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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1월 10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제2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6회 임시회를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열흘후면 93년도 정기회가 개회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될 정기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결산서를 본예산 제출시에 같이 제출토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약 50여일 앞당겨 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정기회 일정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의 사후적 통제에 지나지 않지만 연초 우리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내년도의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기능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그간 연 8회에 걸친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방향제시 등 회기가 거듭될수록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행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와 비판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오직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주시고, 아울러 정기회를 대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및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상황과 청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는 지난 10월 8일, 김옥수의원 외 스물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제27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내용은 11월 2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4일 부산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6건과 이미 계류중에 있던 2건을 모두 합해서 내무위원회에 2건, 재무산업, 교육사회, 건설, 도시주택위원회에 각 1건씩을 회부하였으며, 92년도 결산승인안은 7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접수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구대언의원의 소개로 녹산동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이영규의원, 박대석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 제2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2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TOP
(10時 2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제26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연말까지 안건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므로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이번에 다룰 결산과 예비비심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권태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예 제7조 및 제9안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3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 및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26회 임시회시 선임된 위원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0時 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권태망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이미 부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주신 바 있는 열 두분을 교체없이 그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1일부터 11월14일 까지 나흘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39인
○ 해외공무출장의원
朴良雄 李仁俊 朴正吉 朴鐘泰
金鍾和 權鎬三 金鍾岩 李 英
曺吉宇

○ 결석의원
張判石 金龍完 金立時

동일회기회의록

제 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7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1-15
2 1 대 제 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3
3 1 대 제 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1-12
4 1 대 제 2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1-11
5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1-11
6 1 대 제 2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1-11
7 1 대 제 27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1-11
8 1 대 제 27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1-10
9 1 대 제 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1-10
10 1 대 제 2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1-10
11 1 대 제 2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