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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22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자리를 해야 할 배희호의원님의 빈 의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도 이 의사당에서 우리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하던 모습이 우리 함께 눈에 선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고인을 잃은 것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3月 21日날 의회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이 엄숙히 치러지도록 우리 다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약 2개월 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정 속에 개혁을, 표방한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문민정부가 임명한 시정 책임자의 소신 있는 청사진을 듣고, 나아가 우리 부산이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손색없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알찬 질문과 성의 있고 소신에 찬 답변이 되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신임시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부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의 참사로 인하여 사태수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신임시장 인사는 다음으로 미루고 어제 발생한 열차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뜻과 범국민적인 온정이 그 분들의 아픈 마음에 부어지기를 빌면서 하루속히 사태수습과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시위원회 배희호의원에서 3월 18일, 18시 30분 경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여 3月 21일 의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월 16일 이종만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2월 19일 이송학의원의 소개로 대신변전소설치 반대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월 25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9일 폐회 중 문교사회위원회가 개최되어 시립화장장 건립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월 18일 이 영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18일 박정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공공용지보상채권발행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4일 부산직할市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 기간 중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1건, 내무위원회 5건, 재무산업위원회 2건, 교통도시위원회 1건, 문교사회위원회 7건, 건설위원회 3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건을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29分)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위원을 순서에 따라 강차만의원, 김옥수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영의원외 9인 발의) TOP
(10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 영의원 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부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4월 6일과 4월 7일에 실시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간에 일자별로 본회의에 출석할 공무원의 결정은 회기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이 영의원께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운영위원회) TOP
(10時 3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정길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에서 농산물 수입국에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방향 또한 쌀 수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만약 이 상태로 우리 나라에도 개방이 된다면 극히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범국민적으로 개방을 반대하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 채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나라의 협상대표단의 입장을 지원을 하면서 협상 상대국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농촌은 우리 민족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온 모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의 안전 공급과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보존, 푸른 여가공간의 제공 및 4,000만 국민생활의 터전마련 등 국가와 사회 안정의 보루가 되어 왔으며 농업 또한 비교적 우위론에 입각한 수출지향 공업국으로 전환되기까지 식량, 노동력, 구매력 등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 등 일반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나라에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차 고개를 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우리 농업을 대표한 가장 중요한 작목으로 전체 농가수의 80% 이상 총 경지면적의 60%,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농업생산의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일동은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집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이 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에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둘째, 쌀은 수입개방 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 해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민의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네 째, 부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어촌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37分)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음으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공무출장의원
裵尙道

○ 결석의원
金立時 金洪潤

동일회기회의록

제 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0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4-07
2 1 대 제 2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04-29
3 1 대 제 20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4-06
4 1 대 제 20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4-02
5 1 대 제 2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4-02
6 1 대 제 20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3-04-02
7 1 대 제 20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04-02
8 1 대 제 20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3-31
9 1 대 제 2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3-30
10 1 대 제 20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3-29
11 1 대 제 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