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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4월 2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륜공단설치조례안
  • 5.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9.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0.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4.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
  • 15.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의회운영개선사항심사결과보고의 건
  • 18.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 청취,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4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19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2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지방분권정책연수회를 개최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경륜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5.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8.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25회 임시회 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업용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강서사업소에서 통합 운영하며 하부기관을 사업소장 직급 순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공업용수 공급확대지역도 강서구 녹산공단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시설 확장 등 공업용수도사업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업용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강서사업소에서 흡수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부기관을 사업소장 직급 순으로 하는 것 또한 조직체계상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설치와 관련하여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시의회 사무기구로 3명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현안업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회의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필수 소요인력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구․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조리사면허발급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분쟁조정의 신청 및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사무를 자치구․군과 운송사업협회에 각각 위임․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려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인 조리사면허교부 및 재교부와 면허취소 등 관리를 삭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의 면허발급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되어 위임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교통국 소관 업무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분쟁조정의 신청을 구․군으로 위임하려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사무에서 시․도의 사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운전자격확인증 교부를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위탁하려는 것은 화물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경륜․경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모두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를 위한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기술 미흡 및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맥락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의 경륜전문가를 충원하고,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2년 이내의 자금 차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공단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기금조성을 위해 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륜공단의 설치와 경륜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륜사업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여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륜․경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수익금의 지출항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수입과 지출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자금운용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고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등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청사 신축시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 소유 잡종재산 중 부산진구 양정동 150의 1번지 등 7필지의 대지 565.3㎡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부산지방경찰청 건물 정남쪽 방향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바 당초 53사단 군부대 이전에 따라 징발 해제된 후 소유권을 정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한국아그로주택주식회사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장래에 활용하기 곤란한 보존 부적합 재산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와 다국적 기업의 지사로 확대하여 용지매입비 및 건물임대료의 일부와 고용보조금 그리고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던 것을 위의 확대된 지원대상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외국의 첨단고부가서비스산업의 유치를 기하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 지사 등의 유치활동에 있어서 경쟁국가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역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되는 시설로서 교양․교육사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競輪公團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競輪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경륜공단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주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이미 나누어진 반대토론 요지와 민주노총에서 공청회를 했던 유인물이 아마 의원님들 책상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 후에 상정된 안건이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 외 4분의 3이 넘는 다른 의원님들은 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질타를 하여야 할 의회가 혹시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부득불 반대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는 충성심이라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이루어진 토론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이 잡혀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하고 복지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기존 사회복지관처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위탁자에게 독립채산제로 맡겨둔 것도 문제라는 등 지난 16일 민주노총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다면 당연히 조례안은 부산시로 되돌려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리운영 위탁하고 운영비를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둔 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고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조례안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소극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160만 근로자의 복지관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소외된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이 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 본연의 사업집행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지역 어느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본 의원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 부산시의 노동 특성을 감안한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동 및 관련 전문가의 연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밀어붙이는 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산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직분을 공직이라고 합니다. 부산시 노동정책과장이 기획재경위에서 말한 부산시에 등록된 노동자 수 8만여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관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 형제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일 것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2001년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한국노총만을 파트너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집행부의 밀실행정을 질타해야 합니다.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성급히 처리함으로써 집행부의 공범이 되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의 보완을 요구하며 조례안을 되돌려 보냄으로써 공익수호의 최후보루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에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방식으로 시․도의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시․도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과 설치과정에서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정상이나 양대 노총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과의 사전협의만 있었고 민주노총과의 협의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추진과정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노총부산본부는 2001년 6월에 부산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올바른 운영과 대책이라는 문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입법예고 시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산시가 시정운영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최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YMCA 위탁 복지관 관장님 말씀을 빌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경제진흥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구나.” 하고 놀라워하였고, 사회학과교수님은 “부산시의 행정투명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지적을 하시면서 토론참가자들이 한결같이 밀실행정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오로지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조례안입니다. 