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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1년 2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1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1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6.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8.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 19.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 21.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2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월 1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월 29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철의원께서는 일본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일행 22명의 예방을 받고 의원휴게실에서 접견하셨으며,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오사카 부산무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축하하신 후 경제교류실무합의서 서명식 등을 참관하셨으며 같은 날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부산항만공사설립추진대책반 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월 30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2월 1일 권영적 의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께서는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인터넷방송국 개국행사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2월 2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2월 5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의원님들께서는 농협부산시청지점 개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민주평통수석부의장 주재로 열린 통일문제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기장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5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6건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5일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15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휴회기간 중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1월 31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가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인사 발령된 부산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섭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안준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3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지금부터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이상 4건의 의회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부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95년도에 일부 개정된 뒤 그대로 존치되어 오고 있어 그 동안 의정활동 여건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런 여건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입법 불비사항으로 지적되어온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부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시는 선임의 경우와 같이 본회의에 의결로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하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협력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부산광역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를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개정으로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 시에 하기로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조사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촉․활용하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준용토록 하여 현행의 미비규정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고 있는 전년도 결산안 승인의 심사기간이 현행 규정으로 6월 26일부터 10일간 회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일 앞당겨 6월 21일부터 집회토록 규정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회기가 종료되도록 조정하였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또한 현행 11월 20일에서 하루를 늦춘 11월 21일 날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 실명을 통한 의원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정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방식 보충질문제도의 도입과 그리고 의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실명제를 신설하여 의원의 조례안 발의시에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명기하고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표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절차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각종 시정정책을 수시 확인․점검하고 시정질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질문은 종전 의원 1인당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으로 하던 것을 의원 1인당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5분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휴대전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관련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6일날 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번 회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부서는 물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검토․보완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이어서 지난 2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동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아 오늘 본회의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제3항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제4항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102회 임시회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 국제협력․교류 및 문화관광분야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컨벤션산업, 영상산업 등을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국제협력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국제협력과로 분리하고 체육청소년과는 행정관리국 민방위비상대책과에 통합해서 체육민방위과로 하며 청소년육성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정해서 문화관광국 조직개편에 따른 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분장사무에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문화관광국의 분장사무 중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종 국제대회 준비,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우리 부산의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68호에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용품 소요조회 및 처분시에 감정평가대상기준을 종전에는 정부 기준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유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써 이는 사용 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통해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463호에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신설됨에 따라서 시세조례 중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시세조례 운영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상 불합리한 점을 수정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469호에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특정인에게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중 수산업법시행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토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시켜서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개별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안번호 제470호에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지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법령 개정대상으로 통보 받은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수입증지조례 중 각 시․도 공통사항인 수입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판매인 계약신청시에 인감 및 신원증명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들을 감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관련규정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 대한 각종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1호인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노사정협의회 구성은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노동관서의 장 및 시 경제진흥국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되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가 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노사정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노사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문제가 지역의 사회,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환경변화에 부응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되어서 안 제2조에서 협의회의 의결내용을 존중해야 할 책무는 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노사정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 위원의 책무를 노사정의 책무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협의회 위원 대상중 노동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한정 규정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경직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있어서 되어서 노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을 삭제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안 제1조의 자구 일부를 수정해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 書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제6항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제7항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0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조양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제5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전산인력을 보강하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 3,573명에서 교육정보화사업 관련업무에 필요한 전산인력 12명이 증원된 3,58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이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교육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및 동법 제48조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간의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권고하는 기구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에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과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분쟁사안 중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협박․폭행․폭력 등의 범죄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청에서도 동 위원회의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학생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되어 학생과 교원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며, 다만 조례안 