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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차관리공단의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마주 앉은 지가 제법 오랫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서인지 더욱 밝고 활기차 보여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지방관치법이라는 비평까지 듣던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면에서 상당히 보강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면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케 됨으로써 비로소 지방의 시대를 활짝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제화․세계화의 거센 물결에도 당연히 부응하면서, 우리 각자는 시민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 성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집행부와 시민을 앞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기꺼이 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주섭입니다.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소관부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투자관리관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93년 4월 10일부로 대폭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첫째,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례에 보완하는 것을 다수 내용으로 하고 둘째, 공단의 자본금 증액, 이익금처리 등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규정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면, 먼저 공단의 자율경영 확대를 위한 관계 규정의 보강 사항으로 공단설립 목적을 당초 주차관리 및 주차시설물설치 운영에서 주차 및 관련시설물의 설치 운영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 향후 공단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서 교통 및 도로관련사업 전반에 폭넓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겠으며, 자본금 증액은 상법 437조를 준용해서 앞으로 공단의 사업규모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감안하여 증액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있는 개정안 제18조는 현행 주차장관리운영, 주차장설치, 주차위반차량견인, 국가, 시 및 기타 공공단체 위탁사업 상기내용의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주차장시설물 및 주차권 활용 광고사업을 추가시키고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긴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차입권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공기업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정관에 기재할 사항 중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규정 등은 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단의 자율경영 체제의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감독기관의 규제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의 개정내용은 현행과 비교해 볼 때 평가결과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함으로 내무부장관이 평가방법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24조 중 제3항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아닌 자체적으로 신설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같은 법 조례 29조 감독사항과 30조의 보고 및 검사 등과도 중복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잉여금처분에 있어 현행 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존, 이익준비금 적립,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직할시 관련 회계에 납입토록 하여 공단의 자율경영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공단채발행 및 차관규정, 선수금규정 등의 신설은 향후 공단경영의 발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물품구매 및 교역공사계약의 위탁, 물품관리 규정의 신설도 향후 공단의 경영에서 효율적이고 필요한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자본금의 증액 등 자율경영 체제확대를 위한 사항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공단경영의 발전적 차원에서 공단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주차관리공단은 92년 2월 1일 창설한 이래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차관리공단이 시민의 주차문화 정립이라든지 주차장관리와 견인업무대행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기업이 현재 상태로 계속 이렇게 운영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오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대로 노상주차관리나 또는 견인업무대행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투자관리관께서는 주차관리공단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관리공단이라는 이름부터가 자동차주차관리만 하는 공단으로 들리게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교통도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고칠 의향은 없는지, 사업영역에 교통시설의 전반과 도로시설관리 운영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또 자본금을 더 늘리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공단을 육성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기업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임시회의에 보고하든지, 또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투자관리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례개정안에 대해 조문심사에 앞서서 공기업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투자관리관에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년전인 지난해 4월 7일 제2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관리공단의 업무가 공익성 제고와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사업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이 경우에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주차관리공단에 이관하거나 아니면 공기업화가 가능한 다른 부분의 시설도 포함시켜서 독자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교통관광국장과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께서는 상가관리라든지, 공원관리 등 사업영역 확대를 계속 모색해 나가면서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을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더우기 부시장께서는 보충답변에서 유료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를 흡수하여 주차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든지 아니면 주차관리공단 내에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작년 하반기까지 강구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는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없었던 일로 하였는지, 아니면 질문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할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였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이미 83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지하상가나 주차장 기타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부산보다 시세 규모가 작은 대구에서도 9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상가와 가로등관리, 주차장관리, 견인업무 그리고 시립수영장과 장묘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재정난으로 인해서 민자유치에 의한 지하상가 설치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하는 지하상가가 없지마는 앞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에는 공원 휴게소의 운영과 교통공단에서 만들고 있는 부산역 앞 지하상가의 위탁운영을 타진해 볼 수도 있고 화장장의 관리운영 방법이나 시청 신청사 건립시 청소대행 같은 것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가 유치된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체육시설과 공원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해 질 것이고 계속적인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상가 생성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시나 감사 또는 안건 