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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이 바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92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는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됨은 물론이며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지난해와는 달리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에 앞서 분리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길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부산직할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재무국장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23일부터 9월11일까지 면밀한 검사와 11월1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못지 않게 결산의 중요성도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제시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인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92년도 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보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하는 공사가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하는, 각 기관별로 발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억 이상 공사는 설계발주를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한다든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기들의 경리과 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부장이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송학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과 아울러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난 뒤에 기획관리실장께서 결산서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재무 국장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시예산 전반에 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 질의와 답변순서에서 각 본부장이라든지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인 이송학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위원의 정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2分 會議中止)
(10時 34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 가 됐고, 또 위원들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결산을 다루는 방법이 지난해와는 달리 정기회에 앞서 분리 심사하게 되므로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고 실무국장인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 종합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2회계 연도 기간 중 저희 시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다각적이고도 구체 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시민화합과 지역사회안정, 새질서 새생활실천 등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동서고가로 1단계구간 개통과 낙동대로, 대연로타리고가도로 건설 등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아울러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착공, 명지․녹산지구 개발추진 및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발전을 위한 중․장기개발사업추진과 분뇨처리 및 쓰레기 매립장 확보, 해수욕장 관리개선,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용 가능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 될 수 있지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2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使用에관한 提案說明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성병두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조원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국장께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상의 총괄부분과 검토의견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 예산 현액은 당해 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합친 총 2조 8,029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 2조 3,191억 6,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9,751억 8,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자금 미수납 이월액을 합쳐서 6,742억 5200만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971억 8,100만입니다. 1992년도 결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47.4%가 늘어났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이 76.1%로 가장 높았고 전체 증가액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92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2조 4,486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수납된 액은 2조 3,191억 6,100만원, 미수납액만 44억 7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1,250억 5,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부문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순수 지출액은 1조 9,751억 8,800만원이며 잔액 중에서 6,739억 8,7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537억 5,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분은 일반회계부문, 기타 특별회계부문, 공기업특별회계 부문, 기금관리부문 채권 및 채무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92년도 예산 현액은 2조 8,029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47.4%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항만배후도로 및 해운대신시가지조성특별회계가 신설되고 택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기타 특별회계예산 증가율이 76.1%에 달한데 주로 기인되며, 남부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처리시설 공사가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증가율이 46.8% 달 한데에 부차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징수 결정액과 실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됨으로써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502억 2,7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한 것은 과년도 미수납 이월액에서 결손처분과 다음 연도 재 이월액이 대량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세정징수 제고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입항목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과다 계상하고 지방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소 계상함으로써 합리적재정운용과 계획적 예산편성에 차질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의 87%가 집행되고 익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3.4%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된 사업이 잘 진척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결산시에 92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이후에 92년도 결산에서 불용 처리한 사업들이 다소 발견되는 것은 향후 사업추진 부서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총 85건에 1,169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29건에 603억 6,700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52%를 점하고 있으므로 연초부터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추진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과 공사규모 결정으로 추가설계 변경없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짓는 노력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시청사 설계용역 각종 학술용역 등은 용역비 집행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발주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계약액이 예산액의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경쟁입찰 또는 협의과정을 통하여 예산절감 노력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 결정액과 실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순조로움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액을 밑돌고 있어 당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92년도 기지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58%에 불과하며 특히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각각 8.6%, 18.9%에 그치고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관련법 절차지연으로 당해 예산이 대부분 익년도로 이월되었지만, 불용률이 높은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 금곡․화명 2지구 택지 사업은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주관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이월액이 타 회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예산팽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예산액을 밑돌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72%에 머물고 예산집행률도 24%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부 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시위 때문이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5~6% 정도로 안정되어 있지만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부문입니다. 부산시의 기금은 10종으로 기금총액은 92년도말 현재 589억 1,1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적립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평균액의 1000분의 5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사업 기금은 당해 년도 도시계획 세의 100분의 10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각종 기금의 은행관리 방법과 도시재개발 사업기금 등 운용실적이 전혀 없는 4개 기금의 운용방범에 대한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채권 및 채무 부문입니다. 부산시의 채권은 92년 말 현재 588억 1,600만원인데 비하여 채무는 9,347억 7,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채무증가율이 43%, 92년도 채무증가율이 15%임을 고려할 때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 채무의 대부분이 특별회계의 택지조성 관련 보상금이나 선수금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악성채무라고 볼 수는 없지 만 택지매각과 관련사업의 수익성확보 등으로 채무변제관리에 철저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입니다.
92년도 부산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328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출된 예비비는 총 25억 7,400만원으로 예비비 총액의 7.8%에 해당되며 10개 기타 특별회계와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건에 17억 3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으로써는 금정근로청소년회관 개관 및 녹지사업소 설치 여성 문화회관 개설 등 새로운 사업소 설치와 관련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등에 대부분 충당되었으며, 일부는 석대쓰레기매립장 관리와 분뇨해양투기용역 환율변동에 따른 국외차입금 상환금 보전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 내 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92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건에 11억 5,8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주차관리공단 운영비와 일부 교통시설보강 공사비에 충당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내역 중 운영비 충당의 경우는 새로 설립된 주차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에 긴급 대처하기 위함으로 용인이 되지만 일부 교통시설보강 공사비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초 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예비비 집행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전반입니다. 부산시의 일반회계와 4개 공기업 특별회계 및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328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금액은 2개 회계의 25억 7,400만원으로 예비비 총액의 7.8%에 불과합니다. 각 회계별 예비비편성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서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관계 질의에 앞서서 현재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상당히 높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개혁의 아픔이 경제나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직자는 공직사회를 보는 잘못된 시각과 편견 때문에 큰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그 결과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는 위축이 되어서 과거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던 그 당당한 모습은 사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말 중에 인사는 잘하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간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본위원은 한 나라나 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선진 어느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치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갖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차후에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과거와는 달리 구청장 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도 한 구청에만 머물러 있어 토착화됨으로써 업무개선노력이나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부산에서는 구청마다 국장급 교류인사를 통해서 구청의 업무의 환경을 변화시킬 의향이 없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국장급이상 간부들에게는 그래도 적지만 판․정보비가 있어 사정은 좀 나은 편인데 실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는 과 단위에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없고 전 직원이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한번 할라 해도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선 판공비라고 과 단위별로 얼마씩 책정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입․세출에 관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재정 및 예산운용에 있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심각한 현안사업이 산적하고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하면서도 세입의 과소책정, 불용 및 이월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불용과 이월의 과다 발생은 예산 절감관계도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집행부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합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다음해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과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보면 연말이 되고 이월과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부서 에서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가장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시 이를 조정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시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의 다음해 사업계획은 전년도 6월까지 일단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10월, 11월에 예산편성시까지 새로 발생되는 요구들을 수렴하면서 집행상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된다고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매회 추경예산 제출전이나 추경 제출 시에 각 부서별로 소관 위원회에 사업별, 품목별로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보고토록 한다면 불용액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경우에 전체 78%인 10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예비비 확보 비율이 엄격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확률상으로 볼 때 시간이 감에 따라 예비비 사용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한 홍수 등 재해 발생 시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줄어듬에 따라 추경편성시에 예비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예산액보다 1.7%가 많은 2조 4,486억을 징수 결정하기로 94.7%인 2조 3,192억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지난 91년도 결산시에 실제 징수액 96.3%보다 1.6%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데도 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49억 9,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과오납되어 이로 인한 납세자인 시민의 불편은 물론 환불받는데 많은 애로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세정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직을 신설하여 세금에 부당한 부과처분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예산 결산 때마다 늘 이야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는 상당히 줄어들고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정보비집행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2년도 회계연도 중에 정보비는 29억 6,600만원으로 이중 29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9%인 5,600만원만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결산액 전체의 불용률3.4%에 비하면 훨씬 낮은 불용액으로 집행 사유 및 지출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는 정보비는 손쉽게 집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정보비는 예산절감부분까지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 정보비 집행에 있어서 지출 사유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청소관리부문을 주요사업비 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관리 부문의 결산을 보면 시설비 4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의 불용내역을 사업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용역비의 경우에 91년도 이월액이 9,400만원, 예비비 지출 6,5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금회결산에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용역비 및 해양투기 관련조사 용역비 등 1억 9,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지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공요금 청소관리부문은 공공요금과 임차료 등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 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에서는 각 구청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시에 각 구청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시에 시 전체가 매연에 꽉 들어찰 것이 아니냐,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그 매연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현재 각 구청에 소각장이 설치된 구청은 몇 개며, 앞으로 설치될 곳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가를 묻고 싶고요. 용역 관계의 수치,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매연의 수치, 오염도의 수치를 용역이 되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시켜서 안 되는 폐기물을 소각시켰을 때 우리 본 청에서 구청에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가 203억원의 당시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죠. 제가 볼 떄는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공기업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공기업도 있다. 그리고 전체로 제안설명에 203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다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전체가 잘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4개의 공기업의 각 공사마다 일어나는 당기순이익의 내역을 4개의 공기업마다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1,537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볼 때 아주 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에서는 불용액이 한 3%로 되어 있는 국이 있는 반면에 근 10%를 불용액 처리하는 국도 있습니다. 이런 바란스가 안 맞는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말이죠. 오션타워리조텔 건축허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가 지난 89년 9월에 동방주택에 대하여 오션타워리조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리조텔 진입도로를 확보한 뒤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 솔밭 유원지 쪽에다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도시계획결정 공고를 함으로써 오션타워측은 당초 도로개설을 위해 준비한 땅을 고스란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해 업체에 대한 특혜여부를 떠나서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리조트앞에 도로개설을 기부채납토록 한 건축허가 조건은 지금도 유효한지 알고 싶고요. 