한 몇 번 정도씩 빌려주고 있는 입장입니까 평균적으로.
체육관계,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소장님, 이게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가 구덕운동장 사용을 할 때 몇 회 정도 대충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그 구덕운동장 경우에는 지난 99년도의 경우에 축구대회, 체육대회, 육상경기대회, 기타 행사 등 해서 전체 62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 받은 것이 62일간이었고, 2000년도에서는 프로축구 이 체육대회 등에 한 26일간 이래 정도 됩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60…
(“그래 가지고 사용수입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하는 委員 있음)
그래 가지고 사용료 수입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덕운동장 경우에 금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프로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주로 축구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좀 올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기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체육행사 외의 행사 하는 이게 주로 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그렇죠
주로 동문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예를 들어 40만원에서 80만원 올려놓고 지금까지 구덕운동장에서 하다가 다른 운동장으로 옮길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말하면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 이걸 몇 건이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금년도에는 3회밖에 없었습니다, 체육 외의 행사는. 구덕운동장 주경기장의 경우는 체육 외의 행사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나 야구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도 안하는데 돈만 더 올려놓으면 더 사용을 안하지. 40만원 받다가 80만원에 쓰면 지금까지 몇 건 있다가도 이제는 “아이고, 돈 많이 드는데 거기 할 거 뭐 있노. 다른 데서 하지.” 이러면 돈만 짜다라, 여기 가격만 짜다라 올려놓고 손님 하나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참고로 말이죠, 이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나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는 자제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만 명이 않아가지고 전부 잔디 같은 것 다 밟아버리고 이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가급적으로 체육행사 위주로 나가야 되지 체육행사 아닌 것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조금 앞으로 지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인심만 잃지, 짜다라 사람도 오다 안하는데 돈만 많이 해놓으면. 그러면 아예 “체육 외의 행사는 안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인심만 짜다라 나게 해놓고 사람은 안 오고…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게 해 놓으면 그 시설물 놀리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론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시는데, 사실은 그게 본 대답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 대답인데 그걸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정회했을 때 그 설명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여기 들어왔으면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짚지는 못하고, 일례를 든다면 기아농구단이 울산으로 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시설비를 너무 많이 받고 시설은 적당히 안 해주고 냉․온방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나간 거다 말입니다. 그런 걸 회의하기 이전에 아까 저희들이 정회를 했을 때 ‘사실은 이 요율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되도록이면 체육행사 때만 빌려 주고 체육 이외의 행사 때는 안 빌려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빌려줄 수는 없고 못 빌려 준다는 말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여기 요율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어야 이게 사실은 정당한 내용인데 여기 와서 이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할 때 그런 내용, 체육 이외의 행사에 대폭적으로 인상시켰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강조를 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런 안건하고 좀 양상이 다른데, 지금 상당히 미묘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산의료원 원장 보임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시의회 사무처장하는 분이 겸직하도록 이렇게 발령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통례상 이렇게 발령을 낼 때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발령을 냅니까, 안 그러면 그 인사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발령을 냅니까
특히 우선 의회 직원들을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낼 때는 사전에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님 독단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래 최종적으로 시장님, 임명권자가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업무 주무국장으로서 그럼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했습니까
예. 의장님하고 행정부시장하고 직접 말씀대로 조율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사무처하고 조율한 적 없죠
그 산하 직원들은 사무처장 이하 나머지 밑에 직원들은 상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우리 전 행정 전진 부시장께서 직접 의장님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안 하고 우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런 규정에 반드시 의회 직원들 발령을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장님하고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쉬운 것은 의회 측에 의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전혀 의견이 수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하면 의장과 협의하게 이래 되어, 그런 내용들이고 또 저희들이 인사문제 일일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사전 협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부산의료원 원장 같은 경우는 특수직 아닙니까 저번에 공채를 했죠
예, 지난번에…
그래 특수직으로서 공채를 한 그런 입장에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원장을 임명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사전조율을 하느냐 이래 말씀하시는 건 잘못 되었죠.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 하나 더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영구적으로 공사 원장으로 가는 것이, 지방공사 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이 사실상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인적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원에 지금 현재는 원장이 사표를 내고 공석인 상태에 있고 관리이사는 공석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이사 공석에 있었습니다. 관리부장도 사표를 내고 약 한 1개월 전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부서가 전부 다 위에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해가지고 또 현재 우리 연산동 의료원을 거제동으로 옮기는 이런 작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우리 참 경영혁신팀으로 해서 그렇게, 그래서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임명하는 것 같으면 지금 시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이런 마찰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본위원이 볼 때는 주무국장으로서 인사업무를 책임지는 주무국장으로서도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면 당연히 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과정은 지금까지 관례가 또 법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관례가 의장님과 합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을 일일이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의장님하고 의견 나누는 건 좋은데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수직이고 이제까지는 공채로 했기 때문에 더욱 더 지금 중요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의견을 전혀 안 물었어요.
