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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1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임시회때 심사보류한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과 신규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후 잠시 정회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3.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교통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류 되어 재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본조례 제4조 세출 제1항10호 신설과 관련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의 각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수입으로 동법 제79조제4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터미널 건설 및 확충, 정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 제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터미널 건설, 확충 정비 등의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자칫 하면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편리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복규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조례와 본조례를 통합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재정지원 제1항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과징금 처분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예시한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2항을 보면 1항, 2항과 1항의 경우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2항의 경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과징금 처분 4항에 보면 이것 역시 제1항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터미널시설의 정비 확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운수사업법 제51조와 79조가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장의 판단의 혼돈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과징금 처분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통합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은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이 순서가 저번에 우리가 2건을 보류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 2건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종영위원님 질의를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니까 교통국장은 나중에 그 답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먼저 보류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먼저 이 조례가 보류된 이유는 아직까지 연수원 건립이 10%에 지나지 않는 그 건물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건물을 10% 겨우 주춧돌 놓은 것하고 건물의 실체가 다 완성된 후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 안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류하자는 이유는 건물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후에 운영조례안을 설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하는 뜻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진을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현재 예산지출의 공정은 한 30%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공정은 거의 한 6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를 시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주셔야 그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만들어 가는 문제부터 하고 비품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행정적 절차가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진 제출한 것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이런 사진제출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마 10%의 공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보류시켰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중 제4조 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했습니다. 1번 운수종사자의 교육, 2번 교통개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3.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향상을 위한 사업, 4.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 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5.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다 하자면 앞에 이 4개 항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묶어서 하나만 하지 뭐하러 나열해 놓고 마지막에 부산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별도로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교통환경의 변화가 정확한 미래의 측정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맞게끔 그에 대응하는 약간의 포괄적 조항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해서 제5호를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연수원 관리는 민간이전을 할 거죠
조례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수원의 위치와 정의, 목적 등이 다 규정되어 있고 연수원의 운영과 제7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데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이 5번은 다음에 민간위탁자라든지 법인 및 특수단체에서 위탁자가 정해진 후에 이 법이 다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5호 말씀하시는 거죠, 제4조5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하는데 대해서, 또 나중에 삭제하는데 대해서 별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시간의 실익.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넣는다고 해서 또는 넣지 않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시 대중교통사업자의 면면을 검토해 보고 또한 수도권 운수회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부산에서 대중교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가 아주 건실하고, 수도권 보다 아주 건실하더라고요. 사실 수입은 수도권이 훨씬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대중교통회사가 아주 건실한 이유는 우리 교통국에서 철저한 지도를 잘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사업자를 위한 조금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권의 대중교통, 특히 버스와 비교해서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사업 주체들의 건실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건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 버스의 사업주체들에 있어서는 지입버스가 없다 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입버스가 없는 버스운행 사업주체들이 오랫동안, 거의 40년동안을 계속해서 이어 오면서 물론 중간에 일부 버스회사가 부도로 20개 업체정도가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마는 나머지 버티어오는 버스사업주체들은 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4조 내용 중에 말이죠, 지금 저번 우리 상위때 어린이 교통시범관련 예산도 한번 들었다가 빠지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4조 내용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 교통질서 향상을 위한 사업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시민 안에 어린이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민 안에 어린이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길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안 이 내용이 지금까지 버스에 대해서 요금인상이라든지 시가 한 교통정책하고 조례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요금을 3년정도 이상 됐을 때 인상을 시키다가 근년에 와서 2년에 한번씩은 지금 인상을 해주고 있어요, 시가. 그 요금을 인상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심지어 퇴직금 누진제까지 적용해서 학생할인요금까지 전부 적용을 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시가 요금인상을 해줬어요.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유류대 인상보조로 183억을 주고 또 재정지원으로 113억을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또 대통령령으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버스요금이 작년에 인상됐습니까
작년에 인상됐습니다. 작년 6월 25일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인상될 때 어떤 질의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현재 하나로카드부분에 자기네들이 지금 쓰지 않은 금액 중에 70%를 쓰고 있죠
예.
70% 금액이 얼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로카드를 시민이 사면, 하나로카드를 구입하면…
구입할 때는 돈을 다 냅니다.
다 내죠
예.
그러면 돈이…
보충만 시켜주니까요.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선수금이라 할까요, 이게 미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하여튼.
그것은 버스조합하고 교통공단으로 갑니다.
버스가 70%, 교통공단 한 30%정도 가져 가죠
75대 25입니다. 버스가 75, 교통공단이 25입니다.
75가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년 9월말 현재 잉여선수금 관리에 보니까 141억쯤 되던데, 106억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버스회사가 110억이라는 돈을 항시 1년 열두 달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110억이라고는 못하지만 9월에 계산하면 110억이고 또 10월에 계산해도 110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100억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시민의 돈을 그냥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합이 그냥 쓰고 있는 거죠, 버스회사가.
미리 시민들이 버스를 향후 탈 것으로 생각하고 낸 겁니다.
어쨌든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시민 한 사람이 시청 앞에서 남포동을 간다 이러면 일종의 행정계약이에요, 계약서는 안쓰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돈을, 버스운임이 1,000원이면 1,000원을 준다 하는 어떤 계약아래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현재 돈을 100억 이상이 되는 돈을 버스조합이 잘 쓰고 있는 거에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이 지금 카드할인 비용이라든지 또 학생할인 비용정도는 그걸로써 충당이 된다 이래 답변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돈을 어디 쓸 예정이냐 물론 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나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학생할인에 84억을 쓰겠다, 그 다음에 ABS제동장치에 쓰겠다, 카드할인에 29억 4,000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요금인상할 때 교통국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답변한 내용하고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안맞고, 또 ABS제동장치라는 것은 버스든 어떤 차가 정상적인 인원수를 태우고 평지를 다니는데는 ABS제동장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극소수의 버스가 인원을 많이 태우고 많은 경사길을 달릴 경우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버스는 필요 없는 장치에요. 버스가 정원수대로 사람을 태우고 정상적인 시내 평지를 가는데 ABS장치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돈을 주겠다, 또 학생할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카드할인도 이미 카드를 100억 이상의 돈을 업체가 그냥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할인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 주겠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은 알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시켜야 되거든요.
