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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3.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 4.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
  • 5.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 1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 및 청원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는 4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등 3건,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래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내용입니다, 4월 20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화장장예정부지 장소변경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3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도시재개발지역 시설녹지 일부변경 및 해제청원은 4월 14일 본건 청원인이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 부산시장이 관장하고 있던 사무를 일부 의회사무처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처리케 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을 유형별로 보면 보일러 시공업표시의무관련 실태조사와 국제관광전 등 민간위탁이 2건, 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관리 등 신규 또는 추가위임이 39건, 계량기 판매업에 관한 권한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삭제 14건, 그밖에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명 또는 수임처 변경과 법령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이 4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직제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 대부분이며 그 일부 신규 또는 추가위임 되는 부분도 이미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집행적인 사무로써 위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시민 협의체기구인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어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된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의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6.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역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신경제 5개년계획의 중소기업육성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의 중점육성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 중 시설자동화 기술개발 등 개별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과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시․도의 주관하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조정됨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자금 및 시 출연금에 대한 기금설치운용 및 관리규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함께 설치되어 있던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기금관리와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한 중앙단위의 각종 지원시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조례는 별도 분리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조례안 시행시기가 오래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둔 현 시점에서 농어민들이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에 대한 이자를 현행 70%에서 연리 5%로 하향조정하는 등 지원폭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직할시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할 부산무역전시관이 금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시관 시설유지관리 및 임대사업, 지역상품의 전시, 홍보사업, 기타 정보수집 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운영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가능토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기관 위탁후에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조기에 전시관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중 각종 사업계획 및 시유지 매각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취득 2건, 매각 7건, 양여 4건 등 11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토지취득 2건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의 토지처분 3건 등 총 16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취득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동래구 연산동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내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것과 해운대 우동항내 어구보관 공동창구를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등 2건이며, 매각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용도폐지된 구부산청과도매시장을 입찰매각하는 것과 수영만매립지 잡종재산 입찰매각 그리고 해운대구 중동 임야 58평 등 7건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취득은 수안동 주차빌딩건립용지 취득과 온천천 하천부지상 역세권 주차장 건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 등 2건이며, 종합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지원에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시설용지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쟁입찰 및 추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입찰매각권과 소규모점유재산 수의계약 입찰매각 중 해운대 중동 산 125-4 임야건은 의결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정수물품취득처분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조항이 법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물품을 취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정수물품취득처분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와 예산안 승인시 중복심사로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물품 및 낭비요인의 방지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집행부 자체내의 기존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물품의 낭비요인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위원회 표결결과 4 대 3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상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직할시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역전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정현옥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의가 없으시죠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하여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94년 1월 28일 회부된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 교육․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94년 4월 9일 회부된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교육감 행정권한에 속하는 임용권 중 그 일부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지시 제3호의 93정부조직 관리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며 기관내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령 또는 훈령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64년도에 제정된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훈령으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며, 마지막 안건인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은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및 폐지 각 한 건과 여성복지시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한 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옥수의원이 심의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안수정 없이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회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기업법개정 반영사항으로써 임원의 임기, 경영평가, 결산손익금의 처리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능률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문을 신설한 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및 부당사항 시정명령건 부여 등입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예․결산에 대한 공통지침의 제출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장이 정하여 통과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의 위탁사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으로써 수권 자본금을 현행 3,000억에서 5,00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사업범위의 개정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사업구역을 폐지하여 부산권역 개발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장의 자율권을 부여하며 지방공사의 경영평가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위원회를 부산직할시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법인의 출자시 부당한 출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들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심사하였으나 심사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경영능률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18조 업무중의 제1항 4호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된 제18조 제2항 중 제1항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경우에는 무분별한 자금의 출자를 막기 위하여 출자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26조 제1항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취지와 맞게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토록 명시하고 34조 제2항 4호는 18조 제2항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법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재개발기금에서 순환주택 건설사업비 및 공동주택 구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로 도시개발사업기금을 대출시 대출이자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금의 대출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자로 된 것을 연 8%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3 및 7조의4를 신설하여 기금의 대출한도액을 세대당 2,000만원 범위내로, 기금의 대출기간은 5년내로 하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주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5월 중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金武龍 成宰榮 金鍾和 李鍾萬
金和燮 都鍾伊 徐碩寅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全 晋
財 務 局 長 崔 濟 東
家庭福祉局長 朴 正 鎭
地域經濟局長 朴 在 泳
住 宅 局 長 車 性 濬
民防衛擔當官 金 乙 熙
水産管 理 官 金 知 大
下水管 理 官 金 尙 炫
管 理 局 長 高 炫 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