심의 때에 제가 항상 느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눈앞의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나 2000년대를 바라보고 국제화를 향한다는 최근 부산의 움직임을 볼 때 도시의 균형개발과 국제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에게 필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편협되고 미시적인 시각으로 현실 안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거와 미래를 두루 살펴보는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국장들이 의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과연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주관 국장께서 주차관리공단의 사업영역 확대나 시설관리공단설립 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작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투자관리관이나 아니면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해당되는 사항을 같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배상도위원님과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관리공단은 실제 주차장관리와 견인업무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거론을 해 가지고, 서울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대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접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작년에 의회에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구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문제는 작년 연말 마지막 의회에서 제기되고 난 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 투자관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하철뿐 아니라 상가, 장묘 등 여러 가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또 대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주차관리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에 관한 것만 업무를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단 명칭부터 사실 바뀌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써 앞으로 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키워 가는 것은, 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민간자본을, 다시 말하면 상법상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단이라는 말이 나중에 공사로 바뀌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을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시설을 자꾸 확충을 해 가지고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주차관리의 일원화를 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초에 와서는 전부 주차관리 공단에 흡수를 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해서 도심지 주차빌딩 건설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공단으로써는 주차장에 관한 사업은 어느 정도 일원화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 업무의 영역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황령산야영장, 가로등, 터널, 대교 같은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조례에 보면 99년도 6월인가 되면 유료도로를 시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입장에서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시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순한 시설관리로써 행정부담의 경감이 될 필요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을 판단해 보니까, 도시고속도로는 공단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사업소는 건설법상 공단 전환시에 포장사업 수행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공원시설은 공단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현 여건상 공단 전환이 곤란합니다. 국제경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대폭 확충을 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적자가 누증되기 때문에 채산성의 문제가 있고 가로등, 「 터널 」 같은 것도 비용부담이 많은 것으로써, 하여튼 이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당장은 전환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채산성 문제가 상당히 그 주되는 문제가 되어서 실제 검토를 하고 금년 중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볼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실제 우리 부산시내에는 아까 지하상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하상가도 20년 기한인가 해 가지고 관리 전환이 된다든지 할 때는 이 시설공단이 다 흡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타워」라든지 곤포의 집이라든지, 이것도 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방대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참 단순하게 주차관리하는문제, 견인대행업무 두 가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고속도로문제 몇 가지만이라도,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라도 아까 우리 박종태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검토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언제쯤 되겠다든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아까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주차관리공단의 영역이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저의 사견으로서, 이것은 공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채산성도 문제지만 소위 인력에 대한 유휴인력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기간이 늦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포함을 시키고, 가능한 것부터 하는 그런 뜻에서 꼭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다음 기회에 조례를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테니까, 지금 제안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대폭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조례가 사실 되었을 때는, 주차관리공단은 2년이 지날 동안에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순수익이 다 공제하고 55억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제일 취약점이 뭐냐하면, 이익금 발생이 되면 자본에 대한 적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전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중으로 연말 이전에 이 조례를 시설공단조례로 바꿀 그런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닌가, 저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작년 4월 10일날 개정 공포 시행했다 했습니까
예.
이 조례개정안도 조문정리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그리고 18조 5호의 신설규정을 더듬어 가지고 광고사업을, 시설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부대조항에 준용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상도위원님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시장하고 부시장께서 시의원들 본회의에서 다 앉혀놓고 저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김무룡위원도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작년말까지 답변을 한다고 해놓고도 안 했는데 투자관리관에서 주차관리공단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시측의 입장과 이에 관련한 시설공단의 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여부만 지금 검토중이라 하는데, 그러면 배상도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시설 명칭을 바꿔 놓고 단계적으로 업무를 늘려가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저희 의견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조례를 개정 안해 준다면 바로 그런 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에 전화가 와 있다고 내려오라는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야 됩니까, 전화가 와 있습니까
전화가 중앙에서 와 있다고, 시장님께서 뭘 한 가지 물어가지고 답변하겠다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투자관리관이 안 계시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외에는 없습니다.
