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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권칠우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사항입니다.
2월 21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최형욱 의원님으로부터 위원장 사임원이 제출되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같은 일자로 사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2월 16일 김선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7일 이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월 23일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 1건, 행정문화위원회 2건, 보사환경위원회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각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동래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일 및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영택 창조도시교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이주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과 3월 7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최형욱 의원이 기획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중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예산안은 2011년 12월 15일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으로써 부산광역시장이 2012년 1월 3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 정책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 중 일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의회사무처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6억 1,101만 5,000원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일상적인 사무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예산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대상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시에서 재의요구한 예산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의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전에 의결했던 안대로 확정이 되며, 만약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재의요구된 예산안은 폐기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의요구의 건을 지난 해 12월 15일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와 같이 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척수․김상식․김정선․이대석․김름이․최부야 의원) TOP
(10시 2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괴정동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대 가장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기본생활비가 얼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0대 가장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적어도 25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우리 부산의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자 평균연령은 52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택시운행기록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법인택시 운전자의 실제수입을 살펴보니 1일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서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8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월에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50대 가장의 생활비는 말할 필요 없이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2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9만 5,550원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저임금에다 장시간근무에 시달리다 보니 택시업계의 고용시장은 더욱 불안해지고 운전자의 연령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법인택시 면허는 2005년 이후 1만 1,083대로…
김척수 의원!
변화가 없지만…
김척수 의원, 김척수 의원!
조금 있다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의 그 플래카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플래카드 회수)
그 뒤쪽에도…
방청석에 계신 시민께서는 의회 질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에 의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방청석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부산시 법인택시 면허는 2005년 이후 1만 1,083대로 변화가 없었지만 운전자수는 2008년부터 매년 1,000여 명씩 감소하여 현재 1만 4,659명, 운전자 확보율은 62% 수준으로 극심한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 부족은 택시의 운행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1일 2교대 12시간 방식에서 한 운전자가 24시간 택시운행이 가능한 1인 1차 방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1인 1차 방식의 경우 생활고에 내몰린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운전에 나서지만 수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피로누적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산에도 7,434대, 67% 가량의 택시가 1인 1차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택시운전자의 대부분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으며 수차례의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의 생활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는 택시요금의 35.9%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달 택시요금 인상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택시요금 인상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택시요금을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금인상이 운전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근로자휴게소 확충, 관공서 업무택시 활성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택시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한 개선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운전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또 건강을 해쳐가며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운전자의 근로조건이 안정된 다음에라야 부산시가 지향하는 택시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그를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택시운전자도 엄연한 부산시민이며 사회안전망 속에서 일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허남식 시장님과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은 저기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택시운전자들과 약 2만 5,000여명의 택시운전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택시운전자들은 지금의 수입조건으로써는 당장 의식주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 중의 서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분들에게 그 무슨 승차손님들에게 친절과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이들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상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상식 의원입니다.
천혜의 지리적 환경여건을 지닌 부산을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라 말하는데 있어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부산항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의 75%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컨테이너 1,600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제5위의 항만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컨테이너 운영사의 경영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영사의 20피트 컨테이너 1개 하역요금 손익분기점이 약 6만 5,000원이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4만원 전후의 하역비를 받는다고 하니 세계 제5위의 항만이라는 말뿐 실속도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항만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선사는 약 66개 정도이며 이 중 외국적 선사와 국내 선사의 비율이 약 6대 4 정도로 추산됩니다. 단순논리이지만 컨테이너 20피트 1개 2만 5,000원 차이는 외국적 선사 기준 연간 약 2,400억이라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본원인은 물동량에 비해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의 과잉공급과 이로 인한 운영사들의 과당경쟁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후 각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부두개발과 부산신항의 과다한 선석개발에 있습니다.