유효하지 않으면 도로개설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도로개설부지 자체가 동방주택측에 이전된다면 결과적으로 동방주택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다 이런 걸 떠나서 좌우간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셋째, 새로 도시계획선이 결정됨으로써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며, 충분한 보상을 위해 동방주택측이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그간 사정과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량한 공직자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신 시민의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해 온 절대 다수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심기일전의 자세로 그간의 위축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의 수립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유치에 부산시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부의 의지를 담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용역비 집행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용역비 집행사항 중에서 시 청사 설계용역,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생태계 학술조사용역, 부산국제도시 종합개발 전략구상 학술용역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결과는 예산액의 9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정해서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액의 90% 이내로 결정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에 92년도 말 현재 589억 1,100만원인데 도시재개발 사업기금 또 재해구호 적립기금 등 4개 기금은 아예 운용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운용실적도 없는 기금을 왜 존치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92년도에 운용실적이 전혀 없는 운수연수원 걸립기금,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중기 감가상각 적립금, 유효도로 보수기금 등은 왜 운용실적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4월 임시회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재개발기금 213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개발기금을 가지고 도시재개발을 촉진하는데 써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순환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용의는 없느냐, 재개발기금으로 해서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적정한 양의 아파트를, 15평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1,5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할 데가 없어서 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이주를 위한 순환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또 재개발되면 다시 옮겨오고 그렇게 한다면 재개발을 촉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과 예치방법을 밝혀 주시고, 기금을 통폐합해서 부산시 재정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률이 58%에 불과해서 익년도 이월률이 34.5%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91%에 달하고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금곡․화명지구택지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도 불용액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금곡․화명지구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수형위원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 한지 2년6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민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집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예산 집행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예산 중 환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부대비, 이동보건소설치임차료, 환경미화원 신체검사비,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금강공원 운영 중 공공요금 등은 당초 예산편성에 전액이 불용 처리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비 4,900만원 외 위생처리장의 공공요금 7,200만원, 대청공원 공공요금 2,400만원, 태종대공원의 경상사업비 3,600만원, 어린이대공원 주요사업비 1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타 예산과목보다 불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사회국 결산서를 보면 보건의료행정을 펼 수 있는 의료비가 예산액 대비 39%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는 시민의 보건을 맡는 집행부에서 보건행정 수요조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사유와 내년도 의료비 소요액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얼마나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88올림픽이후로 부산항을 입. 출항하는 호화유람선이 빈번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국제시장이나 관광지에 가면 제대로 앉아서 음료수 한 병 마실만한 그런 시설조차 없는 것이 부산의 소위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관광분야의 예산만 보면 결산액이 얼마냐, 그리고 또 불용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고작해야 2억 8,900만원, 3억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에도 불용액은 20%에 가까운 6,000만원을 떠내려보냈는데 우리 부산이 어떻게 하든지 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하고 관광수입을 올려야 하는 데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92년도 결산서가 이렇게 올라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국 일반회계의 전체 불용액이 36%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관광분야는 무려 20%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하고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적극적이지 못한데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 사업소의 주요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소 청사건물 보수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면 건물공사를 계속 계획대로 안한 것으로 보는데 공사내용과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결산서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가 2,4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결산추경 등을 통해 예산잔액 정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리를 안하고 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2회계연도 결산서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현액 대 잔액은 13.4%로 이월액이 10%정도를 제외하면 불용률이 3.4%로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잔액이 41.9%로서 9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집행은 5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 이월액이 34.5%나 되면서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예산 현액이 7.4%인 963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부산시의 특별회계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운용 부실한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운용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불용액의 성질로 보면 인건비는 2.5%, 물건비는 11.1%이며 경상이전비는 1.8%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관서운영에 필요한 물건비의 불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한 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19.4%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으며 특별회계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98.1%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용역비 또한 79.1%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용비수수료에 대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중점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 만큼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공무원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하였다거나 일정액 이상이 불용금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책이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336페이지에 새마을사업의 용역비 이월액 2,640만원, 주택기획부분의 용역비 이월액이 11억, 일부 용역비의 경우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용역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용역을 공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통해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 전체에 어느 정도 불용시킨 사유를 다시 조금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132페이지에서 아동복지부문에 자산 취득비 1,978만원을 91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 있는데 92년도 결산 시 이를 전액 또 불용 시켰습니다. 무엇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전액 불용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목명세서 298페이지에 도시계획 관리부문의 용역비는 91년도 이월액 18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서 예산액 22억 2000만원 중에 1억 9,000만원을 다시 이월하였습니다. 13억 1,1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현 액의 59%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신규사업을 하나 하고도 남을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3페이지에 보면 녹지사업소 운영부문에 기본경상비를 공공요금 18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해 놓고 이를 전액 불용시키는 등 예비비 운용엔 전혀 계획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아울러 밝혀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중복질의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92년도 회계 연도 기간 중에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85건에 1,169억 6,100만원정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953억 1,900만원으로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시 거론할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50건에 216억 4,1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각종 공기의 지연이나 업무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실 예를 보면 공보관리 부분에 VTR 카메라 재생비 구입비 등 재산관리부문이, 시청사 이전부지매입비, 이 액수는 제가 생략을 하고 부르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의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 녹지관리부분의 진입로, 어린이대공원 운영부분의 수원지 수위조절 수문설치 및 배수로 신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부분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역경제 관리부분의 지역경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부산 발전 추진기획단운영부분의 해상신도시 주변 해양모니터링시스템구축 기본계획용역, 상당부분이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는 공사기간 부족 등 상당한 이유가 있긴 하겠으나 연초 편성된 예산을 보상협의지연, 설계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사고 이월된 사업 50건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킨 만큼 공기가 부족하였다고 보는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자리가 칭찬보다도 따지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정문에 보게 되면 새시대 새부산 건설이라는 의욕적인 커다란 간판이 이 붙어 있습니다. 이 건설이라는 것은 노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요사이 보면 우리 한국사회가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용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 정부는 이 한 마리의 용을 치유하기 위해서 묘약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약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어느 사회든 간에 노래 속에는 뒤에 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술이 따르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어느 사회든 간에 이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많은 고금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돼 가지고 사무실 등 이것은 전부다 노래방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흥청거리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남녀가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될 이런 시기입니까 노래도 좋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흥행성이 있습니다. 이 흥행이 성하게 되면 사회의 악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어제 방송에 들으니까 노래방을 단속한다 이랬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 노래방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으로 단속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는 단속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이렇게 노래를 갖다가 불러야되겠나 이것이 정말 앞으로 새시대 건설에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역사적 고찰을 갖다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올시다. 로마가 구라파를 대 원정 해 가지고 그네들은 강했습니다. 풍요관리를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술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와 술이 있는 곳에는 사회의 부패, 성의 부패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네들의 용맹은 전부다 외국인한테 맡겼습니다. 그 총부리에 로마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역사적 고찰을 볼 때 술과 노래와 마약이 우리나라 사회의 일부에 좀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녀가 공유될 때는 성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성의 부패라는 것은 근로정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온 국민은 게을러집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가난과 폐가가 확산되면 국가의 패망을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산이 과연 가지고 있는 새시대 새부산 건설 이것에 못지 않게 공무원들도 노래하는 부산시민으로부터 땀흘리는 시민으로 그 시민상을 바꿔주는 것이 공직자와 지도층의 업무가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노래방이나 이와 같은 확산정책을 갖다가 막아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걱정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예결심사에서 약간 이것은 스치고 갔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93년도 무주택 주민을 위해 의욕적으로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경제분야 탓인가 수요에 비해 서 공급이 미치지 못한 탓인가 그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택난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유로 삼아서 인지 허가권자가 지금 구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청장님들은 무슨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산지 자연녹지를 형질 변경하여 많은 아파트와 학교, 병원을 건설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진 않은 임야 녹지가 하루가 다르게 황폐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3년 현재까지 구청별 형질 변경한 면적과 건축된 건축명을 밝혀 주시고, 허가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장님은 주택난을 해소한 공로로 인정한다면 이에 해당된 공무원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표창할 용의는 없는지, 오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이것을 따질려고 했습니다 만약 녹지훼손의 부정적 시각이라면 그 책임을 따져 딴 사람과 바꿀 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불모의 부산. 먼 훗날 부산시사에 시는 집행자요, 의회는 방관자가 되어서 기록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산 도시 재정비 계획 용역비 91년도 예산에 5억원이나 계상되어 4억 4,900만원에 용역 발주한 후 당해 연도에 8,98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92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나 기간내에 용역이 납품되지 않아 지출이 불가능한 5,1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끝났으면 다음 해에 안 넣어야 됩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불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요구하는 등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결산의 이 시점에 반성을 통해서 예산보다도 결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므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민들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에 부응될 수 있는 답변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의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수증대 노력과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해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는데,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93년도 예산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세수증대분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은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보다는 세수에, 또 이 예산에 시간을 뺏김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적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93년도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도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2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5,225억원을 포함해서 2조 3192억 지출액은 1조 9,752억원으로 3,440억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입추계의 잘못이 아닌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기술 부족에 있는지, 아니면은 자금소요시기 판단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시 부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 결산개요에 보면은 부산시의 채무액이 91년도 말 현재 5,815억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상에는 전년도말, 즉 91년도 현재액이 8,113억8,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어느 것이 맞는지 이거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같으면은 11월달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5,815억 정도 해놓고 한달 동안에 한3,000억 정도 갑자기 어느 날 채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년도 결산개요서상에 나타난 90년도 말이 채무액이 3,375억 5,100만원이고 92년도 말 채무액이 9,349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2년 동안에 5,974억 2,900만원, 177%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LA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면 LA가 파탄 될 거라 합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빚이 있으면은 지금 잡종재산이 11페이지 보면은 불과 8,661억원밖에 안 되는데 부산시 잡종재산 다 팔아도 이 빚 못 갚는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도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하지마는 이 빚 처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발주한 지금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공사금액을 크게 초과하는 등 신축적인 공사진행 이외에 허용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공사비를 늘이기 위한 하나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문화회관 중․소강당 건립과 제2 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88년도에 착공하여 92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발주 당시 최초공사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후 몇 차례나 설계변경이 있었는지와 공사금액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그 뒷산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그 곳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었다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뒤에 산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는, 이런 착안을 해서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잦은 계약금액조정을 막기 위해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구포대교 가설공사, 농산물도매시장 2차 및 4차 공사, 충장로 고가도로 축조 2차 공사 등에 서 120일전에 계약금액조정이 있었다는 신문보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동 공사의 설계변경 횟수와 늘어난 공사대금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2년도에 발주한 기존공업지역 제1, 2차 공업용수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공사의 발주 당시 공사금액과 설계변경 횟수, 최종공사대금도 상수도본부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 각 기관별 공사발주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이 시간, 결산하는 마당에 좀 의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만 시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그 밖의 공사는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각 기관별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 부서와 계약 부서가 분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이 시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모든 공사의 용역, 타당성, 시설, 계획 거기서 다 합니다. 공사주관을 거기서 하고 거기의 경리과에서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부산시 재무국 작관에 있는 회계과는 뭐 하는 겁니까 20억 이하의 업무만 처리하는, 그런 부산시 본청 재무국회계과를 왜 시 자체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개정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한 공사가 있어 가지고 꼭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 줘야 됩니까 꼭 줘야 된다면 거기에 있는 경리과를 이쪽 회계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입찰에 붙여서 공사업체를 결정하고, 공사 감독까지 하게 하는, 이런 부산시 업무규정은 상호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아주 잘못 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달부터는 지방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가 100억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 부산시의 공사발주 업무도 개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설계와 공사 감독을 맡은 공사발주 부서와 입찰업무를 맡은 계약 부서를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제를 고칠 의향이 없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만일 고칠 의향이 없다면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체육회에서 2천년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한 기금마련을 한다고 부산 구덕 실내운동장에서 일주일간 서울에 있는 도매상에서 2만원하는 물건을 부산에 가져와서 6만원씩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상권침해를 생각지도 않고 일주일동안 영업을 하면서 체육기금을 마련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도 보면은 문화 및 체육회가 988억원이 지불이 돼 있고, 부산시 체육회도 12억을 지원을 해 주고, 부산시장 풀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체전 한다 하면은 각 기관에서 몇 1,000만원씩 도와주고 있는데,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이벤트회사 하나 앞세워 가지고, 어느 백화점 하나 앞세워 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고품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산시의 상권을 ,왜 인정해 주고 하도록 놔둡니까. 부산시에서 이거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구덕체육관 주위에 있는 충무동, 대신동,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 이건 누가 책임 질 겁니까 2,000만원이 없어서 부산시 체육회에서 기금이 없어 가지고 유치 못 합니까 구덕체육관 주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은 세금을 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정말 서울에 있는 도깨비시장에 2만원짜리가 여기 6만원에 팔리는, 자료를 본 위원은 조사를 다 했고, 지난 11일날 본 위원이 구덕체육관에 가니까 모 백화점 직원 4명이 있고, 부산시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없고, 구덕체육관, 체육시설을 1년 동안에 13차례에 걸쳐서 불우이웃 돕기, 심장병 돕기, 농기구 돕기, 이래 가지고 자꾸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세수,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이거 얼마나 들어 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영세상인들 피해를 줘 가면서도 이렇게, 할건지 안 할건지 이거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금관계나, 이건 나중에, 타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 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미 교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사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 푼이라도 이 지방교부세를 더 따려고 온갖 로비를 다 합니다. 