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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6개 교육구청별로 분산하여 실시한 초․중등학교 및 학원 등 10개의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청취하고 아울러 학교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의회와 함께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안전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소관 재난관련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우수 교육지도과장입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오갑도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손증권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幹部人事)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은 집안에 갑자기 상을 당하여 관리국장께서 대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서 세계도시 부산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대구 지하철참사,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변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급 학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현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설의 노후화와 취약시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한 단기계획은 물론 중장기투자계획을 세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사, 학생들의 안전의식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19훈련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강화 등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의 기반 위에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혁신을 위한 열정으로 찬란하게 꽃 피울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이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를 바라오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각급 학교 및 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시고 오늘 우리 교육청의 대책안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좋은 지적과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각급 학교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各級學校火災豫防및消防安全對策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 우리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님들과 담당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부산시 학교에 각 학교마다 방화관리자는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방화관리책임자.
지금 행정실․과장들이 방화관리자로 있습니다.
행정과장님들이 대충 담당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조금 느낀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볼 때 서무과장님, 행정과장님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것은 학교 급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초등학교로 내려 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방화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옳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 행정과장님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이 보통 남자분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자체도 그렇고 또 밑에 학생들이나 교사분들이 방화관리책임자의 지시하에 일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학교에 보면 아주 활동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담당을 하고 계신다든지, 또 그런 분야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런 분들을 보조관리책임자로, 방화관리책임자로 뒀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남녀공학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지금은. 안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여자의 방화관리책임자도 필요하고 남자분의 방화관리책임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각 학교마다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크게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그런 체재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방화관리책임자가 만약에 학교에 위기상황이 돌발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혹시 우리 부교육감님 상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학교 나름대로는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학교의 최고경영자의, 교장선생님의 방화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인식이 대부분 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지하철참사 같은 경우 우리가 연출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고 어제 소방본부에서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안 사고 있고 난 뒤에 특히 학교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화재 관련되는 시설들을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큰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학교 내에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한다든지 나름대로 한번 더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장회의라든지 행정실․과장회의라든지 또 교감회의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면 잊어버리시고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 그런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산시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 학교에 위기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각 교실의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알립니까
지금 학교에 방송시설들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을, 어떻게 방송을 대부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것까지, 방송내용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방송시설이 방송실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는 교무실에도 방송시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전 교실, 전 학교 구내방송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방송실에까지 안 가도 거기에 있는 교직원이, 교감선생님이나 직원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만 올리면 방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 어디 화재가 났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물론 화재 긴급상황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학생들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매월 15일날 민방공훈련 때 대피순서를 정해 놓고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학생들을 대피시키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구석에 한 교실에 예로 화재가 났다 그런 것 같으면 “선생님 몇 반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교 학생들이 동요가 되면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 선생님 몇 분만 쫓아가시면 초등학교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상시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여러 수십 군데를 돌았습니다만 그 방화관리책임자가 잘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자기들이 30초 내에 완전무장을 한 분들이, 한 3분 이내에 모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건물에서 실험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특위 위원들이,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아주 멀리 있는 거리에서도 방화를, 이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구와 방독면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그 자리에 다 이래 집합하는 걸 저희들이 현장 목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방송을 했을 때에는 몇 분 정도의 교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실제 상황시와 연습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학교는 또 고층이 없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보면 잘 이렇게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왕좌왕하면 더 큰 피해도 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려줄라 하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 하는 걸 나중에 관리국장님께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학원에 보면 학원이 보통 1개 층에 약 100여평 정도 된 그런 학원을 보면 15평 정도 이렇게 해서 7, 8개 정도의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통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런 사항을.
예, 사실 제가 요즘에는 학원을 별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어떤 서류상으로라든지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점이 칸막이가 보면 소방법에 보면 칸막이가 방화벽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을 좀 쓰시고 계신지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그 상부에 칸막이로 된 것도 지금 방화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사례가 없습니까
예.
없으면 없다하시고요.
아마 특별히 아마 건의한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데 사설기관 같은 데서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이렇게 흡연도 하고 이래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뭐 무기인 화약고 같은 그런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보면 출입구도 상당히 미흡하고 또 기타 소방관계라든지 상당히 대비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거든요.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상부에 한번 올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지금 자료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학원 설립시 소방안전점검결과표 제출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특별히 아마 규정은 없고 아마 행정지도로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출하라 이렇게 의무화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등록하는 학원은 점검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 기존의 학원 같은 그 시설이 낙후된 그런 곳에서는 점검표가 지금 제출이 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소방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기존 학원에 대해서도 소방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강화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기존 결과표 제출이 없는 학원에 우리 안전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나가는 기회에 이런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 몇 가지 사항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이승무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교육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 재난특위에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좀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대책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소방시설 문제점 이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시설상의 문제점 외에도 건축법과 소방법령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령상의 미비점은 개선 통보해서 보완되었거나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은 지난번 충남 천안초등 사건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설교통부 등과 이래 협의를 거쳐서 법령 이래 보완 정비작업을 하겠다고 이래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국무회의시에 보고된 법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정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지금 진행정도는 뭐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곧 이래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될 것으로 안다
예.
이걸 빨리 어떻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다음 일부 학교 중에서 소방설비가 노후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타 학교보다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는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 된 시설개량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3월초에서 4월 중순에 걸쳐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고 그때도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이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학교시설에 좀 필요한 그런 부분, 항목들을 별도 체크리스트를 한 99개 항목을 뽑아 가지고 그때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한 바가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완급을 가려서 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좀 사전예방, 사전점검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에 좀 소홀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통 우리 이래 보면 교육연구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설치근거 이것은 미비 되어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 설치를 우리 소방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기서 전체 우리 교육시설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령상으로는 3,000㎡ 이상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그 미만은 설치 안 해도 이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특히 새로 이래 신설을 한다든지 또 건물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이하라도, 가량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어떤 다 필요한 소방시설 설비를 좀 갖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특히 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이것이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미비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노후 소방시설 개선사업비에 우리 75억원이 이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소요액 75억원 부분은 지난번 절감한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 4쪽에 있는 점검결과에 따른 주요 설비가 좀 이래 노후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액이 75억원이고, 어쨌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제 점검하면서 나타난 그런 시설이 노후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급을 가려서 연차적으로 좀 우리 개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가보았을 때 우리가 금정초등학교를 우리가 갔습니다만 거기 가니까 참 잘하는 것이 좀 선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방교육을 1주에 소방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관계도 지하철공단이라든지, 지하철공단에서 승하차시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것이 지하철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이것을 교육화 시키면 우리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서 하여튼 최대한의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 학생들 교통안전이라든지 일반 재난시설 관련한 안전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하나 의견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용진 정책국장님이 디스크 수술을 해서 몸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정책국장님은 퇴청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우리 국장님은 돌아가십시오.