또 하나 보면 교통부에서 시에 보낸 공문에 보면 올해 이것을 집행해야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예.
이것은 협박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돈을 올해 너희가 써야, 부산시 너희가 써야, 아니면 전국 시․도가 써야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네요 보니까. 써놨어요, 보면.
위원님! 그 부분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요, 그럼
그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부담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그것은 앞에 있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국비는 내년도 3월에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기채를 해 가지고 올해에 집행을 하면 내년 3월에 정부가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7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 예산은 국회통과 했습니까
예, 확보해 놨습니다.
국회 통과했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예산에…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지금 국회통과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부처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또 그 다음에 재정지원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쭉 해서 학생운임할인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카드할인이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님, 카드할인이라는 의미가 내가 보충을, 돈을 내어서 카드를 하나로카드에 내가 돈을 넣으면 하나로카드를 이용할 때 할인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내용 중에, 하나로카드를 구입한데 대해서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라 하는 이야기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는 그것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학생인 경우에 할인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고, 어쨌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나중에 지원이 되어야 내년에도 여객사업자 측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안 시켜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명백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때 또 국장 바뀌어버리고 “나는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른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회의기록에 다 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이 조례는 하나도 안맞습니다. 현실하고 그 당시 요금인상할 때하고 비교하면 전부 하나도 안맞아요. 정부가 인심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떠나서 버스기사 예를 들면 버스기사 급료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사라 그럴까요, 보다 많이 낮다, 또 다른 임금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무조건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모든 게 다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요금인상 때 집행부가 의회에 답변한 것이나 이 현실이나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다음 요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 주기 바라고요. 또 이런게 대폭적으로 운수사업체 근로자한테 이것이 지원될 때는 지금 현재 누진제 적용되고 있는 버스기사의 퇴직금제도 이것은 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지원을 너희가 받아가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봉급이 열악해서 퇴직금도 누진제를 적용시켜 왔지만 시대흐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는 너희가 스스로 철회해라 이런 것도 시가 주장을 해 줘야 돼요. 전부 퇴직금 누진제가 시민들 요금에 전부 버스요금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기회는 뭐 밧데루대라 하면 이상하지만 제거할 요인은 제거시켜 주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위원님, 지금 현재 재정지원하고 연수원 그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보면 융자금리는 시중 최저금리인 7% 이하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예산에 확보를 연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50%, 우리 시비가 50% 똑같이 대등한 부담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시에는 지금 현재 최저금리를 몇 프로를 쓰는가 알고 계십니까
7.5%.
그렇죠
예.
그러면 시는 지금 부채를 7.5%로 쓰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객사업자에게는 7% 이하로 준다 하면 오히려 빚을 내어가지고 더 싸게 빚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이 융자금은 우리 시비는 해당이 안되고요, 국비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50%, 50% 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은, 보조금은 50대 50이고 융자금은 100%입니다.
100% 국비로 한다.
예, 그것은 완전히 국비로 합니다.
국비를 가지고 융자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7%가 지금 시중에서 벤처기업 자금금리가 7~7.5%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보면 통상 7%에서 7.5%…
그럼 국비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융자는 저희들 신청을 하면 줍니다.
국비를 신청 해가지고 준다.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융자니까.
그러면 융자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
50대 50은 완전보조입니다. 보조.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전부다 국비인데 국비를 가지고 국비에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융자를 해 준다치면 이것이 안맞잖아요. 여기 보면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보조융자금의 사용세부계획서,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사본으로 제출받은 후 사업의 타당성과 신청여부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사업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국비인데…
위원님! 저…
국비인데 어떻게 시가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국비가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고 결국 신청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예.
그 타당성을 조사는 시에서 하고 돈은 국비로 준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는데 그 국비를 어떻게 융자할 것인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융자는 지금 시에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우리가 처리 해 줍니다.
그래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게 국비는 하나도 없고, 또 국비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넣어야 융자금에 대한 국비가 나올 건데…
국고보조금에 관련한 법률 및 예산에 관련한 법률 그 법률도 저희들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조례가 그 내용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자체가.
아니, 돈하고 이 조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돈에 대한 말씀이시고…
돈이 없다 이 말이거든, 지금.
아니, 그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융자가 내려온다니까요, 돈이. 할당이 되니까 우리한테.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보충발언 좀, 위원장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답변 전에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안병용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융자사항은 금년도에 1,000억 중에서, 1,000억이 700억원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300억은 융자금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700억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56억 7,000만원 또 우리 시비가 56억 7,000만원 해가지고 113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0억 중에서 융자인데 현재 각 시․도에서 금리가 비싸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을 업체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국고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300억 자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금은 없고 여기에서 융자금 신청한데 따라서 자금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재정지원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업체 자체가 건실한 업체도 있는데, 부실한 업체가 더 많거든요. 융자부분이 상당히 여기는 보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만들어서 정말 심사를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수업 자체가 보면 이제 운수업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정부지원도 해 주는 식으로 가는, 대중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다시피 지금 회사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부실한 회사를 갖다가 결국 재정지원 부분에서 정말 위원회라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하지 않으면 결국 부실이 나면 결국 국민이 공적자금 들어가는 게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전부다 국민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실이 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집행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융자의 대상에 관한 문제를 어떤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수단에 버스요금 총매출액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부산시에. 대략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단 말입니까
통행량이 170만 통행 하루에, 170만 통행쯤 되기 때문에 170만 통행에 평균 버스요금을 산정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한 총 매출액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參 照)
․김정식위원
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돈을 300억이란 돈을 무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113억.
300억이지요
그것은 융자입니다. 융자도 정부…
유료보조는 얼마입니까
125억입니다.
125억이죠
예.
그리고 재정지원은
113억 4,000입니다.
예. 무료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도 국장의 직위를 가지고 계시면 총 매출액에 얼마를 지원을 하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버스요금 인상이 1년에 몇 프로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지원액이 몇 프로를 해야 하는가가 파악이 되어져야 금년도 버스, 작년도 버스 인상액이 얼마나 인상이 됐던가 그것 파악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통행량이 1일 170만 통행입니다마는 평균 버스요금을 이렇게 산정해서 대략은 2,700억정도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산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2,700억입니까
예, 2,700억정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 올 때, 보고를 할 때 몇 프로가 인상이 됐는데, 금년에 몇 프로가 인상이 된 폭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산하면 한 9%에 해당 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9%정도 2,700억 기준으로 하면 9%정도.