국회의원들 앞세워서 중앙에 다니면서 하는데, 92년도 교부세 예산이 185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59억원만 수입이 되고 나머지 26억원이 시비로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별도로 지원되는 증액교부세인데, 어째서 이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못따서 지금 다 야단인데, 교부세를 26억원이나 수입을 잡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 재정의 취약성을 들어서 앞으로 교부세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책정의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2년도 세입결산총괄표를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만 해도 예산액이 1조 875억원에 실적은 1조 2,165억원으로써 12%를 초과달성을 했었고 이 중에서 지방세를 살펴보면은 6,183억 예산에 실적은 7,439억원으로 2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본 위원 이 초과달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체를 볼 것 같으면 재무국에서 실적이 높다 하는 것을 자랑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건 대외적으로 크게 사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초과 달성분 1,290억원에 대한 추계를 잘못함으로써 부산의 현안사업투자가 늦어지고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실적을 초과달성했다는 홍보효과를 노려 가지고 일부러 낮게 책정을 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엄중히 문책을 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산결과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지적을 다른 위원이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세입예산 1조 875억 중에서 이월액이, 명시든 사고든 계속비 이월이든 간에 845억원으로 약 8%에 해당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세입 3,385억 중에서 729억원이 이월돼서 총 21.5%가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 총 세입 8,545억 중에서 892억원이 이월돼 가지고 10.4%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수반해서 이월되는 사업비가 무려 2,456억원으로써 총 규모의 11%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정운용이 무계획 비능률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단 92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입니다. 이걸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대책 마련이 없는지 이것도 말씀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계상을 전년도에 미리 현장조사나 설계 등을 해놓고 예산을 바로 집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선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부산시민이 마시는 상수도 물은 부산시민의 생명원 이올시다. 안타깝게도 시민은 이 수돗물에 대해 불신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 한 예가 생수판매가 그걸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판하는 생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판 생수업자가 몇이며 사이비생수 업자가 적발․단속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내의 식당에 가면은 생수물병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판하는 생수인지 가짜 생수인지, 이와 같은 데 한번 신경을 써봤는지 묻고 싶고.
이와 같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결국 상수도를 시민이 대다수가 마셔야 되는 그 물 자체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등산로에서 약수, 산수, 일명 약수터에서 가져온 생수를 식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마시는 이 생수 터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곳이 있으면은 팻말을 붙여서 단수를 해 주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부산시는 수돗물 시민 불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좋은 식수를 만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작금 기관장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모임에 종종 뷔페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의 탁자 위에는 쥬스, 콜라, 주류 등이 있고, 그 옆에는 한 두 홉들이의 투명한 용기엔 이름난 생수 등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을 비롯,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물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부산시민 가운데 상수도 물만 마시는 모범 시민이 이 광경을 봤더라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이것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이 맑은 물, 맑은 공기, 시민건강이 제일임을 아시고 앞으로 투자가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이 마시는 이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끝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92년도 부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은 중복질의를 피해서 지적 안된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편성에 있어서 92년도 결산을 보면 약 320억의 예비비편성 된 내용 중에서 불과 10%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94년도 예산편성방향에서는 이러한 예비비의 편성이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다음 답변할 때 94년도 예산편성에 예비비편성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편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비결정에관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은 물론 과업을 수행할 때에 어떠한 공모당첨자가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사업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시정조정위원 중에서 용역비의 금액결정을 조정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85%이내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기금의 운영상태가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도시개발사업기금 같은, 거의 운용이 전무한 그러한 실정인데, 기획부서에서 이 기금을 갖고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넘겨서 집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답변이 관련돼 있는 관연 실․국장님들이 안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동서고가도로나 낙동대로나 해운대신시가지건설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가 많은데…
오늘 종합건설본부장 안 나오셨습니까
(“감시몸살로 오전에 못 나오셨는데요. 오후에 답변시에는 나오실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 시에는 나와 집니까 예, 알았어요.
그 외에 본 예결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 실․국장은 2시에 다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번 독촉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을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관계국장께서는 필히 참석해서 꼭 답변을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4分 會議中止)
(14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관리실장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 재무국장 내무국장, 감사실장, 환경녹지국장, 투자관리관, 주택국장, 건설국장, 종합건설본부장, 교통관광국장, 가정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모두 61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부분과 특히 실장이 답변토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드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본부장 그리고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세입전망의 부정확한 문제라든지 이월액,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규명해 보고 다음 회계 연도때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간부회의 때 시장, 부시장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질의하신 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질의하신 그 정신을 봐서 앞으로 예산을 이런 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계획을 전년도 6월까지 이것을 확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 같으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미리 확정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이든지 예산과 관계없는 사업이든지 간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연중 수시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계획을 시장결재를 받아 두었다가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히 건설설계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또 미리 대비하는 뜻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기술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의 질적인 문제라든지 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박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사업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관계관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획상의 차질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책정된다든지 과소책정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박양웅위원님께서 불용액이 50% 이상 이렇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중대한 어떤 과실이라든지 고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분야의 관계 국장들이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이렇는데 사기앙양 방법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요인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이 되어서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경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되지는 않을까 이래서 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을 아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회의주재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말고 이것은 시정 수행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면으로 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근본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정보비 과다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업비보다 이 집행률이 너무 과다하지 않았느냐, 또 절감된 부분까지 집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판․정보비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에 대해서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연초에 이 판․정보비 집행요인이 많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남아 있는 잔액을 가지고 사실 들어내 놓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까지 그 동안 견디어 나온다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판․정보비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집행을 갖다가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 보는데 떳떳하게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공사발주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것을 시 회계과에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업무분장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원칙입니다. 조달청의 업무도 지금 시․도로 이관되어서 내려오고 시․도의 업무도 시․군․구로 이관되어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내려가던 것을 도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조금 과중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되는 업무조정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즉시 즉시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까
실․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바로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사발주 부서하고 계약 부서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무분장의 원칙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기능도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고, 또 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것이 통합조정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사감독까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의 공사감독 말입니까
거기에서 공사감독까지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리과에서 지출도 다 하고…
그런데 이위원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의 각 부서는 가급적이면 계획을 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위주가 되고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것은 사업부서 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로, 하급 부서로 이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적으로 집행부서가 우리 시는 도와 같은 기능을 갖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라는 것은 시의 특성상 도와 달라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하고 감독하는 이것이 하나의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문화회관 중강당, 대강당이라든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실장님 생각할 때는 설계하고 감독도 자기들이 하고 입찰도 하고 용역도 자기들이 내고 실시설계까지 한 이것이, 일괄적으로 한 것이 결국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산발전추진기획단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업무의 양적 배분 그런 면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제는 시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제를 고칠 그럴 의사를 지금은 실장님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 부서에서 용역을 내줘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을 해서 할 때 돈을 부산시 회계과에서 탄다고 하면 그것은 재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빠져버리니까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설계심의를 좀 더 잘했다면 뒤에 산을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회계과가 다 총괄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경리과 두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마는, 이것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것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20억 이상 공사일 때 무조건 이것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에 갈 것이 아니라 시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시 회계과에서 즉 재무국에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의원입법 식으로 그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시각에서 지적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업무권한이라는 것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시․도의 업무가 지금 중앙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중앙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 시․도도 업무가 사업소나 구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배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종합건설 본부의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한 보고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공사 발주하는 부서하고 계약 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 하죠
발주부서하고 계약 부서의 분리는 그 부서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공사 발주는 거기에서 하고 지출도 거기에서 하고 공사감독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하고 계약하고 감독하고 거기에서 지출 다하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실장님께서도 발주와 계약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리하는 문제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공사규모에 따라서 공사발주업무가 지금까지는 조달청에서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업무가 대폭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실무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지금 그,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종합건설본부라든 지 여기에 발주되는 모른 공사를 총괄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 예산서를 만들고 예가를 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대외적으로 볼 때는, 공사발주를 할 때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하는 부서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방법개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정가를 작성할 때 전에는 1장 만 했습니다. 1장 만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 같이 3장을 해서 입찰현장에서 응찰자 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것을 나중에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의 가격은 전부 다 차이가 많이 나게끔 다르게 써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각 부서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설계변경이 지금 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구포대교라든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충장로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면 몇 번씩 설계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어떤 것은 120일 안에도 변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변경이 한 부서에서 결정해서 또 설계변경이 되고 하면 이 설계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을 이제 바르게 살자는 뜻에 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기술부서에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라서 내 말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월액이 많다 이러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대원칙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마무리하는 사업, 계속사업 여기에다가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에다가 역점을 두어서 계속 사업을 많이 선정을 하면 이것은 이월액이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액이 많다고 해서 계속사업을 선정을 안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행정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그러면 이월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서 여기까지 할 것을 갖다가 여기까지 단위사업으로 보고, 또 다음 단위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한 사업이 끝났을 때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추경이 되어서 재원이 확보되면 다음 것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담당국장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업용 수도시설을 하면서 취수장과 정수장 공사를 발주하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발주 당시에 금액은 얼마나 되고 설계 변경은 얼마나 했으며 최종의 금액은 얼마이며 변경한 사유는 뭐냐 이런 질의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 수도를 상수도사업본부가 맡아서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기업이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공업용 수도요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땅이 없어서 기업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것까지 일반 수도를 갖고 생산하게 되면 제품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원이 비록 열악하지마는 공업용수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수를 추진하는 위치는 대저2동에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약 3만 9,000평을 하고있고 시설규모는 하루에 30만t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92년부터 99년까지 1,080억을 들여서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0만t은 96년까지 마치고 나머지는 99년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하는데 대한 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저희들이 공업용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 때는 기본설계입니다. 계획적인 설계를 하는데 500억이 들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나마는 92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 814억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할 때는 낙동강 하구둑위 일웅도가 장소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기본설계를 할 때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시설설치를 하는데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사상공단에서 건너가서 공항 쪽으로 올라가는 왼쪽 편에 거기다가 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웅도에 하면 땅 값이 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땅을 사도록 했는데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고, 또 96년의 물가를 기준을 해가 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96년도에 마친다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1, 2단계로 나누어서 99년까지 가도록 기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때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올라가서 전체가 1,080억이 들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완료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인가도 받고 그린벨트에 대한 승인도 받고 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지금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90%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금년도 년 말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 취․정수장을 하도록 발주를 의뢰를 해 놓고 있고 금년 봄에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발주를 시켜서 일부 취수 장과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설명드렸는데 위원님의 질의해 주신데 제 답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발주 당시에 얼마나 되고 최종의 공사는 얼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발주 당시에도 1,080억이고, 현재도 1,080억입니다.
