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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10월 11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남충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철을 잘 보내시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 TOP
(10時 2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 간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소개부터 하세요.
이 영욱 전무입니다.
국내외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장주원 상무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발, 기술관리,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김종락 상무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과 분양, 홍보, 문화기획을 맡고 있는 이우봉 상무보입니다.
다음 DMZ, CCC를 맡고 있는 구장회 상무보입니다.
경제 분석과 재무, 회계를 맡고 있는 이중하 부장입니다.
일본지역 마케팅을 맡고 있는 명제은 부장입니다.
이상 부장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기획재경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 센텀시티개발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격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센텀시티는 그동안에 너무도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강한 의지, 창의력, 추진력 발휘를 가능케 하는 높은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애정과 신뢰는 이런 의미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SK가 사업 포기한 이유, 본 사업을 떠안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출범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착공식 거행하고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마케팅을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불안했던 유아기를 넘어서 청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또 기획재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상세하고 솔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開發株式會社業務報告書
(센텀시티開發株式會社)
(報告中斷)
남충희 대표이사님! 보고 중에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을 위원님들이 미리 다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한 결과가,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업무보고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센텀시티에 관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략하시고 제일 핵심사항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현안으로 두고 있는 한 두가지 문제점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해 봤더니 30분정도 걸립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위주로 하겠습니다.
(報告繼續)
․센텀시티開發株式會社業務報告書
(센텀시티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委員長 김영주위원
長代理와 司會交代)
남충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남충희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업무내용이 굉장히 활기가 차 보입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임원 조직원들은 약력을 자료로 내 주시고…
위원님 드렸는데요. 부장 이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요.
따로…
여하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부장이하도 자료를 전 조직원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주현황에 보면 부산시가 49% 등 해서 10개사로 이렇게 51%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기록이 된 주주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센텀시티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그 개정 이후에 개정 당시에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또 걱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우리 센텀시티의 변화된 조직, 경영 마인드가 어떠한 현황이, 그 당시에 실정과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이제 49%의 주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가 대행업체로 변화한 시점에서 사장으로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바는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센텀시티의 모든 조직원들의 비용이 사실 연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주식회사의 대행업체를 전문 부동산,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 이러한 것 등을 그때그때마다 전문적인 업무를 맡겨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이러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조직은 대행업체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들 그 여파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했었고 단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변화는 부산시가 대주주로서 또 하나의 역할은 있습니다. 부산시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토지 소유주의 입장을 당연히 대행사업자로서는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질문 주신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 또는 지금 아웃소싱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쓰는 모든 차량도 다 자산으로 구입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임대를 하는 형편입니다. 은행에도 모든 회계처리를 다 아웃소싱을 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10여개의 에이전트들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인력은 최소화, 최소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하시는 대로 다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첨단정보단지가 부산시민이 센텀시티에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첨단정보단지를 3섹터형식으로 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행정이 지원해 주고 이런 3섹터방식은 민간의 경영과 민간의 어떤 첨단기능을 확보하자고 시작한 것인데 부산시가 이제 대주주가 되는 아주 그 지난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그런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앞으로 부산시민의 기대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첨단 정보단지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대주주가 되어서 하는 데라고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갖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 전권을 쥠으로 해서 이런 당초의 계획이 무산되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부동산 매각하는 쪽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주거단지를 빨리 매각해서 부채는 빨리 갚는 것 같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첨단정보단지는 퇴색되지 않은가 라는 전문가적인 그런 걱정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와 선투자마인드, 창의력 활용 때문에 제3섹터에 그 생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가 감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로서의 권한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로서. 대주주로서의 권한 역시 있습니다마는 대주주로서의 권한은 경영진을 선발하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주로서의 권한은 제3섹터로 가건 어디로 가건 똑같이 있습니다.
