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회의사무처
  • 일시 : 1993년 11월 15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3. 1992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부산직할시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 5.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
  • 7.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0시 1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7개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부산직할시및부산직할시교육청의결산승인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1992년도 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1992년도 부산직할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TOP
2.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TOP
3. 1992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1992년도부산직할포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덕열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2년도 부산직할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해 연도 예산액 2조 2,804억 7,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224억 5,400만원을 합쳐 2조 5,829억 2,6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3,191억 6,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9,751억 8,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자금미수액을 합쳐 6,742억 5,200만원, 불용액은 1,537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71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해 년도 예산액 6,079억 8,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48억 9,500만원을 합쳐 6,428억 7,700만원이었으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6,427억 1,300만원, 세출결산액은 5,896억 6,8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25억 500만원, 불용액은 40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결산심사과정에서 부산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경우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이월비와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기금운용이 채무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 부분의 전년도 이월액을 과소계상하고 한푼도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를 과다 계상함으로써 아까운 교육재정을 사장시킨 결과와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과다한 이월비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1992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부산직할시 예산 중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 1992년도 예비비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5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내역은 녹지사업소 및 여성문화회관 등 새로운 사업소 설치와 주차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상비에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지방 재정법상 예비비 사용목적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요청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부산직할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방금 김덕열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부산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TOP
5. 부산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부산직할시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과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통합하여 주요 시정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설된 시정발전연구단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시장이 채용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관리실장 감독하에 시정연구실과 도시개발실을 두어 시정발전계획과 현안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제24회 임시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가 이번 회기에 재심사한 결과 연구기능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시 비전문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은 복무에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을 통합하여 시정발전연구단을 설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에 규정된 도시계획 상임계획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섭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으로 동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기기간인 11월 11일 본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자를 구청장으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직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각 구청장에게 시설비, 운영비를 폐기물 반입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제 13조에 주변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에 직할시장은 매년 각 구에 반입수수료 총액의 50%를 출연하도록 하고 각 구청장은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t당 1,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 주변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재원은 직할시장의 출연금과 각 구청장이 부담하는 반입수수료 및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주민 비 선호시설의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부산직할시가 당면하고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지원에 필요한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직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의원입니다.
93년 11월 2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11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한 부산직할시 금곡․화명 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을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 주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금곡․화명2지구택지사업특별회계를 금곡지구 택지사업특별회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닷새 뒤인 11월 20일부터는 35일간의 정기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金武龍 金龍完 金立時 金鍾和
朴聖煥 都鍾伊 禹炳澤
○ 출석공무원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住 宅 局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豫 算 擔 當 官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安明弼
成丙斗
朴致權
趙源赫
權炅錫
車貞浩
高南鎬
鄭柄祜
柳長秀
朱東官
金知大
金尙炫
金乙熙
高玹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