96년도 물가상승을 잡았는데도 1,080억이다. 그 외에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도 없고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물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아까도 생수판매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미루어 봤을 때 상수도를 불신하는데 윈인이 있지 않느냐, 생수의 판매업체의 단속, 또 여러 가지 약수터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보건사업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사업국에서 답을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고 시민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투자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일해서 그 원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약품을 처리해 가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1주일에 일요일날 부산 매일신문에 게재해서 정수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정수가 아니고 원수가 나쁘다. 원수가 나쁘니 저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보사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게 37가지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전부 다 맞도록 저희들이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생산을 해냅니다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 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수도물 이 정도는 압시다.” 하고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연수나 시판 생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연수가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잘못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를 써놨고, 수도물만은 안전하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서 저희들 홍보를 하는 건데 이번에 만들었는데 몇 군데 나누어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시민들이 알고 어떤 것을 택하시든지 간에 이해는 시켜야 되겠다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에서 수도물을 생산하는데 대해서 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어제까지 금년에 끝이 났습니다. 1,000명을 각 구에다가 일반주부들을 모시고 또 뜻이 있는 사람을 모셔서 하고 있고, 우리 시정과 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약 1,500명, 이렇게 현지에 가서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니까 아주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물 댕크 청소를 시켰습니다. 왜 물 탱크를 청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를 시키면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이것도 좋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청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사업소가 12개 있는데 순회 서비스를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고쳐 주기도 하고 물탱크에 대한 수질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물 탱크를 청소를 안한다든가 만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오존시설과 입상활성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시설은 기이 화명에서는 89년도에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화명에는 금년에도 입상활성탄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오존시설은덕산정수장에서 5차상수도, 현재 물 생산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는 6차상수도사업하는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륜동, 명장동까지 저희들이 다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후관을 개량해서 맑은 물이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개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수도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도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시민들은 긍정보다도 부정에 대해신경이 예민합니다. 방송 같은데 혹은 텔레비젼같은 데에서 낙동강 물에 소위 말하는 무엇이 나쁘다. 혹은 납 성분이 얼마만큼 많다고 이런 방송을 할 때는 시민은 첫째 자기 먹는 물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데 방송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자홍보도 좋지만 저녁에 소위 말하는 시민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부산 물은 안전하다.”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오늘 국장님이 말씀한 그것을 밤에 텔레비젼에 방영하면 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백 가지보다도 텔레비젼을 통하는 홍보가 직접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텔레비젼을 통한 홍보를 꼭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92년도 징수율이 91년도보다 1.7%가 낮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92년도 과오납환불액이 42억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나 각종 공과금은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100% 징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 시의 지방세의 경우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96.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96.1%와 국세의 87.3%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징수율이 좀 낮았던 것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부진으로 특히 부산지역의 신발업체의 부도 등이 많았고 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금곡․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해운대 신시가지사업에 있어서 참여업체중 일부가 경영이 어려워서 선수금을 연체함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누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43억원 중에는 실제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세입처리 될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일반회계로 착오세입이 되어 가지고 그를 수정을 했습니다. 실제 과오납액은 3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연간 약 1조 2,164억원의 방대한 세금과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담당 공무원의 연찬 부족에 기인이 있습니다만 주로 국세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과징을 했는데 국세가 감액되는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하게되고 또 납세자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것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액 조치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이중 탈세방지와 정확한 법규 해석으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직화 방안으로 해서 세무직을 정원을 54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 현재 289명(53%)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96년까지 전원 출석을 해 가지고 이러한 착오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설계용역,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생태계 학술조사용역, 부산문현지구 도시설계용역 등 95%이상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분석과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일반경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생태계 학술조사용역에 대해서 용역 예정가격이 1억 9,200만원이었는데 계약은 1억 9,000만원에 해서 낙찰률이 98.8%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는 학술용역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생태계 전문조사기관인 경희대학교 부설 한국조류 연구소 대표가 원동호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가격을 기초가격에서 ±1%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낙찰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 문현지구 도시설계 용역에 있어 서는 용역예정가격은 9,404만 3,000원이고 계약금액은 9,400만원입니다. 낙찰률이 99%인데 수의계약 사유는 부산 2000년대 무역, 금융, 도시발전을 위한 교통, 경제, 사회, 도시발전등 종합적인 설계가 요청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가격이 95%이상 높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가급적 일반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최대한 준용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영위원님께서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12%초과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91년도 10월에 세수추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당시는 91년 6월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년 말 세수전망과 92년도 세수여건 등을 예상해서 목표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다발생이 됐는데 91년도 6월 그 당시에는 지방세 주종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 부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실제로 91년에 비해서 취득세가 5.7%가 감이 되고 등록세가 9.2%가 감소되는 등 그렇게 부진 할 때 세수전망을 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도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90년도에 분양한 사하구 가락 타운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되고서 1월 이후에 징수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지역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추경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세수추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영위원님과 김덕열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0종류인데 도시재개발기금, 운수종사원 연수시설기금, 중기 감가상각 적립기금, 유료도로 보수비 적립기금은 92년도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통폐합관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종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시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통폐합을 하려면 관련법규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영실적이 없는 기금은 현재 사업계획의 미 확정으로 시기가 미 도래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기 감가상각 적립기금은 94년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 편성 운용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시재개발 기금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운수종사원 연수시설에도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보수기금은 통행료 징 수 기간이 만료 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감가상각 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기금은 모두 사업기획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집행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기금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그건 기획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인 주택국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서에 그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면 지금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재개발기금같은 경우는 이미 시범적으로 부산시가 재개발한 사업지구 내에도 아직까지 그런 자금을 한번도 쓴 적이 없고 기획부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다 유효하게 써야 될까 하는 걸 결정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서 이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 넘기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말 현재 부산시에서 적립한 기금이 589억원이죠
예.
전년도 말 적립액이 457억원에 비해서 13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2년도에 지출액이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4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한번 밝혀 주세요. 14억원 쓴 기금 내역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별도보고 하세요.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매년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수추계 방안과 또 금년도 순 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계상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 경기 등의 변동으로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 계수를 위해서, 통계자료의 체계화를 위해서 세입관련 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료를 전산입력 하거나 연관화 해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관해서 과목별로 세입전망 모형을 한번 작성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한번 연구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3년도 9월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년 말 세입전망을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분야에서 308억원정도가 징수가 전망되고, 또 세출 분야에서 400억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93년도 이월액은 708억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14억원하고 부산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와 역량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원을 증대하겠다는 방안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저하원인과 치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저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고 또한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답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급료가 생활급에 못 미치는 문제와 조직의 축소라든가 이러한 여건 등에 따라서 인사의 적체가 생기고 승진이 침체되는 이런 상황과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자에 대한 계속되는 사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 또한 업무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현장 지도라든가 단속 등의 업무가 대단히 폭주되고 있는 그런 내용 등이 일반적으로 들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국가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들을 말씀드린다면 주어진 기준에 의한 소위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고 또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시기를 작년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던 것을 이것을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 승진할 수 있는 승진제를 한번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와병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하는 성실한 공무원에 대 해서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시킨다든가 선진국 비교시찰을 시키고 있는 문제, 취미동호인 클럽을 지금 육성 지원합니다만 또한 무주댁 공무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앞으로 토요휴가제 문제를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결속강화와 성실 공무원 지원에 최대한 저희 있는 힘을 다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시책이외에 간부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화 할 수 잇는 기회를 더 확대하도록 하고 결혼 또는 생일, 자녀입학시에 조그마한 징표인 기념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행관광, 이런 문제도 추진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 적인 측면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문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된 이후에 구간의 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의 구청간 교류 용의는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을 통칭 기술직 또는 행정직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간의 인사교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의 경우에는 구간교류 실적이 국장이 5명이고 과장이 46명 그 이하 계장, 7급이하 등 해서 약 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구간의 교류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국장의 경우는 보통 본청의 과장 결원 시에 구청의 총무과장 중에서 전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직 국장에 동일 국 근속현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구청의 행정직 국장이 36명입니다마는 1년 미만 된 분들이 9명이고 1년에서 2년 된 분들이 22명, 3년 이하가 4명, 3년 조금 넘은 사람이 한 사람이래서 지금 현재 기간 등을 봐서 구간의 교류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구청 행정직 과장의 경우는 자체 내에서 전보가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구간의 인사 교류는 지방자치제정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계장과의 상호교류로 현저히 통근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취약부서 등을 감안한 연고지 배치 차원의 구간 교류부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덕운동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인근 영세상인 상권침해와 재고품의 고가판매 등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바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93년도 중 체육시설의 바자회를 개최한 결과 시 수입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바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에 체육회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3억원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적은 폭입니다. 그 중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예산에서 바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대책이 없는 체육회에서는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바자회 개최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4차례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7,0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체육회의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 활용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이 바자회 장소를 제공하고 실제 올린 수입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장소사용 허가의 횟수가 총 열두 번입니다. 구덕운동장에 여섯 번 사직운동장에 여섯 번 해서 사용료수입은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바자회의 문제는 인근 상인 또는 상권침해 문제, 재고품의 고가판매, 노점상 난립, 주차질서 문란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예산의 지원문제와 또한 실제 지적하신 이 문제와 또 바자회목적 외의 장소사용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는 엄격히 이를 통제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金德烈委員長과 李松鶴幹事 司會交代)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명기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 이러한 바자회라든가 특히, 여기에 주로 추진한 것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위안행사 문제라든지 체육기금마련을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조례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사용 허가를 하도록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별해서 전 시민들에게나 또는 예산부족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문제는 적어도 체육바자회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차라리 당초예산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하면서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12억인데 10% 절감한다고 하면 부족 되는 것이 불과 1억 정도 되는데 1억3,000만원 그거 메꾸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예산부족 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도 아시안 게임유치를 위한 기금마련 이라고,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어떻게 됩니까 돈 7,000만원 예산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도 한차례가 아니고 네 차례나 한다는 것은 감독하는 기관의 내무국장께서 안 챙겨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상인들 다 세금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상인들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만일 충무동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이 거리에 조금만 나와 있으면 단속을 다합니다. 구덕체육관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도로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하나 받았습니까, 단속을 하나 했습니까 밑에 쓰레기가 바람이 불면 굴러다녀도 어느 용역회사에서 쓰레기 치우겠습니까 쓰레기 누가 치웠습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수렴을 해서 특히 체육회 등에서 하는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그런 행사가 이루지면 3t내지 4t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청소대행 용역업체들이 지역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덕의 경우는 대원기업 또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진양기업 여기에서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주최측에서 용역을 해서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기는 치우고 우리 사무실 측에서 감독을 해서 부실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우리 위원들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지말고 본 위원이 구덕운동장 가가 지고 쓰레기용역에 대한 자료를 내무산업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을 통해서 몇 차례 부탁을 했지만 자료 안 내줍니다. 그리고 7,000만원 정도 같으면 시장 pool비나 기타 찬조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만 해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3,000만원, 4,000만원 기금을 체육회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검토만 해 보실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 체육시설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국장께서 앞으로도 계속 몇 천만원 모자란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10%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기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절감해 가면서 고생하는데 ,체육회는 10% 충당하기 위해서 체육관 빌려 가지고 바자회 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충당하라 하고 이것이 잘된 일입니까
이번에 특히 보살펴 주시면 당초체육회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하나 답변이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과 단위에 판․정보비가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과에.
