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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10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 2.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3.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4.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5.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 7. 승용차공장부산유치를위한재촉구건의문
  • 8.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
  • 10. 영락공원개발청원
  • 11. 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1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13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물론이거니와 대정부 건의안과 청원, 의견청취안 등의 여러 가지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던 93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애쓰신 박대해의원님과 이인준의원 두 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종 의안 접수사항과 각 위원회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9월 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으며 9월 8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재촉구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용입니다.
9월 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교육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2건,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철회 및 본회의 회부사항입니다.
중구 영주동 유재업외 1,104명의 주민이 조수형의원외 2분의 의원의 소개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육교 설치 요망 청원은 9월 6일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반려하였습니다.
서구 영락동 이영석외 1,360명이 제출한 영락공원 개발 관련 청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청원 1건, 도시계획안 의견채택 및 건의문 각 1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3.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황수택 내무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원 발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부산직할시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외국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은 원칙적으로 1국 2도시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시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 받은 경우에는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은 체결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한 건입니다.
다음은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의원이 의정 활동 중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장애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써 보상금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당해연도 의원일비의 2년분 내지 1년분 또는 치료비 전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보상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심의회 임원의 임기를 정한 제11조 단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분쟁 조정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특별 행정 기관 공무원,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시립화장장이 연내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영락 공원 관리 사업소를 설치코자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3조 업무에 그 동안 민원 사항으로 대두되었던 환경 관리 업무도 관장할 수 있도록 이를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소장의 직급이 행정5급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 4급 또는 시설4급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소는 동서고가로 개통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도로 시설물 관리상 기술적인 업무가 많아 소장의 직급과 직렬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난 89년 7월 해상 신도시 건설 사업의 계획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해상 신도시 건설 사업의 계획 및 행정적인 업무는 대부분 마무리되어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기구존치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를 두어달 앞당겨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해상 신도시 건설 사업의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2회, 33회, 임시회에서 모두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세 번째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해상 신도시 건설 계획 당시부터 사업시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고 기획단 폐지를 전제로 이미 광안대로 건설 사업소가 설치되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동사업소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도시고속도로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승용차공장부산유치를위한재촉구건의문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승용차공장부산유치를위한재촉구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3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삼성 승용차 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금번회기 중 승용차 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재촉구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승용차의 부산유치 계획은 우리 부산 전체 시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므로 우리400만 부산시민이 열망하는 승용차 공장 부산유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오니 본의원이 제안하는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재촉구건의문
“지난 5월 25일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 필연성에 대한 건의 이래, 부산의 상공인 단체는 물론 전 부산시민들이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승용차 공장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부산 경제가 신발, 섬유, 의류등 주종 산업의 연쇄도산 및 폐업으로 2/4분기 중 전국 수출이 12.5%나 증가 한데 비해 부산지역 수출은 오히려 7.4%나 감소하고,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최악의 부도율 등으로 부산 경제가 붕괴 일로를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경제가 이와 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공업 위주의 후진국형 산업 구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낙후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전원은 낙후된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부산시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승용차 공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에 유치되도록 정부의 관계부처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는 침몰해 가는 부산 경제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데 전 부산 시민이 공감하며 7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소홀 등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부재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하루속히 부산 지역에 승용차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계공업의 꽃으로 기계, 전자, 화학, 철강 등을 총 망라하는 집적산업으로 부산 지역에 산재하는 업종과 유사하여 부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산업으로 평가되며 삼성의 승용차 공장이 입지할 신호리 공단은 국내 어느 곳 보다 물류비용과 부산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입지 면에서 최적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의 승용차 사업 진출은 기존 업계와의 경쟁을 통하여 기술 혁신과 수출의 대외 경쟁력을 촉진하고 부품 협력 업체에게 신규 수요를 창출함으로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다가오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무한 경쟁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주장은 부산에 대한 특혜나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침몰하고 있는 부산 경제를 구제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가 좌절된다면 우리 부산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생존권적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끝까지 유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재차 결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여망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9월 10일 부산직할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정현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 제32회 임시회 때 삼성 자동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직접 또 우리가 심방해서 뜻을 충분히 알렸습니다마는 아직껏 우리가 유치 성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제안설명 된 바와 같이 승용차공장 부산유치를 위한 재촉구 건의문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아마 이 시간 중대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영락공원개발청원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락공원개발청원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본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처리하여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94년 