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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60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0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안재권·김진용·신정철·이대석·전진영 의원)(계속) TOP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에 치여 숨진 일을 계기로 정부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통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과 동시에 성인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가 안전띠 등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를 안전교육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한 2014년 이후에도 여전히 통학차량 내에 어린이를 방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사고가, 사망사고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을 감독하고 있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운영에 대해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접근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어린이집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유아법상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차량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고 등하교 시 안전하게 부모님한테 인계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차량외부 이상 유무와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약품 비치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등과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육이수증을 확인하고 비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비치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학차량의 운영 시 동승보호자가 반드시 이렇게 탑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 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1,938개 어린이집 중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438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702대를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준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 시는 동승 이 탑승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동승탑승자가 관리를 안 한, 탑승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는 탑승을 안 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비교적 동승보호자와 동승을 해서 어린이들이 통학안전을 잘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동승자의 지금 교육은 실시합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운영자, 운전자는 의무대상에 돼 있고 동승보호자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한 CD를 저희들이 받아다가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보육교직원이 3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이럴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률로서는 시설의 운전자와 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대상을 두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승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를 또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동승보호자도 중요합니다. 해서 동승보호자가 교육의무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건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부서는 아니니까 부처별로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승보호자도 사실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탑승을 하고 있되 안전매뉴얼을 모르고 있으면 그 내용을 숙지를 못, 어린이를 안전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교육대상이 지금 몇 명인지 그리고 교육이수 현황과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우리 시 어린이집의 교육대상자가 운영자, 운전자 포함해서 2,358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6년까지 3,106명이 이수를 하였고예. 2015년에 4명, 2016년도에 12명이 미이수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하신 거 하고 제가 받은 서면질문하고 조금 틀린 거 같은데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계자 교육실적을 보면 2년마다 정기교육이 의무화된 2015년 이후에 교육이수자는 총 3,106명이고 미이수자는 총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총 이수대상자가 3,122명이란 말씀인데 이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린이집 차량 대수가 1,702대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 1대당 운영자, 운전자 이 2명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년간 교육대상자가 3,404명이 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282명이 미이수자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의원님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운영자가, 쉽게 하면 원장이 바로 운전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요게 그러면 280, 운전을 겸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없어요?
예, 그거는 별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최근에 광주하고 대구, 타 시·도에 원아들을 차량에 놓고 내리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학부모들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탑승차량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서 경찰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요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교통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34조와 35조에서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이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제작되었거나 개조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주요 구비사항은 표면이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표시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광등이 설치되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내리는 쪽에는 발판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에는 정지표시판 설치 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 인가증과 운행구간과 횟수 등이 신고가 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행한 스티커는…
비치가 돼야 됩니다.
비치가 돼야 되죠?
예.
인증하, 인증서도 비치가 돼야 되고, 차량 내에.
인증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차량 내 어린이들을 놓고 내리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차량에 어떤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차량 안전교육을 아무리 잘 받는다 해도 혹시나 또 잊어먹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운전에 보면 P에다 놓지 않고 N에다 놨을 때 시동이 안 끌린다든지 우리가 또 창문을 내리고 나왔을 때 이게 시건장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보안장치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IP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우리가 1인당 지원을 하는 그거보다는 차량개조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동작감지센서를 한다든지 또 열감지센서를 달든지 또 여러 가지 알람설비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이 부산시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책으로 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차량 인증제를 좀 도입하는 것도 어린이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 법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통학차량인증제 주요내용이 이미 도로교통법상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증제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증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증제는 부산시가 인증할 만큼 권장할 기준을 좀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요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는 통학차량 있잖아요?
예.
그래 기준을 전반적으로 이래 충족을 하면서 앞서 제가 제언한 차량 내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요 자동차안전장치라든지 요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등록인증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접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예. 국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학원 중에서 체육시설은 부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는 주무하는 관청에서 안전교육을 또 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시설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그리고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고 최초로 통학차량을 운영할 때 받는 신규교육 그리고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받는 정기교육이 있고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 현황과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업 중에서 체육도장은 77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차량은 714대고 체육시설은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구청장·군수를 통해서 통학차량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통학차량 운영자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요거 조회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또 점검할 때 안전교육 이수필증을 또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체육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이, 시설 수는 조금 전에 말씀한 778개소, 학원 원생은 1만 9,897명, 이 자료는 구·군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제출됐습니다. 다음에 통학차량 현황 “운행시설 714개소, 차량대수 미제출, 점검실적 해당 없음.”,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해당 없음.”, 또 안전교육 미이수자 점검 단속 실적 “점검실적은 매년 1회 점검 및 교육이수 독려를 한다.” 이래 돼 있고, 단속실적은 “특이사항 없다.” 이렇게 됐고, 다음에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해당 없음.”, 이래 “안전교육 미이수자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이 내용을 볼 때 부산시가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고 지금 봐지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1건, 1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점검실적 제출 요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신 이유와 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린이통학차량 내에 동승자 탑승 확인하고 범칙금 부과가 경찰청 소관이라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안전 문제는 소관 여부를 떠나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차량 714대 중에서 33%인 224대만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에 관해서는 소관을 떠나서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 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소관이라서 아마 좀 등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동승보호자의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 운영하기 위한 통학버스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도 있는데 요런 부분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직접 점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과 의원님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답변할 때 경찰청 소관이라 아마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같고 저희들 인식은 소관여부를 떠나서 안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부산시 업무로 판단되는데 지금 또 여기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하든지 양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전문성이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교육한 적이 있느냐라는 요런 실무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사실 교육으로 끝나고 이수 확인 여부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이교통안전이 사실 교통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경찰청과 구·군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학버스 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88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교육시설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교육을 할 수가 있다 돼 있고 위반 시에는 직접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부산시가 직접 챙기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점검실적을 질의를 했더니 “매 1회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단속실적에도 또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전혀 없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한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2016년에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했고, 구·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체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규교육하고 2년마다 받는 정기교육이 있는데 신규교육은 신고할 때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은 거의 다 지켜지고 있는데 정기교육은 대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체육시설이 778개 중에 어린이통학차량 운행하는 시설이 714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렇게 연 1회에 우리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 714개를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도 사실상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714개 시설 전체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 전체가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답변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믿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 건에 대한 우리 서면질문 내려왔을 때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규교육은 저희들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원님 지적처럼 사실 연 1회 이수여부 점검이 저희들도 충분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점검 횟수를 높여 나가는 게 어떻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관심을 계기로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 태권도 도장 등 체육학원이 어린이통학차량 관리에 제일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게 2017년도 1월 29일 의무화되어 있었고 또 영세한 학원은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합기도, 야구, 축구 요 교실들은 도로교통법에 지금 현재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많이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요뿐만 아니라 요게 현행 제도는 전국적인 이게 아마 제도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좀 선제적으로 요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사실 체육도장 중에서도 6개, 태권도, 검도, 권투, 레슬링, 유도, 우슈 여섯 종목만 어린이통학차량 관련규정을 적용 받고 있어서 사실 체육시설 중에서도 형평성 차이로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고, 또 체육도장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규모가 많은데 거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동승자 의무조항을 현실적으로 참 준수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부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계도·홍보하고 또 특히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업 전체 확대 적용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 학원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관리가 어려운 학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현황과 함께 교육청에서 통학안전 제고를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현황이 학원 수는 4,835개입니다. 그중에 차량운행 학원 수는 899개원이고 차량 수는 1,784대입니다. 역시 교육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학원 통학차량 운영자 또 운전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운영자나 또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가서 받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강사를 불러서 집합연수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 자체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서 집중 또 합동 단속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장 연수를 매년 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승하차 안전특별보호 등 교통안전 관련매뉴얼을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연수를 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이 아동들한테 좀 불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자들한테 조금 친절하게 대하라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할 때 4,835개의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 1,784대에 대해서 지금 실시한 안전점검 횟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총 몇 회 실시했습니까?
