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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05월 0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7.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운영은 보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녹화방송될 예정입니다. 방송관계로 회의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가 마련한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제227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3일 해양도시소방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5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제외한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조 의원 발의)(김영욱․이산하․이일권․권오성․박인대․공한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간사의원을 교섭단체의 부대표로,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활성화와 위상제고를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본회의의 질의․토론 생략방법, 위원회 심사보고서 배부방법을 현실과 같이 정리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발언내용대로 기록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방청석으로 제한된 본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를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 본회의장에서의 촬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종택 의원 발의)(손상용․이동윤․박석동․이상갑․김름이․최형욱․권오성․강성태․신숙희․송순임․백선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김름이․이동윤 의원 발의)(이일권․최형욱․이성숙․오보근․김기범․이정윤․공한수․김수근․이종환․노재갑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89년 정부의 액화천연가스 보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산운용을 위하여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발의)(송순임․김영수․배종웅․최부야․강성태․이대석․이일권․이주환․김수근․김영욱․이진수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이경혜․이진수․황상주․배종웅․최부야․이일권․이철상․손상용․이동윤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인정감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그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학비 부담이 가중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중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정에 추가하도록 하여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징계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강서구 해포분교에 조성한 부산수상레포츠스쿨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추가하고 부산수상레포츠스쿨 등 새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징수하고 있는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일부를 조정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 인상부분의 재검토를 위해 제외시킨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순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간계층에 놓인 청년에 대한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부산지역 청년세대의 역외유출을 극복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이경혜․이성숙 의원 발의)(김영욱․이병조․손상용․김정선․송순임․김영수․이상갑․공한수․이대석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백선기․이상호․김선길․황보승희․이철상․이대석․박석동․강성태․최부야․이동윤 의원 찬성)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⒉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위원이 과반수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기술 및 운영경험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기술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발의)(김정선․김길용․백종헌․이해동․이철상․권오성․이동윤․이경혜․이성숙․김선길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김영수 의원 발의)(이성숙․손상용․황상주․배종웅․박석동․이대석․이상갑․공한수․박인대․이경혜․송순임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이해동․신숙희․박석동․이동윤․최부야․황상주․이일권․손상용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별 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조례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은 없애고 간단명료하게 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상․하위 직급의 균형을 위하여 장학관 및 장학사의 비율과 기관별 인원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성화중학교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정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많이 제정하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만 발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장을 이석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퇴장)
○ 5분 자유발언(김흥남․손상용․이성숙․이진수․이동윤․허태준․이병조․강성태․김선길 의원) TOP
(11시 18분)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역세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세권은 역의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부산역, 부전역과 같은 국가철도 역세권은 도심으로서 역할을 하며, 도시철도 역세권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 더디거나 도시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철도 역세권은 교통요충지이자 상업ㆍ업무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와 문화시설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종착역이었던 신평역과 그 배후지역은 다대선역으로 인해 새로운 지역중심이자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외곽이었던 이 지역은 피혁ㆍ염색가공공장을 비롯해 공단이 형성되면서 시가화되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부산의 남해안과 낙동강권의 워터프론트 경관을 가진 훌륭한 주거단지이자 부도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업종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더딘 편이고 그나마 새로 조성된 주거지는 도시철도와 넓은 철도기지창 그리고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과 잡풀로 가득한 나대지 등으로 분리되어 지역간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고 지역간 격차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양분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성장의 장애물이었던 신평역 철도기지창을 비롯한 배후의 나대지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으로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대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신평역세권에 대한 활용방안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적잖은 부지를 개발방향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없이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평역 철도기지창을 재정비하고 역세권에 대한 성장잠재력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평역의 철도기지창을 비롯한 수만 평의 철도배후지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평역세권으로 지정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배후 철도이적지와 주변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세우고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개발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철도기지창의 