그렇죠
예.
9%정도 인상한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2,700이 월이니까…
월이에요
예, 월입니다. 그러니까…
0.9%네요.
0.9%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로 2000년도에 인상했죠, 버스요금.
2000년입니다. 2000년 6월 25일.
2000년 6월 25일입니까
2000년 6월 25일.
그러면 6월, 그때는 몇 프로 인상 했었어요
15.26%입니다.
15.26이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국회통과가 안되면 지원이 안되죠
국회통과가 안되면 지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50% 내려와야 우리 시비지원도 같이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공문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700억정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니 시비부담액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에 한해서는 시가 지방채로 전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방채 보조분은 내년 3월에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 지원하는 것도 국회통과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예.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먼저 우리 버스, 참 택시요금 인상한 것 있죠,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 7월 1일부입니다.
7월 1일에 했죠
예.
서울은 언제 한 줄 알아요
지난 9월인가,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예.
택시요금 인상할 시만 해도 왜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빨리 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장 그때 답변이 뭐라 했냐 하면 이것 사전에 해 놨다가 다른 데 올린데 보고 하려고 하니까 사전에 해 놓는다, 결정해 놓는다 그렇게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산이 서울 보다 2개월 먼저 인상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런 일도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앞당겨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이 이미 지급을 10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대전 전부 지금 의회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의회승인이 전부 다 끝났어요
예.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대전시의회 다 끝나고 지금 저희 부산시가 광역시 쪽에서는 맨 마지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부처에서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모두 의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민원은 절대 안된다 하면서 이런 일은 남 먼저 앞장서 간다 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류해서 그러면 늦었겠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 올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보충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하고 있는 조례건 외에 본위원이 수년동안 다루고 있는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앞에 회의 때 미결된 부분은 보고를 안하고 항상 넘어가는데 그것 왜 그래요 앞에 답변 못한 것 있잖아요
앞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것을 마무리 안되고 그냥 막 넘어가는가
아니, 어떤 말씀입니까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한…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가져 왔는데 그것이 하나 빠졌더라고.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최고과정이 없더라니까, 최고과정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 왔는데 최고과정이 없어서 다시 파악해라 했다고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다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몰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이 기억이 안납니다.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전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번에 왔을 때 한 과정이 없어서 내가 파악하라 했잖아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진영태위원님께서 결손관계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방문을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최고…
그 내용에 두 번째 보면 결손처분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과결정, 일단 부과를 합니다.
예, 부과하지요.
납부를 하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안 냈을 경우에 독촉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부과하고, 부과고지를 하지요
할 적에 언제까지 납기, 납기까지 납부가 안됐을 적에 독촉을 합니다.
바로 독촉합니까
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그래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이라는 이야기는 압류, 공매, 청산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고, 그래 가지고 결손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한 것을 또 파악 못해서 왔잖아요. 이것이 시효개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고지한 날로부터 시작됩니까, 독촉한 날로부터 시작됩니까
독촉을 할 적에 언제까지 내시오 하는 만료일자 그때부터 5년간 시작이 됩니다.
시효시작이죠
예.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도 없다. 그러면 시효완성 되면 바로 결손해 버립니까
결손처분의 사유가 시효가 만료된 것하고, 무재산일 경우인데, 무재산일 경우는 한번 더 2차까지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아니, 2차 하든, 3차 하든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면 시효완성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효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류를 하면 시효연장이 됩니다.
압류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말할 것 없고,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 시효연장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세무직원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세무직이 아니라니
그 외에는 연장의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를 해야 됩니다. 최고를. 신문에 공시최고 이런 것 못봤어요 최고를 해야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완성 5년 전에 최고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말이지 설명할 때 최고 부분이 빠졌다고 다시 파악하라 했는데 똑같은 말을 하면 우리 의회가 회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하세요. 지금 뒤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국장께서 얘기한 택시 전액관리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시 전액관리제가 지금 노사에 합의를 9월 26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일째, 10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노사간에 임금협상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일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지금 실태, 이행실태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일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체들의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해 본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80% 이상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또 시행은 하되 참여하는 기사의 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10월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액관리제 이행상태를 우선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반을 편성해서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명령날짜는 언제부터입니까
시행하라는 날짜는 언제부터입니까
10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1일부터죠
예. 전액관리제는 10월 1일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분위기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까지 파악해서 안되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11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임금이 월급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임금협상, 양해를, 제가 양해를 구한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관행이 사납금제도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운전기사들이 갑자기 전액을 다 내서 말하자면 26일 만근 후에 목돈을 받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단시일내에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지난 10월 8일 또 어제도…
잠깐만요! 다시 묻겠습니다. 10월말까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일단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파악해서 11월중에 11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 이행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러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10월말까지 이행이 안된 회사는 어떻게 한다. 또 다음에 11월말까지 안된 회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죠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해라. 안하면 우리가 두고 보겠다 그랬어요
아니, 노사가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해서 임금협상에 들어갔고 그것이 9월 26일날 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 자기들 자체 문제고, 우리 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행실태를 저희들은 파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행실태를 대개 길게 파악한다고 보고,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는 말이 안맞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언제부터 제재를 가합니까, 이행 안 했을 때. 언제까지 봐주는 거에요
저희들 분기별 1회, 지금 법에 의하면 1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이행의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은 11월달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하면 언제부터 제재를 가합니까
확인하고 나서 저희들이 법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1월이나 12월 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국장께서 10월달까지는 분명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부터는 한 달 경과하면 과태료 얼마, 두 달 경과하면 얼마, 그 다음에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한 번 점검해서 그 미이행상태가 확인됐을 경우에 법은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또 할 때…
한 번이 언제입니까 언제 합니까
그게 11월달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11월달에
예. 한번 더 확인할 때는 다시 분기별로 1회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11월 말일까지로 합시다. 11월말까지 확인해서 안될 때는 과태료 500만원 나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확인합니까
법은 분기별 1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기라도 언제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확실히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1월달에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런…
11월말로 끊고 그 다음 분기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그러면…
2월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늦어도 2월말까지는 2차 과태료가 나가네요, 그렇죠
안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할 경우죠. 이건 최대한 우리 시로서는 예를 들어 분기라면 3개월 말까지 안가더라도 그전에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봐주는 것이죠. 분기의 끝까지.