배상도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박종태위원!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물론 수지결산에 상당한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의 편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구에서 하던 것을 시가 인수해 가지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 밤이 되면 길에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면 주차해 있는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민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 자본금 증액이라든지 설치문제 이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지 낮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를 해 왔다가 요금을 징수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주차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싸게 내게 하기 위한 방법을 투자관리관께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주차비 받는 일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꼭 주차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투자관리관께서는 시민이 가져 온 차를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편리를 봐 줘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면 한 20억 더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넓혀서 주차비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아직까지 주차관리공단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보고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172대라고 하는 계속되고 있는 차량의 증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나 연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정책과 차량생산정책, 이런 것이 전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마이카」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그야말로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될 그런 단계까지 있어서 이것이 비단 부산시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부에서는 불편해가지고 더이상 차를 안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다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교통관광국의 연구문제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이 이 문제까지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과 교통연구원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시민이 현재보다 편리하고 좀더 시 행정을 참 잘 하구나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시내 한복판에는 주차장이 없는 게 많습니다. 있으면 주차를 하려고 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체증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 겁니다.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두리 학교 운동장이나 도로보다 조금 높은데가 있는데 그런데를 활용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밑에는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운동장을 깔아 줍니다. 지하주차장이 되겠죠. 그런 걸 해서라도 그 근방에 있는 차가 밤 되면 주차장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을 만들어 줘야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파트나 산복도로 양쪽에 차를 다 갖다 세워 놨어요. 그래 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막대한 시설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차 「 빌딩」도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주차「 빌딩 」 안 있습니까 대한통운 「 빌딩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갖다 넣으니까 올리는 전기요금이 주차비 보다 더 든답니다. 그런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차 뒤로 올라가서 3층, 6층이고 돌아서 올라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운동장 같으면 낮에는 운동장으로 쓴다 이겁니다.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두 군데라도 투자를 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해보면 그게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가지고 시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로에 갖다 놓고 주차비 받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 주차관리 안됩니다. 외국 같은데 나가 보면 주차「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지고 차가 제대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제일 도로율이 낮습니다. 이 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주차장 주차관리공단에 투자를 하려면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죠. 저는 투자관리관께서 이번에 주차장 투자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산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 그것을 걱정 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교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학교 밑의 주차장 다 거론되고 토론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투자할 돈이라 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 하면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공공투자를 우리가 의회에서 연말 되어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 짤 때마다 우리가 10억, 20억이 없어 가지고 서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부문의 투자라는 것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순환도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통관계 담당하시는 위원님틀의 고충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그러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듣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시내에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내 중심지에 있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조금이라도 된다 싶은 것은 전부 감면을 해 가지고 또 없애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추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확실한 몇 십만까지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 금년해서 적어도 백 몇 십억 정도를 대중교통 수단과 연결될 수 있는 변두리 지역에 투자를 해서 금년에도 4월중에 두 건이 개장이 되고 5월중에 개장이 되고 6월말까지는 제가 보니까 한 10개 장소가 개장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행정 주차부분에 앞으로의 방향이 시내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시 외곽지역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가 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설정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억 자본금을 더 갖고 뭘 할 거냐,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 가보면 집을 하나 도심지에 판다든지 공지가 하나 생긴다든지 하면 시가 그걸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 지역에서 민간인이 사 가지고 민간주차장을 든다든지 주차「 빌딩 」을 짓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관리공단이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건도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백 억이고, 2백억이고 우리 주차공단에 줘 가지고 과연 시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성있게 급한 것부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볼 때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30억 가지고는 적으니까 한 50억쯤 만들어 가지고 또 조례와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차관도입도 할 수도 있고, 은행에 기채를 할 수도 있고 공단채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자체돈을 조금씩이라도 떼 모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주차「빌딩」도 짓고, 이렇게 할 기본계획이 교통관광국에서 다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사실 교통관광국에서 꾸중을 들어야 될 사항을 투자관리관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투자관리관, 지금 무슨 얘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럼 20억도 투자를 안 해야죠. 20억을 뭐 하러 투자를 해요. 무슨 얘기요. 그게 아니고 투자관리관께서 주차관리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시설을 넓혀 나가도록 방향을 정해 달라 이런 건데 예산 10억도 없어 가지고 어째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예산 10억을 가져 가려면 어째요. 그 무슨 소리요, 답해 보세요.
