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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9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한 시정시책을 잘 추진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고 있는 국제영화제와 아시안게임, 문화행사준비 등 당면 현안사항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8일자로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정성규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영화․영상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산무역전시관 건물에 영화촬영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參 照)
․映畵撮影스튜디오設置및運營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映畵撮影스튜디오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부산의 영상산업발전을 위하여 관련시설들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영상산업이 부산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제영화제 준비상황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 준비상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는 금년도에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열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요트장 야외에서 개․폐막식 작품을 상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날씨관계로 BEXCO 실내에서 개․폐막식 작품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개막식 작품은 우리 한국작품이 되겠습니다.
‘흑수선’이라는 작품으로 배창호감독이 감독을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원칙적으로 개막식 작품은 한국작품을 원칙 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작품은 ‘수리요타이’라는 방콕, 타이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했고 나머지 준비는 별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스폰서를 하는데 일부 회사에서 당초에 약속을 했다가 좀 어렵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조금 재정의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외국에서 오는 감독들, 또 초청인사들이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에는 영화산업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숫자상으로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계수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지금 저희들이 영화를 90개 작품이 현재까지 촬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촬영이 완료된 작품이 18개 작품, 또 촬영중에 있는 것이 8개 작품입니다.
이 영화촬영을 부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 감독을 비롯한 스탭진 또 엑스트라 그 분들이 부산에서 숙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부산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는 특히 프랑스를 비롯해서 부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우리 국제적 위상이, 부산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특성화 학교가 두 개교, 또 영화제작사가 4개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기전문회사 또 엑스트라 전문업체가 3개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고용창출 효과를 따져보니까 보조출연자, 엑스트라나 또 제작촬영 이런 스탭들이 2000년도 기준해서 약 7,000명정도로 영화촬영에 투입이 되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친구영화가 성공함에 따라서 관광명소화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상당히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대충 그럴 것이다.’하는 생각뿐이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을 냈다든가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그것은 저희들 계수화하기는 사실상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수화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계…
어려울 것 없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은 계수화를 시켜 놨어야 어떤 확신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영화촬영스튜디오를 건립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화, 일단 그 스튜디오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3억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0평짜리 하나, 250평짜리 하나, 150평짜리 세 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50평짜리를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3억 7,000이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가능하면 내년에 좀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한 개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저게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 지방에는 처음입니다. 이 실내스튜디오가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을 런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오픈을 해서 활용도를 봐가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은 현재 저희들 생각은 우리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가 영화촬영을 위한 보조업무를 아주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필름커미션연합으로부터도 공인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영화촬영전담기구고 이래서 전문성도 있고 또 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조금만 보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봐서 부산영상위원회에 위탁하면 어떨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촌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수영만 요트경기장 안에 설치할 필요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조금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촌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장쪽에다가 역사문화촌 내에 영화촬영 영화촌을 하나 만들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저게 사실상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연 저게 언제 현실화될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사실상 지금 전주라든지 부천이라든지 후발 영화제가 부산 영화제를 아주 추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먼저 선점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빨리 되어야 만이 전주영화제나 또는 부천영화제보다는 훨씬 더 앞서 가는,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화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우선 요트장은 좋은 장소고 해서 먼저 그렇게 이 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부산이 바다의 도시고 지금 요트경기장도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오히려 요트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야지 여기다가 영화촬영장소를 넣는다는 것은 이게 시민정서에도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영화촌이 만들어진다면 영화촌 안에다가 촬영장을 넣어서 중복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기존의 무역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무역전시관이 있었는데…