(敎育廳 敎育政策局長, 退廳)
그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감 이하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부감님!
예.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사고 이후에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소방점검을 한 적이 있었지요
예.
합숙소에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료에 나와 있죠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 본청과 지역청 직원들이 이 점검조를 만들어서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99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저희들 시설 직원들이 주로,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이…
시설과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전기라든지 하여튼 분야별로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나갔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의 직원이…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설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6개 지역청 포함해서 140명 정도 됩니다.
본청과 6개 지역교육청 기술직 자체가.
그럼 본청에서는 몇 명이 있습니까 시설과에.
본청에는 지금 44명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나간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다 나갔습니까 점검하러…
본청에 토목 빼고 건축, 전기, 기계직 다 나갔습니다. 해서 학교별로 조편성을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 그러면 본청 직원들만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저…
초등학교는 지역청에서 분담해 나갔고.
또 나갔고
예.
소방관계자들하고 같이 안 나갔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점검을 했고요. 또 가스안전공사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니 점검할 때 소방서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 했습니까
합동으로 안 했습니다. 서로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점검을 했지만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가 말입니다.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재난특별조사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 확인해 본 결과에 의 하면 학교명은 거명하지 안겠습니까 모초등학교에 가니까 취사실 위에, 취사실 가스렌지 위에 확산소화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디다.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검한 것 같으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그 점검할 때 하나 잘된 것은 뭐냐하면 거기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방범용 알루미늄 샷시로 이래 막아놓은 그것은 철거되어 있습디다.
그 다음에 또 모중학교에 가보니까 2층에 합숙소가 있어요. 있는데 이불장이 없어 가지고 이불보에다가 이불을 싸놓았어요. 알다시피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담배를 많이 피울 겁니다.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출입구 이외에 피난구가 없어요. 2층인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2층에서 뛰어내려야 할 그런 판입니다. 그것도 지금 점검했다 하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점검이 3월달부터 했다 했죠 3월 며칠부터 했습니까
점검이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합숙소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말고…
우리가 소방…
일반적인 소방점검은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4월 15일 이후로 나가봤습니다. 4월 15일 이후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아,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점검하고 난 뒤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월 15일까지…
그래요
예.
또 지적할게요. 그 합숙소 뒤편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스통하고 스토퍼를 같이 넣어놓았어요. 이건 대형사고가 납니다. 폭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합숙소가 뭡니까 콘세트박스인가…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말고.
슬라, 콘세트박스요
콘세트박스.
예, 예.
무허가로 그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허가로, 기획관리국장님!
예.
학교 학생들 그 운동부에 대해서 운영은 학교 자체 내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죠 지원하게 안되어 있죠
예, 운동부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비는 어떻습니까 시설비는 지원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제2도시 중학교에 아직 무허가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알고 있습니까
예,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시정되어야 되겠죠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개축을 하든지 그래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무허가하고 불량 합숙건물은 지금 사용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용중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가봤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니 그 합숙소를 폐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무허가 그걸 뜯어내고 다시 개축을 하든지.
예, 그…
어떻습니까 그 개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합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점검 외에도 소방본부라든지 가스공사, 안전공사 이쪽하고 다 같이 의뢰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15일까지 일단 지금 보완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결과를 보고…
국장님!
저희들이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또 개축할 것은 개축하고…
예, 개축할 것은 개축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지원도 가능하지요
예산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지원할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긴급하고…
기래 이 사안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지요
사안을 보고 긴급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점검을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나가보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디다. 이것 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중학교,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너무나 시정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효림초등학교는 사하구에 있죠 북부교육장님!
(“서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서부입니까
서부교육장님!
(“예.” 하는 이 있음)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교육장 오갑도입니다.
그 효림초등학교에 저번에 천안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조사 점검하려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합숙소에
일제히 학교에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합숙소에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합숙소는.
합숙소는 나갔습니다.
나가 봤습니까
예.
효림초등학교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지금 재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뭐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
그럼 결과도 모릅니까 전혀
그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가 있는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합숙을 하고 있어요. 20명입니다. 20명,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일부 창문이 말입니다. 쇠창살로 이게 막혀져 있습디다. 그럼 저번에 지역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조사하러 나간 것 같으면 그게 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교육장님, 이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금 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이곳에다가 애들이 합숙하고 있어요. 예 점검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만일에 천안초등학교 같이 이런 화재가 발생된 것 같으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지금 뭐합니까 교육장님은, 예
그 다음에 이 효림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방재시설 소화기가 두 대 있는데 점검부가 없어요, 점검부가, 그 소화기에 대한 점검부가 없어요.
지금 그 이후에 점검부하고 철책하고 비상계단하고 그건 전부다 조치를 해서 다 지금은 복구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 뒤에 전부다 했습니다.
그 뒤에 언제 했습니까 그 뒤에.
재난특위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여기 지금 사진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그때 확인한 결과에 또 잘못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 뒤에 비상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 비상구에다가 각종 적취물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개폐가 안되요. 개폐가, 무조건 화재가 발생되면 무조건 큰 사고가 발생될 그런 사항에까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효림초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장님은 지금 이번에 천안초등학교 사건이후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무슨 업무가 진행되어야 될텐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서부교육청 지역 내에서는.