원래 1,784대 중에 지난해까지 15인승 이상 차량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통학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올해 사실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유예기간이 2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 29일 이후부터는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 동승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3월부터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위반한 차량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15인승 이하에 해당이 된다 했고, 그래 지금 현재 학원장이 운행하는 7인승 미만이 있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그 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학원장이, 일단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인승 미만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대로 대략 점검 1회 때마다 110개 학원이 40대 차량을 지금 현재 확인한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검반이 몇 명인데 1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점검합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필요할 때는 단속보조요원까지 합동단속반이라든지 같이 구성을 해서 그렇게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한다하지만 본 의원이 이 서면질의를 보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자료가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가능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서류관리가 될 우려가 지금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인력이 사실 좀 부족하고 해서 학원 수는 많고 이래서 아무튼 경찰청과 협조를 구하고 또 합동단속 할 때 보조인력들을 조금 더 구성해서 가능하면 내실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중에서 동승보호자가 탑승하는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올해 법이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한 번 더 집중 합동단속해서 그 상황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지금 10%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이 영세한 학원들이 많아서 사실 동승보호자가 탑승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원차량에 대해 동승보호자 탑승 지도·점검 자주 나간다고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학원차량에 대해서 학원 측에서 자체점검을 매월 하도록 하고 학원 점검, 점검표를 차량점검표를…
국장님 학원 측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서류상 관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학원 측에 이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자체점검이고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1월 29일에 이 법이 시행됐는데요, 시행초기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안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가 동래하고 북부교육청에 지금 현재 10회 정도 단속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승보호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원차량 동승자 탑승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제일 1번순으로 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실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영세학원들에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법을 다시 정비하자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린이통학차량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 동승보호자 탑승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이 몇 개소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미제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원? 제가…
통학차량 운행, 학원이 몇 개소인지?
아…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운영자도 2년의 안전교육을 지금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 514명이 받았고, 2016년도에 894명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전체 1,407명이 받았고 그래서 4,835개 통학차량에 대해서 학원 수에서 1,784개에서 지금 현재 여기 계산해 보면 377명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시처럼 저희들도…
그것도 학원장이 받았다 이겁니까?
예, 학원장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학원장이 직접 운전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점검 결과 미이수자가 2016년에 15명이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거의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부과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부과를 하지 않았냐면 이 제도를 몰라서 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청, 시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가 법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뀐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사실상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모시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어린이 교통안전 또 저출산,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사안일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부산시가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질의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일부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또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앞서 여성가족국장님 질의 때 제안 드렸던 바와 같이 차량 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 제고를 위하고 또 어린이통학차량을 부산시가 별도로 인증하는 등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부산시가 어린이통학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안재권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까 여성가족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벨트 착용 또 동승자 탑승 등 이런 어린이차량 안전관리규정이 어느 정도는 잘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에서는 체육시설 자체가 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차량에도 동승자 탑승의무를 준수토록 홍보 또 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동승자 탑승 여부 등 확인점검을 강화해서 1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차량 내 센서 등 안전장치 설치,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인증제는 시와 경찰청 또 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가 어린이 교통차량에 대한 보호 주의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이 문제는 좀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부 일반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가 행태라든가 어린이안전차량, 동승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스톱사인으로 인식을 하고 멈추게 하는 등 이런 사회적인 풍토와 기풍이 정착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도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을 강화해서 제도를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함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보호자가 동승하더라도 우리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기본적인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은 우리 미래의 일임을 유념하셔서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문에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분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입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유괴 및 납치 등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 출입인 및 차량 관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05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정부로부터 혁신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급상황 대처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인력 운용이 학생안전이라는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처우개선 등에 관련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고와 폭력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현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월 5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학교폭력 발생건수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상반기·하반기에 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원래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취합해서 그게 정보공시가 되면 그걸 취합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직 작년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 그전에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4년과 15년 거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0%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과거에 욕설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간단한 것을 학교에서, 학교전담기구에서 처리하던 것을 요즘은 학부모들이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학교폭력도 요즘은 대책자치위원회를 다 열기 때문에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또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 피해건수, 피해율이 조금씩 줄거나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15%, 한 18% 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안전사고는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4,000건 이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이라든지 또는 쉬는 시간에 신체적인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폭력사건도 매년 1,000건 넘죠?
학교폭력 건수도, 예, 2015년 같은 경우는 1,20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피해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사들이 상담사들이 일단 치유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가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나 바깥에서 폭력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라고 온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장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이들이 이런 학교폭력 피해를 받으면 일시적인 것뿐 아니고 향후에 트라우마로 계속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을 또 정상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 교우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이래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또 가정에 와서도 가끔씩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정신적인 장애 또 불안정한 정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연장선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학교생활을 통해서 폭력이라든지 여러 형태로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지워질 수가 없는 상처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아가 가지고 사회에 가 가지고 그것 또 어떠한 사회의 정서적인 장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생활에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폭력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주요한 방지역할을, 예방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도에 사상구에서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스쿨존에서 방과후에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8살짜리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가지고 숨진 그런 사고, 혹시 보고라든지 인수 내용에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한번 보도된 걸 본 적은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유감스러운 내용은 뭐냐면 교육청의 답변이, “방학 중이고 배움터지킴이기 때문에 배치를 못했다.” 그러고 또 나아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지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단 그런…
이 지금 교육국장님, 피해자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귀가할 때까지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여러 현장에서 사고위험지대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 보통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 학생들 스쿨존을 만들어서 특히 등하교시간에 차량진입을 막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정 학교 주변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사고위험지대의 내용들을 분석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보호하는 인력을 전부 다 배치를 지금 해가 있는 실태 아닙니까?
예.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배치한 인력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에 학생들 교통안전지도를 또 특히 보도 같은 데 지나다닐 때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하교 지도를 배움터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은 부산시내에 52명이 배치돼 있어서 사실은 한 학교에 한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전담 경찰관 한 분이 여러 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언젠가 크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경찰관과 여고생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큰 뉴스거리가 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교육청의 참 부끄러운 그런 게 전국적으로 보도가 나간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고 이후에 이거를 왜 인력을 배치를 교육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경찰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깊게 검토를 하고 또 점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작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8월에 대책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또 학생이나 학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역량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오거나 또 특별히 그 학교에 대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전담 경찰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학교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또 상담을 하더라도 면담수준으로 하되 반드시 공적인 장소, 그러니까 학교든 또는 경찰청이든 이런 장소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여학교에는 여성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설협의체도 만들고 올해는 서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에 보면 학교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배움터지킴이에 지금 현재 불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한 학교당 지킴이 인원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죠?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 우리 학교 경찰관은 우리 교육청 전체에 한 50명?
예, 5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50명 정도 같으면 1인당 그 경찰관 한 분이 12학교를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인원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배움터지킴이들의 문제점부터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 지금 현재 형태는 어떠한 인력입니까?
배움터지킴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2005년도에 퇴직 경찰 또 공무원, 교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제 형태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근로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위촉해서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도입해 가지고 대통령상까지 2005년도에 받았단 말입니다.
예.
이 도입을 시작할 때는 김석준 교육감님이 재임을 하실 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롭게 도입을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가 가고 있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출발할 때도 자원봉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자원봉사자 인력이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배움터지킴이의 어떤 학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안전지도라든지 하는 역할은 사실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생활지도는 선생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인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오고 있고 다만 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은 오랜 관련 직종에 계시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 해서 지금도 아무래도 60세 넘은 분들이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인성교육도 되고 해서 사실 또 배움터지킴이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경비라든지 어떤 시설보호 이런 일은 하시는 건 아니고 다만 쉬는 시간에 아이들 어떤 상태 또 아이들 동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순찰해 주시고 또 수업 중에는 좀 쉬실 수도 있고 아침에 등하교지도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배움터선생님들은, 지킴이선생님들은 또 학생들 직접 상담도 합니다, 과거의 본인들의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치유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 조금 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드리…
하루…
그분들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보통 한 오후 4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에 조금 늦게 오셔서 하면 좋겠다 하면 뭐 12시부터 조금 늦게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수당은 얼마나 드립니까?
활동실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1인당 하루 3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급식비 1만 4,000원 그다음에 교통비 2만 원, 활동비 5,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3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과 이러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배움터지킴이 우리 학생들의, 우리 부산시내 학생들 숫자가 얼마 되죠?