또 제8조 운영비 등 항목을 보면 ‘수탁자는 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근로자종합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탁단체가 결정되면 모든 것을 그 수탁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복지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적자가 발생해도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가 임대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여도 부산시는 어쩔 방법이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것을 연상케 하는 방안이고 아직도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복지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보면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하되 노동복지회관과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어 직영과 위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 운영 1항에 ‘회관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울산시를 보면 직영원칙과 필요시 위탁운영과 보조에 대해 모두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부산시의 조례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입법과정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기공식 때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쉬쉬하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만 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부산시 노동정책과는 단 한 차례의 공식간담회 또는 공청회도 가지지 않은 채 이 법안을 의회로 가져와 통과시키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고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이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공청회를 주최하기까지 부산시는 시종일관 무관심과 배타적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회만 통과되면 만사 끝이라는 태도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다시 부산시로 돌려 올바른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루는 기획재경위에서도 부산시 경제진흥국은 의원들로부터 무수한 질타를 받았고 무능을 드러내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전체 근로자의 규모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가 임대료인지 수강료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의안제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용료를 편성하였다는 지적은 이미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만든 여성센터에는 여성센터라고 해서 여성목욕탕이 있고 여성헬스장이 있고 미용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자료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동구 범일동에 노동복지회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 누구도 그 건물이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발소, 목욕탕, 예식장, 헬스장을 지으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그런 시설을 들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인근에 있는 연제구청이나 부산지방노동청의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동네사람들도. 아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이발소, 목욕탕을 이용하지 근로자종합복지관까지 가서 목욕하고 이발하겠습니까 또는 거기 가서 헬스장 이용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활동, 구직활동, 직업교육, 교양교육, 회의실, 상담소, 문화공간 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직노동자 보다는 중소영세노동자, 여성노동자, 산재노동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올바른 복지관으로 기능을 합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으면 어느 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건물의 유지를 위해 임대사업이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산시가 지어놓고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밀어붙여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산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시의회 역시 통법으로서의 시의회가 아닌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원정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125회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부산지역 근로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복지관 시설은 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상 세부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실정 및 복지관 규모에 맞게 설치한 것으로 노동부기준에 적합한 시설들이고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 본 조례의 기본취지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복지관에 대하여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되 시중요금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한 본 조례안의 사용료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량화와 공공성과 경영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에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도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적당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 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인지를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산지역 근로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본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주미의원
議席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토론신청을 해주세요. 토론을 하셨는데 또 하시겠어요
(○ 박주미의원
議席에서 찬성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됩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또 반대토론을 하시려고 하면 다른 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박주미의원
議席에서 방금 찬성한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다시 신청하시는 겁니까
(○ 박주미의원
議席에서 방금 원정희의원이 찬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반대.)
질의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시의회회의규칙제37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박주미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에 원정희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지침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지침에 예식장, 헬스, 미용실, 목욕탕 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중 요금보다 싸게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엇이 싼지, 목욕탕 시중요금이 3,500원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3,400원으로 정했습니다. 100원 싼 것도 싼 겁니까 헬스장 7만 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시중에 7만 7,000원 하는 헬스장 보다 더 비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직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탁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조례가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부산시에 지어지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다 라고 조례제정을 바꿔야죠, 문건을.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위탁할 수 있다.’ 라면 ‘위탁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물론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울산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에 의해서 위탁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제출되어 가지고 기획재경위에서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2001년도부터 꾸준히 거기에 대한 반대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나 그 시민의 정서를 반영시키는 어떤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라고 하면 2년 전이기도 합니다. 그 때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반대 해 봤자 뭐하나,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그 때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때 일반 노동단체에 있었지만 이 대책위에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 지어진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정하자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이 만약에 동의된다 라고 하면 이 조례안은 다시 집행부로 돌려져서 문안을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표현상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부산에 170만, 160만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8만 2,000 몇 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등록된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영세노동자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47개의 복지관이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떡 지어주고는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수익사업을 하든 교육프로그램을 하든 알아서 하시오.’ 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경위 소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근로자 복지사업이 왜 기획재경위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몇 분 의원님께 연락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건복지국에서 기획재경위로 소관이 옮겨졌더군요. 그 이유도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 사업은 노동정책은 보건복지국으로 소관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하여튼 모든 의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공청회자료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님이 하시는 거나 언론에서 하시는 얘기나 기왕에 지금 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다 의견을 내놓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제4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백선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시립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위촉연령 하향조정과 위촉기간 연장으로,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단원 및 직원의 위촉연령을 만 61세 이내에서 만 58세 이하로 조정하고 단원 및 직원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함은 물론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술단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위촉연령의 하향조정과 위촉기간연장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선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송숙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는 우리 시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별로 산정하던 것을 하수처리장 각각의 원인자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시역 내 동일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역 내에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한 부담금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시장 제출) TOP
(10時 5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2003년 1월 개통한 광안대로를 금년 6월부터 유료화 하여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징수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28년 5월말까지 25년간으로 정하는 사항과 번영로의 통행료징수 기간을 당초 2005년 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 앞당겨서 2004년 1월부터 무료화 하는 내용입니다.
