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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3월 0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5.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 10.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 24.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26.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27.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 2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29.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0.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발의된 안건입니다.
2월 27일 정명희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1건의 제의안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시기구인 서부산개발본부의 정식기구화, 부산광역시 현대미술관 사업소 직제 신설,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 일부 조정,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소관을 문화관광국에서 산업통상국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국과 산업통상국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가 수반된 이후 이관 여부 결정이 필요하여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정시책사업 추진 및 소방 현장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 반영, 현대미술관 신설 등 기구 개편 등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의 환매 및 민간 매각과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정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재산처분 총 3건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성명·김흥남·손상용·김진영·안재권·김병환·신현무·오은택·최준식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김남희·손상용·김진홍·박대근·황대선·신정철·김흥남·박재본·오은택·김쌍우·안재권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박광숙·김남희·김쌍우·박대근·안재권·공한수·김수용·김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학창작과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업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손상용·신정철·정명희·이진수·김영욱·강성태·오보근·윤종현·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용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김종한·황대선·강무길·이상민·박대근·김남희·이진수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인력개발과 취업,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 서부산권역에 설치 예정인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 중단에 따른 사용료 환불 규정 명확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음식물 반입 허가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장사시설 이용자 기준을 “사망 전일”에서 현행 조례와 같이 “사망 당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2017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비상설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와 같이 상설 운영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선박의 계류비 장기체납, 불법운항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 허가대상을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아 숲 체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사무의 민간위탁 등 필요한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애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을 통해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의 마지막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승용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차 수요관리 정책으로 공영주차장 급지를 조정하고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이 3년 더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6.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7.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이상호·공한수·권오성·김수용·황대선·박대근·김진홍·박광숙·김남희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내부순환 만덕에서 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 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입지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세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부순환 만덕에서 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은 사업제안자가 사유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제안함에 따라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충렬대로 도로 하부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수익 개선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저생태공원 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 성장과 산업단지 입주 가속화에 따른 내·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및 업무기능 확장을 통한 국제신도시 조성을 위해 명지지구 예비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와 연안에 조성된 녹지들을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계획 부산도서관문화공원, 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은 부산도서관 주변에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을 신규결정하고 계획선과 시공선이 불일치한 도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변환경 및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도서관 서측 사상로 덕포지하철역 인근의 위치와 대상지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시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점까지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동래∼해운대공원 및 달음산공원의 사유지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래∼해운대공원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낮은 소규모 필지 및 원동IC∼센텀고등학교까지 철로변은 공원으로 존치하도록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령과의 체계, 조례 이용의 편의성,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내부순환 만덕에서 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부산도서관문화공원, 도로 결정 신설, 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성 의원, 이종진 의원, 신현무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양은진 세무사 그리고 정명진, 김준우, 홍부국, 박준태, 손진성, 송덕용 여섯 분 회계사로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기획행정관 김홍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신성장산업국장 김벙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02월 27일 정명희 의원 발의)(신정철·진남일·오은택·박재본·손상용·김종한·윤종현·전진영·이종진 의원 찬성)
(02월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권오성 동래구제2선거구(바른정당)
이종진 북구제3선거구(자유한국당)
신현무 사하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황보승희 의원 발의)(박성명·김흥남·손상용·김진영·안재권·김병환·신현무·오은택·최준식 의원 찬성)
(03월 0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02월 20일 박성명 의원 발의)(김남희·손상용·김진홍·박대근·황대선·신정철·김흥남·박재본·오은택·김쌍우·안재권 의원 찬성)
(03월 0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02월 21일 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박광숙·김남희·김쌍우·박대근·안재권·공한수·김수용·김진영·황대선 의원 찬성)
(03월 0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7일 박재본 의원 발의)(손상용·신정철·정명희·이진수·김영욱·강성태·오보근·윤종현·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03월 30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김수용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김종한·황대선·강무길·이상민·박대근·김남희·이진수 의원 찬성)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02월 17일 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안재권·박성명·공한수·강무길·최준식·이희철·김진영·황보승희·손상용 의원 찬성)
(03월 03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대저생태공원 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신설,변경)의견청취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02월 13일 시장 제출)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02월 20일 김쌍우 의원 발의)(안재권·이상호·공한수·권오성·김수용·황대선·박대근·김진홍·박광숙·김남희 의원 찬성)
(02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