봐준다는 의미 보다는 그러한 관행의 변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어를 수정합시다. 참고해 준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속도를 저희들이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이 틀리니까 날짜를 이렇게 정해놔야 다음 회의때 확인할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조례안이 지난달에 보류되었는데 그 보류할 때 수정하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보류된 이유하고 그 수정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정은 저희들이 수정을…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잖아요.
제2조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에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인 중의 하나가 시장이 제2조 당초 제정 원안에 제2조제2호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일단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논의한 결과 시장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는 그런 문안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2호에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할인하는 경우에 재정지원, 지금 현재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50원정도의 할인을 해주고 그 지원을 서울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차고지 등의 조성, 그 다음에 그래 놓고 더 세분화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보다 구체화 시켰습니다.
아니, 2개 더 넣고 마지막 문장을 넣으나 2개 안넣고 마지막 문장을 넣으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다 더 법조문이 지원대상이 되는…
아니, 지금 보세요, 2조에 보면 지금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이런 등 10개 항목이 있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이 10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겠다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도 보시면 1, 2, 3, 4, 5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맨 마지막 조항은 기타 건설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의 형식이 그렇습니다.
항상 법이 그것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 항상 그렇잖아요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조례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고…
좋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 조례를 승인하고 안하고는 우리끼리 의논할 것이고, 내용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조 나항 첫 번째 보면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가 얼마를 보조할 거니까 이 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본방침은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버스노선에 대하여 조건을 저희들이 규정을 합니다. 배차간격, 그 다음에 수입되는 차량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라 하는데 그 신청에 있어서의 보조금의 가장 최저 입찰자가 그 노선을 말하자면 낙찰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2조 나항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고, 내가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망한 회사가 입찰을 붙여도 할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3조1호를 보시면, 1항1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조1항1호, 위원님!
아니, 지금 여기 조례안 제출해 놓은데…
그러니까 3조1항1호.
주요골자, 그렇죠. 3조…
1항1호.
예.
거기 보면 면허가 취소된 업체에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는 사유로 운행희망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노선도 마찬가지로 입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이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익이 안나니까 입찰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을 때 지원한다 이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입찰자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요 입찰을 보조를 해주지 않고 A라는 노선이 있는데 운행할 운수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운수업체가 해야죠, 보조를 안받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니, 문장을 보십시오.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업자를 모집하여도, 이 모집이라는 것은 그 입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예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익이 나면 서로 하려고 오기 때문에 그게 입찰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사람을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할 사람을 모집해도 이익이 안나니까 아무도 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A라는 업체가 말하자면 그 노선을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할 때에 자기가 제시한 가격,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규모, 그 다음 B라는 업체가 원하는 규모,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차간격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조건들을 다 대비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할 거니까 검토를 해서 신청해 봐라 이렇게 한다 이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노선의 신설 이런 것이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부담스러울 때 지원한다 이말이죠
예.
활성화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녹산공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지금까지 내 지역에 똑같은 경우니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이 자기 지역을 이야기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도 와 계시고 오늘 어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오늘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실력행사를 하든지 할 것으로 마음을 먹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감만동지역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암로는 그러니까 전국의 컨테이너차량의 95%가 부산을 운행합니다. 그 부산에서 운행하는 컨테이너차량의 95%가 우암로로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느냐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감만부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정박한 배가 시도 때도 없이 뱃고동을 울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소리로 뱃고동을 울리고 그 부두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기계, 보통차량은 경적을 울릴 필요시에만 울리는데 이것은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울립니다. 그런 소음.
또 컨테이너차량들이 24시간 다니기 때문에 야밤에는 다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속력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 감만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는 신호위반을 합니다. 차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고개에서 내려오는 속도 그대로 방향을 바꾸면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니까 혹시 야밤에 다른데서 차가 올까 싶어가지고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갑니다. 보통 승용차는 경적이 빵빵 이렇게 울리는 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길게 납니다. 이런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을 언론사에서 측정한 결과 한계허용치가 68㏈인데 84㏈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부산시가 잘 알면서도 지금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편을 다 감수하고 지역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한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죠.
그나마 지금 기존 노선 차량을 그 지역까지 좀 보내달라 하는데도 이게 지금 본위원이 의회에서 떠든지가 5년째입니다. 그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서 민원을 요구한지가 30, 40년 됐어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지난달부터 회사에서 출퇴근시간 1시간씩만 하겠다. 그 회사가 어째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출퇴근시간 1시간만…
회사에서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오랫동안 있던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없다면 벌써 해결될 민원인데, 그 원인은 버스노선의 조정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자기의 사익과 영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 버스업체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다면 그 버스업체는 그런 루트를 개설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경제원리이고 당연한 자기들 영업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왔는데, 더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시피 우암로 그쪽은 지금 이제 곧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5부두쪽으로 빠지는, 부두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지금처럼 우암로를 이용해서 다른 부두쪽으로, 신선대에서 다른 부두쪽으로 가는 컨테이너들이 우리가 만든…
국장!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자꾸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넓어지고…
아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이 너무 길면 내가 질의할 것을 잊어버린다니까. 좀전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아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을 뺍시다. 관을 빼고…
제 말씀의 뜻은 위원님께서 40년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다 하고 5년전부터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시길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해결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가 그러한 이익간의 갈등도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있지. 당연히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이 안됐었고, 또 두 번째는 우암로에 다니는 컨테이너가 지금도 95%가 우암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말하자면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우암로를 운행하는 그러한 컨테이너들이 우암로를 다니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도로쪽으로 해서 바로 부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교통체증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완화되어서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말하자면 회사의 그러한 영업의 보전, 이익보전도 되면서 또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통의 편의도 같이 주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암로에 컨테이너가 아직도 계속 다니고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노선의 연장으로 오는 영업의 손실도 그 버스업체가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러한 주문도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위원님과 수차례 논의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감만동 주민들과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린 컨테이너가 그대로 다니고 있는 현상에서 차선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논의한 결과 물론 버스조합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우선 운행을 하자라는 그러한 차선의 대책을 저희들이 버스조합과 당해 버스운송업자에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1시간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죠
일단 1시간 정도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시간 정도면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3조 두 번째에 보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죠
해당 된다, 안된다는 것은 앞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러한 수익의 어떤 관계를 확실히 검증해 봐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100 몇 십억이나 되는…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측으로는 그리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손실도 있을 것이고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지 그것이 검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노선이 해당된다 안된다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안 갈 길을 더 가면 회사는 손해죠. 과연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그걸 산정하는 것은 시가 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좋은 재정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6번 버스를 공동어시장까지 연장해 주고 그외 늘어나는 시간에 따른 증차를 해주면 차가 넘어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못들었어요 회사에서 조건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보고를 안한 거지, 내가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어시장 노선관련 해가지고 저희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현장도 두 차례 갔다오고 저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 넘어서 회차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업체가 회차의 가능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현재 그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다.