과단위 관계 판․정보비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 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이송학위원께서 여러 차례강조를 하신 구덕운동장 관계인데 아직 아시안게임유치는 정부의 방침도 확정이 안된 상태인대 체육회만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와 부산시민 전첸가 하나가 돼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핑계삼아서 바자회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일도 시작되기 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행사를 내걸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상인이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박대해위원께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안 하는 이유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이것은 공무인 정신자세에서 큰 문제입니다. 직무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우선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향도 적발해 가지고 처벌하는 위주에서 법이나 제도의 운영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 조치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또한 무사안일이라든지 보신주의의 척결에 감사의 비중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민원서류나 관원서류를 기간 내에 처리하느냐가 아니고 즉시 즉시 신속히 처리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감사라든지 국간의, 과간의 업무협조가 즉시 즉시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장확인 이라든지 단속 등이 필요한 업무에 있어 소극성 때문에 그런 것을 이행 안 하는 여부 이런데 대해서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계세요. 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3억 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관리분야의 불용액이 7억 3,400만원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사항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관리분야의 7억 3,400만원 중에는 석대매립장 확장조성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3억정도입니다. 그리고 을숙도 매립장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인 1,300만원, 그 외 대부분의 예산절감결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약 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분야에 청소 쓰레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 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매립장 조성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을숙도의 쓰레기장 기본 용역비로써 3,340만윈을 쓰고 또 인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용역에 2,6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돼서 집행을 못한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유찰이유는 도저히 예산이 작아서 업체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 이월된 것이 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을숙도의 환경영향평가로 6,800만원, 또 인공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 비를 지금 현재 진행 중 입니다마는 7,000만원으로써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석대매립장 침출수 누출방지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원을 왜 기정예산에 편성해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이런 질의사항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 예기치 못한 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로 인해서 회동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돼서 거기 음료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이 없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 관계입니다. 각 구별 소각장 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사항과 배출 허용기준 수치와 이에 대한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는 소각시켜서 안될 그러한 폐기물을 소각시켰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각 구별로 설치된 사항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구 동구 등 9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중인 곳이 중구나 부산진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6개구에서 더 논치를 할 계획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각 구에서 규모가 좀 크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80에서 190KG 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입니다. 위원들께서 아십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구청, 동 단위에서 기왕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각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그런 측면도 되겠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에도 부응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허용기준은 대기 환경보전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은 2도 이하라든지, 또 COD, 즉 일산화탄소는600ppm 이하라든지 황산화물은300ppm이하 이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환경보건연구소에 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이 적합해야만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공업을 지방환경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임의대로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폐기물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 예를 들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소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북구에서 사상공단에 쓰레기를 모아서 삼락간 이 운동장에 버렸다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산업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산업 쓰레기는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에 누가 불을 질러 그러한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보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은 태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전광판 설치부대비 500만원 등 환경녹지국소관 불용 액이 많고 대청공원 등의 공공요금에 불용 액이 많은 사유가 뭐냐 하는 이러한 말씀과 그 다음에 금강공원의 운영비 전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느냐, 이런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묻든지 환경처에 물어서 물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저가낙찰이 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 4,400만원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 부대설치비 500만원은 조달청 구매로 인해서 설계용역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 의료비 관계입니다. 미화요원이 7명 있습니다.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치료비 목적으로 3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행히도 이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 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공원 공공요금이 주로 전기료 입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5,120만원 이중에 집행한 것이 2,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대청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하고 충혼탑을 비추어서 아주 특별한 전구를 설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전기료가 많습니다마는 대청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를 가능한 한 많이 아껴 썼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 이렇게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공원도 약 400만원정도 가로등 절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120만원에, 가로등을 저녁에는 가능한 끄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켜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강공원의 운영비 132만원의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예산은 청원경찰 위탁교육비건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신축비로 56만원합해서 76만원입니다. 청원경찰은 본래 별도 교육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동래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했기 때문에 교육비가 들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화장실 신축비 56만원은 작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체 이런 시설에는 화장실 시설은 하지 마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이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녹지사업소 공공요금 18O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왜 미 집행을 했느냐. 이러한 질의사항과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수원지 수문조절 사업과 황령산 진입로 사업이 사고이월 된 원인이 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녹지사업소 공공요금 18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미 집행한 사유는 녹지사업소가 92연도 6월 18일 신설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중간에 개소됐기 때문에 예비비든 일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중에 공공요금 180만원은 군부대가 위치한 그 지역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도 군부대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료하고 전기료가 180만윈입니다마는 작년 말까지는 군부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180만인 확보한 것은 일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분야하고 주택분야에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면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의사항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91년, 92, 93년도 저희 부산시에서 산림 훼손한 면적이 379ha입니다. 이중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12ha, 학교가 27ha,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 34ha, 공장이 6ha,기타 4ha정도 해서 379 ha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들 주택이라든지 용지난 이라든지 도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산림훼손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임목대가 좋은지 저희들은 금년에 한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임목대가 높다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산지가 도저히 훼손할 수 없는, 훼손해서는 안될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지금현재 훼손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라인을 정해서 그 이상의 라인은 더 훼손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자연녹지가 주로 아파트를 갖다가 건립하기 위해서… 주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79ha 중에 90%이상…
그런데 금년에 보게 되면 결국 아파트를 하면 부산시민이 주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게되면 많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국장님이 밝혀주세요. 많은 주택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인지 혹은 수효에 대해서 공급이란 것이 너무 앞질러 갔는지 많은 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선의적으로 해소를 못하는 것이 산이란 것은 한번 훼손해 놓으면 우리 손자대 가도 그것은 회복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진국가에 의원으로 뺏지를 달고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도시라는 것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달리 부산은 왜 자연을 갖다가 자꾸만 훼손을 해 가지고 산을 갖다가 깎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나, 이 문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시라는 것은 산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올시다. 가마처럼 오목하게 모여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산입니까 이것을 갖다가 산을 깎아 먹어버리면 먼저 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불자 산이 없는 불산이 되어 버릴 때 부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인간이 독선적으로 인간 본위의 생활이란 것은 자연과 공존의 법칙에 있어서 사람이 위주로 행정이 된다면 결국에 사람도 못살게 됩니다. 이 황폐한 산 없는 부산, 불산이 되어 버릴 때 전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내가 조금 전에 질의에서 비꼬았습니다. 가장 구청장에게 주택 해결을 위해서 공이 난 분은 표창을 하라했습니다. 그렇지 못 할 때 시장님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될 때는 그 구청장님은 딴 데를 보내 버리고 자연을 아끼고 산을 아끼는 국장님을 좀 돌려주시면 이것이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같은 목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들 다 안 나왔는데 결국 이것이 시장님이나 우리 산을 갖다가 아끼고 집을 주택을 짓는다 하면 강서구 그린벨트 그것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중앙무대에서 그린벨트 일부를 풀든가 그 평지가 넓은 공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을 줄 모르고 자꾸만 산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 먹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 올 때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는 행정의 소위 말하는 주모자가 되고 시의원은 그때 공모자가 되어서 후세에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각별히 앞으로 자연에 대해서는 삽 하나라도 꼭 대야 할 때는 손을 대야 하겠지만 자연을 지키는데는 최대의 행정에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환경녹지국장이 산지 보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할 때 결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결산에 대한 요약된 답변만 하세요.
전광판 설치비용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아주 헐케 구입했다고 하시는데 당초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1억 4,0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공원 전력비를 아주 절감해서 전력비를 절감해서 남겼다 하는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우선 예를 드렸습니다만 대청공원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 예산에 5,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5,300만원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충혼탑을 전부다 훤하게 저녁에도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년 같으면 24시간을 밝혀두는 것을 어떠한 일반인들이 안 보는 시간에는 끄고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침에 이용하는 5시부터 켭니다만 가능한 한 시민들이 안 들어오면 껐다가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에 좀 켜도록 이렇게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도 켭니까
낮에는 안 켭니다.