주거단지매각 문제는 저희들 아까 보고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래 마스터플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먼저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원래 제대로 원 취지를 맞추려면 디지털미디어존 개발에 발맞추어서 또는 디지털미디어존이 개발되고 난 후에 주거단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것입니다마는 지금 익히 아시다시피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먼저 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 저금리현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취지를 고수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존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발에. 따라서 주거단지를 기숙사로 만든다거나 또는 부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만든다면 DMZ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전문가들 뭐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거단지를 나중에 개발하더라도 DMZ 근무자들이 입주한다는 보장은 없다, 기숙사로 만들지 않는 한. 임대주택으로 만들지 않는 한. 결국 그 때 가서도 시장논리에 따라서 입주가 결정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확보 차원에서 순서가 좀 먼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현 저금리상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500평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DMZ개발 수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몇 개 업체가 소위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이 첨단단지다운 첨단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네모 반듯한 그런 박스형 아파트랄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장님! 사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도 상세히 하셨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복합디지털도시조성의 당초 목표가 기형화되지 않느냐, 우선 재정적인 걱정을 너무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센텀시티가 아주 시민의 기대와도 같이 우리 남충희 사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난 완화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복합디지털 어떤 도시조성이 기형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창조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 이하 그리고 간부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 소위 CCC가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위상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럼 이에 따라서 CCC가 조례개정 이전의 소위 수영정보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위상에서 부산시의 단지 위탁대행업체로서 위상이 변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그 법인의 성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 하는 업무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자체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 법인의 성격은 이미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법적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와 CCC간의 위상변화로 해서 어떤 협약서 같은 것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대행사업자로서…
그러면 그 협약서체결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제 CCC의 주 업무가 소위 26만평의 수영정보단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하나의 단지 대행사업업체다, 물론 여기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는 같이 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CCC의 문제점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탁대행업체로서의 문제점 말씀하시지요
예.
사실 조례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회사의 법적 성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왜냐 하면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는, 그리고 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큰 무슨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톡 까놓고 말씀드려서 우리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공무원들의 어떤 간섭,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합의는 항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으로써 CCC의 위상 변화로 해서 이때까지 추진한 업무의 성격은 별로 없을 거에요. 없는데 문제는 법적인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C가 단지 위탁대행업체로서의 그 권한밖에 지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영정보단지의 개발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유능하고 성실한 업체를 위탁대행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CCC가 추진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부산시로서는 시민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시의회에 대한 입장 때문에 위탁대행업체로서 계약해지요구의 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서 내용에는 아마 그래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위탁대행업체는 맞습니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점을 상당히 우려하는 게 부산시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적에 현재 CCC가 제출한 캐시플로의 내용을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80억의 수입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생각만큼, 기대치만큼 수익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은 시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이것은 단지 예측이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의 이 캐시플로에 따르면 2010년에 1,080억이라는 단지 수치로서 한다고 그러면 26만평의 수영정보단지에서는 수익기대치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내용을 1,080억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캐시플로에 보니까 경상비가 지금 2003년까지 해서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50% 다운되어 가지고 23억으로 경상비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예, 잠깐 좀 실무자한테 철저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에 수익문제입니다. 수익성 문제지요, 이 프로젝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수익이 높으냐, 마느냐 따질 때는 부산시가 투자를 한 돈,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 딴 사업을 벌였다면 은행이자율 이상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부산시가 얼마를 투자해서 1,080억원 이익이 나오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럼 부산시가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직접투자지요. 지금 이 표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는 부산시 투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CCC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비가 2004년까지 46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두 번째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첫 번째 2010년 수익 적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예.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채로 시작을 해서 부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부채를 다 갚고 그리고 1,080억은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지방채이자, 차입금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내는 것, 그것이 총 1,939억과 793억 이렇게 더 한다면 2,732억원입니다. 이자 부담이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전체 지출의 32%입니다. 금융비용이. 그렇다면 우리 장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드린다면 만약 이 사업을 부산시가 대주주로서 자본금식으로 출자를 해서 부채가 아니라 출자로 해가지고 1,080억 이익 뿐이 안되느냐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 직접적인 투자는 표에서 보시듯이 341억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1억원을 돈을 집어넣어서 1,080억원을 만들어 낸다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 이 지방채와 차입금, 금융비용 부담이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 커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비가 46억에서 2005년에 23억으로 변하느냐, 2004년 12월달에 단지 조성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2005년부터는 조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부터 마케팅조직이 아무래도 센텀시티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 사업,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른 일반적인 경상비의 감소입니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줄게 됩니다. 오히려 2010년까지 계속해서 마케팅인력이 이렇게 쫙 다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CCC 직원들이 모두 연봉제로 한다고 그랬죠
연봉제입니다.