세계 3대항인 홍콩, 싱가포르는 연간 각 2,500만에서 3,000만 TEU를 상회하여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지만 부산항보다 훨씬 적은 선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두 과잉은 결국 컨테이너 운영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운영사는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도 수익은커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항만근로자들의 구조조정,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부산시 및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문민정부 시절, 기업으로 하여금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정부고시제에서 운영사신고제, 즉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두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서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확한 물동량의 예측을 전제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터미널 운영사의 하역요금신고제를 고시제로 환원 내지는 하한요금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터미널 운영사 간 경쟁격화를 완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운영사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과당경쟁으로 하역요금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산항을 기항하는 글로벌 선사들은 세계 유수항만에 기항하면서 우리보다 많은 하역요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부산 전체산업 중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22.5%나 되며 이 중 해운․항만․물류의 매출액 비중이 35%나 되는 해양도시입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인 부산항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만 치중하고 현실적 내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산항을 통해 운영된 수익과 부가가치가 부산시로 들어와 부산시 행정과 부산시민들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작금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요금 현실에 대해 부산시가 정부와 정치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지자체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조속한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부, 세수유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올해 만5세아 및 만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보육료 지원 전 계층 확대하는 등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보육서비스지원 예산도 12년 2,884억으로 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의 69%를 차지하는 대형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 영역에서 공존하는 민간시장 원리와 공공성 확보 기준 적용간의 혼란은 지난 한주 동안 전국적인 어린이집 휴업사태를 낳았고, 부산시를 제외한 전국의 어린이 보육기관은 국민의 우려 속에 불완전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확대로 예상되는 어린이집 수요 증가로 어린이집을 둘러싼 상당한 프리미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민간영역이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만, 보육료 지원 대상과 재원확대에 따른 여건들을 정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몇몇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지원 확대 후폭풍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3월부터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전업주부층 또한 어린이집으로 보낼 가능성이 많아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만0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의 수는 15만 6,472명이며, 이들 중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지원되는 아동의 경우만 해도 10만 2,797명에 이릅니다만 현재 부산 보육시설의 총 정원이 8만 250명으로 올해부터 보육료 무상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이 얼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가능성이 높아 보육 확대 후폭풍을 걱정하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간 시설 및 서비스 편차는 보육서비스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권 단위에서 보면 국․공립, 공보육 등 시설과 서비스 환경이 좋은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올려났다가 자리가 나면 연쇄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쏠림현상은 우수 인력과 각종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실상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님들이 식사준비, 장보기, 운행 등 1인 다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 급식품질 관리와 위생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의 경우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 제공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식단 작성시 현실적으로 영양사와 보육정보센터에 의해 작성되는 곳은 3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규정에 비해 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위반에 대한 대응이 솜방망이 대처로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공공 보육료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범 확충을 제안합니다.
현재 90년대 말 교내 교사들을 탁아를 위한 유아방에서 출발된 학교어린이집 열두 곳이 부산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시설비용, 접근성 등에서 많은 장점을 갖는 잉여교실을 이용한 교육지원청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합니다.
둘째, 현재 국․공립, 공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조리인력 지원을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집의 학부모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아동들의 급식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지도와 환경관리에 부산시에서는 보다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육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부산은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을 전국화한 바 있습니다. 공공성 확대와 민간영역의 조화 방법에 대한 대안모색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해외견학 등 폭넓은 시도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정책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부산진구 제2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명성 높았지만 지금은 추억 속의 장소로만 여겨지는 성지곡동물원의 조속한 조성만이 부산시민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4,300여평 규모의 성지곡동물원은 1982년에 개장하여 80년대와 9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가 2000년대 접어들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갖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30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과 부산시민들 중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은 과거 성지곡수원지를 찾아가보지 않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유일한 소풍장소였고 휴식공간이었으니까요.
부산은 그동안 시설물들과 기업들은 다 떠나보내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거대한 건물과 시설물들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경제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서적으로도 각박하여 도심에 사는 부산시민들은 여유가 없어서 동물원, 식물원, 놀이공원이 없어도 왜 없어지는가? 왜 없는가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수 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부산시민들이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되면서 부산시에 없는 것들 때문에 외곽으로 휴식공간을 찾아 돈을 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양산 통도사에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울산에 가서 동물들을 보게 되었으며 수목원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360만의 대도시이지 진정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줄 수 없는 도시가 진정 대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부산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통해 동물들을 봐야 하고, 식물도감을 통해 식물들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주말이면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책이나 TV 속에 나오는 동물을 실제 보기 위해 KTX를 이용하여 용인 에버랜드, 서울대공원 등 전국 각지 원정을 다니고 있는 것이 부산시민의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교육문화시설의 부재가 얼마나 큰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부산시민에게 안겨주고 있는지 부산시는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지곡동물원 설립과 관련하여 동물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와 경매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지금도 매번 되풀이고 있는 투자자의 검토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이렇게 미뤄진 동물원 공백기간이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는데 앞으로도 더 얼마나 허송세월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월1일자 기사를 보니 K투자증권사를 부산시가 지급보증을 전제로 협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대 500억원까지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과 최대 3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500억원을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협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제 더 이상 360만 부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들의 동심이 멍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루빨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산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동물원을 선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성지곡동물원, 더 파크 설립을 위해 민간기업이든 시립이든 얽매이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건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창의혁신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성지곡동물원도 친자연환경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성지곡수원지 동물원 조성부지는 수려한 편백나무와 계곡 등이 자연 생태로 잘 이루어져 있어 가족들이 함께 먹이를 줄 수 있는 동물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체험형 동물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동물원이 개장되어 부산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등과도 협의하여 기업과 시민 참여형 동물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민간업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부산광역시다운 정책을 조속히 세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성지곡동물원(더 파크)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2조원 규모의 재정자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시금고 지정과 효율적인 재정자원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와 교육청 예산의 평균 총규모는 12조 1,000억원의 규모입니다. 부산시 본청 8조 3,0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3조원, 즉 12조원 규모의 재정자원을 관리하게 될 금고를 올해에 지정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2012년도 올 6월 차기금고 지정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금고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부산시와 교육청의 각종 투자사업에 PF로 투자하여 매출증가와 영업이익 증가 등의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지정한 현재의 금고는 실질적으로 시와 교육청, 시산하 공기업 등에 대한 기여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부산시 본청의 금고로 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는 협력사업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재정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력사업비의 규모가 적습니다.