저희…
이 효림초등학교 학교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소화전에 말입니다. 이 소화전에 사용안내 표시가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소화전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소화전도 호스가, 호스는 이래 있는데 여기 물 나오는 곳에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연결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위소방대가 있기는 있는데 일부 직원들만 편성되어 있고 한번도 그 소방편성표 대로 소방관계에 대한 운영을 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전부 조직 다해 가지고 소방훈련도 사하소방서하고 해서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저, 소방 관계자 나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안 나왔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서부교육장님!
예.
이 효림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관계 소방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소방관계 특별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좀 보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의 지역교육청은 잘 되어 있는데 유독 서부교육청만 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업무태만. 알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각 연도별로. 자료 없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부감님! 부감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초등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364억이고, 2002년도가 449억이고, 2003년도가 422억입니다. 또 중학교가 118억이고 2001년도에, 2002년도에 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65억인데 이 많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이 목이, 이 항목이 쓰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시설유지에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화장실개수라든지 이중창문하는 것이라든지, 누수방지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되지요
예.
그렇다면 2002년도, 2003년도 학교건물안전진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진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서 5단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요
예.
A, B, C, D, E까지요. 그렇다면 C급하고 D급하고 E급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혹시 양해가 되시면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A, B, C, D, E급 5단계가 있는데 C급은 구조적인 집중관리대상이 C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관찰을 하면서 관리대상이 C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면서 D급으로 진행되는 여부를 계속 관찰해야 될 그런 대상건물은 C급이고요.
그럼 D급은요
D급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가지고 개축을 해야 되거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게 D급입니다. E급은 폐쇄해 가지고 사용중지를 해야 될 게 E급입니다.
사용중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우리 교육청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건물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이, C급이 세 개교이고, 중앙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혜성초등학교, D급이 열 개입니다. 예 열 개교입니다. D급이. 그 D급이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D급 같으면 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범일초등학교가 지난 2002년도 5월 22일날 판정이 났는데, 그래서 D급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개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외 거제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이 세 곳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열 개 중에 성북초등학교하고 당감초등학교는 보수 완료되었고, 남부민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한독경영정보여고, 장안중학교, 서중학교, 이렇게 여덟 개 학교가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강도 안 되고. 아까 부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이런 곳에 쓰여져야 되겠지요 예
예.
이렇게 위험한 이 건물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에 D급이 판정나는 것 같으면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학교 중에서 앞에 아마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조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또 나머지 언급하신…
범일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 당감초등학교는 되어 있고, 그 외 거제, 용호, 전포, 그 다음에 남부민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한독경영정보여고, 장안중학교, 서중학교, 계획만 잡고 있지 전혀 보강,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관리차원에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D급 판정 받은 이 학교 건물을 보강 안 한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아까 보니까 2002년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449억인데 이 돈 다 어디 썼습니까 이런 곳에 안 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D급 판정 받으면 보수나 보강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이 확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재난관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이런 학교한테 D급 판정 받은 학교에 전혀 보수․보강이 안 된다면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당초에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또 방법을 따져 가지고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요.
예,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쪽 부분에도 좀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면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 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벌써 보수,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보수․보강 관련되는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건물, D급 건물들은 완전히 뜯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D급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만 하면 되고 E급이 그렇습니다. E급이.
E급도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은 D급이라도 위험한, 노후된 건물로서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하여튼 뜯고 새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수․보강은 연말까지 하고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안 된 것은 안 된다 하시고.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말 보수 보강하는데는 한 5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난 재난조사특위 일원으로 활동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이 장소에서 교통공단 재난관리대책 보고 시에 초․중학생 체험학습 실시를 동래교육청과 협의중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교육청에서는 이 얘기를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교육감님! 바로, 누구, 발언대에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도과장 정우수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통공단하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도로교통공단 체험장 이용하고요, 119 체험장하고 지금 사하 쪽에 있는 소방서…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교통공단하고 사하가 교통공단이 아니지요
예, 소방체험장입니다.
내가 묻는 말은 교통공단하고 시교육청은 여기 보면 어제의 교통공단 업무보고에 보면 ‘초․중학생 비상장치체험학습 실시’ 해 가지고 ‘기간은 2003년 5월부터 하겠다. 동래교육청과 협의중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협의를 안 해봤느냐.
예, 협의를 했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얻어서 지금 학교안전체험길잡이라는 편람을 만들면서 거기에 내용을 삽입해서 곧 출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에서는 왜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협의, 그 말은 없고 ‘동래교육청과 협의중’ 이 말만 있나요
예, 저희 류석환 담당 장학사님이 직접 방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문내용도 많이 저희들…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 체험프로그램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주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들 편람집에 지금 삽입해서 최종 교정을, 원고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체험학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요. 신청해서 가능한 수용인원 만큼 체험이 되도록 규모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과장님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상임위 장소에 계셨나요
예,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깊이 있게 인식을 했습니까
예, 그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하고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뭘 요구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본위원이 호포기지창에 가서 그야말로 전동차에서 직접 비상게이지를 해서 비상장치문을 열어 보고 이래 하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겠더라.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겠더라. 그리고 되도록 교통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견학하는 시간은 보통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전동차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 시간대에 해 가지고 교통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동차비도 무료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좋겠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결과에 의하면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절차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수용 가능한 인원부터 수용하시겠다고 인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알기는 한 번에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회에 50명밖에 견학을 못한다 그 말입니까
예, 1회에 가능한 인원이 50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협의를 안 하셨구만요, 보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다. 시교육청이.
한 반에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반은 1회에 견학을 가는데 50명을 수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1회에 갈 때 한 400~500명, 500~600명 정도는 갈 수가 있어야 되지요. 5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다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교통공단 대표이사님께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교통비도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여기 유인물에도 어제 나왔습니다마는 동래구청하고 협의중이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교육청 말은 일언지하 말도 없었습니다. 알겠지요
예.
