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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4시 15분 개의)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올해도 벌써 연말이란 말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92년을 보다 보람있고 효과있게 결산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제16회 임시회를 마친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고 정기회도 불과 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해야 하며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어느 회기보다 바쁘게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작성함과 아울러 감사자료도 충분히 수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도 사전에 내정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과 정기회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 시정질문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사간 매운 바쁘시겠지만 올 한해를 마무리짓는 정기회에 대한 대비를 알차게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이종만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9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0월 26일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직할시교육의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정수물품처분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31일 김문곤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개정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 기간중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재무산업의원회 1건, 문교사회의원회 3건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은수의원, 박종태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건의안(박정길의원외 9인 발의) TOP
(14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정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의원입니다.
전국 직할시중 유일하게 중등의원 봉급 50%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일부를 개정, 건의하고자 1992년 10월 26일 운영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전국 제2의 도시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도시로써의 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전의 일이며 또한 지역경제력의 약화로 인한 세입원 부족 및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부산직할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명목으로 5개 직할시중에서 유일하게 중등의원봉급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92년도 교육지원금이 713억원에 달함으로써 이는 부산직할시 일반회계의 8%의 수준이며 중등교원 봉급 중 시비지원은 271억원으로 부산직할시 투자사업비의 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9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될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법을 과감하게 개정하여 침체되어 가는 부산의 도시기능 회복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 양여금제도 도입에 따라 교육재정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51명 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중등교원봉급 50% 규정 삭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정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심각한 재정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방금 박정길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내무국 TOP
(14時 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한․중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우리 시와 중국 상해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자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 측에서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중국 상해시와 우리 부산직할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중국은 우리 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고 또한 동양에서 동일대륙 문화권국가로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24일의 한․중 양국간의 국교수립을 계기로 지역간 정치, 경제, 문화, 무역 등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중 양국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며 나아가서는 21C 환태평양시대의 국제도시로서 위상정립을 위해서 우리 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중국 최대도시인 상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상해시의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인구는 1,276만 명으로써 중국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면적은6,340㎢로써 중국 총 면적의 0.1%에 불과합니다. 행정조직은 12개 행정구가 있고 국에 현이 있으며 중요산업은 금융, 과학, 기술, 방직, 전기, 기계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중국교통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상해시가. 여기에 항공편은 국제선이 6개 있고 국내선이 14개 있으며 중국의 관광객의 약 60~70%가 상해를 거쳐가고 있고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중국 최대항구도시입니다. 연간 1만 4,604만t의 물동량을 처리를 하는데 중국 물동량의 약 3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직할시와 상해시간의 시세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부산시이고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상해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우리 부산이 386만명인데 비해서 상해시는 1,276만명으로 대충 우리 시가 400만을 보더라도 약3배가되고 면적은 526㎢로서의 6,340㎢는 약 12배가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우리 부산이 국내에서 제2의 도시이고 또 최대 항구도시이면서 동남경제권의 중추 도시로서 무역과 상공, 수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상해시가 중국 제1의 도시로서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며 국제관문으로서 항공, 철도, 해상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우리 부산직할시는 12개 구청이 있고 아까 상해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3개 직할시에 상해가 해당이 되고 12개 항해구가 있으며 국에 현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우리 부산이 대학이 13개고 전문대학이 12개, 기타대학부설 전문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해시는 고등교육기관이 5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학교 이상을 얘기를 하고 과학연구기관이 천여 개소가 있으며, 또 기술연구원이 44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기후는 우리 부산은 온대성 기후에 연평균 기온은 섭씨 14℃가 되고 상해시는 아열대성기후로서 연평균 섭씨 16℃가 되며 최고가 28℃, 최저3℃, 0℃로 잘 안내려 가는 것 같습니다. 항만의 물동량은 우리 부산은 수출입의 화물이 22%에 해당이 되고 컨테이너는 9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수출입 화물의 30%를 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국의 관광도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시 자매결연의 현황입니다.
우리 부산직할시의 자매결연은 6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공시 미국의 LA시, 일본의 하관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 브라질의 리오데자레이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이외에 행정협정도시로서 일본의 복강시, 후꾸오까시와 행정협정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모두 21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일본, 심지어 북한의 함흥시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요꾸하마와 대관부, 대판시,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해시와 교류를 하고자하는 추진경위는 금년 5월에 상해시로부터 부산과 상해시간의 자매결연 검토요청이 주 북경 한국무역대표부를 통해서 요청이 저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24일에는 상해시 외사 판공실부처장 일행이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양 시간에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의를 한 바가 있고 8월 24일 역시 외무부장관이 중국에 방문했을 때 상해시 부시장이 자매결연을 제의를 했다하는 것을 외무부에서 우리 시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월18일에 상해국제 우호도시 발전 기금회라는 우리 자매도시 위원회니 아마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로부터 자매결연 협의차 부산지역 인사를 초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한 바에 따라서 우리 부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해에 10월2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김영오의원님, 도종이 부의장님, 황수택, 서석인위원장님 일행이 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자매결연하는 것과 또 앞으로의 양 시간의 친선 협의회의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있었고 양 시간의 자매결연 절차에 따라서 내년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10월28일 10시에 우리 상공회의소와 상해시 상공회의소간의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데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이 되면 상해시와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장님이 상해시를 방문을 하든지 상해시장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든지 하도록 합니다마는 지금의 얘기는 우리 시장님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의 방향은 우리 시와 상해시간의 행정교류를 통해서 상호방문하고 공동 보완적 발전을 위한 학술회 개최라든지 정보 교환하는 이런 일이 돼야 되겠고 지역경제와 문화, 학계 등을 통한 교류를 우리 시가 상호 자매도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룡규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으셨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중순 그러니까 돌아오신 날이 19일 입니다마는 도종이부의장을 대표로 하고 황수택의원, 서석인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대충 의장단에서 생각하기로는 중국과 한국과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그리고 상해시와 부산시의 시세면을 보든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자매도시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대충 생각이 되어서 내용을 보다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 세분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시간을 봐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다녀오신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참고로 해주시고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타당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 자매결연을 한 그 우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時 37分)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 각 상임의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6일까지 감사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등 정기회를 준비한 사전조치를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車龍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