경우 전체 이전이 곤란하다면 지역간 단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지만 남기고 차량수리 등 기술적 문제는 노포역 철도기지창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활용도가 낮은 차량사업소를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신평역 일원의 철도부지는 특히 노후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공업기능이 적지 않은 실정이면서도 공장지역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하여 근린공원이나 주거 및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문화적 향기로 활력을 일으키고 지역주민에게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평역세권 개발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철도 역세권 활용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석조 의장 백종헌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종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경제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적, 물적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해빙기의 큰 일교차는 도로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통량 증가와 잦은 굴착복구는 도로포장의 조기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수명이 20년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중인 도로의 재포장 주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로 포장 수명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잦은 긴급복구공사는 민원 증가와 도시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차량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도로포장 파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파손은 포트홀과 소성변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주로 기후변화에 인한 폭우, 폭설로 발생하며, 소성변형은 도시열섬현상이 원인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가열되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중차량에 의해 아스팔트가 도로의 양옆으로 밀리거나 양옆에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 버스전용차선 또는 학교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 착색포장의 경우, 탈리현상으로 미끄럼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져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파손들은 차량사고의 직․간접적 요인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되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내 폭 25m,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도로 길이 대비 보수가 필요한 도로 비율이 무려 76%에 달하나 연 평균 도로보수 비율은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산시민들은 약 72%의 보수되지 않은 지뢰밭과 같은 무방비 도로 위에서 매일같이 생활해 온 격이 됩니다. 이러한 부실관리의 원인으로 다양한 환경적, 구조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 총 예산에서 도로예산 비중은 평균 3%로 상당히 적으며, 이 또한 대부분이 신설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보수비용은 연 평균 0.2% 수준입니다. 0.2%도 도로 위 시설물 등을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비용이고 순수한 도로포장 보수비용은 0.04%로 평균 35억 수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 보수구간에 필요한 예산이 약 1,4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현재의 도로보수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떠나 현실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없다보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원이 몰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도로신설로 인하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연장이 해마다 늘어 보수비용도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보수 관련 민원접수 건이 2011년 239건, 2012년 467건, 2013년 3월 기준 21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총 예산 대비 도로보수예산을 매년 0.2% 수준으로 고수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2010년 발간된 부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추진보고서에 수록된 시민 설문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안전도시 부산 건립을 위해 교통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하였습니다.
올해 9월 WHO평가단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현장평가차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현장평가단이 도로 곳곳에 금이 가고 움푹 움푹 파여 있는 도로 위를 그리고 땜질공사와 임시포장으로 출렁거리는 도로 위를 달리면서 교통안전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선정한 부산시의 안전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는 노후화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에 역부족이며 전체 광역시 도로 대비 약 72% 되는 현 보수구간 비율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부실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비롯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도로 위에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도로보수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도로포장관리 이대로 좋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시에는 1,853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개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교사는 없습니다. 1만 4,000여 명의 보육교사가 이 순간에도 아이들을 신뢰와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만 얼마 전 안타깝게도 부산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남부경찰서에서 구타에 대한 수사를 하는 동안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곧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판정을 통해서 해당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 공모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체교사를 즉시 파견하여 비상상황에 빠른 대처와 조치를 취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육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2012년 아동학대 건수는 신고접수 24건 중 사례판정이 5건이고 2013년도 4월 현재 4건 중 아동학대 사례판정이 2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높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가 병가와 연․월차를 내면 보육공백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즉시 대체교사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대체교사 인원확보 및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 경우 올해부터 보육교사들이 교육과 휴가, 경조사,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전체 보육교사의 70%가 대체교사 파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등의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경우 어린이집의 인건비 추가부담과 보육공백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많은 보육교사들이 근골격계라는 뼈와 관련된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휴게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기저하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말씀 드립니다.