30만 명.
초등학생은요?
한 15만 명쯤 됩니다.
30만 명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애들한테 이 안전시스템이 가능한지 유효한지 상당히 우리 본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요즘은 학교마다 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학교규모가 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또 일부학교는 사실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가 있고 이래서 조금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마다 한 명씩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되면 이왕이면 학급 규모 또 학교 규모가 큰 학교라든지 또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는 추가배치 해 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저 수당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이 시정질문의 자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공부도 하고 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을 한 의원으로서 우리 30만,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의 시간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의 답변처럼 8시부터 4시까지 하면 그 4시 이후에 우리 아이들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습 또 방학 때는 또 지킴이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하는데 그 안전의 목적을 갖고 폭력예방 목적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한 어떠한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의 해결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올해 그래서 보통 200일 분량의 어떤 수당을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또 배움터지킴이의 어떤 근무가 필요하다 이래 해서 한 10일 정도 늘려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839만 원 하던 거를 859만 원, 한 4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영비가 별도로 70만 원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운영비를 가지고 또 근무일수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또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를 조금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전자에 계시는 교육감이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아이, 애들의 안전하게 시스템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작해 가지고 또 혁신과제에서 대통령상을 이어 받았고 새로 된 우리 교육감이 들어오셔 가지고 자, 이걸 그냥 두려니까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살 거 같고 이렇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도 따를 것이고, 아예 어떻습니까? 이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것 같으면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까지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폐지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좀 더 사기진작책을 조금 더 부여해서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킴이 또 연령을 한번 또 점검을 해봅시다. 평균 나이가 어떻습니까? 전체 인원 수가 육백 한 삼십구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층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60세 이상입니다. 50대는 뭐 한 30명 정도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젊은층의 인력을 아마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든 분보다도 젊은 분들이 조금 순발력 빠르고 기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혹시 여기 연령이 어떠한 우리 교육청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사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생활지도상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인성적으로나 또 학교폭력 예방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익재능기부 차원에서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또 학부모들도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학교 학부모들한테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
체계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뭐 집합연수를 대대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부터는 이제 자체연수를, 학교자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통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그 학교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연수는 또 그 학교 자체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필요한 어떤 연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청 주관으로 한번 집합연수도 시킬 계획을 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다 위임한다는 그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연수를 교육을 제대로 된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시정을 해서 자, 마지막으로 문제점 수당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조금 전에도 앞에 얘기했었는데 아까 지난해까지 3만 8,000원에서 이번에 3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보면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3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583만, 인상이 5,830, 508, 어 585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고 지금 우리 지킴이들은 연간 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가 대조를 한번 해봤어요. 지킴이도 학교를 위해서 어린이들 봉사하고 실무교육직원 비정규직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 차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연간 2,300만 원을 받는 우리 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들이 직무 중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에 피해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 4대보험을 아마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직원인 경우, 같은 경우에…
4대보험요?
예.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와 답변을 좀 달리 하시는데 그 직원이 한 직원이 남자든 여자든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다가 어떠한 실수, 자칫 잘못해 실수를 범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2,300만 원 받는 그 인력 한 사람이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잠깐 실수를 했었어요. 그 피해 나타난 현상들이, 내용들이 뭡니까?
그건 직종에 따라 조금 다를 순 있겠습니다마는 뭐 어떤 그 문서상의 어떤 오류를 했을 때는 그 파급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그 피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크게 의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판단되죠?
그건 뭐 경미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연간 780만 원을 받고 있는 우리 배움터지킴이가 근무 중에 실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피해는 어떤 점입니까?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 학생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뭐 금액으로 또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큰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업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할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학생들이 차가 오는데 미처 방어를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었다.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2,300만 원 인력과 780만 원의 인력이 사고와 사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후유증이 엄청난 피해액입니다. 물적이나 인적이나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초미의 말씀드린 거를 확인한 것처럼…
그런데 등하교지도뿐만 아니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뭐 교내 순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침에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가서 아이들 등·하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움터지킴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근무수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업무를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육체적인 장애라든지 배움터지킴이가 실수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장애인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2,300만 원과 780만 원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교육청이 다시 어떠한 생각하는 인식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같은 근로자의 입장이고 또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은 사실은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안전사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쭉 점검하면서 우리 타 시·도, 부산시가 최초로 시작했는데 다른 시·도는 다 놔두고 우리 서울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을 한 1,000명 정도 모든 초등학교에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특히 규모가 큰 학교에는 뭐 한 2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원 자체가 시에서 한 22%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서울시처럼 규모가 크거나 또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교가 많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배치를 해 주시면 아이들의 어떤 안전 문제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시는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최우선이 요즘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에 어떤 협의 하에 우선적으로 학생들 보호에 앞장서야 되겠다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예. 배치인원, 근무시간, 급여, 직무교육 모니터링 총예산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가지고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런 어떠한 인식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전임지도자가 도입을 해 가지고 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버리려고 하니 그렇고 또 진행하려고 하니 예산도 부족하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처우개선을 뭐 다른 시·도보다, 보통 다른 시·도는 3만 5,000원, 6,000원 하는데 한 두 번째 정도로 3만 9,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안정적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저희들도 서울시처럼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님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말씀을 들으신 줄로 압니다. 혹시 자리에서 보고 들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소회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솔직히 고백 드리자면 아까 동영상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이고 제가 교육감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그때 2005년부터 도입된 배움터지킴이는 어떻게 보면 학교안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때는 경비원이 주된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2014년 상반기에 경비원을 다 내보내고 배움터지킴이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됐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는 사실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가 역할과 또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서울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서울시만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예산에서 96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서울시의 모델과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계산된 금액입니다.
예.
이 예산반영을 확보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처럼 하려면 96억이 소요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배움터지킴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 12억 9,000만 원하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43억 7,000만 원 합쳐서 56억 6,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639명이고 이러기 때문에 96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과도하게 계산된 거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서울하고 비교해볼 때 추가로 이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한 23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큰 틀에서 보면 배움터지킴이는 최근에 대구지방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실 용의는 계시죠?
예.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만족도가 9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켜 나갈 생각인데 필요한 것은 처우를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또 학교안전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에 유형의 시설물과 무형의 시설물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하신 인력의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분은 무형의 시설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시설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시설물에도 우리 교육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병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의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앞으로도 단 1건의,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사고가 일어나는, 예방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학생보호인력 실태와 문제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학력저하, 사교육비, 인재 역외 유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우리 부산의 교육 이슈입니다. 특히 현 교육감 취임 이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참여 금지, 심야 야간자율학습 자제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사교육비 증가와 학력저하 문제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부산교육, 공교육의 1번지인 부산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재점검하고자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인사 발령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으신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학력신장, 인성교육, 생활지도가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학력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자, 그렇다면 학력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강구해 왔다고 생각합니까?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이라든지 또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우수학생들의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는 신맹모삼천지교 기사에서 보면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를 떠나고 결국 동·서 간 교육격차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학교를 찾아 전학을 가고 타 시·도로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은 이제껏 중학교 무상급식과 다행복학교에만 올인했을 뿐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력신장 정책이라고 추진한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학교별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도 멘토링제라든지 또래학습제라든지 또 기초학력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반계고등학교 역량 강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력신장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교육감님 취임 직후 제일 먼저 교육감님께서 시행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강제 금지로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성적하락의 주원인으로 결국 실패한 교육정책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현장에 있을 때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수능고사 한 4∼5개월 남겨놓고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 보충수업하시느라고 격려차 교육감님께서 수박을 사들고 직접 학교를 조용하게 방문해서 선생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 오셔서도 학교에 방학 때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하는 격려차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현장 한번 봐 보세요. 일반고의 방학 중 자율학습 참여율이라는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화면 한번 보세요. 당시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사교육 조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정규수업을 내실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신뢰도를 높여 학력신장과 사교육 절감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충수업, 자율학습률은 매 학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학력저하 문제는 이제 부산교육의 가장 핵심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안 없는 자율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교육의 보완제로 작동하는 학원이 주가 되어서 너도나도 학교를 벗어나 사교육 현장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이전의 학교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의지를 상실했다고 토로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자기주도적 학습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국장님께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저하됐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라든지 그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에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결코 전년도보다 낮거나 전전년도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또 대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치러진 시험은 올 5월 달에 발표하겠지만 작년도 15년과 16학년도 대수능 비교를 하면 표준편차 전 영역에서 다 전국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지금 16개 시·도 저희 시뿐만 아니고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시·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거의 70% 이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의 개인역량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교과중심의 자율학습이 아니고 방과 후에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능고사가 있는 한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학교서열화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지마는 저희들 내부적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이라든지 또는 의학계열이라든지 해마다 조금씩 오르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카이스트 등 특성화대학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반고도 지금 보면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또는 과학중점 학교라든지 오늘 언론에 난 장안고라든지 이렇게 보면 결국 일반고에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일반고의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장안고 같은 경우에도 좀 있다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립학교조차 교육청 정책의 강압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에 학교 앞 영세서점, 방학 중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책이 팔리지 않아서 황폐화가 되어서 문을 닫는 그런 서점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대학입시…
묻는 데만 답하세요. 학력 문제에 이어 사교육비 문제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2월 말이면 전년도 사교육비 통계결과가 발표가 됩니다마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3월 중순이나 되어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 2015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지역 사교육비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가 어떠합니까?