재차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차시설에 대한 확충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너무 욕심을 내다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부산시의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더 앞서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면 막대한 돈들이 소요가 되는데, 교통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쏟아지는 차량에 비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 안했습니까 시내 한 가운데는 더욱더 곤란하고 주차장이나 길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차는 더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이 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민자같은 그런 걸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례개정중에 투자관리관이 나와서, 주차를 하는데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거든 더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다른데 예산이 부족되니까 여기에는 더 할 수 없다, 결국은 주차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죠, 세 번째 얘기입니다. 변두리나 「아파트」나 산복도로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못들어 갈 정도로 차가 밤이 되면 주차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 해소 방법을 얘기한 것인데 한 두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든지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전체 예산놔 놓고 예산 달라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예산 문제가 반영될 수 있거든 투자관리관께서는 주차장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가능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부산의 시민들 전체가 공감을 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을 주차「빌딩」 내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이 사안은 분야가 교통관광국 수요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수요를 관리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느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느냐,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이익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시설에다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김홍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당연직이사로서 감독관에 시장대리로서 상당히 중책을 가지시고 참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을 하겠다는 조례안 내용을 대충 보면 주차관리공단, 지금은 부산시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준예산제도를 해 가지고 공단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저의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채권도 발행을 하고 준예산 제도라면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을 짜겠다 하는 그러한 시의 감독에서 조금 벗어나서 독립채산제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고치려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내용에 예산이 연말까지 성립이 안 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우리 관리관이 답변을 잘 못하는가, 지금현재 주차관리공단에 이사가 5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장은 세 분에다 시에서는 당연직이 3명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완전 시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만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라고, 지금 공단하고 다르죠
예, 대행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행업무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단자체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겠다 하는 조례가 들어 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준예산 제도를 편성해서 들어 왔다고, 그러면 이 공단이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이 완전한 도시개발공사식으로 독립채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저의가 들어 있는 건데, 실제 그렇죠.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개정을 하면서 말이죠.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가 되면, 그 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재발령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헌법상 위배인데 정관에 올릴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임기가 다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연장을 하고 시의원들이 임기를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이 자체가 옳건 그르건 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못 된다. 앞으로 전원 삭제를 해 주기 바라고, 하고안 하고는 여러분의 사정이지만 임기제도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임기를 연장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헌법상에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정을 해도 좋은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현재 소를 제기하면 정관이 무효입니다. 되는게 아니라고, 그것 하나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있는 정관을 내가 물어보겠는데 말이죠, 지금 약간의 이사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앞으로 정관에는 이사를 못을 박아야 되겠죠. 정관개정에 정원제를 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정원제는 사무직, 행정직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 주차관리공단의 임시직을 말하는 겁니까 이 자체도 정관개정에는 투자관리관님, 아직까지 이런 것도 확실히 검토도 안 하고 답변을 직원들한테 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정관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정원제를 앞으로 기재를 하겠다고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그렇죠. 정원을 정관에 기재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인 모법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법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한신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다룬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단채를 발행한다든지 차관을 도입한다 하는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내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글쎄, 투자관리관님! 들어보세요.
지금은 부산시 주차하는 것을 관리운영만 하는 주차관리인데 앞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준예산을 하고, 정관에 직원을 증원을 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정관대로 조례 제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사항이면 앞으로 발전이 국가 공기업단체로 전환을 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홍윤위원님! 주차공단이사장께서…
아니, 투자관리관님! 말이죠, 조례안제정을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투자관리관이 직접 나온 감독관이고, 이사 입장에서는 질의답변을 하는 사항인데 이 조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공단이사장 권한 보다도 투자관리관의 권한이 큰 것이라요. 이 안 자체는, 지금 현재 심의는 완전 공기업법으로 전환이 되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답변이 충분히 되는데 지금은 부산시 운수관리만 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큰 권리가 없는데 앞으로는 독립채산으로 해보겠다 하는 개정안 올라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유인물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당연히 내놨지…