무역전시관이 있어도 요트경기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트경기장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역전시관으로 활용되던 건물이 BEXCO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이리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그것이 빈건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고민 끝에 저희들이 우리 문화국에서 영화촬영스튜디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부공간은 우리가 스튜디오를 하려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트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면 모르지만 요트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해양을 접하고 있는 우리 부산 해양도시가 차라리 해양스포츠 쪽에다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화촌이 지어진다면 그런 중복예산을 막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금 했는데 수익사업이나 대여를 받아 운영하는데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료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영화촬영스튜디오가 저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급자족하는 게 물론 대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우선 중형스튜디오, 지금 250평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영화작품 한 편당 한 30억 잡고 제작기간 한 3개월로 봐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연간수입이 8,200만원정도 나옵니다. 8,200만원정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지출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지출은 한 4억 2,00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적자운영이 당초 연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만큼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일단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산출근거는 그 자료를 하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종합촬영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종합촬영소가 있는데, 여기의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조금 가격이, 금액이 좀 낮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수준으로 하고 민간부분은 2분의 1 수준 이렇게 해서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가 45만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0평을 한 30만원으로 해서 서울보다는 약 3분의 2 수준 그 수준에서 이번에 요금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유럽, 지중해 등 6개국을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나라는, 특히 부산은 너무 관광자원이 없다. 그리고 또 관광자원을 이제까지 정말 개발하려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나라들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정말 전쟁의 역사도 관광자원화하고 수십년 전에 헤밍웨이가 자주 와서 커피마시고 식사했던 자리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관광선진국의 일들을 보고 우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자원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조금 추가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촬영스튜디오를 구부산 무역전시관 건물에다가 상설영화촬영스튜디오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한 350평, 250평, 150평 해서 스튜디오 세 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를 완전히 터가지고, 그것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세 개쯤 하면 실내스튜디오는 충분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일단 봐지는데 이게 지방에 처음 부산에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잘 안되면 예산 낭비요인도 안되겠느냐 이래 걱정을 지금 합니다. 해서 우선 한 개를 250평짜리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아까 대충 예측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 런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영화촬영스튜디오 공사가 들어가고 입 소문이 나고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벌써 촬영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일단 전망은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250평이 풀로 가동이 되면 그 다음에 150평 규모, 350평 규모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꼭 좀 부산시가 아니더라도 조금 외지에 김해나, 조금 외지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서울의 근교에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많이 지금 서울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세 개가 풀로 또 활용이 되고 이것도 모자란다면 인근의 도시에도 이런 게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화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촌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
미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넓은 곳에다가 영화촌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촬영스튜디오도 넣고 다 넣으면 모든 경비라든지 또 편리함도 그렇고 더 일의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해 덕수장 부근에 김해 큰 넓은 20만평 임야가 있습디다. 임야가 있는데,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임야에다가 영화촌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좀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영화촌은 역사문화촌하고 연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연말에 마쳐집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규모가 전체 면적이 한 30~50만평 규모고, 목표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내에 이게 구체화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재정문제라든지 그린벨트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 좋은 장소도 있고 또 우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부산이 크게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영화산업진흥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2010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시의 관광자원을 위해서라도 조금 빠른, 조금 더 연도수를 당겨서 영화촌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저희 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린벨트 조정문제, 그 다음 투자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국과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학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화특성학교 설립은 어느 재단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합니까
영화특성학교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요,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기존의 고등학교를 바로 그 영화학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영상고등학교는 옛날의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를 그렇게 영상고등학교로 공립학교입니다만 이렇게 바꿨고요, 또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는 옛날에 한국공업고등기술학교라 해서 이 학교를 국제영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명칭을 영화고등학교로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영화학교로 고쳤습니까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부산영상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학교를 운영하면 그 안에다가 스튜디오라든지 아이들 실습장도 좀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영상고등학교를 예를 보면 학과가 1학년이 4개 학과가 있는데 영상제작학과 영상디자인학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중에 있고 또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사용료가 서울종합촬영소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종합촬영소는 현재 받는 사용료를 가지고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 자료에 보면 민간소유 스튜디오는 100~200평의 대여료 1일 8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촬영소도 예를 