예, 연봉제 내역을 서면으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요, 저희 연봉제 근거는 비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문화는 술자리에서도 “너 연봉 얼마냐” 이것은 물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장이 뭐 “김과장 당신 연봉 얼마지” 그래도 김과장의 정답은 “말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사장한테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 담당관실에도 각자의 연봉은 자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의 연봉 외 총액은 알 수 있겠네요
예, 총액, 계.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들이 조속히 입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업체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산업시설용지는 산입법에 의하여 입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성원가가 높은 이유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몇 년 동안 표류를 해왔습니다.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있고, 또 IMF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한 그 영향 때문에 토지가가 사실 높습니다. 그때 정책적으로 국방부와 정책적으로 토지가격을 매입가격을 좀 낮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참 마케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원래 사업비에 저희들이 광안대교에서 이게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비용 88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887억까지 더 한다면 아까 제가…
자, 우리 남충희 대표이사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지원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42억원에다 이 887억원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평당 47만원 가량 인하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조성원가 인하로 인해서 기간시설공사비 일부 지원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가장 큰 것은 BEXCO의 부지가입니다. BEXCO가 4만 720평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상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당 약 5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수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다음 우리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센텀시티부지 공사부도로 인해서 충일부도 이후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공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고 또 충일이 공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소송제기 등 충일의 저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계약해지 쪽으로 몰고 가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충일입장에서는 첫째는 57억원의 공사이행 보증 57억원이 뺏깁니다. 충일입장에서는. 57억원이지요 두 번째는 충일이 현재 화의진행중입니다. 이 화의가 12월달에 화의승인이 나려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센텀시티 공사를 빼았겼다,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수주물량이 줄었다 했을 경우 이 채권자들 심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 화의 인가 안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올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화의승인을 받기 전에는 충일은 대단히 극렬하게 저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의인가 받고 나서는 상황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센텀시티에서 취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지
예, 그것은 지금 여타 충일과 관련된 타 현장사례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을 각오를 하고 공사계약해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충일로 하여금 좀 마음이 누그러지는 12월달에 가서 그때 가서 공사해지를 추진할 것이냐, 제일 좋은 것은 보증시공업체가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승계를 하면 그 계약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57억원의 공사이행보증 그것은 충일입장에서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흥화공업이 승계하는 것, 두 번째는 계약해지인데 계약해지도 우선 12월달에 무난하게 가능한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하는 것, 세 번째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났으니까 계약해지 소송 각오하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일 부도로 인해서 자기들의 잘못 아닙니까 잘못해서 부도난 이 상태에서 연대보증사인 흥화공업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셔서 권유해 본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흥화공업 입장은요, 이것을 지금 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리 전략상 위원님들께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기억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빠른 시일에 이것을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봐야지 이렇게 질질 끄는 이런 문제는 좀 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 센텀시티에서 어떤 안이라도 내서 흥화공업에서 연대보증책임자니까 그것을 안는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취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위원님! 흥화 건은요, 흥화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50%, 내가 100이라는 시공을 했으면 그 기성금이 100이라면 50만 현금으로 받고 50은 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 현금을 받아서 제가 하도자한테 이 사업을 넘기더래도 적어도 아무리 쥐어짜도 한 70은 줘야 됩니다. 하도자들이. 그러면 저희 현금 50 받아가지고 어디서 현금 20 더 구해가지고 하도자한테 줘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 땅을 자기가 받은 땅을 엄청난 기획력 갖고서 어떻게 개발을 한다면 모르지만 흥화공업도 이 점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흥화공업은 좀 든든한 뭣이니까 이렇게 좀…
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길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남충희 사장님 업무보고나 기타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센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센텀시티 기반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공사중단이 잔여토지 지금 분양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담의 정도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청구서가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그 하도급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BEXCO 4만여평에 대한 토지대금, 지금 현재로써는 부산시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센텀시티는 대주주로부터 소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적정한 센텀시티 쪽의 제안이 따라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센텀시티가 지금 소위 그동안에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토지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시에다,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전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BEXCO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720평 그것을 익히 아시다시피 땅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BEXCO쪽에. 그동안 센텀시티 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았다면 우리가 현금 수입이 있을테고 그런데 현금수입도 없고 그것을 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분양조성 원가는 높아지고 이 BEXCO 땅을 조성원가로 팔았을 때 그러니까 현시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팔았을 적에 수입을 잡는다면 평당 50만원의 조성원가 인하효과가 납니다. 평당 50만원의 조성원가 인하라면 우리 마케팅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조성원가를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BEXCO요
예, BEXCO.