밤에는 늘 켜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절감에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해야될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또 내지는 사업을 하지 않고 1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은 대단히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20% 쓰레기 감량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재산세에 준해서 쓰레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에 용량제로 한다고 하는데, 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몇 %가 감소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양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단가하고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문제도 양이 많아지면 단가가 낮아져야 한다는 이 원리에 맞추어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다음에 서류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이지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會議中止)
(16時 24分 繼續開議)
(李松鶴幹事와 金德烈委員長 司會交代)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가급적이면 아주 요약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박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 단위 판․정보비의 계상 용의는 어떻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서 단위에 운영되고 소요되는 기본적 최저경비는 관서 당 경비로써 일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판․정보비는 지금 사실상 한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상 과 단위보다는 추진업무의 성격을 고려해서특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경비로써 반영한 것이 낭비요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판․정보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실질적인 복리후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 과 단위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성격에 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한 것인데 예를 들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는 외국에 손님들이 온다든가, 또 부녀과에는 여성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최소한 경비가 책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내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항상 고위공직자의 판․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과다책정 됐다고 많이 지적하는 사람인데 오늘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조금 전에 판․정보비는 책정하기가 곤란하다 하셨죠. 경비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기앙양의 측면에서는 어떤 후생적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어째든 둘러치나, 매어 치나 간에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방법만 강구될 수 있으면 되는데 구태여 판․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안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나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예상 못하던 그런 것은 최소한 100만원정도…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기보다는 시책추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 가령 위생과 같으면 위생과는 화장장 관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금액이 조금 많고 또 적으면 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시장의 정보비와 특판비를 합치면 92년도 9억이고 금년도에 한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 단위 전체 공무원들과 단위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뜻인데 구태여 이래하라 저래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투자관리관,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기 진작 책으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대언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구대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4개의 공기업에 공기업별 당기 순이익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공기업별로 당기 순이익의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공기업을 단순한 경상비만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계상해 보면 상수도사업도 총수익이 1,156억 6,900만원이고 총비용이 1,100억 6,100만원으로써 56억800만원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 당기 이익으로는 이렇지만 투자비로 계상해 가지고 정수장 이라든가, 송수관을 설치하는 투자비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409억 3,800만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당기 순이익으로 볼 때는 56억이 불었다고 하지만 실제 409억이 든다고 하면 한 6배가 더 들었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금인상에 요인으로써 볼 때는 27.9% 정도가 된다 말씀드리고 하수도사업의 경우를 보시면 총수익이 350억 4,000만원이고 총비용이 225억 3,200만원인데 이러면 125억의 이익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배수관하고 이런 투자비가 223억 9,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은 이치로써 형식 논리로써 당기순이익을 볼 때는 이익이 있는 것이지만 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총수익이 51억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준 데 대한 융자이자하고 은행 이자입니다. 총비용든 게 28억 5,500만원이면 22억 4,500만원의 순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은 총수익이 132억 7,100만원인데 총비용이 132억 8,1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손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통합공과금이란 것은 성격상 KBS 방송료, 도시가스, 한전,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청소료에 따른 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 발생하면 환원을 해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92년도에는 91년도에 발생한 이익을 상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로 처리되었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지방교부세 185억 중에서 159억만 수입이 되고 26억이 미 수입이 된 사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185억원을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상 계상했는데 92년 3회 추경까지 실질적으로 159억원만이 자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26억이 미수입이 된 것입니다. 중앙에 내시 액이라 하더라도 중앙 자금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변경되어서 영달 안 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 내국세의 몇% 이렇게 주는 거죠
예, 13.27%.
13.2% 부산에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항목에는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죠
지방교부세도 일부가 올 때가 습니다. 아주 근소한 금액이 올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상상 잘못된 것이 말이죠. 지방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내국세 의 13.27%가운데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쓰고 11분의 1이 특별교부세로 쓰여지는데 보통교부세가 책정되는 것은 내무국에서 올라가서 우리 직원들이 합동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시․도에 시․군별로 기준 재정수요액이 있고 기준재정수입액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기준 재정수입액이 201억원이 초과된다 이겁니다. 초과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지금 88년도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만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에 10월 28일 시장님 지시로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받도록 내무부에 적극 건의해라 해 가지고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사실 서울시하고 부산시만 학교 위원에 대한 중등교원에 대한인건비 50%를 갖다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284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고 거기다가 기본재정수요액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래서 그리고 남는 돈을 줘야될 것 아니냐, 그래 계산을 해보면 지금 284억을 빼서 201억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83억입니다. 그런데 교부세조정률을 얼마나 주느냐 하면 기본재정수요에서 조정률을 82%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68억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그거라도 달라 이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법은 국회위원들이 고치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게 못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주기로 한 185억이라도 내무부에서 그래 주겠다 한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방교부세 특히 부산에는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특별교부세라고 항목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라 하니까, 혼동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만일 13.27%를 계상한다면 금액이월등이 높은데 159억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국세의 13.27% 그것의 11분의 1을 갖다가 우리가 받으니까, 과연 부산에서 금년도에 받아들인 국세가 얼마나되느냐 하는것이 파악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세가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는 용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꼭 비율로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늘려주도록 자꾸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내시되기를 19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내년도 거죠.
내년도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185억을 받도록 한 것을 26억이나 못 받았으니까, 한 1억을 받기 위해서 국회위원들이 다 동원이 되고 하는 판인데 26억이라하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방 말씀대로 계산한다면 그러면 68억을 받아야 된다. 그래했죠 교사들 급료 관계까지 다 합한다면 68억이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비를 해 가지고 따가는 판인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총력을 견주해서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시의원들, 시의원 가지고 안되면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다 총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 의원님들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교부세뿐만 아니고 시 역내에 일어나는 각종 투자를 촉진하고 이런 것도 같이 이런 효과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항목을 앞으로 표시할 때 특별교부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맞습니까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부과세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통교부세 프러스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두개를 다 포함해서 통칭하는 이야기로 보통교부세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명칭 문제인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밖에 안 받는데 명칭을 특별교부세로 바로 안 잡아주고 이걸 지방교부세로 어름하게 붙여놨느냐, 이것인데 92년도에는 보통교부세를 100억 정도 받았다 합니다. 93년도 들어서 계상상 대상이 안 되고 특별교부세 밖에 안 받았는데 92년도 분은 한 100억 정도 받았다 합니다.
92년도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이 불합리한 특별 회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책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절차를 없애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 명지․금곡 택지개발에 관련된 특별회계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존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4년 내년에는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폐합이 되고 화명2지구 특별지구 택지사업에 대한 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 앞으로 이관되게 됨으로써 본 택지사업 특별회계도 95년도부터는 폐지될 것이고 해운대 신시가시가 95년 말 임무를 수행하면 그것도 폐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특별회계 설치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이번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방위세가 90년 말로써 폐지됐죠 방위세가 90년 말입니까, 91년 말입니까 폐지되고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교육세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세기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등록시키면 거기에 교육세가 붙듯이 교육세가 붙지 않습니까 방위세가 폐지되는 대신에 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금년도에 방위세부터 폐지되면서 신설된 교육세가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좀 통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교육세는 목적세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지방에 배정이 되는지 이게 상당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우에 부산에 618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더 많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우리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완전히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올라가는데 지방에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현재 채무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느냐는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92년말 현재 부산시에 총 채무액이 9,347억원입니다. 91년말 현재 채무액은 8,113억인데 비해서 약 15.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채무 액이 과다 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시비 부담으로 상환하는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채무비율이 내무부가 지방채발행제한을 갖다가 20% 수준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기채를 하려 하면 내무부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20% 수준을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지금 10.16%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 상환액도93년의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192억원에 9%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과다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총액에는 특별회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 하수도는 자기 자본, 즉 말하자면 차변에 대한 채무의 비율이 기업경영 평가기준에서 이야기할 때 그 한도를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의하면 상수도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47.5%가 구체화되어 있고 하수도는 23.1%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익에 대해서 비율을 보면 상환비율은 이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는 15.8%를 갚고있습니다. 하수도는 10.6%를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주로 택지조성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택지조성 매각수익 함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그런 채무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면 즉시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재원 마련계획의 대책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재원에서 갚고 그 다음에 부지매각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것으로서 특정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기업 운영개선을통한 사용료나 그런 수도사용료라든가 하수사용료 그런 것하고 그 다음 조성하는 택지에 대한 매각수익 등등 사업이익으로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용지가 작년 결산할 때 채무현황입니다. 이 채무현황하고 이번에 보고된 채무현황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5,81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8113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채무현황이 11페이지에 본 위원이 복사를 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본 예결산 할 때 제출한 겁니다. 1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산 최종 채무관계가 안 맞는 것은 결국 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시장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한 것보다는 시장이 그때그때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공약 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채무증가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채무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으며, 그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되어 나가고 있는지, 부산시민들도 모르게 빛을 얻어 가지고 시장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 줘야합니다.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예산도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하지만 채무관계가 이 계수가 틀린다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위원님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질의하는 동안에 그 관계를 규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채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전부다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마 계수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12페이지에 보면 여기 채무 현재액이 나옵니다. 채무 현재액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에 8,113억 8,900만원인데 당해 년도 92년도입니다. 1,233억 8,800만원이었고 당해 년도 말에 9,347억 7,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채무 현재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송학위원님께서는 작년도 91년도에 결산할 때는 계수와 3,000억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밝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송학위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답변하는 동안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김덕열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모에 당선자에 내한 용역 발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조정을 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85% 미만으로 조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부산시 회계 사무취급 요강에 의해서 계약방법에 의해서만 다시 말하면 지명경쟁을 할 것이지, 제안경쟁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고 금액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계약 즉 다시 말해서 낙찰금액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예정가격의 80% 미만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낙찰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는 100억 이상은 이건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공사금액 100억 이하라든지 용역에 있어서 10억 이하에 있어서 본 규정에 의해서 85%미만은 계약을 하면 유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선인 85%선을 수의계약을 할 때의 기준금액으로 삼을 수 없겠느냐, 경쟁입찰을 했을 때에 는 그러한 금액 이하로 내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결정한다면 그 용역비 결정은 최저선 기준에 맞춰서 85%선에 계약을 협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낙찰결정률이 거의 95%에서 98%선이기 때문에 그리면 거의 예산을 100% 용역 업체에다가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앞으로 시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계약에 대한 금액결정을 못하고 이것은 경리관이 해야되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경리관이 해야 되는데 이게 경리관의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재무국장께서 따로 답변듣도록 하고 투자관리관 답변할 것만 빨리 답변하십시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투자관리에게 더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 부산의료원이 40억 정도 미수가 돼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료원 지방공사 직원들이 현재 일반 공무원들하고 급료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은…
그건 투자담당관이 알아야죠. 공무원보다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대충.
지금 공무원 수준에서 조금 상향을 하는 걸로 압니다.
부산의료원 직원들도 5시만 되면 퇴근하고 그분들이 환자를 보는데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사분쟁이 있다 아닙니까
예.
월급도 많이 받고 있고 부산시에서 올해 얼마나 줬냐 하면 18억 주고 있다고 지원을, 18억 맞죠
예, 맞습니다.