다음,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북 경산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재난안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아마 중심도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교실이 더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약 3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안전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라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지금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혹시 또 기회가 나시면 담당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재난조사특위 일원으로 이래 다니면서 보면서 참 왠지 뭔가 모르게 씁쓸하면서 발등에 떨어져야 그 때서야 응급 처방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들이 유년시절의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잡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참 교장선생님들 30~40년을 교육계에 투신하면서 정말 고생합니다. 하는데 체험적인 교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학급당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옛날에 60명씩,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직접 방화수에 물도 채워보고, 방화수에 모래도 채워보고 얼마나 우리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통 반 당 인원이 30 몇 명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체험적인 학습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타령이 학급 반 당 인원수가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타령만 하면 뭣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아까 강인길 우리 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용호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직원 모임을 교무실에서 하는데 사환이 벨을 눌러 가지고 학생들이 마구잡이 뛰어내려와 가지고 계단에서 압사사건 나가지고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방송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안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뭔가 모르게 안일하게 대처한다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선기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오늘 우리 교육장님하고 또 뭐 기획관리국장님 하고 재난특위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할 내용들에서 보면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너무 준비를 좀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늘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만 늘 생각하시고, 예산․결산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대비가 없다는 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라는 자체는 백년대계 교육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오늘 재난특위라는 게 뭡니까 좀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도 현재 소방시설이라든지, 또는 비상통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바로 우리 교육장님들과 부교육감과 또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뭐 무슨 우리 지금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부교육청이 제일 잘 못되고 다른 교육청은 잘 되어 있고 그게 아니고요. 다른 교육청들도 심지어 창문에 가니까 창문을 비상구라고 떡 이래 딱지를 붙여 놨어요. 창문에다가. 일일이 다 어느 교육청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는 건데 그게 비상구라 해 가지고 뛰어내리면 애가 죽지 삽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놓은 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좌우튼,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학교를 한두 개씩 만들어서 다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교육자님들이니까 더욱 더 잘 안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게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므로 해서 결국 학교의 시설보다는 더 밖으로 나오면 학생들을 기다리는 곳이 더 안 많습니까 PC방, 오락실, 복합영화관,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결국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밖에 나와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지역의 학교 대상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 학교에 대한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셨다는 있었다는 자체는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만의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강인길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고자료에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방안 이래 가지고 쭉 좋은 말씀을 많이 써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교육 유관기관과 학교간 긴밀한 연계체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체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본부에서든 교육청에서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도 소방본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소방서가 한 열 개 정도가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방서장님께 협조 공문을 띄우시면 아마 협조를 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한 번 정도 이런 계기를 가지면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항상 평생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방문을 해달라 하든지, 소방서에 의뢰해서. 안 그러면 학생들이 소방서에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보면 조금 전에 고봉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합숙소의 운영을 거의가 선수학부모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측이 합숙소에 개입하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거라, 제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합숙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등학교 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의 정규수업은 하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생들이 집에도 안 가고 합숙을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이 낮을수록 집에서 다닐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단체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통학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갖다가 또 학부모들한테 의존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거의 수십년 내려 온 관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이 되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 학부모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비리도 함께 유발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차원에서는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관계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비인기종목에서는 순회코치를 돌리고 또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깊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진학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어 놓으니까 하여튼 원칙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라 해 가지고 예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에 투자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학교 선수들의 관리측면이라든지 모든 게 원만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보면 옥외피난계단 및 대피시설 개선 이래 가지고 기존 건물의 옥외피난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완강기 및 줄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이래 놨는데 말이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 백화점에 갔더니만 완강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완강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탈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데요. 그래 왜 달아 놨느냐 이러니까 소방법 때문에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소방서 출신이 한 분 계시더만요, 모 백화점에. 소방서직원이 7층인가 6층에서 본 것으로 기억되는데 타고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오는데 30분이 걸린답니다, 전문가가. 그러면 전문가가 완강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한 사람이 탈출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30분이 걸리면 거기 누가 30분 대기를 하고 기다리며 또 자기도 전문가가 타고 내려가면, 자기는 등산을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자일을 잘 탄다 합디다. 자일을 잘 타는 사람인데 그걸 타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걸려 가지고 오도가도 못해 가지고 훈련한다고 하다가 오래 기다렸다는 말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강기는 사실상 설치해도 상당히 불필요한 시설이다. 오히려 소방법을 맞추기 위해서 완강기 시설 부분은 우리 특히 학교장님이나 시설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요, 또 줄사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단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어쨌거나 한번 더 계단을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되지, 우선 소방법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책보고와 관련하여 한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대형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불행히도 사회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대형사고 일과성처럼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일반 사회인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치유를 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소방교육을 위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꼭 반영하여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무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식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4일중 건설주택국 소관 문현고가 등 공공시설물 12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청취하고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의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이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 건설주택국 TOP
(14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주택국 소관 재난관련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부산의 도시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야말로 시민들은 물론 우리 공무원에게도 도시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시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재난관련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難關聯業務推進狀況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식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시의회 재난시설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을 점검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이 발견된 그런 문제점 중에 우선 부산터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저 부산터널은 안전정밀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
언제쯤 받았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 안전진단비를 9,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7,616만 3,000원을 그 낙찰이 되어 가지고 우진구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도급을 받아서 지금 안전진단을 착수할,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보강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 뭐 조사결과가 안 나왔네요
예.
9,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는데, 편성되어 있다는데 본위원이 그 가서 점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한 개소 당에 두개 호스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진구조엔지니어링이 저것 조사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화전 한 개소 당에 호스 두개는 비치가 되었는가 봅니다. 비치가 되었는데, 훈련을 하고 호스를 세척해서 다시…
연결이 안되어 있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날 연결이 안 되고 3월 10일 하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 개소 당 두개 호스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벨브하고 또 앵글벨브하고 호스하고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터널 관리인력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부산터널만 다 합니까 대티터널 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직원, 전담직원 4명이 부산터널하고 대티터널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고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인력에 문제가 있네요.
예.
그 부산터널하고 대티터널 하고 환기시설이나 조명이나 이런 관리에 따른 재해․재난 대비한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요. 4명 같으면, 2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고 12시간씩 근무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이 인력은 환기시설과 조명등을 관리하는 인력이고 안전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안전에 대한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산터널 이것 천정 한번 보세요. 이것 지금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이것 보고도 또 안전검진을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전문…
이것 한번 보세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터널에는 CCTV나 비상콘센트나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9,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안전진단에 대한…
아! 진단비입니까 예.