8월 16일 회부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과 94년 8월 30일 회부된 영락공원개발청원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일비와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 법령에 따라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징계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 소청 심사 위원회로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중 위원의 일비 지급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교육 위원회 위원 비용 변상조례가 대체 입법됨에 따라 일비 지급 준용 조항을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동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기타 법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안 제4조의 공무 여행 여비 및 직무 수행에 관한 경비 지급 규정을 보완코자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영락공원개발청원의 건은 영락공원은 빼어난 자연 경관이 보존된 지역으로 1972년 12월에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공원으로 지정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동물검역소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공원이란 명칭만 있을 뿐 시민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으므로 공원 총 면적 17만평중 동물 검역소 필요 부지 약 3만평을 제외한 14만평을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우선 공원 개방이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시민 휴식 공간 확보와 지역개발 확대차원에서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 조항 정비에 따른 개정 2건과 영락공원 개발에 따른 청원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락공원개발청원에 대하여 방금 김옥수의원의 심사 보고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가로명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권호삼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호삼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가로명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70년에 제정되어 81년도에 1차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존치 되어 왔으나 그간의 시세 확장과 도로의 신증설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제정대상 시설물에 교량, 터널, 교차로를 추가하고 가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가로명 제정 절차와 제정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의 제반 여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가로명 등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행 상․하수도 요금등 6개 공과금을 통합하여 부과 징수하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94년10월 1일부로 공과금별로 분리하여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3회로 되어 있는 납기를 2회로 조정하고 납부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 등 타 공과금을 병기하여 고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통합 공과금에 위탁 부과하는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통합 공과금 분리 방침에 의하여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안 제43조의 2에 규정된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조항은 현 상황에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앞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에 병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통합 공과금 분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호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4.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TOP
(10時 50分)
도시주택 위원장이신 박성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도시 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시 주택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초읍, 만덕, 주례, 재송, 구서, 다대동 지내 공원 결정안, 남부민동 지내 용도 지구 변경 결정안, 다대동 지내 항만결정안, 범방동 지내 도로 변경 결정안, 다대2동 지내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결정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초읍, 만덕, 주례, 재송, 구서, 다대동 지내 공원 결정안은 도시공원법 제정 이전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 구획정리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 지구 등 지목을 공원으로 부여하였으나 동법 시행 이후에도 공원으로 도시 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 절차가 미 이행되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남부민동 지내 용도 지구 변경 결정안은 서구 남부민동 685번지 일원은 1966년 건설부 고시 제2536호로 항만 시설 보호 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당해 지역 일월이구 부산청과시장 지역으로 이용되어 당초 지정 목적과 배치되므로 항만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구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내용과, 세 번째로 다대동 지내 항만결정은 공유수면매립 기본 개요 건설부 고시 제52호에 의거 기 매립한 사하구 다대동 316-8번지 일대에 대하여 인접지의 파제제 길이 250m를 설치하여 기존 다대포항의 해수, 파랑, 부진동의 영향 최소화와 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도시 계획 시설 항만 파제제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범방동 지내 도로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는 부산시 고시 제93-197호로 93년 7월 14일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으나 기존 고시계획서 대로 축조시 조만교 구간에 별도의 가설교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사구마을 앞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마을 앞쪽으로 40m정도 도로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저2동 지내 일단의 주택 조성 사업 결정 안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해 국제 공항 확장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거주자에게 이주 대책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초읍, 만덕, 주례, 구서, 다대동 지내 공원 결정안, 남부민동 지내 용도 지구 변경 결정안, 범방동 지내 도로 변경 결정안, 대저2동 지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 결정안 등 4개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다대동지내 항만 결정안은 인근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치 결정 문제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드린 5건의 도시 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되겠습니다.
이 중추가절은 바쁜 현대 생활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에 감사하면서 평소 헤어져 지내던 가족끼리 서로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풍속으로 오래 오래 기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누리지 못한 채 그늘에 가러져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도 살펴보고 찾아 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훈훈한 정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 다 함께 다시 뵙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회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 초순경에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46인
○ 결석위원
金和燮 金武龍 李恩洙 曺吉宇
○ 출석공무원
市 長 鄭文和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上水道事 業本部長 徐宗洙
內 務 局 長 全 晋
財 務 局 長 崔濟東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金相元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錄 地 局 長 鄭柄祜
建 設 局 長 柳長秀
住 宅 局 長 車性濬
監 査 室 長 河桂烈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下 水 管 理 官 金尙炫
民 防 衛 擔 當 官 金乙熙
國際通商協力室長 柳鍾植
敎育廳行政管理擔當官 皮勝大

동일회기회의록

제 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4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2 1 대 제 3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09-15
3 1 대 제 34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6
4 1 대 제 34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9-10
5 1 대 제 34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9-07
6 1 대 제 3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6
7 1 대 제 3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9-05
8 1 대 제 34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5
9 1 대 제 34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9-07
10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9-05
11 1 대 제 34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9-05
12 1 대 제 3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9-02
13 1 대 제 34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9-02
14 1 대 제 3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9-02
15 1 대 제 34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