들어서 300평 규모가 45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그것 역시 현상유지가 안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산은 또 서울종합촬영소의 3분의 2 수준의 사용료를 받겠다면 우리 영화촬영소 운영을 하는데 너무, 비용부담이 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서울종합촬영소도 경기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도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흑자운영이 안되고 있고, 안되고 영화진흥공사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영화․영상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에서 조금 염가로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도 민간 수준보다는 많이 낮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조금 더 염가로 해서 많이 유치가 되면 그때 가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서울 수준이라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지방도시니까 서울에 비교할 수가 있나 하는 뜻에서 3분의 2 정도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비보조가 부담률이 많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사용료 중에 전기사용료는 그게 전기는 요금은 월별로 고지가 발급되는데 전기사용료 보면,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을 단위로 했을 때 당초 사용한 사람은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싸게 될 것이고, 아니면 월말이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비싸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부담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기 말씀을 하셨는데 스튜디오별로 저희들이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A, B, C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 전기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부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계량기를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A스튜디오가 한달 내내 그 사람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2~3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월말에 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누진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느냐.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요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A, B, C 세 개 스튜디오별로 A스튜디오에 두 개가 그 달에 예를 들어서 사용을 했다. 두 개 업체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양만큼 양쪽을 분담을 시키는데 여하튼 서로가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제6조2항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전부를 감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그 율을 조례안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 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화촬영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자체규정을 만들 때 사용료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원칙은 정해 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수탁기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 시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일단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수탁기관 자체규정에다가…
예,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감면율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질의하신, 지난번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때 아이디어를 얻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 아시안게임 1주년 9월 29일부터 영어교육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 추가질문, 이기광위원님 질문에…
예.
그러면 우리 부산영화촬영소죠
예, 스튜디오.
스튜디오도 서울종합촬영스튜디오처럼 영화진흥공사로 하여금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은 잡아놓으셨는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저것은 영화진흥공사에서 일단 저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문광부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 저희들이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영화진흥공사에서 지원 받기는 상당히, 우리 주체가 부산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도 부산에 있는 것인데 서울영화진흥공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영화촬영스튜디오뿐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영상진흥기금을 400억원 규모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국고지원을 요청을 이것도 한 10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내년도에 국제영화제에 10억원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에 10억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도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지원이 되겠느냐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종합영화촬영소도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민 또는 영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산영화촬영소도 부산시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 또 어느 누구라도 와서 여기서 촬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영화진흥기금이나 영화진흥공사로 하여금 보조를 받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비로만 이것을 다 운영하고 그 적자를 보조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그래 서울에 종합스튜디오가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에 둔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부산무역전시관 내가 구가 되었기 때문에 ‘요트경기장 내에 둔다.’ 이런, 우1동이 얼마나 큰데 어디에다 두는지, ‘요트경기장 내에 둔다.’는 이런 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게 통상 위치를 조례안에 박을 때에는 동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번지수를 넣으면 가장 명확합니다. 요트경기장이라기보다도 번지수를 넣는 것이 명확한데 제가 알기로 일단 동 단위로 이런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1동이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니까…
일단 그것은 동 단위로 넣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사업에 보면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등이 나와 있는데 영상위원회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4조 관리 및 운영에서 ‘영화․영상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부산의 이러한 법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위원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영화촬영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촬영신청을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영화․영상위원회를 찾아 와서 제안을 하면 장소를 어느 장소로 하면 좋겠다, 또 교통통제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순수하게 영화촬영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상위원회고 이 스튜디오는 결국 영화촬영하는, 실내촬영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또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두 개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는 실제 이 영상위원회에 비하면 또 업무도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영상위원회가 적절치 않느냐, 현재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CT라는 용어를 압니까 CT.