예,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사진 찍어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누수현상하고 균열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심각한 이 터널을 아직까지도 안전정밀진단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안전진단이 끝이 나면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즉시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가 예산이 들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든지 “사후 약방문 식”의 그런 행정해서 안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해야 될 겁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대상물 시설현황을 보니까 D급이 41개소고 E급이 4개소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서 5단계로 분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D급하고 E급은 그래 판정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공공시설물 같으면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면 보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실 민간인 시설들입니다. 이래서 이 민간인들이 지금 토성상가라든지 이런 또 민락동 그 한신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민간소유의 가옥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철거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그 시설 수를 보니까 D급이 41개소인데, 41개소 중에 공공시설물은 몇 개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교량이 두 개소가 있고요. 육교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도로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D급 판정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1개소 중에.
예.
그러면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D급 판정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 2개소는 북구에 있는 구포교가 D급입니다. 옛날 그 저 구포다리요. 그게 D급이고, 수영구에 있는 저 민락교가 있습니다. 그 민락교는 지금 전면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포교는 지금 차량을 편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우선 두고 소형차만 통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지금 크게 지장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두는 것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그런 시민여론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교 말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받고 난 뒤에 뭐 또 다른 조치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보강도 했고요.
보강했습니까
예, 난간 같은 게 보강되었습니다.
난간은 문제될 게 아니고 우선 밑에 그 저 뭡니까, 기둥 같은데 받침대 같은 것…
예, 보강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구포교하고 민락교 이외에 또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 육교가 하나 있는데요. 사상구 주례동에 경부선 철길을 넘어가는 과선교가 있습니다.
과선교.
예, 이것하고 그 다음에 복개도로가 있는데 중구에 보수천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다.
보수천 복개도로는 금년에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선교 이것은 금년에 안전진단을 재난특위가 끝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개 보면 말입니다. 재난에 대한 불감증이나 또 별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꼭 이렇게 D급이나 E급으로 판정이 난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겉만 고치는 그런 식의 그런 행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시정해서 완벽하게 보수․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D급은 그렇고, E급 네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E급은…
그것 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것은 네 개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도구에 동삼 3동에 있는 고신주택이라는 건물인데 4층 8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구 민락동에 수영로타리 남쪽 백산부분입니다. 백산 북측 기슭에 있는 집인데 이것은 3층 18세대가 사는 한신빌라입니다. 이 빌라는 균열이 가 가지고 붕괴직전에 있는데 일부 대피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구 토성동에 있는 토성상가입니다. 이것은 5층 점포가 250개 있는 건물인데 이게 E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상인들이 집을 다시 개축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개축을 하려고 작년에 개축건축허가는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서구 충무동 2가에 주택 2층 목조기와 2층짜리가 한 동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민간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럼 법 상의 강제성을 띨 수 없습니까
예, 이 저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출입금지를 시키고 또 거기에 휀스를 치고 해도 며칠 있으면 뜯고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하는 관청에서 그냥 내몰라라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같은 것 발생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 민간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 하는 관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현재 조현욱 문화회관관장과 정성규 체육시설사업소장도 지금 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도 소관분야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오늘 이 보고자료에서 모든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모두 긍정적인 부분 쪽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겠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의문스럽고 그런 점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우리 관리부서 분산으로 대응능력이 아주 취약하다, 이런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것을 취합을 했으면 좋을지 혹시 그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관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부에서 대구화재참사 이후에 이걸 재난관리청을 중앙에 신설을 하고 거기에서 각 시․도와 직접 연결된 기구를 만들어서 재난관리를 확보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단을 발족을 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하반기가 되면 통일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기구가 시․도에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서울 등 5개 시․도는 재난관리업무가 일괄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울시는 소방본부하고, 소방본부 안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그 조직개편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는 현장대응업무는 거의 뭐 소방본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복구․수습이라든지 사후 업무는 관련국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소방본부로 통합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답변내용에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통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유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또 이번에 재난특위에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괄이 되면 좀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윤과장님한테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그 건축심의에 계속 들어오시는데 그때 보면…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적이 되는 우리 방호과장님 지적 중에 비상통로 사용을 위해서 창문유리창에 안내표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을 저는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요.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실제 지금 현재는 표시를 사실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우리 허가조건에다 좀 붙여 가지고 그 건물 사용검사할 시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달도록 하되 그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표시하는 위치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또는 어떤 안전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방재계획서를 강화해야 된다. 건축심의시에, 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자문회의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심의시에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방재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더욱더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좀 안전을 기해야 한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실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면서 이 안전부분 특히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방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다루고 있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해서 인용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허가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소방본부 관할 서, 소방서에 사전협의를 받습니다.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들 방재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을 허용해 주고 이러는데, 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법에만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재계획을 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 부분을 따로 기준을 만든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사전협의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건축심의시에 건축위원회심의시에 거론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재계획서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강화유리 그런 관계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는 건축위원회를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건축주 편의를 위해서 사전심의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과정에서 이제 각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위는 먼저 해 주고 그 뒤에 이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허가신청시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방재부분만이라도 먼저 건축사전심의 한다 하더라도 방재부분만이라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강화하는 방법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심의에 들어가도 이런 부분이 모두 권고사항 정도로 지나가는데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말씀 중에 좀 보충질의 해서 내가 보충질의, 우리 과장님 나왔는데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예.