2011년입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만 7,000원으로 서울 등 7대 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5년도에는 23만 4,000원으로 4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부산이 최고로 높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은 전보다 줄었고 서울, 대구, 인천은 사교육비 증가율 1% 미만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2.9%나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학생 비율도 2% 증가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사교육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지역 사교육비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드는 사교육비가 가장 증가율이나 또 1인당 사교육비도 증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의 문·예·체 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 돌봄성격의 보습학원에 이렇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학원을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크게 하세요. 우리 여기 시 의원님들도 다 알아 들어야 되니까…
보충자율학습 폐지 때문에, 자율화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20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해 보면 역시 초·중·고 중에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우리 부산 사교육비 증가에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교육비 증가는 과연 우리 학부모의 교육열의라 할까 또는 자녀에 대한 경쟁 이런 심리 때문에 늘어났는지 아니면 부산시민의 소득이 늘었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 같은 거는 방과 후에 하는 그 보통 선생님들께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전부 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머지 최저임금 보장도 되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없는 선생님들 겨우 와서 땜질식 하는 그런 교육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당장 자기가 원하는 학교,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는 자율이니까 편치 않습니까, 학원으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중학생 1명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5년간 사교육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가 11년도에는 23만 9,000원에서 15년입니다. 교육감님 취임하고 난 이후 27만 6,000원으로 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5년 전보다 자그마치 44만 4,000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간 부산교육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홍보하면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교육 절감을 위해 노력을 혹시 해 봤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경감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의 주요원인은 결국은 사교육비를 낮추려면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논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라든지 특히 교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수월성 교육이나 또 영재교육 또 다양한 방과 후 활성화라든지 또 자기주도화 문화학습이라든지 또 수학·영어·과학·예체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한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원으로 가서 그게 사교육비 증가로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성적우수학생의 외지 유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타 시·도 자사고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다소 있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 타 시·도 학생 우수학생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유출이나 유입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성적 우수학생들이 외지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간 예를 들면 2015년 598명, 2016년 754명이 타 시·도에 원서를 썼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교 우수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생 타 시·도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 추이를 도표로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나타나는 울산 현대청운고등학교 한번 봐 보십시오. 자, 17년도 지원현황은 교육청에서 관심 밖이라서 자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15년, 16년 계속해서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7년도는 아직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본 의원은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이 외지 유출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마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진학 관련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외지 유출을 줄인다고 TF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료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분석까지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최소한 타 시·도로 진학하는 그러니까 타 시·도의 자사고입니다, 특히. 자사고로 진학하는 숫자는 매년 말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현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의 업무과다도 있고 또 요즘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원현황을 지금까지 제가 파악을 다했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그게 무슨 정보유출입니까? 누가 이름까지 밝히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부산의 우수한 학생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지 선생님들이 왜 여기다가 원서를, 이 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는지 상담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그냥 이대로 방관할 거예요, 그냥?
지금 사실은 타 시·도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특별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웃에 있는 자사고를 보면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홍보를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실제로 그 학교로 진학해서 나중에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굳이 타 시·도에 있는 자사고를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희망하고 학부모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로 유출되는 학생이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학교현장의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TF팀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의 감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챙겨볼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첫째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 및 성적 우수학생의 외지 유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TF팀은 단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고 타 지역 우수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된 TF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과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말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상반기와 하반기 걸쳐서 지금 TF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부산지역 94개의 일반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대학교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가 자그마치 50개나 됩니다, 50개. 이러다 보니까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서울대 입학 숫자는 사실은 제가 진학팀 팀장도 맡은 적이 있지마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진로교육법이 시행되고 또 조기에 아이들 진로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요즘 학생들은 서울대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적성에 맞는 학과로 진학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고3 부장도 하고 담임도 했지마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담임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또 지원할 뿐더러 학부모나 학생들이 개인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 쪽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중·상위권 대학 그야말로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이라든지 또는 특성화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해마다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아직까지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서울대 가면 기분 안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들어 보세요. 학생들이 자기적성에 맞춰서 가는 건 맞습니다. 의대 갈 학생은 의대 가고 또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과학 전공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또는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가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서울대학에 만일 내가 능력이 된다면 거기에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등록금도 싸고 한데 다 보내죠. 그거는 변명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문제는 전국단위의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제2도시로 가는 부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목고 및 자사고 전형절차에 따라서 성적 우수학생들이 부산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화면을 보세요. 전형일정을 보면 영재학교, 과학고 다음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 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단위 자사고를 하나도 소지하지 못한 부산의 경우는 많은 성적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자사고 지원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저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해운대고등학교가 같은 입시전형 일자를…
해운대고등학교 12월 초에 합니다.
예. 변경까지 검토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재과학고등학교는 3월 달에 모집을 해요
부산에 자사고가 1개 있고 또 과거에 동래여고가 반납을 했지마는 특목고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외고가 3개 있고 과학고가 2개 있고…
아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역의 특목고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거기도 물론 자기 적성에 맞으면 그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 과학고등학교가 2개가 있죠?
예.