모피고냉장에서 돌리면 안됩니까 옛날 해양고등학교 앞에서. 버스 좌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병용입니다.
방금 우리 진위원님 말씀하신 26번 버스노선 연장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양고등학교 앞에 가면 최소한도로 4차선은 되어야 버스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 쭉 가보니까 도저히 회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피고냉장 거기서 좌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좌회전 신호가 있어도 한번 돌렸다가 다시 백해가지고 돌려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디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송도갈비 들어가는 입구에서 돌리면 되지.
그렇게 되면 송도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 하니까 그것은 공차노선거리가 너무 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약 800m정도…
그래 하면 맞춤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회사가 그 정도 희생하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이번 기회에 보전해 주라는 것인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차지가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전기술의 문제이고,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눈으로 봐서 될지 안될지 이것은 목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다가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회차지 가능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회차가 용이한데를 회사에서 정해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차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정차문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정책결정을…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안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정차의 문제는 지하철 2호선 개통후에 변화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경이 되면 분석결과가 나오는데 그 분석결과를 봐야 이 정차가 가능하냐 안하냐 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그밖에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지마는 감만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지하철과의 어떤 환승할 수 있는 그러한 버스루트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선의 입찰문제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그러한 노선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교통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감만동이든 어디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지하철과의 연계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중에 정책이 입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지금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 50원의 할인혜택을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컨대 감만동에 사시는 분이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에서 버스를 탈 때 할인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이 조례를…
됐어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것은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당면문제부터 이야기 해 봅시다. 회사에서 지금 두 세 정거장 더 가는 것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것을 보전해 주라 이겁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돼서 보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일로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출한 그 내용하고 우리 시가 검증해서 그게 맞다 하면 보전해 주는 것이죠
보조해 줍니다.
보전하고. 연장문제는 회사에서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정차문제는 언제 결정한다고요
10월 15일 돼야 교통조사결과 분석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한 내용가지고 버스 가라 하세요.
정차문제는 지금 큰 사안은 아니잖습니까
회사에서 요구를 했거든.
정차 요구한 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차해 준다니까 안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뒤에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한테 정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한 이 속기가지고 회사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곧 정차결정과 관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버스가 갑니까 그전에 가면 안됩니까
그 전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 내리는데 다만…
아니, 한 시간 그것 말고, 한 시간 그것은 지금 주민들 분노만 일으켜 놨다니까. 지금 땜질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주민들한테 말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한 시간 가든 반시간 가든 그것은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그 회사에서 시에다가 요구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이 다 해결될 시점은 이런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안하겠다가 아니고 해주겠다니까 그러면 그 날짜에 꼭 맞춰서 버스가 갈 것 뭐 있느냐 좀 미리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복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명령 내린 대로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때 올라가는 것은 그 앞에 경찰청이 좌회전 유도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유도선을…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데 왜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좌회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좌회전 하면 사고날 때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좌회전 유도선을 해줘야…
지금은 그러면 유도선 없이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대중교통과장 안병용입니다.
제가 경찰청의 9월 22일날 회시내용에 의하면 경찰청에서는 현대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류소 푯말을 현대2차아파트쪽하고 1, 3차 후문쪽하고 정류소 표지판을 붙여놨고, 또 운전자교육을 회사에서 하고 해서 운행하려고 했는데 남부경찰서에서는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거기서 현대2차아파트 좌회전 하는 그 선에서는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방적인 회사에 과실이 있다 이래가지고 민․형사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남부경찰서 사고반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좌회전 유도선을 그어 줘야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방금 우리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2차아파트에서 불과 한 20~30m, 20m정도 가면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가게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틀려고 하니까 컨테이너가 지금 쌀가게 쪽에서 나오는 컨테이너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2차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우측에 보면 그 컨테이너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큰 버스가 다시 틀려고 하면 한번 넣었다가 다시 빠꾸해서 또 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대가 짧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저희들 이해…
과장! 아까도 빠꾸빠꾸 하던데 빠꾸 말은 쓰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청하고 뭐…
아, 경찰청 협의가 오면 제가 빨리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안전장치를 하고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좌회전 유도선을 표시가 되면…
언제 한답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에 한지가 1주일정도 됐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안전계에다가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회사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에 대한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1시간 해가지고는 주민들 분노만 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더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이런이런 회사의 불편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미리 좀 해라 이렇게 회사에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논의도 되어 왔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전 위원이 가보고 현장을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 상태에서 또 우리 교통국에서도 그 노선을 그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들립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영태위원님 하시는 말처럼 우리 교통국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보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 운행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겠다. 그래 안믿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우리 교통국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통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조례가 승인이 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노선이 보조에 해당되는 노선인지 확인이 되면 얼마든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그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에게 출․퇴근만이라도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나면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이 노선만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는 감만동지역 주민과 지하철과의 연계를 하는 그러한 버스시스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 하나만 갖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감만동지역 주민들의 교통,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번만 그나마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놀리는 거라니까. 결국은 어떤 실력행사를 하든 안하든 결정은 주민들께서 하시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래가지고는 하세월이라, 언제 될지 모르는 거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진영태위원님이 우리 의제하고 조금 벗어나서 하시는 것은 그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다함께 같이 해온 고민사항이고, 특히 오늘 또 지역주민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 광경을 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의가 조금 방향이 벗어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통국장에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는데. 업 중에서도 이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운수업이라는 것은 대중 서민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비중이, 설립목적이. 교육기관도 그럴 것이고. 교육기관도 이익만 남기겠다 하면 돈 많이 수업료 받아가지고 막말로 챙기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미래, 장래의 교육을 위한 것인데 이익을 추구한다 하면 그것은 교육설립자 목적에 어긋난 것이죠.