방금 답변 중에서 지금 비상구 유리에다가 지금 이제 표시를 한다 이래서 소방본부하고 지금 같이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걸 조례라든지 규칙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해서는 안 될 건데요. 이게, 그건 무리가 따르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요지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려고 보면 건물의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그 적정의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다면 어떤 그런 안내표시판을 하여야 한다 하는 정도는 규정을 해 주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그때 소방본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다 이렇게…
아니 그것은 정하면 되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봐서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진화에 접근하기 좋은 데까지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든다면 3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것은 어떤 어느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층을 정해 가지고 정하면 된다고 봐 지거든요. 참고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나오신 김에 이야기를 드린다면 왜 그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보면 지금 30층 이상 해 가지고 두 군데 롯데하고 아마 저쪽에 한화콘도인가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화재가 나면 방법이 없겠더라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고층에 불이 났을 때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요새 부산에 지금 보면 복합주택 이래 혼합해 가지고 뭐 50층, 60층 해서 계속 높은 층수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건물이 일단 준공이 나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방에 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 그 30페이지 보면 건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컨테이너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의 기준이 43t으로 적용기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국보다 설계기준이 높게 설정된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를 보면 세계 3대항에 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컨테이너 물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데 보면, 그런데 예가 이 기준으로 맞는지 혹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1등급 다리 DB24t을 설계기준으로 하면 총중량이 43.2t을 싣고 다닐 때 그 교량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30년 아니면 50년이면 50년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43.2t보다 5t이 많다거나 10t이 많을 때 이 다리가 내려앉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느냐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리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중량을 갖다 얹으면 내려앉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안전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등급을 높여서 설계기준을 잡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많은 그런 도시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선진국에도 DB24를 적용해서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가 신항만이 2011년도에 새로 준공되고 이러면 상당히 더 이 컨테이너 물량이 늘어나고 다리의 훼손이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은 조금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다시 임시회의시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해서요, 안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죠
예.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가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보고 육안으로 보고 또 미심쩍으면 망치도 두드려보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 안전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좀 징후가 보인다든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보통 1년에 반기별로 하고, 매월 1회 한다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79개소를 A, B, C, D, E 다섯 개 구분해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부산 시내에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그건 구․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사는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니다.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예.
그건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구․군에서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죠.
구․군에서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확인을 하고요.
구․군에서 해 가지고 시에 보고하는 것은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고를 받으면 시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 확인을 해서 합니다.
문제점 있는 부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579개소 이 개소가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게 아마 확인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선정하는 게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종합여객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관람․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락․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게임제조공업, 이런 쭉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고 확인이 되고 또 확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올라온 재난시설 점검업체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보고된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재난을 정기점검을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D, E급이 45개소가 매월 1회를 점검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5개소 이건 매월 점검만 하지 거기서 어떤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점검만 합니까
공공부분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요, 민간부분은 우리가 돈을 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도만 한다 이거죠
예.
지도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놔 놓습니까 계속 지도만 합니까
그래서 그걸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대구에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난 것 아시죠
서울요.
서울입니까
예.
그것이 민간시설물 아닙니까
그건 시에서 짓다가, 시영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 아닙니까
오래된 아파트 아닙니다.
붕괴사고 난 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군데, 전국에서 한번 났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예, 서울에서 아파트를 최초에 짓다가 붕괴가 되었죠.
그런데 민간시설물이라도 우리가 위험을 요하는 그런 것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아주 철거를 요할 정도로 빈약한 그런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됩니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게 D급하고 E급입니다.
D급, E급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이 몇 군데 됩니까
아파트가 20개소고, 연립주택이 6개소고…
몇 개요
6개소.
6개소.
시장․상가가 8개소, 일반건축물이 3개소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가 20개소, 연립주택이 6개소라는 것이 D, E급 해당이 되면 상당히 이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민간인 아파트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해 놨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시 매월 점검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좀 지도하는 방향으로…
예, 이것은 지금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부 5층 미만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재건축 쪽으로 많이 경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재건축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해 놨는데요, 12페이지에. 거기 보면 점검대상이 4,624개소 중에 그 내용이 ‘노후시설물, 건축물 등 재난관리대상시설’ 이래 놨는데요, 재난관리대상시설이란 것은 여러 종류가 많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인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국장님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옥외광고물 압니다.
아십니까
예.
우리 부산 시내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이러한 재난에 해당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대형광고물’ 해 가지고 236개가 있습니다.
대형광고물
예.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대형광고물이란 것은 어떤 걸 대형광고물이라 합니까 어떤 범위까지 대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건물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으로서 폭 3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폭 4m
예.
높이는요
그러니까 높이가 4m, 폭이 3m 이상입니다.
4m×4m요
3m.
3m
예.
옥상 광고탑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이 광고탑이 45개밖에 안된다 이건데…
그런 게 아니고…
조사 다시 해 보십시오.
대형광고물이 236개인데 그 중에 A급이 186, B급이 45, C급이 5, 이래가지고 236개입니다.
지금 대형광고물을 옥상 광고탑을 허가를 할 적에 그게 여러 가지 하중이라든가 거기에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 그랬을 때 강풍에도 그게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구조계산을 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안전 실적이 없습니까
예.
이 옥상 광고물이 말이죠, 올라가 보시면 상당한 그냥 우리가 밑에서 외부에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실제 가서 보면 굉장한 하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을 건물을 지은 지가 20년이 된 건물도 지금 그대로 위에 그 많은 하중을 가지고 그 건물주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설치가 법령에 50m, 광고탑 광고와 옥상 광고탑 거리가 50m를 초과해야 되는데 50m 초과되지 않는, 거의 붙다시피 해 가지고 하는 광고탑도 많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그게 만약에 길에 떨어졌다, 바람 불어가지고. 길 밑에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난리 나는 거죠. 자동차고 뭐고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점검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은 안 하지만 반기에 한 번씩은 육안으로 진단은 합니다.
육안으로
예, 육안으로 가서 두드려 보고 탈락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볼트가 풀렸는지 이런 걸 다 봅니다.
그게 중량이 여러 수십 톤 나가는데 육안으로 진단해 가지고 그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주요 도심지에 광고물에 말이죠, 건물의 유리창에 간판을 쫙 붙여놨습니다. 보셨죠 건물 유리창에 간판을, 유리창에 거기다 간판 쫙 붙여놓은 것 못 봤습니까 서면이나 온천장이나 남포동, 광복동 가 보십시오.
유리창에는 광고물을 붙이는 건 그냥 종이나 이런 걸 붙여 놔도 간판 붙여 놓은 건…
간판을 붙여 놨어요, 간판.