어디 그…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공단에서 앞으로 공기업체로 발전을 시켜서 채권도 발행을 하고 준예산제도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조례안인데 이 정관에 앞으로 이런 것은 삭제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 조금전에 말하다시피 임기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또 연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물어보고요. 물론 장관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이 사항이 의결된 사항이 아니지마는 여기에 보면 이사를 약간 둔다, 92년도에 임시 맡겨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당년직 이사가 3명이나 되고 이사장하고 이사 한 분밖에 없죠 이러니까 의결에도 모든 권한이 여기에 있는데, 물론 이사장이 못이 박히겠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지방화가 돌아 왔을 적에 부산시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공단을 하나 만드는데 지방화가 내년도에 돌아왔을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하는 그런 제도도 연구, 검토를 해 봐가지고 앞으로 이 정관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게 하나 있고 만약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한다면 의회에 시장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관에 삽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3년하고 1회 연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을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3항을 하나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관을, 이사장은 분기별에 의회에 가면 상임위원회에 사업실적 및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도 3항에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가 기능이 있고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이 정관을 집행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의회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3항을 하나 삽입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감사를 보면 말이죠, 감사를 이사장이 임명 하는데가 세계 어디 있어요. 감사는 그 업무 비행을 감독 관리하는 건데 감사의 임명제도를, 92년도에 우선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 자기가 집행하는데 감사를 자기가 임명해 놓고 감사를 시킨다는 것은, 감사는 별개의 감독관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정관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이라기 보다도 정관개정을 할 때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가 하부기관에 공문 내보내 듯이 내보내놓고 의회에 통과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적을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업무를 주차관리운영하고 주차장설치, 주차위반 견인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데, 공공단체 구청에서의 위임사항인데 앞으로는 주차장시설물하고 주차관리권 활용을 하자는데 광고사업 뭐하는 겁니까 광고사업이라는 것을 정관에 넣어왔다고 가정할 때는 벌써 손비성에 예산을 삽입해가지고 낭비를 하는 요소가 있다고, 이러한 자체는 예산에 올릴지는 모르지만 정관에다가 광고사업을 하겠다하는 이 자체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 상부기관에서 지시 내려오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키면 국민의 양심에 딸려 가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관에는 그러한 사항을 넣지 말고 예산상으로 할 때, 우리 예산에는 선전도 하고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되지 정관에다 넣어 놓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런 정관은 우리의회에서는 과거 5공, 6공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러한 손비성 예산 자체를 정관에다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정관개정을 할 때에 조금 섬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회의록을 보고 명심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그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참 좋은 걸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다 할까, 오해를 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이 지방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고 실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이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기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이사장이 임명된다든지 다음의 이사를 임명하는데 그 기간이 몇일간 경과했다든지 하는 부득이한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장기간 연장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된 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관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임시 위임받은 업무처리 밖에 안 하는데 이 자체가 벌써 앞으로 공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기제도 이것도 말이죠, 그러한 법의 유도리를 두기 때문에 임명이 늦게 되고 문제가 된다고, 이 자체는 정관에 없애야 됩니다. 절대 없애야 됩니다. 헌법 위배사항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임기를 뭐하러 넣었느냐 임기가 있는 건데 임기가 있어 가지고 공백이 날만 하면 시장이 빨리 승인을 봐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게 맞지 무엇 때문에 그런 유도리를 남겨 가지고 하느냐, 이런 자체는 이제는 과거에 답습되어 내려 오면서 잘못된 것은 문민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다. 본위원은 본회의에서 절대 반대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규정을 안하면 그만이지 법을 위배해 가면서 조례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관리관이 말을 잘못들어요. 지금 법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지방화가 정착이 될 때는 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정관을 거기에 준해서 고쳐야지… 회의록에 나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자치화가 완전히 뿌리 내릴 때는 구태여 부산시에 공단하나를 설립해 가지고 맡기는데 무엇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받겠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정관을 고치는데 장관의 승인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 다 하셨습니까 너무 좋은 의견을 내다가 열을 올려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상당히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자본금 증액이,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 30억에서 50억을 적용해서 앞으로 경영의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서 현재의 납입금을 감안하여 증액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 납입자본금 30억원을 50억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아까 간단히 설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만료 1개월전에 후임자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내정하게 되는데 개정안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투자관리관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규정에 되어 있으면 조례사항에도 규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법령을 그대로 조례에 옮긴 조항도 많은데 꼭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32조에 보니까 부산직할시장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서 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사업발전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몇 회나 경영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내용과 결과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조에 보니까 공무원의 공단파견에 관한 규정인데 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은 공단이사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시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 감사합니다.
납입자본금 50억의 산출근거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납입자본금은 30억원이 아니고 약 15억 정도입니다. 10억이 현금이고, 4억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면 상법에서는 4배까지 늘릴 수 있다하는 규정, 그것을 대체로 근거로 해가지고 14억 얼마를 4번 곱하면 한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뒀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임기를 약간 연장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 이것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사장님들 중에 한 분이 자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때 업무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부득이 내일모레 임기는 끝났고 또 그걸 중단할 수가 없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한 몇 일간 연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활용할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어도 사실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년 1회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93년도 평가결과는 92.89로 상당히 우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조치는 다른 특별한 조치보다도 격려를 해야 될 그런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과거에는 이사장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정된 것은 역시 지방공기업법 내용이 파견을 직접 1/1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파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국제화․개방화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조금 활력화 하고 또 소위 일반 공사에 가서 조금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써 판단합니다.