즉, 부산시의 예산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규모는 오히려 감소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시도별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서울시 21조원 다음으로 부산시가 7조 7,000억원입니다.
둘째, 시금고는 부산시의 예금에 대해서 7대 특․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적용되는 낮은 금리는 금고에게는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2000년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부산시금고에는 세입․세출에 따른 차익잔액은 연평균 8,129억원 규모입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인 자금이 존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고는 순수하게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세입현액 6조 1,000억원의 0.1%인 66억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시금고는 부산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에도 소극적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사채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시받은 금리는 보면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기업에 소극적인 투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교육청은 금고의 협력사업비 규모와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를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규모와 예금과 대출에 따른 금리차이, 부산시의 연간 예산의 평잔액 등의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한 협력사업비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협력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그 규모는 290억에서 300억원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즉, 시금고가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세입과 세출의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고려하여 차기 금고의 지정권자인 부산시장과 교육감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교육청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과 효율적 운영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불법․의혹투성이라는 여론에 밀려 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추진과정을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 6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교육청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하고자 했던 학생해양수련원 건립 사업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갖가지 불법과 의혹투성이로 시의회는 물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올해 1월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예컨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수십필지나 되는 땅을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심사․선정토록 하였음은 물론 건폐율 2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 75억원이 넘는 자연녹지를 갑자기 후보지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사업타당성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지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은 토지구매 등은, 다시 말해서 땅 사는 일은 당연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관장해야 함에도 해양수련원의 경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육청 직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의원이 땅값을 흥정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청이 원점에서 재검토 약속을 뒤엎고 계속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지선정위원회에는 법적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을 2명이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에 참여시켰습니다.
더 큰 잘못은 관련 토지가 54필지나 되는데도 토지조서 하나 없이 후보지를 심사․선정함으로써 교육청이 땅을 구입할 때 교육청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꼼수로 이 또한 용인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또한 수련원 운영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 등이 당초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타당성검사는 당연히 새로 의뢰해야 함에도 용역기관의 말만 듣고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문제와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무상급식 문제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 600억원이 훨씬 넘게 들어갈 문제의 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감 임기 중 실적 쌓기에 집착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양수련원 건립 사업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건립 후에도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과 또한 불확실함으로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그 예산으로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둘째, 불가피한 경우 학생들의 안전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역에 소규모로 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이 같은 대규모 예산사업은 사업 주체, 규모, 예산확보 등을 부산시 등과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불법․의혹투성이 해양수련원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입 법 정 책 담 당 관 박명흠
창 조 도 시 교 통 수 석 전 문 위 원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보고사항】 ○ 특별위원장 사임
위원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최형욱
소속정당 새누리당
2월 21일 사임
2월 21일 의장 허가
○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사임위원 최형욱
보임위원 이해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3월 5일
○ 의안제출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5일 의장 제의)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12일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3월 12일 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2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안
(2월 26일 김선길 의원 발의)
(2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김선길 의원 발의)
(2월 26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월 16일 이성숙 의원 발의)
(2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3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3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 계획 의견청취안
(2월 23일 시장 제출)
(2월 23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7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3-16
2 6 대 제 21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3-08
3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20
4 6 대 제 2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13
5 6 대 제 2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13
6 6 대 제 217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3-07
7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3
8 6 대 제 2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9
9 6 대 제 2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9
10 6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3-06
11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3-14
12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3-12
13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3-12
14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3-09
15 6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3-08
16 6 대 제 2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3-08
17 6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3-05
18 6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3-05
19 6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