중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그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學校敎育分爭調整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 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조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중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과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원가보상률 40% 수준에 있는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이용수수료 및 시설사용료를 올해까지 68%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4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시민체력센터의 검진유형을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체력단련장 설치에 따른 1인 월 3만원의 이용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미술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기간을 건축물 착공전까지에서 착공일부터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시 출연금, 국고보조금, 영화관련 사업수익 등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성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 및 영상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1979년 7월 24일 전문 개정후 그 동안 사회․경제적인 제반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면서 상수도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현실화 추진을 위해 평균 14.26%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 제28조와 관련한 별표4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사용량 10t 이하 340원’을 ‘32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제52조 제1항 제2호 중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수정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유보방침에 맞추어 부칙 제2항 적용례 중 ‘2001년 3월 납기분’을 ‘2001년 7월 납기분’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조문 제18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體力센터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映畵․映像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 書
․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水道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0.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1時 1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또한 제2개항시대를 열어가는 항만정책과제 추진에 있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제2개항시대 원년 추진계획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개항시대의 의의, 추진방향, 추진목표, 추진전략, 원년의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개항시대의 의의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량처리면에서 세계 제3위 항으로 부상하였고, 금년도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으로 항만개발관리에 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부산신항의 본격적인 건설,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등 항만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해양항만 물류육성의 전기 마련으로 부산경제 회생의 발판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 부산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시의 주도에 해양수도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600년의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이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근대적 개항이 있은 이후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올해를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내적으로는 해양수도,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부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개항시대의 원년의 추진방향은 첫째는 부산항은 자율적 개항이 아닌 스스로의 힘에 의해 세계로 뻗어가는 자주적 개항이 되어야 하고 둘째, 지난 125년간의 국가 중심의 항만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분권적 개항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선진화되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며 배후 물류체계와 연관된 차세대형 개항과 넷째, 육상, 항공, 정보, 인력에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항 다섯째, 배후물류체계와 관세자유지역의 연계된 네트워크의 개항, 여섯째는 국제거점으로서의 개항, 일곱 번째는 시민참여형 개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개항시대의 원년의 추진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새천년 국제거점의 해양수도 건설에 두고 추진전략은 시에서는 제2개항시대의 원년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400만 시민은 부산항사랑운동 전개로 전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관련업계에는 세계해운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구조개선과 항만서비스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시민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제2개항시대의 원년 추진사업으로 모두 8개 분야에 2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부산항 발전을 위한 시민인식 결집시책으로 2월까지는 부산항 제21세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산항발전지원체계를 마련하겠으며, 부산항 역사 재조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1월 30일 가진 바 있고, 부산역사문화관 조성사업과 병행한 부산항발전사전시관을 옛 미문화원에 30평 정도를 확보하여 6월에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부산항 600년사 발간과 아울러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빙 해운항만분야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책은 범시민 부산항사랑운동입니다.
시민주도의 부산항사랑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술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도시 부산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부산항 캐릭터의 제작,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시가 지원하는 부산항시민학교 개설운영과 5월 30일 바다의 날에는 해양인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부산해양인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부산바다축제와 연계된 문화축제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책인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현안과제설명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책으로 21세기 해양수도 위상정립과 항만도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2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추진을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항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신항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서 정부투자부문에 있어 금년도에는 1,673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부두공사를 추진하고, 민간부분은 1단계 1차 부두 6선석 중 3선석은 2005년까지 조기 개장토록 추진하고, 2단계는 당초계획인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으며, 신항 북쪽 배후지 93만평이 추진 중인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3월에 매립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은 지방해양청에서 추진합니다만 10월까지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책은 고부가항만물류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운영을 위해 부산항 일원에 156만 9,000평을 대상으로 2월까지는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4월에는 재경부에 공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전략연구용역 등 향후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LME 지정창고 유치는 지난해 6월에 지정지역을 이미 신청해놓았으며, 4월경에는 승인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환황해권 10개 도시와 해운항만 관련산업의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Digiport-21 정보화기본계획의 추진, 마케팅전략 수립 및 전략산업의 우선순위 확보, Port Sales 추진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책은 시민친수공간 확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유치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경정장의 부산설립을 위해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Water Front 개발사업으로 광안리 연안정비사업, 송도해수욕장 연육교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기장군 일대의 24만 7,000평에 6,733억을 투자 200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올해에는 GB해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시책은 감천항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및 조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2004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공유수면매립, 지반보강 등 기초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99년 12월에 지정된 바 있는 감천항종합보세구역은 인근지역까지 일부 확대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용역을 추진한 바 있는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는 금년 중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그밖에도 원스톱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민간개발사업인 감천항 중소조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계속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과제인 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지난해 해양부와 기본골격에는 합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까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6월까지는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합심하여 현재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처에서는 기본원칙상 PA운영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으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우리 시와 합의된 내용을 지키려는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의 추진전략으로 정부개혁과 동북아의 허브포트로서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PA가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당초 계획일정대로 설립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대로 된 조직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행정을 총집중하여 시 자체는 PA설립 특별대책반의 운영과 시와 의회, 상의, 시민단체, 학계 등 합동 중앙방문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제 유지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항만자치를 위해 알찬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海洋首都建設을위한第2開港時代의元年推進計劃 報告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윤종문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1.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도시항만위원장 제출) TOP