따라서 이 운수업도 물론 이익이 나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면 곤란하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13억을 보조를 하는데 답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돈을 부산시 전역을 놓고 적자노선, 소위 정체노선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사실은 아까 이야기하는 기업 이윤을 보면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행을 하니 회사가 어렵다 이런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만노선도 기존은 내가 볼 때 적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손실이 난다.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럴 때 앞에 플러스 이 뒤에 마이너스를 알파로 하니까 델타티가 얼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떻게 보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폭넓은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그래야 의회도 여기에 힘을 실어서 113억을 지원하는데 동의를 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지출 113억에 대한 것을 보면 학생 할인, ABS제동장치, 매연저감장치, 카드할인 이런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요금인상 때 관계되는 거라. 왜 이것은 적자노선이든 흑자노선이든 다 관련된 사항이거든, 이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 올릴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적자가 안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보조를 합니까 세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민의 어려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다 이렇게 되어야 오히려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려면 기초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제가 하고. 그래서 국장은 뭘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조길우 부의장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드시 할 때는 지금 5조에 보면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해가지고 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래 되어 있죠
예.
이 관련기관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검토된 것을 심의를, 아, 참 검토한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양해를 얻고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 나온 것,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것은 시장이 한다 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동장치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다시피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관련기관이 어디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은 시의회로 명심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감만노선문제는 심도있게 더 깊은 성의를 가지고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심사 보류 되었다가 재상정한 2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하고, 오늘 상정된 질의 있잖아요. 그것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임종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이것하고 마지막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마감을 하자면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이 돈은 빨리 퍼주고 싶고 민원은 해결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절대 통과되어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국장 답변이 있어야죠, 아까.
답변에 앞서서 유류세 인상의 보조금하고 재정지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국 관계관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길우 부의장께서도 질의했고,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하나로카드와 또 버스노선 선납된 잉여금이라 그럴까요, 잔여액이라 그럴까요 우리 시민이 구입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 살 때도 선금을 줬는데 선금을 주고 샀는데 사놓고도 쓰지 않은 것이 평균 월 140억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지요
이게 저, 위원님!
아니,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나 그 개념 정립이 안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140억이란 돈이 마치 우리 시민이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것하고 또 이 돈은 이미 시민의 한 사람은 자기가 이미 상품권 사듯이 3만원이면 3만원어치 돈을 버스회수권을 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카드하고…
내 돈이 버스조합에 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미 버스를 타게 미리 회수권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돈은 이미 버스나 또는 교통공단에 그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 이식을 가지고 그 돈 마저도 너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뭣하다 해서 그 돈은 학생 할인보조에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성 의미에서는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홍국장도 이상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로카드나 버스승차표 있죠, 사 가는 것 좋다, 많이 사야 되죠. 그런데 그걸 그날 사가지고 그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씁니다. 계속.
계속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망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영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항상 한 140여억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분실, 망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분실, 망실차원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앞으로 사용하면 될 것을 그냥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관하는 것 아니죠. 이미 내가 오늘 1만원을 주고 하나로카드에다가 돈을 내 1만원, 하나로카드 1만원짜리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만원은 내가 산 것 아닙니까, 하나로카드 1만원을 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샀죠.
그러면 나는 1만원짜리 하나로카드를 가지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돈은 이미 내가 산 만큼 대가는 버스조합이면 버스조합, 교통공단이면 교통공단에 준겁니다. 내가.
글쎄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만원짜리 카드를 샀다, 또 버스승차표를 샀다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분의 1이나 반을 쓰고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출이 될 때부터는 매출되는 시점부터는 그것이 선납금으로 일단 세입되는 것이라니까요. 교통공단이나 버스사업조합에서는.
그렇죠. 미리 들어와 있죠. 자기들은 그 이식이 자기들의…
이식은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선납금으로 매입이 된 건데 또 그 쪽에서는 매출을 한 것이고 그랬으면 그것이 그 날 또는 그 달에 전부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잉여분이 그렇게 잔여금으로 남아서 계속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이랬을 때 발생하는 월 대충 130억이 될 때도 있고 140억이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 답변에서와 같이 버스조합에서 75%, 또 교통공단에서 25%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에 세입과목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 때에 세입과목을 어떻게 표시하냐구요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못 잡습니다. 그것은 이미 회사에 버스조합하고…
아, 그러니까…
교통공단에 간 것이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공단은…
우리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공단에서 세입을 잡을 때…
교통공단에서 잡습니다.
물론이지요. 뭡니까, 교통공단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또 버스조합에서는 수입으로 잡든지…
그렇지요, 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교통공단에서는 그 세입과목을 무엇으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입과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입과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뭐 잡수입이냐…
아!
아까 저 분이 이야기한대로…
아, 그건 운행수입입니다. 운행수입.
매출금으로 잡느냐 이렇게 했을 때 좌우지간에 두 기관에서 140여억원을 항상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에 지금 융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금리인 7%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할 때 이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140억이 말이죠, 월 어느 정도 이자 이익이 나오냐 그러면 9억 8,000만원 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시중 금리 7%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최저금리로 계상 할 때에 9억 한 8,000만원 되거든요.
지금은 5.2% 적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기에다가 일단 융자금리는 시중 최저금리인 7%이하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6%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7%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 하면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대로 5%나 4%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그 금리 얻어가지고 쓰지 7%나 되는 이런 금리, 고금리를 쓰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의 성격도 크게 혜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월 그러니까 9억 8,000만원 약 10억에 가까운 이 돈은 이자이익은 그것은 어떻게 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돈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시민의 돈이라고 그렇게 규정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줘라 이래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할인을 해 주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억정도 이렇게 이식이 생긴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할인하는 금액은 버스가 한 85, 지하철이 135억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은 10억정도 주는데 버스와 지하철이 할인하는 규모는 전부 220억정도가 할인액으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할인액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유류세 인상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것은 지난번 106회입니까 우리 임시회 예결특위에서도 본위원과 상당히 교통국장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시행규칙도 지난 6월 30일날 마련되었고 또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행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단 여기 보면 3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조1항에 보면 법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익이 없다고 보고 사업자를 모집을 해도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이런 것은 써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 대상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하고 타협을 합니까
아니, 그런 케이스니까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그런 경우에…
입찰을 해서 보조금을 줘라 이렇게…
안하겠다고, 뭡니까, 사업자를 모집을 해도…
아니, 위원님!