있는데 영재고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이죠. 몇 년 전에만 해도 50%가 부산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몇 명 들어간지 압니까? 10명 중에 2명 들어갑니다, 부산시 중학생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치·의대 및 한의대까지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에는 중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에 맞춤화된 전국단위 자사고가 전무하고 광역단위 자사고 또한 남학교는 해운대고가 유일하며 여학생들은 더더욱 부산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기 힘들고 자사고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답변 자료입니다. 지방신문 인터뷰에서 부산의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실한 기업체 모 인사도 있는 걸로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신문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동·서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서부 쪽에 인재육성을 위한 전국단위의 자사고 설립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분들과 한 번쯤은 교육감님께서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나서든지 나서서 시도도 해 봄직도 한데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보면 지금 학생 수의 한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특목고, 자사고 숫자가 많고 그렇게 해서 자사고를 다시 설립하게 되면 사실은 우수 학생들이 또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야말로 요즘 일반고가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되고 뭔가 일반고 살리기가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일반고의 어떤 하향평준화 현상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한 한두 가지 문제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2개의 다행복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복학교로 지정되면 첫 해에 5,000만 원, 그리고 다음 해에 3,000만 원씩 3년간 지급이 됩니다. 게다가 학교당 1명씩 학교 행정직원까지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많은 학교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교육예산을 이렇게 몇 개 학교에만 집중,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만족도 영역에서 다행복학교나 일반학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봐보세요. 국장님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을 보완하거나 교육감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행복학교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학교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또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그래서 민주적인 어떤 학교문화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학교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어떤 사업예산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고 역량 같은, 역량강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에 7,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학기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보다도 다행복학교로 인한 성과가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지향해야 될 그런 학교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정책의 어떤 성과를 1년 만에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다행복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어떤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보면 학부모, 학생, 교사가 만족도조사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아닌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민주주의 학교죠. 됐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교육국장과 몇 가지 부산지역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학력신장에 대한 지원정책을 건의했으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보시는 것 하고 교육청에서 보는 것 하고 너무 시각차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학력신장의 문제도 학력이 계속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떨어지기보다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아까 사교육비 문제 제기하셨는데 부산이 증가율이 제일 빠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세종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나 또는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통계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행복학교 효과 분석의 경우에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0개 지표를 사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는 그중에 1개 지표입니다. 그 만족도 1개 지표를 빼고 나머지 9개 지표는 다행복학교가 교사나 학생들에게 효과가 훨씬 큰 걸로 그리고 1년보다 2년 차 된 다행복학교가 훨씬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유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는데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나가는 수 못지않게 들어오는 게 또 현실입니다. 다만 2017년의 경우에는 172명이 나가고 136명이 들어와서 나간 학생들이 36명 더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2017년을 제외하고는 나간 수보다 들어온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것도 전국단위의 자사고를 세워서 해결할 게 아니라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이게 다 학생 모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 문제가 너무 병폐가 크다고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런 특목고와 자사고와 일반고의 모집시기를 단일화하자 이런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해서 유입되는 학생은 영재과학고등학교하고 그리고 관광고등학교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사실은 그게 부산시교육청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카이스트학교에 준하는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다 국한시키면 그 말하고 맞지를 않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올해 신년대담에서 촛불시위 현장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현장학습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님과 함께 가족단위 집회의 참석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제도권 안의 학생들이 혼자서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본 의원 심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중에 참여를 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를 하거나 참여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저는 인위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의 학부모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의 교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부모님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성과내기 급급한, 철학 없는 부산교육!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도로 개설, 음식물 폐기물, 학교 통폐합의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당감2동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심은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 좁은 소로라도 킬로미터당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건설하기도 합니다. 일단 건설하기 시작한 도로는 완료되어야만 제기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예산을 핑계로 일부만 건설하고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와 더불어 주거환경을 해치는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감2동 동·서연결도로는 2001년 KTX 정비시설 이전 시 전체 2.5㎞ 중 1.7㎞만 건설하고 나머지 0.8㎞는 13년간 방치되어 도로로 제기능을 못 할 뿐 아니라 버스, 건설중장비, 대형차량 등 불법주차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조성 완료 후 소관사항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어 시에서는 정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말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진구 당감2동에는 과거 군부대 보급창으로 사용되었던 시설이었지만 2002년경 군부대 보급창 이전과 함께 KTX 정비시설로 대체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당감2동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동·서연결도로의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민 요구는 2.4㎞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으나 현재는 1.7㎞만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시설공단에서 쓰여진 우리 예산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되었으며 또 다 개설하지 않고 분리해서 도로 개설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 구간도 건설해야 되는데 13년 동안 방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약 한 7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얼마요?
7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70억.
1.7㎞만 개설한 이유는 전체 개설 요구 대상사업지에서 1.7㎞만 고속철도기지 사업범위 내가 되기 때문에 사업 외 부지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시에 시, 건교부, 고속철도공단, 진구청 이렇게 4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역주민의 도로 개설 요구가 있을 때, 그 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부산시가 잔여구간에 대해 그 지역이 그 당시에 당감3주택재개발사업이, 지역이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체로 떠넘겨서 이 도로를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은 잔여구간 850m 중에서 일부는 재개발 부지가 있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사 쪽 땅에 포함되어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11년간 당감3주택재개발사업을 끌어오다가 재작년에 구역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시에서 손 놓게 되고, 구에서 손 놓게 되고 재개발구역에서도 손 놓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재개발부지 외에도 나머지 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야 되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이 생겼습니다. 구, 시, 그다음 재개발 거기는 현대산업개발이었죠? 다 손 빼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차량기지는 실제 벌써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떠안고 고통을 겪은 세월이 10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고통의 일부라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죠.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솔직히 우리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한다면 또 앞으로도 100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진구청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극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도로의 구조나 연결했을 때 효과를 생각해 보면 중앙도로의 우회도로 기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8m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도로 개설의 책임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이런 부분들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재원조달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와 구가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해당 관청과 협의를 하고 만에 하나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실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께 음식물 폐기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적·행정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해 왔고 또한 그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도 겪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 음식물 처리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며 현재 각 시설별 처리량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의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2개소로 수영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합 처리하는 곳과 생곡에 기존에 서희에서 민자사업을 하던 곳을 저희가 인수해서 공공처리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은 한 320t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은 3개소로 강서구에 2개소가 있고 기장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은 한 66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시설은 2개소로 반여와 엄궁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우리 시에서 나오는 시설용량은 한 1,144t인데 비해서 실제 처리량은 한 783t입니다.
783t?
3t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350만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공공시설인 수영사업소와 서희건설, 민간시설 또 자체처리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실태 전체를 보면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용량으로는 한 1,144t이고 실제 발생량은 한 1일 783t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상으로는 처리 가능하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의 노후화나 또 주민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 경우에는 거의 한 55% 정도, 절반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 민간처리시설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 58%입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부터는 인근 경남에 우리 부산시 발생량의 한 20%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등으로 처리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처리효율을 높이지 못했고 인근 주거지역과 밀접해서 악취 및 민원 발생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가동 효율의 저하로 일부 음식물 처리량은 부산시역 외에 경남 등으로 반출되고 있죠?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노후화된 시설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적정량을 처리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악취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영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12억 한 5,000만 원 투입해서 완전히 밀폐형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생곡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인수를 금년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대규모로 저희들이 40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일부 라인은 완전 다시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가동률도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하면 70∼80% 이상은 가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공시설인 서희건설, 공기업인 부산환경공단으로 지금 인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정상가동은 아직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가동하지 못하고 거의 한, 저희들 지금 시설규모는 200t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한 7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서희건설의 음식물 처리 효율뿐만 아니라 기타 민간시설에서의 처리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한 처리방식이 조기 완공되려면 최소한 2019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 시설로서는 문제가 없는지 2019년 완공 때까지, 묻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 용량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경남에 저희들이 한 20%를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시급한 실정이므로 저희들이 이걸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최대한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종량제를 지금 저희들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반입량을 좀 비용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 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하고 그리고 민간처리시설의 경우에도 특히 강서에 2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히 냄새가 나는 것이 음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산에 하수슬러지와 병합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 4년 뒤 되면 안정적으로 정상궤도로 처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던 이 문제를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처리량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속발전 가능한 음식물 처리와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연이어 수고 많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기후환경국장과의 질의 답변 내용을 잘 들어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되어 왔습니다. 향후 완공 예정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결정과정과 이 시설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검증이 되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정책에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해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뭔지 또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구상 방안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국장과 질의 응답하신 과정에서 지적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은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이 시설 노후화와 악취 민원 발생 등으로 특히 하절기 처리물량 증가 시 처리가 곤란해서 공공처리시설 추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국내 모든 음식물 처리시설들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정책 과제로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 처리와 달리 수집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는 특징이 있어서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악취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그런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근본적으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실·국장, 부서장들이 잘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문제입니다.
부산지역 학생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학교들이 소규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지만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 및 재개발지역, 인구 유입 지역,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정책에 의해서 신설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학교의 소규모화 실태를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나 또는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2014년부터 중앙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학교 신설과 학교 적정규모화를 연계해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중투 통과율이 72.1%였는데 2015년 현재는 37%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을 기저로 하되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여건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세워서 신설학교 대체이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규모육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총량제 개념의 접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부산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총량제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또 학교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화하는 그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치되는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재정이라든지 또는 적정학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실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난관에 부딪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대단위 주택재개발이라든지 학교신설이 필요한 여건에서 교육부 정책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면서 적정규모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통폐합 당위성을 재정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수립된 통폐합 대상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절감액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개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연간 운영비 절감의 규모는 얼마나 되죠?