아! Culture Technology 말씀입니까
Culture Technology.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는 BT, IT, MT, CT, CT도 문화산업을 앞으로 21세기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 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10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영상산업입니다. 영상산업이기 때문에 영상산업을 부산의 확고한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항만물류산업, 또 우리 문화사업 중에 영상사업, 또 우리 관광사업,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산업을 키워 나가는 것이 부산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실제 이 스튜디오도 영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영상벤처센터를 센텀시티 내에 지금 하기 위해서 40억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3월에 오픈이 되면 영상벤처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대가 되고 또 스튜디오 그 다음에 로케이션박람회도 이번에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하고 BCWWW 해서 Broadcast World Wide Web이라고 해서 방송프로그램을 교환하는, 서로 마케팅을 형성하는 그것도 이번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영상산업 기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애니메이션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없습니까
애니메이션 관계는 사실 어제도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시네마테크에서 애니메이션, 현재 영화를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금 애니메이션이 제가 알기로 디즈니 애니메이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캐나다 애니메이션 이 3개가 세계적으로 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우리 부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들이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실제 아까 정봉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영화고등학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기초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고등학교, 앞으로는 멀리 영화대학교가 생기고 하면 그런 고급인력들이 배출이 되면 우리 부산의 애니메이션 산업도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영상벤처센터 내에, 내년 3월에 오픈 합니다만 거기에도 그런 애니메이션 계통의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됐건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됐건 부산에 와서 활동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애니메이션도 앞으로 육성 발전을 시켜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촬영스튜디오 사용료나 수익사업을 시행해서 얻어지는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죠 수익금 관리.
수익금 관리는 그러니까 저것은 위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적자폭만큼은 시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별도규정을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 별도규정을. 물론 이것을 수납기관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만이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단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계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사항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
계약조건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저번에 서미트회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폐회식 때 참석을 했는데 폐회식 때 가서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런 회의 때 개회식이나 중간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그래야 무슨 국제간의 서미트회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교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지 폐회식 때 초청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폐회식보다는 개회식이 낫고, 그리고 회의할 때 우리 문화위원들을 좀 모시고 서로 이렇게 국제교류를 했으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국제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국제회의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개막식이라든지 또 회의 중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번지 넣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동을 넣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해운대 우동 1390번지, 1392번지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번지수를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촬영스튜디오 설치를 부산시에서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무역전시관에 촬영스튜디오를 만들면 되겠다. 누가, 발상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 문화국에서 했습니다.
시 문화국에서
예.
문화국에서 했으면 문화국에서도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담당,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전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는 어디까지나 요트장이고 앞으로 요트활성화 이것은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국장님! 요트를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요트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근간에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캐나다에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얼마나 큽니까 청소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부 하늘로 바다로 육지로 레저를 가지고 즐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PC방이나 오락실이나 마약이나 뽕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것 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도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도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바다의 보고는 무궁무진한데, 촬영스튜디오가 있는 자리가 제 지역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갔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13억은 확보가 되어서…
확보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셔서…
13억 확보해가지고 몇 평에다가 13억을 투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50평 규모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데 250평에다 그 안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면, 여기 조감도에 보니까 사각으로 딱 해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촬영하러 오면 촬영세트장이나 그런 것 다 만들어 주는데서 1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부대시설, 분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분장실하고, 그러니까 뭐뭐 만드는데 13억이 투자됩니까
그게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공간이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설계자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방음시설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방음시설이 중요한데 그 방음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려면 분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장실이 두 개가 들어가고 또 소품이 필요합니다. 소품이.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다 비치를 해 놨다가 촬영스튜디오장에 넣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소품실, 주로 목공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금방 금방 그것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목공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촬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 것 아닙니까
목공실은 만들어 두고 거기서…