간판을요
예. 그걸 못 보셨어요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한 것이 형식적이고 엉터리 점검밖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점검 뭘 했습니까 엉터리 점검이죠. 그게 무슨 진짜 재난이 굉장한 중요한 사항인데, 지난 번 인천에서 사고났죠 술집에서. 그 때 사람들이 몇 십명 죽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간판을 창문에 막아 놓으니까 입구는 하나밖에 없고, 2층에 간판이라 뛰어 내리면 다리는 부러져도 사는데 통로에 서로 나가려고 잡아당기다가 거기서 얽혀 가지고 다 죽었어요, 불이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간판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간판을 할 수가 있고 또 간판 설치에 대한 공간사용료를 냅니다, 간판허가를 하면. 그런데 유리창에 광고 간판을 붙였다는, 허가를 내줄 리도 없고요, 붙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면 국장님 이 회의 마치시고 서면 차 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군데 과연 되는지, 과연 그걸 그냥 이론상만 보고 실제 현장을 안 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전부. 그 자체가 불법인데 간판을 창문에 다 붙여 놨어요. 이게 대형사고 유발할 수 있는 인명하고 연결되는 바로 직접적인…
이 회의가 끝이 나면 광고물 허가는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공문을 내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 조치하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조사해야 됩니다, 부산시 전역에.
그건 제가 조사를 할 부분이 아니고요…
각 구에서
예,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도록 그리 하시고 실제 현장을 국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고 그건 이 재난관계 때문에 한번 필히 점검을 하시는 게, 실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자가 보셔야 그 밑에 직원들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말이죠, 재해예방사업은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이건 자연재해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하천 복개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량이라든지 터널부분에 안전에 위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보수․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68억을 1, 2차에 걸쳐서 구․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주로 비탈 사면의 붕괴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의 균열이나 파손으로 인한 붕괴위험이라든지 그리고 하천 복개박스의 슬라브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선별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68억원의 예산을 금년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68억원을 예산 배정을 하면 우리 부산 시내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급한 건 해결됩니까
예, 이것만하면 금년에는 견딜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 급한 사업은 해결이 되네요
예.
그럼 현재 급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재해예방사업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래 합니다.
각 구․군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재해예방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올라온 게 좀 있죠
그런 건 없고 구에서 건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구․군에서 민원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조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없습니까
구에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 달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구에서
예.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을 어떻게 거기서 대책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까
예, 그 대책으로서 금년에 68억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25건입니다. 1차에 15건, 2차에 10건.
1, 2차 해 가지고 25건입니까
예. 이건 서류로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16개 구․군중에 25개 들어 왔으면 1개 구에서 1건 내지 많이 올리면 2건 올렸다는 건데 좀 상당히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 건을 올렸는데 가용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어느 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안전이 급하지 않는 데는 뒤로 돌려놨고요, 당장 급한 데만 금년에 25군데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심의회가 있는데 사업선정심의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를 전공한 아주 기술이 우수한 박사․기술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합니다.
현장확인하고
예.
예산관련…
검토도 하고요.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군에서 재해예방으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시에 강력히 사정을 하다시피 해도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시에서 해봐야 되는데 서류상만 검토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래 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당장에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데는 우리 국장님이 관계 과장님 실무자하고 대동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직접 하셔 가지고 그래서 심의하실 때 정말 우리 필요한 데 이런 데를 꼭 예산을 좀 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현욱 문화회관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조현욱입니다.
지난 번 문화회관에 조사를 갔을 때 88년도 개관할 때 상황실 모니터가 72대였는데 지금 현재 가동되는 건 2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직원이 총 59명입니다.
그래서 한 60명되는 직원 가지고 육안으로 순찰 돌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은 전부 종합상황실에서 전체를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러한 계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매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일단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신다면 내년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대강당도 있고 중강당도 있고 후미진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CCTV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직원이 현장 투입이 빠르고 그래서 그러한 조처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좀 의지가 약해서 그게 반영이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더 의지를 발휘를 하셔 가지고 종합상황실이 우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지적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마는 잔잔한 부분들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중강당입니까 카페트가 방염처리 안된 걸로 깔려 있죠
예. 그건 올해 예산에 5,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당에는 올해 예산에 5,500 들어있기 때문에 방염처리된 걸 올해 시설을 할 것이고요, 소강당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소강당 3,0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현재 카페트 하는 경우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카페트를 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방염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88년도에는 방염이 소방법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방염처리가 안된 카페트가 문화회관에 깔려있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이 아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
그래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재난특위의 지적사항으로 강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의지를 보이셔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무대막은 소강당에 방염처리가 안된 것이 되어 있고 대강당은 이미 했습니다만 아까 중강당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방금 말씀하신 카페트 관계는 그날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방염처리는 기존에 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기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다소 효과가 감소되었다.
그래서 대․중․소강당에 로비에 있는 카페트는 지금 당장은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석의자가 지금 방염처리된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는 방염처리된 걸 바꾸려 하면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약 4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하고 내년 예산에 좀 CCTV관계는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이러한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계속 체계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재난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성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구덕야구장에 갔을 적에 우리 본 특위에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리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H빔으로 보강해 놓은 부분 있죠
예.
그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는 용역을 의뢰를 해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 용역을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우림ANC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23일 용역기간이 끝나면 결과 나오는 대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현재 중간보고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공식적으로 중간보고는 아니고, 받은 건 없고 지금 진행 중에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과업내용 파악하고 현장 실제조사를 했고,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강도시험하고 지금 철근 배근상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화조사하고 균열깊이조사를 하고 있고,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조사한 것하고 측정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검사결과를 분석 정리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말이죠, 본 위원회로 결과보고서를 한 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지난 번 저희들 재난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시 자체점검을 했죠
예.