광안대로의 유료화는 건설비 마련을 위한 기채 2,590억원의 원리금상환과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고,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 단축은 전국 15개의 유료도로 중 광안대로를 포함한 부산시내의 유료도로 숫자가 8개나 되어 시민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는 점과 번영로가 시민이 이용하는 주간선 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징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76년도에 동 조례가 재정비된 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및 구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련된 규격, 제식, 서식 등 세부내용은 조례시행 규칙에 위임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합 규약안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경상남도 거제 간에 총 연장 8.2㎞ 왕복 4차로, 총 사업비 1조 4,469억원, 사업기간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 거가대교 건설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공사 관리․감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거가대교건설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동 규약에 의거 설립되는 조합은 법인체로서 양 시․도가 조합원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법인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으로 하였고 조합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두며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7인의 위원으로 하되, 부산시 3인, 경상남도 3인, 조합장 추천 1인이며 집행기관인 조합에는 임기 3년의 조합장을 두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순으로 윤번제로 임명하고 조합의 사무직원과 경비는 양 시․도에서 각 2분의 1씩 공무원 파견과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양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단위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감독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수도권 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조합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한 선례 등을 고려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巨濟間連結道路建設組合規約議決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규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02分)
계속해서 제15항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철도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김유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장 김유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과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은 부산시와 경남 양산․김해시와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배치되는 고촌, 내리지역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기장군 일원을 저밀도로 계획하였는데 향후 동부산권 관광단지 등 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므로 저밀도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며, 강서구 상리마을, 신덕, 등구마을 등 12만 7,000평과 대사리 일원 6만 3,000평 및 중리, 중촌 1만 3,000평을 조정 가능지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과 강서구 명지동 일원의 국도2호선 남측 약 220만평 중 141만평은 명지산업도시로 조정가능지로 반영되고 나머지 80만평의 농경지 부분은 제외되어 있는데 원활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제외된 80여만평도 조정가능지에 포함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결정하고자 하는 부산지하철 3호선 반송선은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 반송을 거쳐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까지 개설되는 길이 1만 2,240m의 지하철로서 지하철 1․2호선 및 지하철 3호선 수영선과 연계하여 부산의 동서교통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체증완화와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반송․기장지역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국도14호선은 35m의 도로계획도로로써 도로 중심에 지하철 교각을 위치토록 하여 장래 도로확장 시 차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의 중심선과 계획도로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아 계획도로의 확장 없이 지하철을 시공할 경우에는 현황도로상의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철 공사와 동시에 국도14호선이 계획대로 확장되어야 하며 운봉교 부근은 현황도로 중심에 교각이 위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하철 선형 또는 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반송지역의 계획도로를 살펴보면 석대천변은 기존 현황도로 25m의 4차로 옆에 폭 20m의 4차로가 계획되어 있고 반송교~운봉교 간은 폭 25m의 4차로이며 운봉교 북측 국도14호선은 폭 35m의 6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차로폭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차량 증체가 예상되므로 지하철공사 시행 전에 좁은 도로폭의 확장 또는 별도노선의 신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543-23번지 일대에 설치예정인 안평정거장은 기장, 일광 등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환승역이므로 시민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환승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20年釜山圈廣域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
告書
․都市計劃施設(鐵道)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2020년부산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철도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회운영개선사항심사결과보고의 건 TOP
18.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時 0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의회운영개선사항심사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회운영개선사항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개선 추진배경은 지난 3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 타 시․도의회 비교방문 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여러 과정에서 논의되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지난 3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의 검토와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타 시․도의회 비교방문 결과보고가 있었고 4월 2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4월 23일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개선사항은 총 검토대상 16건 중 10건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개선사항이 1건, 법규개정 없이 개선한 사항이 6건, 행정자치부 승인 개선사항이 3건입니다.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회의규칙 개정사항으로 현행 회의규칙에 명기된 정견발표 규정을 모든 의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 의장, 부의장 선거시의 정견발표는 불합리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법규개정 없이 개선한 사항과 행정자치부 승인 후 개선사항으로서 첫째 시정질문은 현행 상․하반기 각 1회 (5월,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며, 둘째 의회 예산심사전 예산검토회 개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시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예산검토를 실시하기로 하며, 셋째 의정활동 정보화 강화를 위한 개인별 노트북 지급은 의원 개인별 지급할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의원 우선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넷째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 신속 공개는 현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 30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15일 이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다섯째 의회 법률고문 운영은 현행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활용하여 1명만 위촉 시행하며, 여섯째 의원용 의정전문열람실 및 시청각실 운영은 의원용 의정전문열람실만 설치하며, 일곱째 특별전문위원실 상설운영은 현재 상설특위 운영을 위하여 증원 요청한 직원 3명 외에 4급 전문위원 정원이 승인된 후에 운영하며, 여덟째 전문위원의 별정직화 및 직급상향 조정문제는 전체 전문위원의 2분의 1 정도를 별정직으로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법제지원담당 운영은 기구가 신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시에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요지서 및 답변서 제출기한 조정, 예결위 종합심사 시 상임위 협의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의정모니터요원 운영은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개선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타 시․도의회 비교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회운영의 도입과 그간 여러 과정에서 논의되어온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개정규칙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모든 의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선거 시 정견발표 실시는 불합리하여 정견발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安相英
許南植
安準泰
金乙熙
金哲鍾
朴奉鎭
白雲鉉
劉惠生
裵泳吉
鄭永錫
金圭植
李益周
李寧活
鄭京鎭
高春澤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제출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月 23日 運營委員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競輪公團設置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競輪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勤勞者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2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19日 保社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運用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巨濟間連結道路建設組合設立規約議決案
(4月 15日 市長 提出)
(4月 2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20年釜山圈廣域都市計劃案에대한都市計劃
案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鐵道)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4月 8日 市長 提出)
(4月 23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4月 23日 運營委員長 提出)
(4月 23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