둘째,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지도점검에서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전담계를 신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부산시의 경우 1명의 보육행정 인력이 행정의 도움을 받아 하루에 세 곳이나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 시설위주 점검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점검할 뿐입니다. 특히 급식과 간식비리 등 보육교사 임금체불 및 근로환경 등의 불법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전혀 점검이 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근로환경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며 자체교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 1만 4,0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 부모 곁을 떠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기관이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는 그 사회기관에서 만나는 첫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 동안 평생의 인성을 만들어갈 정도로 사랑과 신뢰에 대해 온 몸으로 체득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원칙에 근거해 보육교사는 무엇보다도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안전보육 구축과 어린이집 참 보육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라는 보육철학이 이루어지는 보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가장 먼저 앞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세 가지 제언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보호수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수는 팽나무를 비롯하여 8종 102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개 구ㆍ군별 보호수 현황은 기장군 22본, 사상구 16본, 북구 14본 등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중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이 1,300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재지별 현황은 사유지 36개소에 54본, 국․공유지 31개소에 48본이 심어져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끊임없는 민원발생과 함께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만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령이 380년 된 팽나무와 250년 된 소나무가 수간이 부러지는 사고로 고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ㆍ군별로 보호수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 해당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 부딪치고 부산시에서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보호와 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보호수 관리 예산은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등 3개 구․군에만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예산도 외과수술, 수형조절, 지지대 설치, 영양제 주입 등에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조차도 완결되지 않아 더욱더 현황파악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4년 전부터 전문가를 구성하여 9개월 동안 보호수 조사와 연구 끝에 서울시 보호수 지도를 제작하여 공식적으로 218그루의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부터 지정보호수 주변에 정자마당을 조성하여 2005년까지만 정자마당 18개소를 조성하였고 21개소 30그루 보호수에 대해서는 수세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산시 보호수 정책, 보호수 관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천연자원인 제대로 된 보호수 관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루 속히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수 관리 예산 책정은 물론 보호수 관리 지도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보호수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자치구ㆍ군, 전문가그룹, 민ㆍ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원 조성과 마을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령이 오래된 보호수는 수간부패와 줄기의 지지능력 강화를 위한 관리대책과 함께 전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래된 보호수에 대한 옛 전설 등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존 부산시가 보호수로 지정만 해 놓고 보호수가 수간부패하여 부러지거나 고사하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니라 한 그루의 보호수 하나하나가 부산시의 역사와 산림자원으로 이어져 소중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라도 하루 빨리 수립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수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디자인은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라고 할 만큼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은 한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도시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설계공모는 건축물에서부터 SOC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발주처의 기획능력 역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동안 영화의 전당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굵직굵직한 설계공모를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설계공모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부산시의 설계공모는 총 27건으로 건축정책관, 건설본부, 건설방재관, 교통국, 환경녹지국 등 발주부서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건축정책관과 건설본부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의 설계공모는 어쩌다 만나는 프로젝트로 관련업무에 대한 경험과 사례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지침만 제공한 채 나머지는 설계자의 해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잦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행정적 편의에 맞춰 아예 설계공모 이외 다른 발주방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의 경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 설득용으로 마련된 기본계획을 객관적인 논의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로 발주하는 바람에 지역미술인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턴키방식 발주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80%를 차지하는 저가입찰을 디자인공모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 도시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계공모를 단지 예산에 맞춘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전준비 부족과 알맹이 없는 설계지침, 행정편의를 위한 대형공사의 턴키발주뿐만 아니라 용호만매립지개발사업 국제지명 초청공모전처럼 지역여론 무마용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설계공모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상당한 공사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실현과정을 통해 도시건축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에서 행정편의 위주의 턴키나 가격 위주의 저가입찰보다는 디자인 위주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로 방향이 잡히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그 내용을 지침서에 담아내고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문화시설의 경우 운영부문 사전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에 포함하는 등 발주처의 기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준비와 기획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공모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각 실․국별로 추진된 설계공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다음 프로젝트 때 맞춤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현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문화상품으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건축물 발주, 기획력이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부산시의 대규모 건설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쓴 소리와 더불어 화명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성터널 주변 교통처리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로부터 단절되어 있어 착공 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들로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과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도 이러한 사례입니다. 