공사를 발족하고 난 뒤에 경영평가를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일년에 한번인데, 92년에 발족을 해 가지고 93년 7월 6일에서 10월 7일까지 올해도 연년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주관을 해서한 결과는 평점은 92.86으로 아주 우수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경영평가가 92.86 아주 우수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럼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경영평가를 어디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합니다. 내무부산하의 법인인데 여기에서 하는 장점은 뭐냐하면 용역비를 500만원씩 다른데는 1,000만원 이상합니다마는 서울시는 1,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500만원정도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500만원씩을 주고 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 평가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감독기관에서 평가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결국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투자기관은 거의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평가도 하고 상당히 성실하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평가를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이사회에서 그 영향평가가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2.86이라는 아주 잘 나온 평가 아닙니까 다른 어떤 공단에 비해서 어때요, 평가 나온게 다른 시․도의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보다 우수하다…
그럼 그걸 어디에다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시장이 경영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 판단의 보조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로써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경영평가를 우리 교통항만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잘 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어떤 방향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문제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랑삼아 한 두 줄 삽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거니까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영평가를 공신력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한테 내놓고 이렇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맞지 그냥 좀 나와서 인사도 운영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지적한 사항은 개선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에 있어서 견인보관소 확대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보관소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3개소에서 5개소로, 사상역하고 온천천 고속부지에다 더 늘렸고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를 해 가지고 연 4회 4명에게 포상도 하고 유공직원은 영전시키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오면 지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적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잘한 점도 있지만 지적사항은 이래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고쳐 나갈 것이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말썽 많은 견인차량 대행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교통항만위원회에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분들이 거의 다 해서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본예산안 심사시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을 심사한 적이 있는데 예산위에서 의결해 주고 또 그 범위내에서 부산시가 다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의회가 의결한 예산과 부산시가 승인해 준 예산의 차액을 명세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앞으로 일원화 시킬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교통국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위탁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하고, 공기업이 자체자금을 가지고 대행사업에다가 자체자금을 망라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 68억 8,600만원 단위로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위탁금 68억원하고 공단 자본금과 예금이자수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을 시장이 승인을 할 때는 위탁금 68억의 범위내에서 세부항목별로 일부 가감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리가 경상비 10%를 93년도에 절감하는 등 그런 실행 예산편성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써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임원 처우개선비 3%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상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대행사업비로도 의회의 의결로써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단 자본금을 합쳐서 시장이 실행예산으로써 편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순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의회나 부산직할시 입장으로 볼 때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장께서 승인을 한 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 승인이 내려오는 것이 그 과정이고 또 의회의 권위상의 문제고 한데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먼저 받고 시장이 다시 그 예산을 손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늦게 냈습니다. 시에다가 늦게 내니까 의회는 빨리 해 버리고 시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 다룰 때 다뤄야 되니까 의회 의결부터 먼저 승인을 받고 다시 시장이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공기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과 같은 비율로써 급료를 인상 혹은 인하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나 다른 데를 가보니까 의회까지 공기업 예산이 안 올라오던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것만, 교통관광국 같으면 교통관광국에서 의회에서 같이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써 넘어가니까 그 범위내에서 꼭 이것은 주차관리공단 예산이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특별회계로써 같이 넘어오니까 다시 다루어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것하고 조금 달리 시에서 먼저 시장이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그 안을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승인됨으로써 마지막 예산이 확정이 되는 이런 절차를 내년부터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10월달, 11월달 되면 만들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관리관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잘못해서…
이러한 것을 시장님께서 함부로 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94년도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관계는 부산의 주차관리공단이지만, 투자관리관님,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의 시설관리공단을 9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대구시 의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토론이 별로 없는가 물어 보았더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비공식 간담회를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지방공단 확대를 설립할 때에는 의회하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합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업무중 지방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4월중으로 되겠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업무중 지방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박정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정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볼 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8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되었고 다음날인 4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본 개정조례안이 공단의 업무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박정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의 심사보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몇군데의 현장을 시찰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