BEXCO가 계산이 1,140억 그래서 부산시와의 이야기는 저희들 계속 이것을 거론하고 해서 2005년 이후에 그전에는 부산시도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무 예측에는 따라서 2005년에 380억, 2006년, 2007년 380억 3개를 거기에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재무예측 거기에 보시면 BEXCO 그쪽에 수입을 380억씩 잡아놓았습니다. 미정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기반공사 중단문제 마케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는 문제인데요. 우선 답변이 언론에 나가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 충일과의 소송이 벌어진다면 틀림 없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신다면. 이제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모니터상에서 보고 있을 건데 그것은 별도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센텀시티의 경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확신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 답변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에 지장이 아니라 나중에 만약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제가 몰라서, BEXCO문제 때문에 부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요구중입니다.
답변 다 되었죠
한가지는 나중에.
자료는 나중에 내주시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장창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남충희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대행업체로서 CCC가 BEXCO문제를 사업의 추진상 애로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위탁대행업체로서 BEXCO문제를 그렇게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CCC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BEXCO 이 부지는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BEXCO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사업주체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인 수영정보단지 토지매각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CCC 위상에서 볼 적에 과연 BEXCO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CCC 입장에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써 이 수영정보단지를 원활하게 계획된 바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CCC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수영구청옆 북단부지 거기에.
해운대구청입니다.
아, 해운대구청. 이 부지매각에 대해서 지금 건설업체의 요구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단지요
그렇죠. 복합주거단지. 거기에 건설업체의 제일 요구사항은 용역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CCC가 PM 용역을 하면서 계획된 것과 건설회사에서 요구한 용역과의 차이점이 얼마정도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위탁대행사로서는 BEXCO문제를 거론할 법적 지위나 권한은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위탁대행사로서 분양을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BEXCO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조성원가가 평당 50만원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탁대행사로서는 마케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땅값 비싸지 않습니까 평당 50만원 인하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부산시의 일반회계로부터 부산시의 특별회계로 BEXCO 땅값이 와졌으면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주거단지에 업체 요구사항과 PM 용역시에 용적률 차이인데요. 지금 용적률은 그것이 원래 일반상업지구로 원래부터 만들어놓았습니다. 일반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용적율은 1000%까지 가능합니다. PM 용역시에도 그렇게 만들어놓았고, 현재에도 그것은 일반상업지구로서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용적률 1000%까지는 다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용적률 1000%로 만든다면 안팔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여유를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희 센텀시티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센텀시티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지, 예를 들면 부도가 나서 시공사가 시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조치사항, 공동도급회사의 책임문제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할 때 계약서에 부도시에 정확한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속행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공동도급회사는 부도시에 한 회사 부도시에 공동책임을 집니다. 공구를 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동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회사에 시공을 의뢰했는데 시공 능력부족 등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왜 그런 회사를 공동도급회사로 선정했습니까
아, 그것은요. 지금 공동도급회사가 구성된 것이 4개 회사입니다. 충일건설, 나머지 3개는 부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충일이 51%이죠 지분이
(“55%입니다.” 하는 이 있음)
55% 맞습니다. 55%고 나머지 부산 업체가 45%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부산 업체가 45%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45%이다 보니까 하나가 18%이면 작습니다. 지분이. 그리고 부산 업체들이 이런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영상태랄지, 시공능력이랄지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충일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주소를 둔 건설회사도 상당히 큰 업체가 있고, 능력 있는 업체가 있는데 공동도급을 할 때는 어느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들러리식으로 지방회사라고 해서 공동도급 회사로 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 하나의 컨소시엄이 형성되어가지고 그 때 5대 1의 경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컨소시엄에 경영능력은 다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충일에 부채비율이 30%였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전체 경영상태를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그런 컨소시엄입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부산 업체들 공동도급회사들이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은 50%를 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원에 시공을 했을 때 기성을 100 올렸을 때 현금은 50 뿐이 못가져 갑니다. 50이란 돈이 땅에 묶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산 그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이란 것은 기술적인 능력입니까, 재정적인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재정적인 능력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공능력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지난 3년간에 도급 금액의 총합입니다. 평균…
그러면 남충희 대표이사님, 흥화공업 등 강남건설 등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공동도급 업체 조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조건은 되죠. 조건은 되나…
조건이 되면 법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기에서 질 뿐이지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난 지가 3개월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7일날 부도가 났으니까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분명히 되어 있고 공동도급회사도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동안 어떻게 해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도 나기 전부터 변호사들과 전문 변호사들 긴밀하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부도가 났다 해 가지고 금방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이 걸릴테니까 부도난 회사에서 당연히 소송을 건다 이거죠. 그동안 적어도 적정기간 저희들 당시 3개월로 판단했었습니다. 적정기간에 계속 그들이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피해 속행이 안되고 있다 그것을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편지도 계속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소송이 겁이 나서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지를 해도 소송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이후에 해지했을 때 소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들 자문을 계속 받습니다. 뻔히 진다 생각할 때는 소송 그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계약을 만약에 진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속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내에. 그리고 충일은 설령 부도가 났지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충일은 공사 계속 공사 한다, 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센텀시티에서는 그렇게 나올 때 지연시킬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 한 5개월 잡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의견입니다. 변호사들 의견은 지금 소송으로 가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했습니까
불합리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 아닙니까
예.