2005년 10월 완료된 화명측 접속도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는 고가차로 건설로 인하여 일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설명회 개최를 권장하였으나 부산시 건설본부는 교묘하게도 가장 쟁점이 되는 화명신도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롯데마트 앞 와석교차로와 산성터널 연결 고가차로와 지하차로 구간의 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공사착공 후 6년간 공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통행권과 안전권을 무시한 건설본부의 일방통행식 공사 강행으로 화명신도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심의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석교차로를 경유해 어느 방면으로든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던 와석장터로는 고가교의 기둥으로 인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포방면으로는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유턴하여 돌아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이용하던 길을 막아 주민통행 불편이 뻔한 데도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민 무시의 일방통행적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차로와 지하차도의 연결부문 평면도와 단면도를 비교해 보면 이 교통영향평가는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방향을 보면 평면도는 2개 차로이나 단면도는 1개 차로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1개 차로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1개 차로가 유일한 통행로가 되며 이로 인해 산성터널 고가차로 종점부와 지하차로 진입부까지 100m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유턴과 직진차량들로 뒤섞여 교통혼잡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셋째로 산성터널 접속도로 보도는 들쭉날쭉 제멋대로입니다. 화명1재개발구역 앞 보도 폭은 4m이지만 건너편은 채 2m가 되지 않아 가로수를 심을 경우 법적기준 1.5m도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고 한 사람씩 보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통행권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일시중단하고 구조물의 위치 및 현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산성터널 접속도록 교통계획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부산시민에게 있어 해양수도 부산이란 말은 친숙한 단어입니다. 부산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도시의 미래상을 창조와 교류의 스마트 해양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 도시비전에서도 동북아시대 해양수도 부산을, 부산시 홈페이지에서도 해양수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유명사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조직과 정책도 없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부산시는 수년 동안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정책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양수도의 위상에 상응하는 행정조직과 정책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제 이후 부산시의 행정기구 조례의 개정실태를 살펴보면 95년도에는 현재의 해양농수산국의 업무가 지역경제국과 도시계획국에 분산되어 있다가 98년 항만농수산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95년 이후에 부산시는 44번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해 왔지만 해양에 관한 정책의 큰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산시가 해양이 당연히 부산시의 고유한 영역이고 우리의 사무라는 안일한 행정에서 머문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도 해양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해양농수산국을 설치하여 관련사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자치사무에는 해양정책과 관련된 사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부산시의 해양분야 예산규모는 2000년도에는 7.4% 수준이었습니다만 2013년도 현재는 3% 수준으로 감소되어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이야기와 낮은 수준의 해양예산이 해양수도 부산의 현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에 부합하는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첫째,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합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을 기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도에 제정하여 2023년까지 5조 3,000억이 안정적으로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 해양수도 부산은 그 이름값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해양산업을 지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해양수산조직의 명칭이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고 그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해양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직개편 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해양농수산국을 해양수산본부로 격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부산시는 431.2㎞의 소중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부산시의 도시비전으로 제시하는 해양수도 부산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향후 부산시 조직개편에서 해양수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제도, 정책, 예산에 있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며 그 이름에 부합하는 해양수도 부산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수명을 다한 원전을 부분 보수하여 사용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가동이 중단될 뿐 아니라 원전사고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부산시민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산시는 원전에 의존하던 기존 에너지정책을 탈피하여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으로 적극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생곡동에 위치한 폐기물연료화발전시설의 시운전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첫째, 생활폐기물연료화발전시설에서는 부산시민이 쓰고 버리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900t씩이나 가공되고 발전시설을 통하여 일일 60만KW, 연간 1억 9,5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전력판매소에 판매하면 연간 25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어 사용연한을 12년이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이곳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포집공을 이용하여 LFG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시간당 5,000KW, 연간 4,3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2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는 부산시민이 배출하는 음식쓰레기 중 하루 200t의 음식폐기물을 혐기성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시간당 2,000KW, 연간 1,700만KW의 전력을 생산, 연간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SS유화라는 회사는 우리 부산시민이 분리배출하는 과자봉지 등 비닐류를 이용하여 일일 30t의 폐비닐에서 15t의 난방유를 생산해서 공장이나 비닐하우스에 난방용으로 판매하여 연간 4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쓰레기재활용센터에서는 매립장 인근 생곡동 주민들의 자활공간이기도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산시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활용 가능한 물질을 모두 재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에 기여하며 고용인원은 110여 명이고 연간 매출액이 15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협약에 의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준공단계에 있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에서는 일일 550t을 건조하여 150t의 연료를 생산, 화력발전소에 제공하여 연간 5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더하여 9만 5,000여 평에 달하는 생곡산업단지를 재활용품과 철 스크랩 협동화단지를 조성한다면 명실상부한 폐기물자원순환 특화단지로 완성될 것이므로 우리 시의 앞서가는 폐기물처리행정이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자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부산 전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생곡마을로 집결함에 따라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산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노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시민이 배출한 각종 쓰레기를 무한변신시키면서 전력과 연료를 생산하고 있듯이 앞으로 부산시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끊겨버린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해상셔틀서비스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컨테이너항만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부산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화물은 1,704만 TEU로 이 가운데 환적화물의 비중이 48%를 차지합니다. 환적화물의 환적은 바꾸어 싣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버스나 지하철 환승과 같은 개념입니다.