예, 2015년 12월 말 기준하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86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통폐합 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당 얼마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의 통폐합 인센티브는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억에서 60억,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90억에서 110억 정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인센티브는 본교를 폐지하느냐 또는 분교장을 폐지하고 재편하느냐 또는 신설 대체이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경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또 교육부 정책과 국가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또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20개 학교가 추진될 경우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산출해 보면 1,680억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단지 몇 개의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부산지역에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진 보강, 석면 제거 등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지진발생 이후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 수준대로 찔끔 공사로 하게 되면 완료 시까지 무려 124년이 걸린대요. 이 지금 보도 보셨습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124년이 걸려야 석면 제거, 내진 보강이 해소됩니다. 또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지난해 10월 26일 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진 보강, 석면 제거를 위해서 연 500억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보도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예, 의원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국가에서 교육부 보통교부금 중에서 안전 분야 투자 사업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 분야에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실소유에 따른 목적사업비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게 칸막이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매년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 적정규모 관리를 통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감으로써 그러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저희들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신문에 124년, 120년이 걸린다고 그 말씀이 언론보도가 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저희들이 가능한 적정규모 관리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도부터 교사 개축, 내진 보강을 포함한 안전 분야 투자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석면의 경우에 석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진보강 시설은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하면 한 20년 걸리는 것을 저희들 10년으로 앞당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는 대책 없이 계속 신설하는 것도 문제고요. 지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학생 수, 학교 수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교가 참 적절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2016년 말 기준에서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 2005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10년을 비교할 때 부산과 인천 모두 학교는 느는데 학생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서 학생이 약 45%가 감소한 33만 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56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33만 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학교 증가폭은 인천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부산보다 높은 편이고 86개 학교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부산은 37개 학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부산이 20만 명이고 인천은 1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생 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교육청과 대비하여 주신 것은 참 적절한 대비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경우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이 다른 타 시·도보다 더 절실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부산이 지금 15만 2,000명인데 인천이 15만 5,000명입니다. 저희 부산이 학생 수가 3,000명이 적은 데도 학교 수는 초등학교만 해도 60개가 더 많습니다, 인천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적정규모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학교 수는 부산이 인천보다도 61개교가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의회에서 학교통폐합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 3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는 학교통폐합 TF팀을 설치하고 운영이 시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보다 확실한 정책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통폐합 TF팀의 향후 계획이 우리 교육감님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은 현재 지금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라든지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서 교육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또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적정규모 육성의 필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그 정책 추진을 위해서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을 신설 설치했습니다. 단장을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운영되는데 부산지역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또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해소를 위한 구도심 지역 중심의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교육청 관내 625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학교는 면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읍·동지역은 학생 수 90명에서 100명 그리고 도심지역은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 이런 학교를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가 625개교 중에서 99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육성추진계획에 의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36개교를 적정 규모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통폐합 기준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담장과 담장을 맞대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지역 학교 중 이러한 학교도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인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수가, 학생 수가. 다양한 지역적 특성 또 지역적 여건 이것을 두고 학교를 살펴본다면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 숫자 안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0명, 도심에서 240명, 이 잣대를 댄다면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제2의 폐단이 또 생기게 됩니다. 지역적 여건 꼭 감안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원도심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학교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화 관점에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도심, 특히 원도심에 있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와 관점에서의 재구조화라든지 보다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7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동안 인제대학교 산학협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참고해서 보다 현실 적합성이 높은 그런 적정규모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에는 학교를 기존 학생이 급감하고 있는 학교를 이전해서 재배치하거나 또는 폐교하거나 또는 이전 시에 건물 및 부지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TF팀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TF팀 구성을 한 이 팀웍을 가지고 학교통폐합에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 도출 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우리 부산지역 학교통폐합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현재 TF팀까지 만들어졌지만 과연 학교통폐합이 제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까? 실제 우리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문제, 어떤 의지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 건지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규모학교 통폐합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학교를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실제로 학교가 너무 적다보면 아이들이 또래집단하고 어떻게 함께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습권 면에서 굉장히 큰 침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규모가 작으니까 경제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적정규모로 학교를 통합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역에서 주민이나 특히 동창회나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5년 안에 36개 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들어 가는 걸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안에 정말 결과물 도출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좀 더 적극적인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첫째, 학생 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폐합 필요 학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됩니다.
둘째,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의 지역사회화를 위한 재구조화의 연구용역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우리는 99개 학교가 대상이지만 이 중에서 36개 학교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그 지역사회의 조건이나 또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36개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 36개 학교는 좀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5년부터 2016년간 1년에 걸친 연구용역의 성과를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 3월 1일부터 다시 추진단이 꾸려져서 본격적으로 적정규모화 작업을 해 나갈 때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 특히 원도심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일단 작년에 용역을 했지만 추가적인 용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 내용을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TF팀과 의논하시고 협의하시고 또 안을 찾아내어서 정말 좋은 결과,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조)
· 도로개설/음식물쓰레기/학교통폐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어떤 제도든 제도의 성패는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률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 제대로 안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올해로 시행 10년이 된 부산시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늘어나는 재정지원에 비해 버스이용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관리주체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볼 시점에 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버스준공영제 관리와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 하나 짚어보고 더불어 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준비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세심히 살펴서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승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한 10년 좀 넘었고요 엄청난 재정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2007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313억 지원했고요. 2008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762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1,2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토털 다 제가 결산기준 올해는 본예산 기준 해 봤더니 1조 515억이 나왔습니다. 1조가 넘는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가야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버스를 구입하는 데도 지금 많은 보조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일단 저상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매년 2004년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1대당 약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CNG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8년에서 14년까지 1,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CNG버스 지난 10년간 2,437대 일단 도입했습니다. 1,850만 원 지원해서 450억여 원이 쓰였고요. 저상버스 352대, 대당 한 9,933만 6,000원을 지원해서 대략 340억 정도가 지원돼서 이 시내버스 구입에만 600억 이상 현재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혈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준공영제 예산 1조 1,000억 이상이 지금 10년간 들어갔는데 부산시에서 차량관리부터 운영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들어간 돈만 말씀하시는데 각종 환승할인으로 인한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면 그러한 돈들도 환승할인만 해도 한 해에 한 1,000억 정도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혜택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준공영제라는 게 완전한 공영제와 달리 시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나 차량 노후 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 버스업체가 운행수명이라고 그러죠? 차령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버스 이 차량번호판 다 떼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적차량인 채로 무려 100회 이상 운행을 해서 적발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령 초과해서 운행한 차량은 총 7대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8일까지 총 19일간 운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630만 원 부과하였고 해당 차량에 대한 1일 수익, 수익금 정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8,270만 원에 대해서는 가동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의 규모를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 업체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이미 1월 23일 날 CNG버스로 5대, 2월 17일 날 전기버스 2대를 교체를 해서 운행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1월 달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에서. 달리던 버스에 불이 나서 승객들이 다치지 않았으나 굉장히 놀라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차량이 이 버스의 차령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당 버스는 2007년에 출고된 버스입니다. 2016년 10월 11일 자로 차령, 기본 차령이 9년이거든요. 만료가 됐고요. 법상 2년의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1차 갱신한 차량입니다. 물론 차령의 문제, 차령초과로써 저런 화재가 발생했거나 했던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수리해서 지금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시 이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죠? 기자들이 전화했을 때도 국장님 모르고 계셨죠?
예.