세트를 만들 때는 촬영을 의뢰한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세트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촬영 끝나고 나면 그것 다시 필요 없으면 뜯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죠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과연 국장님! 앞으로 43억을 투자해야 된다는데 그 800평되는 땅에다가 돈을 43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아까도 제가 CT산업 말씀도 우리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게 43억을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영화․영상산업을 우리가 진흥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영화․영상산업을 육성을 하자 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도 안해 주고 영화․영상산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스튜디오는 기본인프라다. 영화․영상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본인프라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게 수지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인프라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꼭 흑자만 우리가 기대하기도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에도 스튜디오가 1스튜디오, 2스튜디오 해가지고 한 6개 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나라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입니다. 영화산업을 육성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서울하고 우리하고 경쟁해가지고 3분의 2 정도 값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우리 부산도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데 서로 덤핑해가지고 서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게 이번에 ‘친구’ 영화를 우리 부산영화입니다만 부산에서 올로케이션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실내에서 일어나는 촬영한 장면 이것은 서울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세트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 부산에서 올로케이션을 하더라도 야외촬영은 올로케이션이 되는데 실내에서 촬영할 부분은 부산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울에 가서 그것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국장님! 본위원도 촬영스튜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내가 전에 시정질문에, 제일 처음 내가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엄청난 땅을 좀 확보해가지고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처럼 좀 크게 하자는 것입니다. 완전 관광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시가지인가 어디, 아까 땅을 어디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기장쪽에 영화촌을 한다는 것은…
영화촌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텀시티 땅에도 뭐를 또 만든다고 했죠
그것은 영상벤처센터…
영상벤처센터 그런 것을 큰 땅을 확보해가지고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처럼 처음부터 과감하게 크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문적 관광단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방대한 스타일로 우리가 그런 계획도 역사문화촌이나 영화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10년에나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10년 동안 우리가 적어도 이런 소규모라도 해서 영화를 뒷받침해 주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게 영화촌이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다 이루어지면 이것은 만일에 불필요한 시설이 된다 하면 그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에 의하면 350평, 250평, 150평 해가지고 250평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까지나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험에 불과해. 그래 과연 촬영스튜디오가 해운대요트장에 과연 적합한가 이것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적합합니까, 적합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소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요트장 내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 하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그 용도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실내세트장을 한다. 저희들은 적절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그 건물은 요트계류장 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트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트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요트에 필요한 건물로 써야지 다른 데로 쓰면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트장도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자는 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해서 언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요트가 몰려와서, 수백척이 몰려와서 공간이 협소해서 이게 도대체 ‘그 공간도 요트장으로 써야 되겠다.’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트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노력은 엄청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요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활용을 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요트에 관심만 많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큰 호화생활자의 요트라서 이래 안하고 건전한 국민스포츠로, 레저로 육성 발전시키면 지금 요트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부과세, 아주 세율이 많은 그것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동안에 그런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라든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해운대청장께서도 아주 노력을 하고, 그것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과시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것을 놀릴 것이냐 오히려 활용을 해서 영화를 뒷받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좌우간에 영상산업을 위해서 부산시가 많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그 적자폭을 부산시에서 메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적자폭을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산업인프라인데 우리가 문화산업도 결국은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제작회사가 생기고 영화업체가 생기고 하는 것이, 고용창출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결국 시민한테 돌아간다면 그것이 낭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영화를 참 좋아해가지고 요새 개봉관 가면 외화영화보다 국산영화가 더 인기가 있고 그래서 관객이 많습니다. 진짜 바람직하고 외국영화가 수입커트제에 관계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한국영화가 잘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 부산시가 영상스튜디오니 모든 영화에 관계되는 투자를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흩어가지고 될 것인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본위원은 그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처럼 본격적으로 하나 관광단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져라. 보는 것을 크게 보고 달리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영화촌은 유니버셜스튜디오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30만~50만평정도 규모로 지금 용역중에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투자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13억이니 43억원이니 앞으로 다른 데도 만들고 하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크게 좀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 왜 한 데 중지를 못 모읍니까
그것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땅값, 시설비하면 이것이 43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들 겁니다.