환적화물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점점 대형화 되어가는 선박에 있으며 이 대형선박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항하는 항만의 수를 점차 줄여서 전 세계 주요 허브항만에만 기항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같은 허브항만들은 대형선박, 일명 모선에서 내려서 인근국가의 항만으로 옮겨 싣는 화물인 환적화물이 쌓이게 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즉 피더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은 과거 북항에 기항하던 대형선박들이 신항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신항에는 모선에서 내린 화물을 옮겨 싣기 위한 피더선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북항 내의 부두 간 단거리 운송으로 처리되었던 환적화물들이 이제는 북항과 신항 간의 장거리 운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북항과 신항을 오가는 환적화물은 연간 90만에서 100만 TEU로 추정되며 컨테이너차량으로 환산하면 60만대 이상이나 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의 피더선 연계를 증가시키고 부산시내 주요도로를 관통하는 화물차 통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해상셔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상셔틀은 북항과 신항 뱃길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도입 초기인 2008년에 3만TEU에 불과하던 물동량이 점차 증가되어 2009년에 4만 2,000TEU, 2010년에는 7만TEU를 바닷길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해상셔틀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연간 5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자 경제성과 효율성을 문제 삼아 불과 3년 2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해상셔틀의 화물운송 원가는 트럭을 통한 육상운송에 비해 2.5배 가량 높아 보이지만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결과는 반대입니다. 3년 2개월간 해상셔틀을 통해 처리된 물동량은 총 15만TEU로 1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해상셔틀을 통한 환경비용 절감액이 150억 원, 도로파손 및 혼잡비 절감이 30억 원으로 총 18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항만공사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스스로도 해상셔틀서비스의 필요성과 편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항만들은 육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해상,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모달 쉬프트(Modal Shift)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친환경 항만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진항만들의 친환경정책들과는 정 반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교통난과 소음, 오염물질, 도로파손 등의 피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항만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부산시의 안일한 항만물류정책에 부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상셔틀 서비스의 부활은 그린 포트를 지향하는 친환경정책을 통해 부산항의 브랜드가치 증대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해상셔틀서비스의 부활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정책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북항-신항간 환적화물 해상셔틀서비스 부활을 촉구하며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아홉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활 경제부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현민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영환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영식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배광효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김종철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성덕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안종일
인 재 개 발 원 장 이재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홍용성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이근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심사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1월 23일 의장 제의)
(01월 23일부터 02월 05일까지 14일간)
․휴회의 건
(01월 23일 의장 제의)
(01월 24일부터 02월 04일까지 12일간)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2일 이병조 의원 발의)(김영욱․ 이산하․이일권․권오성․박인대․공한 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
(04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04월 26일 운영위원장 제출)
(04월 2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03월 25일 이종택 의원 발의)(손상용․ 이동윤․박석동․이상갑․김름이․최형 욱․권오성․강성태․신숙희․송순임․백 선기 의원 찬성)
(3월 2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04월 02일 김름이 의원 대표발의)(김름 이․이동윤 의원 발의)(이일권․최형욱․ 이성숙․오보근․김기범․이정윤․공한 수․김수근․이종환․노재갑 의원 찬성)
(04월 0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03월 05일 손상용 의원 발의)(송순임․ 김영수․배종웅․최부야․강성태․이대 석․이일권․이주환․김수근․김영욱․이 진수 의원 찬성)
(03월 07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 사 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4월 22일 송순임 의원 발의)(이경혜․ 이진수․황상주․배종웅․최부야․이일 권․이철상․손상용․이동윤 의원 찬성)
(04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04월 10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 하․이경혜․이성숙 의원 발의)(김영욱․ 이병조․손상용․김정선․송순임․김영 수․이상갑․공한수․이대석 의원 찬성)
(04월 1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04월 15일 박재본 의원 발의)(백선기․ 이상호․김선길․황보승희․이철상․이대 석․박석동․강성태․최부야․이동윤 의 원 찬성)
(04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건설기술인력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
(04월 15일 시장 제출)
(04월 16일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 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09월 28일 최부야 의원 발의)(김 정선․김길용․백종헌․이해동․이철상․ 권오성․이동윤․이경혜․이성숙․김선길 의원 찬성)
(2012년 10월 0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04월 10일 김영수 의원 발의)(이성숙․ 손상용․황상주․배종웅․박석동․이대 석․이상갑․공한수․박인대․이경혜․송 순임 의원 찬성)
(04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교육감 제출)
(04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4월 15일 교육감 제출)
(04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04월 18일 (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 이해동․신숙희․박석동․이동윤․최부 야․황상주․이일권․손상용 의원 찬성)
(04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