그만큼 현재 실태,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교통국에서 상황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일단 지적 드리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과장님께서, 송 과장님께서 차량 전수조사해서 관리체계를 좀 만들겠다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차령 만료일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플러스, 저희 매일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통합정산인허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령 만료일자가 나오도록 저희가 표시를 해서 시와 업체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시에서도 3개월, 차령 만료 3개월 전에 업체에 별도로 추가로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서 지금 부산시가 이 준공영제 예산부터 차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에 부산시가 재정을 지원한 CNG버스, 저상버스 총 2,500대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은 자료다.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다면 2011년부터 해서 1,300대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보았습니다. 신규로 등록된 차들이고요. 바로 제가 들고 나온 이 모든 것들이 1,300대의 등록원부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상버스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 확인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재정을 지원한 저상버스 그 가운데 차량등록원부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등록원부를 보시면요 이게 65대입니다. 접어놓은 것과 펴놓은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때문에 접어놓고 펴 놨냐 하면 이 접어진 것은 확인해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다 되어있었습니다. 이 버스, 2억 짜리 버스를 담보로 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만 되어있고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가 가지고 이 전원, 전부 다 을부를 다 뽑아보았습니다. 을부를 뽑아보았더니,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업체들이 차를 근저당 설정을 해서 1억씩, 1억 500만 원씩, 자 이거 B업체에서 뽑아간 내용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한 액수가 또 다릅니다. 근저당 설정 내용도 다르고 근저당권자도 다르고 업체별로 전부 다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차량을 근저당을 설정해서 최고가 1억 500부터 최저가 한 6,300만 원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2015년 65대 가운데 25대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근저당 설정은 왜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근저당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업체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할부를 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할부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사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할 때 항상 먼저 받아보시는 게 있죠? 먼저 신청서를 받아서 먼저 그 보조금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2015년 보조금 신청서들을 본 의원이 또 다 받아서 보았습니다. 업체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한 2억 1,100만 원쯤 합니다. 그리고 1억쯤의 저상버스 보조금이 나갑니다. 환경버스, 환경차량 CNG버스 1,85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빼면 기존에 부담해야 될 차 값은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 500만 원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초과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할부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셨던 2015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근저당 설정할 때 사전승인을, 국토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게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국토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말씀…
2016년 3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부나 시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근저당 설정을 했고 그것도 할부가 아닌 대출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지적 받으셨죠?
예, 그게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부산시만의 지적사항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산시만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옆집에서 도둑질하면 우리 집에 도둑질해야 됩니까?
도둑질의 개념은 아니니까…
원칙, 아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남 얘기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의 사례를 보자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5년 지적을 받았고 16년도부터는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원시는 이미 보조금을 지원할 때 창원시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예, 오늘 좀 자료를 제가 올려 드릴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해 보면 한 9,3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것도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산시가 도입하기 때문에 2015년 표준운송원가제를 다 떼 왔습니다. 그랬더니 1일 하루에 저상버스에 지급되는 돈이 차량 감가상각비를 하루에 2만 4,475원, 차령을 보통 9년이라 봤을 때 9년 초과해서 다 사용합니다. 10년을 곱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8,900만 원, 11년을 운행하면 9,800만 원. 남은 9,300만 원의 차 값보다 더 많이 부산시가 혈세로 재정지원을 해서 결론은 버스 1대에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즉 이 버스의 비용은 국비, 시비, 결국은 세금으로 구입되는 2억 1,000만 원짜리 버스인데 이 버스들이 지금 부산시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이걸 대출도 해 가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근저당 설정은 할,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사면 좋으나 저희가 차를 사고 난 이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일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근저당권을, 자금 여유가 없는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령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근저당권이 모든 회사, 모든 차에 설정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에 모순인 게 자동차번호판 떼 갈 정도로 모르고 있어서 결국은 이미 차령이 지난 차들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번호판을 떼 가도 모를 판인데 이 차들이 9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그거 지나면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CNG버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CNG버스 신규등록된 차량 원부들도 다 떼 봤습니다, 제가. 을부 다 떼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또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대당 CNG버스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1대당 적게는 4,000부터 7,000, 8,000까지 전부 다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한번 보실까요? 그 앞장 보여주십시오. 좌석버스를 한번 보시면요, T회사의 공항리무진이라는 이 회사는, 모 회사는 1대당 1억 6,000씩 이렇게 지금 또 근저당 설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어떤 대출내용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버스가격이 얼마인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표준원가운송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해 봤더니 역시나 1억 500만 원짜리 2012년에 산 시내버스에도 전부 다 혈세로 버스 구입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라는 것을 제가 계산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저당 설정자도 참 다양합니다. 캐피털부터 자동차회사까지,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 왜 다 조사를 했냐면요, 자, 은행에서는 자동차할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입니다. 자동차회사로 바로 들어간 것이 실질적으로 할부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보조금을 줄 때 그 업체, 자동차제조회사로 바로 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런 경우에는 이것을 할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보시고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캐피털이나 자동차나 이러한 부분들은 할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에 T회사의 공항리무진은 준공영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거는 한정면허로 별도로 그 회사의 자산이지 저희 준공영제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준공영제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 안 되죠?
그거는 한정면허 설립목적상, 노선을 개설한 목적상 제가 알기로는 공항리무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의 공항리무진이 계속해서 정상적 운행이 못 돼 왔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면허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여객운송법상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지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5월 달 시정질의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준공영제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가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면 현재, 저상버스만입니다. 저상버스 350대 관련해서 부산시가 현재 대출로 보이는 것이 18대, 18건, 12억 대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에 의뢰를 하시든지 부산시가 직접 나서 조사하시든지 혹시 보조금 유용은 아닌지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일단 살펴는 보겠습니다. 살펴는 보는데 그게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그거를 다른 돈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예,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준공영제 예산지원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업체별 준공영제 예산 지원. 이게 다음 장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보면요, 재정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회사 한번 보십시오. D업체는 2008년에 12억이었는데 2009년에 3억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 10년 되면 또 11억 됐다가 최근에는 2억이 됐습니다.
자, 국장님, 준공영제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승객 수에 따라서 손실이 큰 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것이 준공영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널뛰기를 11억부터 2억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만큼 승객의 이용숫자가 크게 변동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상식선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1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승객이용률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만 6,000명에서 한 10년간 1만 5,000명이 됐지 승객이용률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재정지원은 어떻게 해서 어떤 날은 12억이 되고 어떤 해는 2억이 되고 어떤 해는 5억이 됩니까? 이렇게 재정지원이 널뛰기를 할 때는 그 안에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겠죠?
예, 반드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조사가 필요하시겠죠? 혹시 저거는 알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고…
예.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십시오. 5월 달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식선에서 준공영제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내는 돈 그 부분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원을 대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승객이용률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재정지원이 11억이, 2억이, 5억이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원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시가 2013년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정산자료입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근저당 설정 내용장입니다. 근저당 설정권자가 창원시장입니다. 9,920만 원의 저상버스 지원을 하고 그 보조금의 9,920만 원치 창원시장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단 돈 500만 원을 지원해도 단 돈 500만 원도 지금 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다. 저게 왜? 공적자산이고 국비, 시비,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공공의 성격을 가집니다.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폐차하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산시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이후로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할 때는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억이 초과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2억 1,000만 원인데 부산시가 지원한 게 1억 2,000인데 이미 1억이 초과돼 있는 근저당 설정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업체들은, 초과돼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1억 2,000을 주었는데 우리 재산을 침범해서 더 근저당 설정을 저쪽에서 한다는, 업체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우리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데가 딱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금을 넘어선 차량의 근저당을 설정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이나 이런 것처럼 먼저 선 근저당을 설정을 했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못 했을 건데 그 회사의 전체 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 2대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에 상당히 소홀함이 있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꼼꼼히 면밀히 따져보고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꼼꼼히 지금 예산을 주는 만큼 근저당 설정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1조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도 지금 이거 근저당이 초과돼서 설정하거나 우리 재산권을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3대는 폐차,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 것도 있어요, 돈을 줬는데. 13대 차를 못 찾았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명의이전된 것들도 많고요, 지금. 혹시 아십니까? CNG 연료비 돈 1,800만 원 줬는데 명의가 다 이전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명의가 이전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인받지 않았죠, 그것도?