응해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누구하고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노선운행을 희망하는 어떤 면허가 취소된 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면 보조해 줄 필요 없이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보조를 줄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나타나지 않는데 누구를, 대상업체를 누구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보조를 주면 나타나니까요. 공고입찰해서 보조를 주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주면 나타난다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조를 준다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규정이 하나 있어야지.
아, 그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3조1호를 넣었다는 겁니다. 1항1호.
3조…
1항1호.
1항1호를 넣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모두에 질의했던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에 질의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개정안 제4조제1항제1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 각 호 사항과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사실은 조금 중복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약간 설명을 더 곁들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9조제4항은…
국장님! 그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운수사업법 51조하고 재정지원하고, 또 79조 과징금 처분하고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51조 재정지원 내역이 7항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4항 내용이 6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중복된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재정지원하고 과징금 처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러나 사용목적은 같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장이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가 개입할 소지가 너무 많다 하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분리해 놓지 말고 일원화 시켜 버려라, 이것을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지 아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말하자면 예산을 만드는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규정하는 근거, 어떤 절차를 정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리고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51조 이것은 그런 예산과는 관계없이 예산을 어떻게 짜든지, 그것은 일반회계로 가든지 특별회계로 가든지 관계없이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가 규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가 보조금 또는 융자를 해 주도록 하는 그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고 다만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세입쪽에 과징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세출에는 그 과징금이 풀려나가는 세출의 근거를 다시 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의 세출근거는 어디에 규정되고 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51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조례를 법과 맞춘 것이고,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51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편성 또는 집행상에 문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이 10년, 20년 교통국장 하실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언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말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분명히 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잠깐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79조4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결손보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터미널 건설 및 확충 정비 등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고, 맞지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글쎄, 그렇다니까요.
과징금은 그렇게 풀려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1조는 말이죠,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51조는 과징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보조 또는 융자금…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 1항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터미널 건설 확충 이런 등에 규정이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뒤에 보면 참고사항 있죠, 참고사항에 보면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를 해보라니까요, 이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중복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에 과징금을 잡고 세출에, 말하자면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에 발생하는 결손의 보전을 세출로 잡아 놨다, 특별회계상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조례에 보면 다시 또 수익성 있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조례에는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지적이.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아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말이죠, 홍국장께서는 혼자 그렇게 단독 해석하지 마시고 법무관실에 말이죠…
아니, 전부 법무관실에다 검토를 다하고…
그래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명백하게 하든 안하든 다시 우리가 조례문제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우리 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제3조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수입은 국가세입으로 들어가 있죠 국장!
예.
최근 2년동안 부산에서 부과된 건수는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버스전용차로에 통행위반 건수와 금액은 지난 2000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를 말씀드리면 모두 10만 4,199건에 53억 3,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은 국가세입으로 잡으면서 교통관련 안전시설은 지방비로 설치하는 사유는, 거기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저희 세입입니다.
우리 지방세입에 잡힙니까
예, 그것은 우리 세입입니다.
지방세입으로 잡혀서…
예, 지방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53억원 맞습니까, 약 53억원 맞습니까 과태료 53억원…
약 53억.
약 53억원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14조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노외라는 사항을 빼고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개인주택, 개인이 자기 집에 있는 내집 주차장 설치할 때도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담을 헐고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담을 헐고
예, 담을 헙니다. 요즘은 담을 헙니다.
왜 담을 헐어야 됩니까, 담을 헐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담을 헐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현재 정책집행상에는 소위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1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의 50%입니다. 그러니까 50만원쯤 되겠습니다. 최고 50만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원금액이 50만원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집앞에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설치비용은 그건 집구조에 따라서…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 중에 50만원.
최고 주면 100만원 범위까지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100만원이다.
최고한도는 1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시에서는 50%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100만원이 다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
100만원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융자는 어떨 경우에 융자를 해주고, 어떨 경우에 보조를 해 줍니까
위원님! 이게 융자와 보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떤 한계를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융자는 해준 적이 없고 보조로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년도에 한 263가구 정도가 내 집앞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구청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집 안 주차장.
내 집 안.
예.
263세대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이죠
예. 구청에.
그러면 이 조례 이번에 만드는데 융자라는 말은 빼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나 앞으로 기금이 확보되면 또 융자쪽으로 선회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융자면 융자, 보조면 보조라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정책대안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경과에 보면 올 1월달에 사업제안서를 공고를 해서 이제 8월말, 그러니까 약 8개월에 걸쳐서 협약이 체결되었죠
예.
처음에 계획은 말이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월말에서 3월초에 협약이 체결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약 5, 6개월가량 늦어진 상태거든요. 늦어진 상태고, 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ITS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처음 이 시작부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과연 내년 5월 26일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로티스하고 주식회사 탑시스템하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BIS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추진과정을 체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정보시스템 말씀드린대로 로티스와 탑시스템이 지방업체입니다마는 같이 컨소시움 구성해서 지난 8월 30일 부산시, 로티스, 주식회사 탑시스템이 협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하고 열흘정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법인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설립이 추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법인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업체가 참여하지…
아니, 법인설립 추진됐느냐고요
예, 법인설립이 추진됐습니다.
추진됐습니까 언제 법인이 됐습니까
9월 28일자입니다.
9월 28일자 법인이 추진됐고, 그러면 이제 시행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경에는 증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업체와…
아니, 그러니까 증자를 하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자금의 원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법인이 설립됐다면 이 ITS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증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법인설립이고 증자고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설치 장소를 시청 22층에 저희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전용선 설치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 기타 서비스센터가 우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 비콘 등 인프라를 위한 설계가 12월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시스템구축이 완료되도록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양사에게 독려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내년도 6월초에는 늦어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 4월에는 시스템구축이 완료되죠
예.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그 내용대로 구축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까 이 지금 완료하겠다는 것은 정보수집하는 겁니다. 비콘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교통의 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정보수집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수집과 공급이 크게 시간적 차이가 안납니다.