고봉복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 정도만 하고 안 물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시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마찰이 심하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양환위원님!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이 상당히 첨예하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공시설은 주민들에게 편의도 돌아가야 되고 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비도 나와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장료를 인상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잡아졌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부산시 직영시설에 한해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었는데 부산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련시설 또 우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것은 부산시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즉 현재 사회체육센터는 91년에 완공된 이후에 10년이 흘렀지만 요금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전반적인 개정을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 분야는 빠졌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림픽기념 생활체육관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체육센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일반 다른 체육시설하고 틀리고 일반 생활체육 그러니까 사회체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시민 누구나 와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직운동장, 구덕운동장하고는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격을 너무 요금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지 인상을 해놔 놓으면 결과적으로 정말 시민들 누구나 가서 체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더 증가되면 또 활용이 낮아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부담에 대한 문제, 다음 관리의 부실한 문제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직영을 해 버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의견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자로서는 당연하게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부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산시도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저도 당연히 무조건 가격을 인상을 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적정선에 한해서, 지금 91년도 개장 이후에 10년간 한 번도 인상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좀 심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와의 비교 그리고 심지어 부산 시내 타 시설과의 데이터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향후 상당히 부실화로 치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했던 300%와 같은 대폭적인 인상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싼 부분도 있고 지금 그리고 어른부분은 또 비싸고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부실화로 치달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흘렀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사직운동장 같은 경우에서는 주경기장이 50미터,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장 부분하고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직경기장만 주 레인이 50미터고 타 민간시설은 전부 25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25미터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말도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옵디다. 그래서 야!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지만 향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사회체육센터에서는 상당히 콤프레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는 안 맞지만, 대폭적인 인상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담이 나중에 자기들이 병을 받아서 입는 피해보다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다음 우리 회의 전까지 어떻게 관리방안을 한 번 내셔가지고 자료를 한 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민생활체육관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일자가 아까 구덕운동장 같은 데 62일밖에 안되지만 연간, 저기는 98%까지 이용, 정말 하루 노는 날이 없습니다.
예, 그래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저희들이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일정 수익금액 중에 시설유지비, 관리비 이건 적립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 전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곧 서구도 내년 연말이면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서구에 국민생활체육관을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할 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그럴 예정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가… 아, 좋습니다.
예, 서구운동장 지금 짓고 있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98% 정도의 가동률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사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당한 채찍도 필요하겠지만 적당한 사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인상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측면에서, 또 실제 가격도 싸니까, 너무 싸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1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작성된 행정감사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조양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감사실시요령,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부서별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문서확인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 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시에는 별첨 1의 내용대로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목록은 7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敎育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조양환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면 현안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네 번째로,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0월 1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林周燮
金仁煥
尹鍾大
千仁福
〈建設本部〉
次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朴文甲
曺勝鎬
○ 기타참석자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金相萬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