그거는 저희가 개별내용을 다시 말씀하신 부분을…
개별내용을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디테일한 설명을 다시 제가 5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창원시와 달리 저희가 2,511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차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금 자체를 총괄적으로 시와 수입금 관련해가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구상을 하거나 정리할, 정산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처 조금 다른 관리를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조차도 2016년 이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익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저 업체들의 차들이 2억을 거의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폐차하거나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공동수익 통로로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할 때 폐차…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감가상각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실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내버스 폐차현황 자료 부존재”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용 자료 부존재” 모른다는 거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존재입니까, 자료가? 찾으셔야죠. 폐차가 됐는지 매각을 했는지 부산시가 돈을, 버스비를 다 줬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오셨습니다, 자료 부존재. 그래서 본 의원은 관리가 태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각이나 폐차금액이 폐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9년 이상 뭐 11년, 9년에서 11년 쓰고 나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1대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80에서 한 400 정도까지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산정을 할 때 전체 한 5% 정도를 차량구입가격, 차량가격 대비 할인을 한 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차령을 다 쓰고 나서 매각을 했거나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선공제를 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한 새로운 차들이, 신차가 나오면 등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5월 달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준공영제 관련해서, 버스에 관해서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월 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범철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예. 본 의원이 1월에 업무보고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달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사 요청했고 조사를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결론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어떤 경우에도 공지는 맞으나 협의나 의논은 아니었다 여기에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예, 은밀한 의미로 협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게 사흘 전에 알았냐, 일주일 전에 알았냐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이미 부산시의 추천으로 제가 면접관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개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걸 시정질의까지 들고 나왔느냐? 이것은 공공기관장의 자질입니다. 도덕성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드리고 감시·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공공기관장이 해당 부하직원에게 엄연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원장님하고 공투센터장하고 사이에 의견에 그러니까 주장, 사실관계 주장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님의 음성이 좀 높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해서 밖에 있는 박사들까지 다 들어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다들 그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자기 얘기를 동조하라는 얘기, 사실을 밝히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되죠. 이게 갑질 아닙니까, 횡포고? 그래서 당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병가 내고 못 나왔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닷새간 병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장님. 부산발전연구원에 공투센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 뽑아서 정말 제대로 일을 좀 하자고 재정에 좀 도움이 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기관의 장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월에 부발연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올 1월에. 승진심사가 있었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규정상에는 내부승진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나와 있죠. 근무성적, 근속연수, 기타근무실적.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연말에, 2013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 올해 뽑을 승진, 올해 승진심사에는 턱도 없는 것이 하나 날라 들어옵니다. 전직 경력 이런 게 날라 들어옵니다. 내부승진 하는데 과거에 다른 데서 한참 전에 일했던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갑자기 넣는 바람에 대상자 8명 중에 2008년 대상자 2명, 2010년 입사했던 대상자 3명, 2011년 입사자 3명 가운데 근속연수가 제일 짧은 2011년에 된 사람이, 입사한 사람이 승진이 됐어요. 내부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금 결국은 그 문제가 공론화돼 가지고 3명이 결국은 최종 승진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듣기로는 그렇게 승진하신 분이, 당초 그렇게 승진한 분이 원장님의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내부에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해진 규정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오해와 분란을 만드는 것이 기관장의 자질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저 부분은 제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할 일 많고 싱크탱크로서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모자란 시간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로 내부에서 분란이 생기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조장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의 자질 문제 그리고 내부의 리더십 문제도 혁신본부에서 꼼꼼히 따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영근 교육감님 아,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환경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기된 민원들 좀 알려주시죠?
최근에 부일외고에 옆에 아파트 신축공사 때문에 소음, 분진 또 교통안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또 해운대초등학교나 해원초등학교 또 역시 공동주택이나 상업지구의 어떤 신축 문제 때문에 교통안전에 관한 소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법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부일외고에서 제기한 민원입니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들을 계속 제기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은 복사해서 끼워 넣고, 복사해서 끼워 넣고, 복사해서 끼워 넣고 이럴 거 같으면 민원제기 왜 합니까?
29건이 중복된 민원이 있고 또 반복민원인데 사실상 우리 담당공무원이 의원님한테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각 그 민원 따라서 조치결과는 조금씩 다른 데 편의상 그렇게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넉 달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방학이 됐거나 혹은 공사가 끝났거나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저께 학교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지금은 기초공사는 끝났고 주차장공사를…
그래 공사가 끝나서 민원이 없어진 거죠?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해결의 의지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또 시행사하고 또 관할구청 담당자하고…
특히나 부일외고는 고등학생입니다. 11월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피해상황을 제가 학교장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고3 자녀를 둔 엄마로서 백 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관련해서 저런 건물들이 학교 코 옆에 들어서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월 4일인가 여러분, 교육환경보호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종전에 정비사업구역이라든지 또는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나 10만㎡의 어떤 면적을 가진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아서 승인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요 새 법령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승인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공사 중에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환경평가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시정할 수, 하도록 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새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교육청에 꼭 필요한 법안이겠죠,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행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1년 전에 공포가 시행이 되고 이번 2월 4일 자로 됐는데 하위법령이 사실상 2월 4일 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 공포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법령 공포되고 난 뒤에 교육부의 어떤 추진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에도 참석하고 연수도 받고 또 법령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법규도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 하위법령이 2월 4일 날 공포됨에 따라서 그때 저희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지역층의 지역환경보호위원회도 저희들이 새로 정화위원회로 대체하고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전문가들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업무편람이나 또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아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보충 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전진영 의원께서 발언대에서 구두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진영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핑계를 여러 가지 대시는데요. 정부가 반대해도 정부가 하라고 해도 누리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고집으로 또 안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핑계 대지 마시고. 교육청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일단 공개를 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권이 개입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성하신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이 많으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위촉하셨습니까, 구성을?
우리 관련 그 법률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소속 4명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 보호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3명 그다음에 교육환경전문가 2명 또 교원 2명 또 교통안전과 보건환경전문가 각 1명씩 또 지역인사, 학부모, 학부모연합회대표 이렇게 해서 15명을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자칫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나 회피해야 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부분도 다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살펴는 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척이나 기피, 회피 당사자가 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향후에 이 조직이, 이 위원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각 지원청에도 설치하게 돼 있죠?
예, 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환경정화위원회 위원명단들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일조권, 건강권, 소음 이 부분 전문적인 역할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연수를 좀 하고…
별도 연수계획 제가 담당자에게 여쭤 보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심의해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 몇 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계획도 없고 교육내용도 없고…
아무래도 제가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담당자에게 다 지시를…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오셨지만 그전의 부산시교육청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절차대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연수나 재교육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많은 접수돼 있는 내용들이 제가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시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교육연수 15회, 대상인원 6,000명이 넘습니다. 홍보자료는 2015년 7월부터 뿌렸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법에 관해서도 저는 저렇게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학생의 안전이나 사실 학습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정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 보호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칫 지역건설업체와 경제, 사회,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청의 원칙과 체계를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홍보물이나 안내문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해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학습권 이런 침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안전보장, 학습권 보장, 교육당국의 제1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훼손으로 곳곳에서 지금 많은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고 본 의원이 1월에 또 5분 발언을 해서 사업을 또 허가를 반려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좀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전에는 신설 학교에만 적용되던 교육환경평가를 인근 재개발·재건축사업 그리고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신축할 때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더 개선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월 3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못 한 건 맞습니다만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되는 대로 빨리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법률을 검토해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을 어떻게 잘 재교육해서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의 심의평가를 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을 재위촉하실 경우는 모르겠지만, 해야겠지만 새로운 분 위촉하시지 않는다면, 재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연수, 재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 꼼꼼히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시 서병수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교통국장님과 준공영제 시행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예산지원 규모, 전반적 관리실태, 감사원의 지적내용들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환승할인을 통한 시민 부담의 경감이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취약지 시민 불편 해소 등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관리 문제라든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선 앞으로 하나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버스입니다, 지하철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거신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RT사업도 시행하고 계시고 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맞느냐, 체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선언을 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의 정서 자체가 급하면 승용차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승용차에 의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수요 관리정책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과 버스와 또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호환되고 또 환승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시고 또 더 좋은 정책들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 관리 운영의 문제점 및 교육 환경 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교육청의 대책을 알아본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배광효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기획행정관 김홍태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벙기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교통국장 이준승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다영 박성재 박선주 신응경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2 7 대 제 260 회 제 4 차 본회의 2017-03-08
3 7 대 제 260 회 제 3 차 본회의 2017-03-07
4 7 대 제 260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3-06
5 7 대 제 26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8
6 7 대 제 2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4-11
7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3-03
8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3-03
9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2-28
10 7 대 제 26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2-27
11 7 대 제 26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2-27
12 7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2-24
13 7 대 제 260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