그런데 5개월정도의 공기가 지연될 때 미치는 피해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양이라든지. 아까 사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3개월정도의 공백이 있어도 2004년 12월 11일 공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 위원장님! MBC… 약간…
그런 데 구애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지금 답변이후 나중에 충일과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고 안하고간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셨죠
3개월 공백 저희들 시뮬레이션 하면 6개월정도까지 2004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11일에 공기를 마치는데 6조원의 공백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기를 책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공기에 준공에 6개월이상 걸려도 문제가 없다, 그럼 나중에 소송 걸렸을 때 충일은 그것 들고 나옵니다. 지장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외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질의하십시오.
남충희 사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센텀시티 잘 되라고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듣고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의는 그런 부분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공기를 책정할 때 너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방만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공기에 6개월씩이나 50개월 공사에 그렇게 방만하게 잡는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 문제는요. 소송에 걸렸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공기문제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남충희 대표이사님의 지난 지난 답변 때부터 지금 듣다보면 경영의 기본틀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공기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금융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월 운영비가 얼마며, 부산시에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차용한 금융비용이 월 얼마 지출되며, 그 부분이 우선인데 그 부분이 손실이 가면서도 공기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경영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죠. 우선 신위원님 질문에 이 공기 결정은 2004년 12월까지의 공기결정은 업체선정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흥분합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이건 인격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사장님 답변중에 그게 위원들 앞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흥분하다니요
아뇨, 아뇨. 신위원님께서…
말씀 조심하세요.
신위원님께서, 아니 곡해하지 마십시오.
흥분은 혼자 하세요.
신위원님께서 질문에 제가 흥분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흥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될 자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업체를, 특정한 업체를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답변하는 사장님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남충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중에 지금 시의회에 업무보고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2004년 12월까지 공기를 결정한 것은 선행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차도가 2002년 6월달에 완공되고 지하철 공사가 2002년, 그 당시에 6월이었습니다만 완공됩니다. 이 지하차도나 지하철공사가 끝나야 거기에 성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4년 12월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공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관습사항이 없었다면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2004년 12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한 6개월 가량의 공정의 여유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남충희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사항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진행 안되는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전부 핑계 없이 죽은 무덤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행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죄송한 부분 아닙니까 부도가 난 부분은. 본래 계약 당시부터 남충희 대표이사님 계약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잘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공기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금융적인 손실, 기타 등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산시민의 혈세가 손실이 오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만 하지 잘못되었다는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에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의 부도, 예기치 못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부도문제는 이 프로젝트에 금융 비용이 나가는 등 재무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이 잡힙니다. 토지분양을 빨리 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어차피 2004년 12월까지 단지조성공사는 공사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해서 아까 영향을 끼치느냐 이 영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케팅에 영향은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 시공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롯데백화점 계약을 했습니다. 곧 합니다. 오늘내일. 저희들이 그것은 잠재고객,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테스코 그 문제는 그 주변을 빨리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테스코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었을 때는 6개월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단축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가 완공되지 않고나서 성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하철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나서 거기다 성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는 2002년 말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2002년 8월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이후에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그때서야 성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습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4년 12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년도에, 내년 8월 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게 공기가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기를 단축하는 것 같으면 분양이라든지 입주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부도가 나도 2004년 공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책임성이 없고, 시민을 위하고, 센텀시티를 위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제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항상 시민들에게 사과를 전제로 깔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6개월정도 여유가 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지연되어서 6개월이상 지연될 때 앞으로 입주업체라든지 토지분양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개월이상 지연이 되면 이제는 2004년 12월에 준공 기반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돌관작업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당연히. 