18억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예정입니까
이 쟁의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사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게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그다음 의료보호수가가 의료보호에 대한 정부에서 돈이 돌아오는게 6, 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중에 30몇억이라고 하는 돈이 영달이 적기 때문에 그런부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새로 전부다 헤쳐 가지고 새로 모여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부산시민들 어려운 사람들 의료진료에 내가 동참해서 부산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부산시에서 18억이나 지원해줘도 약품대가 20억, 진료 재료비도 3억원, 급식비까지 2억원이 밀려 있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산의료원을 96년부터 새로 짓기도 하는데 저 낡은 사람들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한번 개혁적으로 획기적으로 헤쳐 가지고 서로 모여 자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의료 진료진을 새로 구성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애로사항이 어떠냐 하면 지금 법 상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이 전부 20대, 위원님께서는 아주 낡았다 하지만 20대 젊은 아이들이 그런 쟁의를 하고 이래서 저들 입장에서 하나도 후퇴 안하고 나중에 가서 하여튼 중재하고 거기 또 반발해서 하면 저 들이 사법적 조치도 할 그런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사국장한테 얘기 듣기로 하고, 됐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기타특별회계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 불용에 대한 택지특별회계 92년도 예산에 대한 약 586억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택지대행사업비가 582억원인데 이게 화명 3지구에 12개 택지개발사업비로 이월을 할려고 했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원이 연말까지 들어올 이게 확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삼2지구에 5개 지구가 이게 상가문제, 주로 상가부지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서 조금 문제가 있고, 민락동 공유 수면매립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토지보상비 5,800만원하고 용역비가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약 75.9%에 낙찰됐습니다. 그 잔액 모두 합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기획의 해운대신시가지 용역비 전액 지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사고 이월된 11억 4,172만원은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위한 해운대 신시가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보면 91년도에 지출 원인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92년도에 이 전체를 11억 4,200만원을 재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재 배정한 것은 전체 91년도 신시가지 실시설계용역비가 23억원입니다. 23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기 년도에 약 9억 5,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입찰 잔액을 나머지 잔액 9억 5,300만원 주고 나머지에 대한 11억 4,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한 그걸 지금 92년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찰잔액 2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건설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적립금을 안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 유료도로특별회계 징수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되는 것 같으면 유료도로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유지․보수에 쓰겠습니다. 다음에 이송학위원님께서 구포대교 가설공사계약에 대해서 물가상승을 빨리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법제13조2에 의거해서 120일 이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물자상승이나 설계변경도 시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때 구포대교 할 때 2,000m 송수관이 터진 적이 있죠
예.
그 송수관 수리비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나갔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출한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이 영위원님께서 화명, 금곡 특별회계 이월액과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률이 낮은 데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월액과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월액 사항은 명시이월이 1건에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명2지구 도시설계 및 쓰레기소각장 설계 용역비로서 개발계획승인이 지연이 되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고 이월은 4건에 113억입니다. 내용은 금곡 지구 하수처리 시설 분담금 51억과 금곡 강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각각 35억과 21억원, 그리고 화명2지구 쓰레기 매립지 구분의 택지개발 실시 설계 용역비 5억원입니다. 이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에 따른 협의보상지연 등으로 해서시기 미 도래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불용사항은 66억입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기반안정화사업 공사비 5억원이 미 집행 됐습니다. 이 사유는 개발계획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되기 전 이라서 남의 토지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건설부 대지조성자금을 61억을 기채차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상환을 할려고 했는데 단독 및 근린상가 용지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상환재원이 부족해서 건설부로부터 상환연기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상환액 61억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진 차질여부는 부동산경기 퇴조로 인해서 개별택지매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24%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 매각도시가 1만 8,250평이 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88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수의계약 공급 중에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곡지구는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장기계획사업으로 이미 93년 3월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가 현재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은 전혀 차질이 없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청사 설계용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청사 설계용역은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사실상 경쟁을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과정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설계액은 14억 3,000만원으로 예가의 97.3%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가지 제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시청사 설계용역은 당초에 공모를 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라 합니까 전체 구조의 배치에 대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전체죠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만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기본계획만 경쟁입찰로 하고 거기서 당선업체에게 그 다음 실시설계는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상공모 할 당시에 조건이 기본 설계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선자에게 실시 설계와 기본설계비를 주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비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 한 것은 그건 그 부분이고 실시설계까지도 경쟁을 했다고는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시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기본계획을 공모해서 당선 됐다고 해서 실시설계까지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못 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기본계획에 당선됐으면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설계자의 능력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그걸 가지고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기본설계 등이 별개의 작업들이 아니고 전부 연계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에게 계속된 작업을 수의계약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직동에 지금 소위 메인스타디움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지금 곧 착수할 겁니다.
수의계약 합니까. 경쟁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할겁니다.
사직동 전체적 계획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15년 전이죠
70년도 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업체한테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할 때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지금 약 50%가량이 개발이 됐습니다 되고, 나머지 50%정도 남아 있는 것을 메인스타디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른 계획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뒤 트랙문제에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의회활동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5년 전에 사직운동장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세운 업체가 있었고 그 마스타플랜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메인스타디움은 또 별도의 시설입니다.
전체 마스타플랜을 세웠다고 해서 그 기본실시설계를 15년 전에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 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2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문화회관 중소강당 공사의 시공 중에 발주 당시의 공사비와 설계변경 횟수 그리고 준공 당시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제2 도시고속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공사발주 당시의 가격으로서 1,230억이었습니다. 93년 금년 현재 2,577억원으로서 총 1,347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되고 변경된 내용들은 그 동안에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3회가 있었고 그 다음 도로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6차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조정은 사실상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되는 것을 해마다 조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라는 형태로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변경된 것이 3회 있었습니다. 한번은 고가도로가 당초에는 9.02km였는데 10.19km로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사상 쪽하고 전포동 쪽에 일부구간이 증가되면서 길이가 연장이 되었고 램프가 교통공단 앞과 황령산터 널과 접속을 하면서 2개소가 나중에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혜화여고 앞에 하천복개로 해서 평면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뒤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계획 변경한 것은 우암 고가도로가 건설계획이 나오면서 우암고가도로에 직접 고가로 연결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철이 동시에 시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구조물 병행 건설하는 문제하고 같이 들어가서 2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암2동에 민원이 있어서 평면도로를 일부 확장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계획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동대교 연결하는 문제하고 그에 또 수반해서 고가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천1․C에 램프가 2개소가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변경이 세 번 오면서 증가가 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올려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물어봅시다.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공업용수 발주할 당시와 공사를 끝내고 최종금액이 1,080억원으로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는 88년도 해서 93년도에 완공을 했다면은 이 구조변경, 물가상승, 물론 물가상승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램프 같은 건 의례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램프도 없이 그 설계를 인정해서 공사를 주었다고
이래 되면은…
사실상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설계변경을 한번 한다는 게 큰 고통이고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즐거워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제2 도시고속도로만 하더라도 86년도, 84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설계한 이 후에 무려 8년이 지났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제2 고속도로를 계획할 당시에는 다만 단순하게 전포동에서 사상로까지 지역간의 연결도시교통망을 확충한다 하는 뜻에서 출발해서 설계가 되었고, 한 8년이 지나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이 도시교통이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시교통망 하나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교통망하고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마고속도로하고도 직결을 시키고, 또 이쪽 전포동 쪽에는 새로이 건설하는 우암고가도로와도 연결시키고, 황령산 터널하고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7, 8년 후에 변경이 돼 일어날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다 했더라면 아주 변경없이 잘 처리가 됐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 그 예산, 아까 그렇게 추가 안하고도 아마 할 수 있다 했는데 믿어도 되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중․소 강당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중․소 강당은 발주 당시에 105억원 이었습니다마는 준공할 당시가 137억이었습니다. 이 설계변경 횟수는 총 9회가 있었고, 증가금액은 32억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매년마다 이루어져서,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중강당의 장애자통행로를 새로 추가를 하고, 또 객석 천정이라든지 무대막 설치, 일부의 변경이 있었고, 기타 공사의 물량변경이 있어서, 다섯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 아홉 번 설계변경도 있고, 물론 구조변경, 물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조달청에서 하던 걸, 이제 100억 이상은 자치단체로 넘어오죠
지금 아마 관련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조달청에서는 그 예정가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즉, 고급인력들이 평가하고 심사하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부산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많은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상수도본부나 종합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나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앞으로, 조달청에서 하는 이만큼 인력확보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다 하면은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이 건설하는 조직이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이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과도기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보완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 본부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 말하자면 10억 이하라든지 15억 이하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지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그런 적은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에서 넘어온다 아닙니까
전부 조달청으로 가서 계약을 했고, 앞으로 그 계약업무가 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계약 전문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질의가 있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에서 그 계약집행을 하고 또 감독까지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처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소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부득이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소가 생겨지면은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리관을 반드시 두게 돼 있고, 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관이 있고,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는건데, 거기에서, 또 경리관 업무를 빼서 딴 데로 가져가서 집행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조달청과 같은 그런 별도의 구조가 또 새로 하나, 기구가 생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조달청에서는 전국적인 일을 전부 집합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방대한 구조가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물론 정리를 할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달지원법이 지금 개정이 되더라도 모든 공사전부가 다 이양되는 거는 아닙니다. 14개 종목, 소위 PQ제에 14개 해당되는 종목의 공사는 역시 계속해서 조달청이 관장을 합니다. 그럼 저희 본부 입장으로 보면은 주요 교량이라든지, 대형도로라든지, 교량이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건 전부 PQ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소위, 건물이라든지 혹은 개발사업의 일부 등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기술적 평가능력이 중요시가 되는데요. 계약과 설계 및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부산에 어떤, 숙원사업을 처리해 나가는데 더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사업소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 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한 인력은 또 하다보면 양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사업소에 경리관이 있는 이상은 그 사업소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계약 전문부서를 두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덕열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서를 효율적으로, 계약 전담부서를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공사한다고 생각할 때,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계약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본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을 꼭 맞다고 생각 한다면은, 지금 조달청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조달청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도록 합시다. 본예산 정책질의 때, 그때 한번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 갑시다.
예,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문화회관, 본관 지하에 주차장을 당초에 설치를 했더라면 지금 별도로 건립하는 주차장을 공사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화회관 대강당은 83년에 착공해서 88년에 준공이 되었고 중․소강당은 88년에 착공을 해서 9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 프로젝트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을 설계를 하고 준공할 당시에는 그 당시 주차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됐고, 또 준공도 그렇게 했습니다.