(11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지금부터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시 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나타내어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시와 해양부의 합의안과 같이 항만공사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정부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釜山港灣公社設立과關聯한對政府建議案」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물량 면에서 볼 때 1998년도는 세계 제5위 항, 1999년 제4위 항, 그리고 지난해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카오슝을 제치고, 세계 제3위 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부산항만공사의 출범을 통하여 우리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항만개발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됨과 아울러 부산항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원년으로 기록되고 또한 부산신항의 본격적 건설, 부산항만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등 새로운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부산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400만 시민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부산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1세기 해양수도건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부산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항만정책을 추진하는 등 400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600년의 항만역사를 가진 부산항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근대적 개항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큰 환경변화가 예견되는 올해를 우리 시에서는 제2개항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산항이 국내적으로 해양수도, 국제적으로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대한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18일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항에 대한 2001년 항만공사 설립과 더불어 항만제반시설과 항만관리권을 지자체에 전부 이양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항이 환태평양의 중심 항만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개혁과 더불어 항만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공감해 준 중앙정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설립코자 하는 항만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정부의 개혁적인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만공사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반 정부공사의 형태와 같은 조직으로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전문 경영조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항만공사는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설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주요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결기구 구성과 사장 임명 등에 있어 개혁의지를 살리고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어야 하고, 제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립코자 하는 부산항만공사에는 지금까지 항만관리에서 배제되어 온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형태든 선진 외국항만처럼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21일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간에 협의된 기본골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부개혁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 설립이 당초 취지와 같이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항만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결단이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港灣公社設立과關聯한對政府建議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항만공사설립과관련한대정부건의안을 이상건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금번 회기중 기획재경위원회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무산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은 400만 시민과 우리 의회 및 집행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렵게 우리 부산에 유치하였고 이제 대회 개최를 불과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회 개최의 성공여부는 곧 우리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 가야하며 의회로서도 진행사항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조직위원회의 준비사항을 현장에서 보고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도 구체적인 보고일정을 사전에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 귀국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업무보고를 무산시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한기복 사무총장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응상의원) TOP
(11時 3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응상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영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부산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용원지역에 건설중인 부산신항만사업에 대해 그 명칭을 진해신항만으로 바꾸고 부산신항만 건설업무의 이관방법 및 시기결정 그리고 관리운영권 문제 등에 대해 경상남도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경상남도 투자기관 및 주요시책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신항만 명칭변경과 준설토 투기장 이전문제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칭 부산신항만건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부산신항만을 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신항만 개장을 위해서는 현재 다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즉, 1단계 사업지연에 대한 대처, 배후 수송시설의 조기건설, 2단계 사업계획 결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상남도의 제동은 부산신항만 건설에 새로운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신항만 시․도 경계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컨테이너부두 23선석, 부지 272만평 중 부산은 16개 선석에 부지 179만평을, 경남은 7선석 93만평으로 기반시설 측면에서 부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부산신항만 시설이 경상남도 지내에 있으므로 부산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이관 논의시 경남이 참여하고 신항만 준공 후에도 관리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부산신항만의 명칭을 진해신항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 있어 세계3위에 위치하는 명실공히 국제적 주요 항만도시로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항의 이미지를 연계한 부산신항만은 이미 국제적으로 홍보된 항만건설사업이며 이것은 또한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이 더욱 선진화, 현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신항만은 항만의 실질적 사용자들인 화주나 선주들이 인식하여 부산항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린 국제성을 고려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항만의 국제성을 무시하면서 항만 이용자들에게 국내용 항만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경상남도의 진해신항만으로의 명칭변경요구는 항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조차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진해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역사성이 없는데다 현재 군사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신항만을 진해신항만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홍보 마케팅 비용부담과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 장시간을 소요해야만 합니다.
부산신항만 개장을 위해 건설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있는 현 상황에서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일개 기업에서도 기업 이미지나 로고를 바꾼다는 것은 철저한 연구조사작업을 거친 후에도 큰 위험요소를 안고 도전하는 것으로서 그 이름 홍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진해신항만은 경제성이나 항만 마케팅 측면에서도 부산신항만이라는 네임 벨류(name value)를 통해 수익확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면서 아울러 부산신항만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또한 부산시 구역내에 있으므로 신항만 사업구역 전 지역은 당연히 부산시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건설계획에 있어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경상남도에 많은 것을 양보해야만 했던 부산시의 협상력 부재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은 96년에 마사회와 부산시가 둔치도 경마장건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뒤늦게 유치에 뛰어들면서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과 유리한 행정구역조정 등 부산보다도 더 큰 실익을 챙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러한 전례를 남길 수는 없습니다.
경마장 건설협의시 경상남도의 논리에 밀려 부산시의 협상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만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장은 경제적 논리를 통해 부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管 理 局 長
林周燮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沈榮淑
交 通 局 長
洪完植
文 化 觀 光 局 長
安準泰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公 報 官
李寧活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黃澤鎭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 의안제출
․釜山港灣公社設立과관련한對政府建議案
(2月 1日 都市港灣委員長 提出)
(2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日 運營委員長 提出)
(2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2月 1日 運營委員長 提出)
(2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1日 運營委員長 提出)
(2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2月 1日 運營委員長 提出)
(2月 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 의안심사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2000年 12月 4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勞使政協議會設置및運營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6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敎育監 提出)
(2月 6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校敎育分爭調整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 例案
(1月 19日 敎育監 提出)
(2月 6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市民體力센터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映畵․映像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水道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9日 市長 提出)
(2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5
2 3 대 제 1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5
3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6
4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2
5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2-02
6 3 대 제 10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2
7 3 대 제 1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2-02
8 3 대 제 1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2-16
9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2-07
10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2
11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2-01
1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2-01
13 3 대 제 1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1
14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1
15 3 대 제 1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2-02
16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2-01
17 3 대 제 1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1-30
18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1-30
19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1-30
20 3 대 제 10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1-29
21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1-29
22 3 대 제 102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