돌관작업은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중에 6개월이상 지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없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물론 그런 돌관작업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보증회사도 지금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보증회사하고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보증회사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까지 몇 번…
통보를 두 번 해놓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안되면 흥화공업에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공서라면 보증시공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벌점이죠. 벌점 등 부정당 업체로 발주자에게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흥화공업을 압박하는데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다 말씀드려서. 저희들 홍화공업에 계속 1순위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토비율 50% 이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이게 일종의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식으로. 여러 가지를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사가 속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충일건설의 기반공사 부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처는 CCC에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깊숙히 논의하기는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상 필요한 것도 있고 비장의 카드로서 숨길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비공개로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비공개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영의 기본이 기준틀은 안흔들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산시와 충일, 그 다음에 흥화 등이 계약할 시에는 물론 흥화하고 계약을 한 것도 되겠지만 흥화에 보증보험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그 보증보험을 무시하고 기타 등을 전부 무시하고 흥화에 대한 애로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애로가 있다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기준을 둔 상태에서 문제가 3개월 안에 안풀렸을 때는 계약대로 법집행을 해가면서 그 중간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안될 것이니까 하는 것이 시간이 가고 있다 이런 답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나중에 말씀을, 이 영 부의장님도 그렇고 장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에는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소송의 문제가 있다면 뒤에 비공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은 어떤 경우에 선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급은요. 공정거래 무슨 법이죠
(“공정거래법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공정거래법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무가 답변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7월 7일날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예.
안되고 있는데 7월 26일날 ‘하도급내역직불’ 해가지고 6억 9,1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도급이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찌 선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 전에 한 하도급 대금입니다.
아니 그것은 선급은 아니지요. 선지급인데…
제가 대신 답변…
후지급이지 왜 선지급이 됩니까
잠깐 그…
신위원님 답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도급법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공사분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하도급대금 선지급으로 표현을 했어요
선지급으로 표현을…
보고서 17페이지에 보시면 하도급 대금 선지급 해놨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죄송합니다.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고서의 내용이 선지급하고 후지급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죽은사람 하고 산 사람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 충일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직불이 되었습니다. 충일하고 공동도급사의 동의 하에. 직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경비 체불노임 지급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도 부도 사태 하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하도급대금하고 노동법에 의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가압류에 우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비 체불노임은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7월 7일날 부도가 났는데 7월분 이전 경비 노임인데 어떻게 9월 28일날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하느라고 지불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의회에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됐다니 여기 와서 지적을 꼭 해야 지금 보고 할 때도 꼭 이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보고할 때도 이와 같이 해놓고 지금 질의를 하니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선지급의 표현은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처리해야 될 대금들이 많습니다. 자재대금도 있고 충일에 직영부분도 있고 여러 처리해야 될 대금들 중에서 우선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지급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잔여부분은…
아니 가만, 답변을 사장님이 하세요. 지금 상무가 하니까 답변이 처음의 답변하고 또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바꾸는데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자꾸 바꿔도 되는 겁니까
예, 신위원님 그 선지급이라는 표현 자체 문제지요. 그것은 “오해를 사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과를 드렸고요, 원래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 오해가 있게끔 표현이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의회 와서 답변을 금방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신위원님! 신위원님! 신위원님! 이것을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게끔 표현이 됐습니다.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지 자꾸 왜 변명을 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셔야지 꼭…
잘못됐습니다.
(김영주위원
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좀 인정을 하고 딱 잘라 주세요.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진을 보면 전무가 두 분이고 지금 상무보가 몇 분입니까
네 명입니다. 전무 한 명, 상무 네 명입니다.