88년 준공할 당시에 주차장 부족현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앞에 UN묘지의 주차장도 있었고, 또 박물관 주차장도 있었고, 그런 게 다소 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경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써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중․소 강당을 건립하는 과정이 80년대 후반기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의 차량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소강당의 건설기준에 따른 주차장은 그 법 상 기준대로 다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장차 차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할 때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차장을 더 추가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 앞에 있는 광장, 그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하 일부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절취하는 과정이, 발파라든지 이거하게 되면은 이미 지어져 있는 대강당이라든지,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발파진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는 것보다는 그 인접한 다른 토지에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 아래, 지금은 67억을 투자를 해서 뒤에다가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송학위원님께서 공사발주 120일 전에는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과 충장로 고가도로 등이 120일 전에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의 질의사항을 아마, 그대로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의사항의 답변에서 저희들이 그 질의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20일 이전에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交본부장에게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관광자원도 부족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자리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관광분야 92년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관광시설을 더욱 개발하고 관광서비스를 향상시켜서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1년도에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7월, 부산시종합관광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교통부에 승인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에는 2001년까지 태종대, 해운대, 을숙도, 가덕도, 금정산성, 삼락동 고수부지 등 6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개발되면 관광자원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갈치․국제시장 관광자원에 대하여서는 지난 8월 동 성역을 정비해서 관광지로 조성토록 중구청에 지시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무단점유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있으며, 국제시장을 관광코스로 지정하고 안내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의 총 예산 2억 8천만원 중 예산 불용액은 5,800만원 입니다마는 일반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고 그 외에 컨벤션 센타용역비 3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이 컨벤션 센타는 국제화 추세 속에서 국제회의장의 건립이 필요해서, 그 타당성 용역비를 92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92년도에 들어와서 무역전시장 건립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동 건물 내에 국제회의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상공부에서도 수영비행장에 부산무역전시장, 코엑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동 건물 등이 건립되면 수요를 충족하리라 믿습니다. 관광사업의 예산이 적고, 집행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예산은 관광분야 예산과목에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은 소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삼동 해양박물관 건립은 총 사업비 775억으로써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분야 예산이 부족한 분야도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진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 시설비와 인건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분야의 불용액은 시설비 4,100만원, 시설 부대액이 380만원으로 모두 4,5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청사부지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대연 고등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 벽면을 설치할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과 학교측에서 교통사고의 유발 및 반발로 인해서 주차장을 미 설치함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2,400만원의 불용 발생사유는 인건비를 직급별 정원 및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직급별 정원과 현 원의 차이로 불용액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등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될 때는 추경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아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 주요사업 중 자산 취득비 1,978만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주요사업 중 자산취득비, 1,978만원은 재가 장애인의 순회 재활서비스센타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의 장비구입비로써 동래구 연산동에 건립한 가정종합복지관이 92년도에 개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동 복지관내 순회 재활서비스센타를 운영하기 위해 91년도 예산을 92년도로 이월하였으나 가정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됨에 따라서 순회 재활서비스센타를 운영할 수 없어 92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대언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구대언위원님이 춘천 천을,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춘천 천에 대해서, 지금 오션타워라고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 오션타워건물은 89년 7월 27일날 건축허가가 나졌고, 그 오션타워로 들어가는 길이 전연 개설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기 때문에 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90년10월 15일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사유는 지금 현재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춘천 천 복개에 대한 개량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그쪽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나가는 길이 비치호텔 옆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운대신시가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길이 반드시 조기에 돼야 될 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출원자가, 춘천천이 일부 복개를 해 가면서 이쪽으로, 도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신청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 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션타워, 말하자면 도시계획 변경의 출원자가 어떤 이익을 보느냐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은 어떤, 개인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변경하고 이익이 없다고 해서 변경 안하고, 그런 행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은, 그 25m 도로가, 이쪽에 빠져 나와서 요트경기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의 중심적인 편차가 생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모르지마는 그 중심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춘천 천을 돌아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곡선 커브가 큽니다. 이래서 그 출원자는 그 곡선 커브를 완화시키고, 이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가 그때 당시 추측할 때는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80억 정도, 출원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담하는 거는 둘째치고, 관계 국․과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한 결과, 변경을 해도, 기술상도, 또 곡선도 개량이 되고, 또 어차피 중심점을 맞춰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와지고, 또 그쪽에서도 약간의 득이 있습니다. 득이 있다는 것은 금전상 이익이 아니고 토지가 약간 넓어집니다.
그래서 91년 3월18일날 도시계획심의를 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91년 6월 13일날 도시위원회가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또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가 예상이 돼서, 이건 80억원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행이 보장 될 때에 도시계획고시를 하기로 그런 조건부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19일날 그 보상비에 해당되는 돈을 해운대구청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93년 4월 15일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대략, 저희들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출원자가 부담하는 보상비는 대략 39억 7천만원 정도이고, 공사비가 62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약 100억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지금 계산이 나와집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변경 당시에 80억 정도 이상이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산으로서 공사비가 소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면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갔던 땅이, 973㎡가 건물주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도시계획에 들어갔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면적면에서 973㎡가 건물주가 이용이 가능하고 그 반면에 그 건물주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땅은1,460㎡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을 복개하는 공사비는 출원자 부담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투자비에 대한 회수방법이 나와집니다. 구덕터널이나 만덕터널, 이런 경우가 나와집니다마는, 이 경우는 투자는 하지마는 회수방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자가 완전히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특혜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의해서 위원님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영위원님께서 재개발기금 운영에 대한 실적이 없고, 또 재개발추진에서 순환재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걸 지난 번 당 상위에서도 몇 번 다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개발사업이, 물론 재개발 사업하는 동안 그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주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요소의 하나에 속하지, 이것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부산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특별회계를 폐쇄시킬 수 없는 사유는 그 동안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재산들이 완전히 정리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채비지, 자투리땅을 몇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점용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재산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폐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합니다마는 역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릴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지분의 공공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경우는 약간 예외가, 다릅니다. 지도창이 군사시설 이전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비지를 팔아야 할 땅이 상당히,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와 12월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사용계획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됐고, 92년도에 그 돈은 남구청에 대부분 배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정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입이, 예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덕열위원장님께서 재개발기금을 집행부에 인계를 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집행부서는 현재 저희 본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청에 업무인계가 안돼져 있고, 저희들도 구청장 책임 하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돼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권한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구청에 권한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재개발기금 자체가 각 구청별로 자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도시계획국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각 구청에 사업이 골고루 어떻게 분포되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조정을 위해서라도 본청에서 당분간은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불용액이 많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고 질의의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전선택위원님께시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의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이 사업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는 고원견산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고원견산은 도심 중앙에 있는 산으로서 주로 중앙공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안창마을과 꽃마을이 말하자면 취락이 있습니다. 무허가 집단촌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원견산 개발을 구상을 하면서 두 취락의 도시문제를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착상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상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시비를 투입을 안 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같이 사업을 집행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또 주변여건도 달라지고 이래서 용역결과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좋게 안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꽃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의 진입도로에 약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어떤 개발이 가능하다는, 시비투자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창마을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개발이익이 투자비와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더 나아질 때까지는 개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과감히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6,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 후에 역시 그 용역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계약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원견산에 대한 개발계획은 그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재정비 용역입니다. 당초 예상액은 5억입니다. 91년도 예산으로써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4억 4,9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91년 7월 25일날 계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건설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도시개발 지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산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부산시가 바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서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수용은 안 되더라도 일부분은 부산시안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작년 11월 13일날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건설부 기본계획이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역시 도시개발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용역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결국 공기 관계로 금년 5월 31일까지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되어 있고 사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줄이고 새로 금년 예산에 또 얹어서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정이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 일어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의 보건관리 항에 의료비가 39%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보건관리항의 의료비로써 용도가 전염병 예방이나 마약치료비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92년도 예산편성 시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부족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 물량을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염병환자 격리입원비는 39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6명이 발생을 했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50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1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60명을 예상을 했지마는 3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자 물량 책정이 과다된 데 기인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치료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전염병 입원환자 치료비는 39명에서 20명으로 줄였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는 50명에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마약중독자도 마찬가지로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다한 불용액 지출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선택위원님께서 수도물의 수질향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생수 생산업체와 생수의 시판 단속실적을 물으셨고, 식당 등에서 보면 식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아울러 약수터 검사현황과 거기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생수생산업체는 전국에 13개소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타 시․도에서 허가되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 시 역내에 시판되는 생수에 대해서는 하절기를 주된 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6 회에 걸쳐서 16건을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점검한 결과 모두 음용기준에는 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생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당에 대한 식수의 점검결과는 마찬가지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수는 생수인 경우도 있고, 또 옹달샘 다시 말해서 약수터에서 가져오는 물을 자체 정화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하절기에 집중단속을 했는데 우선 음용수 121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7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도 우리 시 관내에 114개소가 있는데 6월 과 10월 이 사이에 수질검사와 세균 검사를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색도가 부적합한 1개소를 폐쇄한 바가 있고 세균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50여개소 대해서는 일단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완전히 정화 될 때까지, 합격판정이 될 때까지 일시 폐쇄조치를 취하고 주변에 대해서는 오염원 제거활동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수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염병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다 알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에이즈, 마약중독환자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칙적으로 마약중독자는 검찰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부산시에 수용해서 치료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마약치료병원에 입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중독자가 확인되어서 시에 요청한 대상에 대해서 입원치료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는 지금 현재 8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치료를 요하는 대상으로 전환이 될려고 하면 악화될 때까지 약 7~8년 정도의 시한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이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정이 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수는 에이즈의 경우에는 92년도에 19명을 치료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16명이 현재 발생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50명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마약 중독자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직접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은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의료원의 40억, 미지급에 대한 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아까 답변하지 못한 부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확인이 되지 못했던 91년도 결산상의 채무현황중 계수상 차이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한 결과 92년도 작년 결산검사 시에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원서류에는 채무액이 8,113억 8,900만원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송학위원님께서 제시한 유인물에는 제안설명을 위해서 요약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가 작성이 잘못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하고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일부 누락되어서 그 차이가 난데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시인하면 됐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죠
위원장님께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찰자 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해서 일반경쟁이나 제한 경쟁의 경우 공사에 있어서는 100억원, 용역에 있어서는 15억원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낙찰제를 적용해 가지고 85% 미만이더라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100억원 이하나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85% 이상으로 해서 최고 근접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85% 이하도 계약이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금액이 공개가 되어 가지고 85% 적용하면 대충 예정가격을 응찰자 들이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85%미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있는 경우에도 부실공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액보증금을 두 배를 납부토록 하고, 또 선금을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85%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95% 이상의 용역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침 노래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퍼뜨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노래방에 대해서 시민정신운동을 발언했는데 이것이 인기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안 졌는데 노래방 문을 여는 것에 대해 시민반응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노래방 문을 열어야겠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농담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철학가가 말하기를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결산심사에 임했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운용과 집행과정은 합리적 재정계획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확한 세수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세수추계가 잘못되어서 재원이 사장되거나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세수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집행해 나갈 때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추진 전략에 따라서 빈틈없이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과다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주관 부서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추진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사례가 있는데 당초 설계 시부터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추가 설계변경없이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용역비가 주로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서 발주됨으로써 낙찰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 95%이상의 낙착률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경쟁입찰 이라든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됩니다. 착실한 기금의 운용계획과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부산시의 채무가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가 대단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채무관리가 잘못 되어서 부산시 재정에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들 당부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역시 이곳에서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合 建設 本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投 資 管 理 官
成 丙 斗
車 龍 奎
朴 致 權
徐 宗 洙
趙 源 赫
權 炅 錫
朴 正 鎭
車 貞 浩
高 南 鎬
鄭 柄 祜
宋 寅 明
柳 長 秀
金 永 五
朱 東 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