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4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5월 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 정순타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1회 임시회를 마친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의는 조례안 제정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게 될 예산안도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한 예산의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모순점과 병리현상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겠습니다마는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적당주의와 졸속, 책임의식의 결여,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도 아닐 것이며 누구의 잘못을 탓할 사항은 더욱더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교훈만큼은 우리모두가 깊이 새겨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겉치레와 형식에 치우쳐 내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초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는 회기입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참된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기찬 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우리들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41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위원회 운영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합 집회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휠 24일 제41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제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접수된 예산안 2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내무위원회 2건, 재무산업위원회 1건, 교육사회위원회 4건, 도시주택위원회에 4건을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차만의원, 김옥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출) TOP
(10時 28分)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4일부터 5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5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의 출범이후 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와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수행을 이끌어 주신 결과로 우리 市가 이만큼이나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제1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우리 시는 정부의 세계화에 발맞춰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경쟁력 갖춘 국제도시 건설의 토대가 될 삼성승용차 공장의 기공, 아시안게임 유치준비 등 당면 현안과제들을 400만 시민의 의지를 결집,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달 27일 실시 예정인 우리 정치일정상 중차대한 4대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市의 발전을 위한 관건인 주요현안 과제들을 가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중앙관연부처 방문협의, 당정협의회개최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재정난을 조기에 치유해서 예산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금년도 시세 징수전망 분석결과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신호공단 편입지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국고 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 및 민간선수금 등을 主財源으로 해서 필요경비 부족분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마무리 투자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자치구를 제외한 시의 재정규모는 총 3조 3,02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7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940억원 특별회계가 1조 8,08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 징수전망분석결과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세외수입 증가분 350억원과 그 동안 중앙에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263억원,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440억원과 재산매각수입 620억원, 보조금사용잔액 39억원 등 지정재원이 총1,099억원이며 여기에 기정예산 삭감액 114억원을 합하여 총 1,826억원에서 94년 순세계잉여금 미발생에 따른 기이 세입 계상분 494억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재원은총 1,33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市의 재정사정이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의 배분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지출에 474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858억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내용은 먼저 우리 市의 당면 현안과제인 지하철건설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미지원분과 신호지방공단 조기착공에 따른 재정지원, 특수시설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의 확보, 그리고 편입 기장군의 심각한재정 부족분 보전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 해결에 이번 추경 가용재원의 37%인 314억원을 우선 배분하고 다음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충렬로 확장,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 등 총8건에 33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7호선 확장 등 계속사업 5건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타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생활의 불편해소가 가능한 도서관, 사회복지관 지원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비 등 14건에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8억원 및 수탁공사비 36억원 등 총 205억원을 고지변두리 급수시설 확충과 전용공업용수도시설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징수 예상액 70억원과 94순세계잉여금 44억원 등 총 247억원의 재원을 수영2단계 하수처리장 및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 특별회계는 택지매각대 214억원 전액을 신시가지 지하철건설을위한 부산교통공단 출연금으로 배분하였고 신호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선수금 461억원으로 단지내 하수처리장 건설 등 5개사업 시설비에 416억원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단지환경관리용역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잉여금과사용료 등 경상세입 증가분으로 기본경비와95년도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다루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심의 의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시의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신임 간부들을 의원님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상수도본부장입니다.
김을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세준 건설국장입니다.
이재오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기술심의관입니다.
하수관리관으로 박의환 인천시지하철건설본부장이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쪽에 이임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의회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하셨으며 2세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3월 2일 제가 초대 부산광역시 민선 교육감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교육의 기본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무한경쟁의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의 국정목표를 세계화에 두고 최우선 과제를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세계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은 물론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먼저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세계 일류의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도덕성에 바탕을 둔 인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부산과학고등학교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학교 단위책임운영제의 확립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풍토를 쇄신하는 한편 모든 교육행정은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교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선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밝힌 교육시책을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에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 403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291억원 등 총 69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199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518억원 대비 8.2%가 늘어난 총 9,212억원으로서 69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등에 274억원,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 시설비 33억원,
둘째, 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부산과학고등학교 확장이전시설비 115억원,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신축마감공사비 11억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4억원,
셋째, 우리 시에 편입된 기장군 소재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비 118억원,
넷째, 시립도서관 열람도서 확충비 17억원,
다섯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 및 임시교사 인건비 13억원,
여섯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립학교에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교실이중창 설치, 화장실 개량, 교실 마루바닥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1995년도 부산교육의 목표 달성과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은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인한 의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세계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교육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0時 46分)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예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의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비라며 본의원 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TOP
(10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규모가 크지 않고 심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종전과는 달리 모두 아홉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박대석의원, 김주석의원, 서석호의원, 이송학의원, 김종화의원, 김문곤의원, 전선택의원, 조수형의원, 조길우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9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8일간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金杞載
副 市 長 陳滿鉉
企 劃 管 理 室 長 崔寅燮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柄祜
消 防 本 部 長 李武烈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柳長秀
釜山綜合開發事業團長 全 晋
內 務 局 長 辛宗官
財 務 局 長 梁鍾守
保 健 社 會 局 長 金富煥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地 域 經 濟 局 長 朴在泳
交 通 觀 光 局 長 吳巨敦
都 市 計 劃 局 長 高在仁
環 境 綠 地 局 長 金乙熙
建 設 局 長 朴世俊
住 宅 局 長 李聖徹
公 報 官 柳鍾植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崔太珍
企 劃 官 安準泰
投 資 管 理 官 李碩雨
民 防 衛 擔 當 官 李英台
水 産 管 理 官 金知大
豫 算 擔 當 官 吳洪錫
廣安大路建設事業所長 曺昌國
釜山綜合開發事業團技術審議官 李在五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行 政 課 長 金成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4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3
2 1 대 제 4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10
3 1 대 제 42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5-13
4 1 대 제 4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9
5 1 대 제 42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8
6 1 대 제 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5-08
7 1 대 제 4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5-08
8 1 대 제 4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5-08
9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5-05-08
10 1 대 제 4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5-08
11 1 대 제 4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5-05-08
12 1 대 제 42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5-04
13 1 대 제 42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5-04
14 1 대 제 4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