아니죠. 수집을 하면 그걸 전광판이나 어떤 다른 공항이나 역세권이나 이런데 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BIS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이 협약서상의 내용에 보면 버스조합하고 택시조합 기타 등등 버스 관련 회사하고 아주 연관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버스조합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스조합하고 로티스하고 탑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버스조합하고 BIS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든 말든 신경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적인 측면이지 법적으로라든지 또는 어떤 협약서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버스조합이 BIS를 추진할 때 우리 협약서상에 말하자면 협약자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수입한 정보를 원활하게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BIS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같이 되어야 되죠. 정보만 수집한다고 됩니까
내년도 6월 이전에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되어야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버스를 타더라도 안그러면 정류소에 있더라도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내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버스조합하고 관계가 잘 사업비 확보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듯이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도 내년 월드컵 전에 하겠다고 말은 이래 놔놓고 그런 게 하루아침에 협의가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건데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초기단계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고 바로 협약이 끝나서 지금 현재 법인설립을 지난달 말에 마쳤고 회사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IS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과정도 쭉 보니까 처음에 계획부터 해서도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데 월드컵 전에 또 아시안게임 전에 이런 정보를 외국손님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지금 늦다 이말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도록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야 하든 말든 가만 있다가 너희 왜 안되느냐 이래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1분만.
예. 하루종일 해도 좋으니까 마음 푹놓고 하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의 진의를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들으세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4조1항10호의 규정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중복되어 있다. 그 중복되어 있는 예시는 조금전에 제가 했고 그러니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도 되고 이것은 회계규정상 위반이고 일관성이 없다 이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라고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4조1항10호를 보면 말이죠 일반회계에 적용을 해도 되고 특별회계에 적용을 해도 되고 이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만든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이 예산편성할 때, 이걸 재정지원할 때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싶으면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싶으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특별회계도 하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주차법에 대해서 건축설계하는데 주차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업지구라고 하면 보통 일정 규모의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 1대를 세워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 몇 대, 그러면 건축가가 그 법 조례를 정할 때 우리 교통국에서도 관여를 합니까
건축법을 말씀하십니까, 주차법을 말씀하십니까
건축조례를 건축법에 의해서 시조례를 정한단 말입니다. 주차법에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그 주차법에 대해서 참여합니까 건축조례 심의할 때.
저희들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상업지구에 일정 규모의 아주 소규모 건축물인데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 몇 대를 세워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저 법이 정해지면 건축허가는 주차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축허가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건축준공검사가 나오면 불법개조를 한단 말입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으니까,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주차장이 점포로 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는 그런 주차법을 완화시키는 방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건축을 심의하거나 건축조례를 만들 때 일절 주차법에 대해서 관여를 안한다 그 말입니까
그건 구청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으니까 하죠.
시 조례가 있지만 저희…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구청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일정의 양은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아니, 그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써 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축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또 거기 자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게 마련이 되면 의회를 거쳐가지고 또 뭘 거치더라고 그런데 그게 과정을 보니까 교통국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교통국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예.
그걸 물은 겁니다.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예.
교통국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것 하는데 절차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조7항에 보면 말이죠, 도시교통관련 사업이행자의 비용부담금을 개정안에는 보면 특정 구역 등에 대한, 특정구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3에 보면 특정구역 등에 대한 교통평가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1항이 시장 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한다라고 해놓고, 교차로 도로의 특정구간 또는 특정구역 이렇게 지금 했는데 특정구역이라 함은 예컨대 교통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만큼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 이렇게 개념을 규정 지을 수 있으나 지금 이 법에는 특정구역에 관한 개념은 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교통평가를 실시해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그 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그 특정구역내에 있는 업자, 시설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3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세입을 이번에 우리 특별회계사업에 넣기 위해서 제3조의7에 넣고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 비용부담금은 왜 그러면 삭제해 버렸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던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관계입니다, 이 7호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버리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규정하는 19조3을 이번에 개정에 넣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방금 특정구역이라 함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교통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9조3이 규정하는 교통평가는 예컨대 서면이면 서면이라는 특정구역의 교통에 대한 평가를 시가 실시했을 때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비 부담을 지울 수 있고 그 사업비 부담 짓는 부담에 대한 세입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이번 신설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정구역이라 함은 지금 19조3항에 교차로 등 교통부분에 결국 특정구역에 대한 교통평가를 하는데 영향평가하고는 다르다 이말입니까
예. 영향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영향평가는 어떤 당해 시설물을 시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물의 입주로 인하여 오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통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고, 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사업비를 어떤 사업비를 분담시킨다는 말입니까
1항2호에 보시면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교통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른바 장애제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장애를 제거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비 부담. 예컨대 도로의 확장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가각정비 같은 부분도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데 무작정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담금조로 나갑니다. 유발분담금조로 나갑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3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2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교통국장께 한 가지 명확히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1항에 보면 운수업자가 재정지원신청을 할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죠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 2조 재정지원의 대상이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므로써 재량권이 광범위한 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보고를 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질서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 및 어린이 교통질서 안전교육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의 목적과 사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중에 교통질서 확립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시민의 교통질서 확립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4조 업무 중에 제1호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또 제2호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을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4호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 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 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정회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법 제51조제2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사업을 구체화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재정지원의 대상 중에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는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제3호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신설하고, 제4호 중 시장이 앞에 기타를 삽입하며,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1년여 앞둔 이 시점에 최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에서 불행하게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2001년 9월 아시아경기대비 예비행사라 할 수 있는 국제모터쇼와 아시아드주경기장 개막식에서는 사상 최악의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등 교통행정부재라는 시민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이후 개최되는 각종 국내외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3時 01分 繼續開議)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욱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집단민원 발생사항, 기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등을 종합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을 촉구함은 물론 2002년 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소관부서별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등은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감사대상기관은 교통국 산하 3개 과와 1개 사업소, 건설주택국 산하 3개 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건설본부 산하 6부이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부산교통공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요구, 질의답변의 순서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내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