부장, 팀장,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서 하나도 검토를 안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곧 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질의는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래 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본위원이 센텀시티주식회사에 택지분양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나름대로 우리 남충희 사장께서 택지로써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일건설이 부도가 나고 하도업체들에 대한 소요가 없었다 하는데 그 소요는 안할 소리로 어떤 몽둥이를 들고 하는 것이 소요인지 안그러면 그냥 참 어디 와서 농성을 한 것이 소요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두고 답변을 한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용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가 3개월, 아니 1개월이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충일건설과 그 다음에 흥화와의 관계 등을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2010년에 약 1,08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절대 움직여지지 않을 부동의 치수라고 확신하는지 안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많이 바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일과 흥화의 법적조치,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북단에 주거단지 분양문제에 대해서 전에 질문을 주셨을 적에 그때는 원칙적으로 DMZ개발에 맞물려서 개발될 겁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면서 그것이 쭉 지켜져 왔지만 경제난 앞에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순서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순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충일과의 그 문제에서 부도로 해서 하도자 소요가 없었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말썽이 생기는, 그래서 부산시와 센텀시티 사업 자체에 어떤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소요는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가 늘어지는 것, 그것이 돈과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저희들 현재 분양수입,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분양수입 이것이 결정적인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기를 당기고 공기가 당겨지는 그에 대한 손비 부분이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익으로 볼 적에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기가 늘어짐으로 해서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어떤 손실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공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지연되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관리비가 증가한다 그것이죠
시공사들의 관리비가 아니고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죠 공기가 늘어짐으로 해서.
공기가 늘어짐으로 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에 관리비가 나간다…
공사를 안해도 될, 수월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를 안해도 되는 입장 같으면 여기 많은 인원이 필요 없겠지요
아, 그 말씀이세요 우리 시공 관련해서는요, 시공관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팀장 한 사람과 여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아까 답변에서 금융비용이 전체의 32%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공기가 그만큼 늦어지면 32%에 대한 날수와 달수에 대한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손실이 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겁니다.
아니 저 김위원님! 그 손실이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기를 잡아놨다고 해서 그 공기까지 마친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남충희 대표이사님의 개념이 맞고 공기를 잡았다 손치더라도 공기를 당기는 것은 바로 이익 기회창출입니다. 이익의 창출이지요.
관리비절감…
공기를 당기는 것은 관리비절감…
관리비절감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융비용도 더 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무슨 관계가 지금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위원님 질문을…
지금 대표이사님에게 자꾸 미루지 말고 그런 예상답변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공기가 지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데이터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의 진행이 되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안되어 있으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 부산시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 부채를 빠르게 냈거든요. 낸다고 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을 물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공기를 그래 길게 잡지 말고 공사를 좀 늦추어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분양과 시기와 때를 맞추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양과 공기를 같이 맞추면 그만큼 금융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익이지요.
그것은 저희들 자료로 김영주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주신 2010년에 흑자문제입니다. 1,080억. 이것이 부동의 수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무예측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의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 8년 후에 8년간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월 10일 현재 예측입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예측이고 질의했던 내용이 그동안 전부 다 큰 문제 포인트는 전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심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아주 부족하고 답변자료가 예산 보고를 하면 당연히 보고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게 뻔한 데도 자꾸 시간의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공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 비용, 이런 게 산출이 딱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40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제일 현안문제라는 인식이 안되어 있고 경제마인드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재테크를 해야 되고 제일 현안문제 아닙니까 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지가 애살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를 철저히 해서 수시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충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제출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場內 一部公務員 退場)
조금 앉아 계셔 주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해주세요.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2時 14分)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성수위원님께서 관련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 실시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 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관리실 산하 3실, 경제진흥국 산하 5개과, 국제경기준비단 산하 2개과, 그리고 시 출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시 업무위탁 운영기관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서 금년에는 센텀시티주식회사와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부서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새로이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보고, 청취후 질의답변, 문서확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답변할 때에는 계획서의 별첨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1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企劃財經委員會200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企劃財經委員會)
장성수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방금 장성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10-18
2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본회의 2001-10-17
3 3 대 제 1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6
4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6
5 3 대 제 10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5
6 3 대 제 10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10-15
7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10-12
8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10-11
9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10-11
10 3 대 제 10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10-11
11 3 대 제 109 회 제 1 차 본회의 2001-10-09
12 3 대 제 1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10-09
13 3 대 제 109 회 개회식 본회의 200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