국장님! 변두리에 땅 헐은 것 많습니다. 그린벨트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영화촌을 만든다는 건지 말이야, 유니버셜스튜디오, 그것은 부산시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또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땅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장쪽에는 시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개인 소유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그린벨트지만 몰론 거기에 몇 만원하는 땅부터 몇 십만원하는 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국제영화제가 왜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최위원님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본 인프라가 있고 어떻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영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께서 영화를 자주 보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본위원은 우리 수영요트장에 영상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앞으로 그것이 부산시나 영상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구체적인 거대한 계획은 우리가 대단위 프로젝트는 갖고 있고 또 그것은 진행을 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선 접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점진적인 방법을 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 현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10월 10일 오후 4시에 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 운영위원들의 구성원은 주로 작가들이나 부산 시내에 있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그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지금 컨벤션센타에서 최근에 많은 국제모터쇼라든가 또 앞으로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연말에 또 월드컵 조추첨,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많은 국내관객들 뿐 아니고 국내외 관광객도 많이 올거고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몰릴건데 이런 기회에 길건너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거기에 지금 지하도가 없어 가지고 전번에 본위원도 국제모터쇼에 참가했을 때 보니까 건널목에 차선을 신호등을 그것해 가지고 교통을 통제를 하고 하니까 그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데 그 지하도를 꼭 좀 개설해야 되겠다는 문제하고 또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는 미술소장품이 총 494점인데 회화가 454점, 조각이 25점, 공예가 6점, 기타 영상설치 등이 9점인데 예산으로 구입한 게 264점이고, 기증한 게 204점, 관리전환한 게 26점인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술소장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0억을 출연해 가지고 소장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0년도에도 미술소장품 구입비 5억을 상정했는데 그것도 삭감된 이런 실정이고 이래서 내년도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미술소장품 구입을 위해서 20억을 상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통과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지금 사실은 부산시립미술관 400만 시민이 사는 시립미술관의 그 미술소장품은 아주 빈약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준씨 작품이 지금 한 5억을 호가한다고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 안 줬는데. 왜 그런고 하면 백남준씨가 지금 일신상의 문제로 건강문제로 작품활동을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지하식당문제인데 이 지하식당이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부산시립미술관에 걸맞는 그런 식당이 아니다. 그리고 주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전부 외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인테리어도 엉망이랍니다.
이래서 차라리 식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게 안 낫겠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도 개설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세 번째 지하식당의 현황과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미술관을 가보고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낀 것 중 하나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삶과 예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전을 미술관에서 했습니다마는 대구나 광주의 인구비례로 따져서 부산이 오히려 적게 왔습니다.
이래서 “야, 이것 참 수치스럽다.”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결국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때 제가 BEXCO하고 연결하는 지하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되어야 되는데 BEXCO 공사했을 때 같이 지하도하고 우리 미술관하고 연결이 되면 이번에 그런 교통대란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드린 식당도 예를 들어 기능 개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었다. 이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바로 지시를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20억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우선 버스노선, 정류소도 좀 이전하고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라 빨리.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 지시를 해서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국 BEXCO의 접근성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많이 운행이 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내년에 좀 해야 되겠다하고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내년에 그게 꼭 하나 되면 저희들도 교통대책도 좋고 미술관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사실은 BEXCO에 지난번에 모터쇼에 70만이 왔는데 그게 지하도에 연결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미술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통행로 부족으로 인해서 미술관이 활성화 안되고 있다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문화회관에도 버스 한 대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게 울산도 있고 광주도 버스가 한 대 있어서 예술단을 태워서 공연을 ‘찾아가는 예술단’ 행사를 하는데 버스가 한 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버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것도 내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한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소장품관계는 늘 우리 황수택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박물관의 소장품 그 예산이 이게 창피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지금 미술관이다 박물관이다 이 하드웨어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내용의 컨텐츠가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지금 우리가 빈약하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이냐 어떤 미술품 어떤 박물관의 소장품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20억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20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배 이상 지금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내년에 우리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산이 아주 허용범위가 적어서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많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문제는 제가 한번 깊이 따져보겠습니다. 한 번 따져보고, 과연 그것이 식당으로서 기능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미술관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황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어느 교수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식당은 미술관하고 어울리는 지하식당이 아니다. 인테리어라든가 벽에 걸린 그림 한 가지라도 이래서, 차라리 어떤 카페식으로 커피숍이라도 한 구석에 만들고 나머지는 차라리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게 안 낫느냐.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2分 會議中止)
(11時 2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 수렴결과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촬영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