그 점검에 지적되었다든지 보완해야 되는 잔잔한 것말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 때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그 사이의 통로인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 해 7월달에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서 그 때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응급으로 H빔을 보강을 해서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항구적으로 도저히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이번에 4월달에 정밀안전전진단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건 저희 재난특위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강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은 관중석을 늘리면서 그냥 공간에 붕 띄워 놓은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붕괴되면 밑에는 전부 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비가 그 사이로 새더라고요, 새면 밑에가 시멘트가 된 게 아니고 거기 다 흙입니다. 그게 씻겨 나가기 시작하면 밑에 기초까지 파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건 근본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책임자로써 관리를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구덕경기장은 노후되다 보니까 열감지기라든지 센서 오작동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런 건 근원적으로 조금 손을 봤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난대비 관련부서 분산으로 대응능력취약 개선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치계획이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관리청이 신설될 계획이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총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에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표준지침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 실적에 맞게끔 광역시에 맞는, 걸맞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라고 얘기할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실무 국에서 좀 검토를 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방위, 재난, 소방 이런 모든 업무들이 산화경방은 구청 무슨 과입니까 녹지과죠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전부 분산이 되어 있고 119구급대,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결국은 거기에 단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고체제에서 중간에 보고 올라오는 동안에 벌써 초기진압은 거의 힘드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걸 재난 어떠한 그러한 기구로 구성이 된 곳이 서울, 충남, 제주,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난관리청이나 기획단에서 어떤 표준지침에 의해서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기이 다른 시․도가 시행했던 그러한 어떤 기구통합, 다시 말씀 드리면 획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본부입니다. 기구 이름이.
거기에 3과가 있는데, 서울은 5과입니다. 그 한 과는 민방위방재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서기관입니다. 그 밑에 토목직, 통신, 행정직 이렇게 망라해서 총 정원이 79명인데 소방직이 41명이고 일반직은 38명입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의 기구표입니다. 약 절반이 일반직입니다. 절반이 행정직이에요. 소방직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 각 시․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획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아주 걸맞은 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좀 표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시안이 내려오고 재난관리청이 생긴 이후에 우리 시가 어떠한 형태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업무가 삼지사방으로 흩어있는가 하면 또 보고체계는 전부 중첩이 되어 있는 이런 혼란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면 산불은 우리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와 구청 녹지과 이런 데서 업무를 관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일은 소방본부가 사실 전부 맡아합니다. 이런 쪽에 봤을 때는 기구의 통일화가 좀 기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시각이고, 그러나 서울시나 제주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이런 데서는 기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방재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코드를 맞추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보고를 드렸고, 사실은 소방본부 쪽에 재난업무가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으로 보면 조금 우리 시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와버리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방본부가 주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산불하는 것은 각 구청이, 동사무소에서 예방업무를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각 동에 있는 산불기구가 소방장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소방본부에서 하면 그게 CCTV를 통한다든지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면서 초기에 불이 났을 때 소방헬기가 그냥 날아가고 한번에 그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구청에, 구청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소방본부로 전화하는 동안에 결국은 화재가 더 커질 수 있죠. 조그마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갔을 때 소방본부가 그런 업무를 맡는 것이 결국 우리 부산시 산하에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소방본부에 가는 것을 꺼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업무가, 또 내가 그것을 전공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 기구 속에, 시 산하에 하나의 부서라는 개념만 가면 그것이 우리 건설주택국에 있든 누구 말마따나 소방본부에 있든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간부님께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견해하고 같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시설 현장점검조사를 해 볼 때 느낀 점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돈 안 들고라도 우리가 재난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층, 10층 건물을 낼 때는 법규에 다 맞춰서 건축이 된 것 아닙니까 비상계단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됐는데 그 밑에 임대해 주고 나서의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사전에 임대해 주고 났을 때 우리가 부산시 조례로서 정한다든지 어떤 사전 방법, 임대했을 때 그 안에 칸막이를 할 때 허가를 득하는, 구청의 허가를 득한다든지 어떤 사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재난의 문제는 완전 줄일 수 않겠느냐 이래 마음이 드는데 이런 관계에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 검토 연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행정이 규제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규제개혁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규제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또 개정도 했는가 하면. 이래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려면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제정이 사실 안됩니다. 안되고 또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조례보다는 벌칙을 가하는 그런 부분은 벌칙조항을 가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규제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상위법이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 좀 연구를 해서 건교부에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를, 돈 안 들고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난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난관리법에 대한 기금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재난관리법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 재난관리법에 따른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재난조사특위 조사서를 6일이나 7일경에 채택을 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그 조례에 넣어서, 지적사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저희 재난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교량에 교좌장치 있죠 교좌장치.
예, 교좌장치 있습니다.
슈(SHOE)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어떤 재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판하고 철판사이에 고무를…
예, 고무바킹하고 베어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어링도 들어 있습니까
예, 안에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교좌장치 고무판은 두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 교좌장치에 고무바킹이 안 들어 있었죠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고무바킹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만 주로 50년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할 시기는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안전시험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건설안전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소장 황윤극입니다.
슈 관계는 지금 보트베어링도 있고 옛날에는 철판으로 해 가지고 알미늄을 끼워 넣은 것도 있고 스텐을 넣은 것도 있는데 지금 문현고가교 같은 것은 철판보트베어링입니다. 이것은 15년 전부터를 이상이 생겨 가지고 갈아넣고 있는데 지금 한 23년 됐습니다. 80년도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염해가 있고 동천하류기 때문에 염해를 받아 가지고 빨리 산화돼서 작동이 불능된 상태로서 단부에 사하중이 걸려서 크랙이 간 것을 위원님께서도 발견했습니다. 슈에 대한 작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 교좌장치 말입니다. 본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교체해야 할 시기가 15년 내지 20년 되면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디다. 그것은 동의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은 문현고가교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교좌장치가 그 교량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뭣 때문에 그런 교좌장치를 설치합니까
받침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량상판과 하부기둥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온, 하중, 진동 등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량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교량의 파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윤활작용이 잘되어 수평력을 감소시키고 내구력이 좋아서 높은 하중에 견디며 내식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수명을 길게 함으로써 구조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하는 부속물입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교량의 수명단축 및 내구성 저하, 주형단부 또는 교대, 교각 코핑부 균열 및 콘크리트 탈락, 받침몰탈 파손, 받침대 앵커볼트 탈락, 기타 시설물의 균열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할이 교량의 파손예방, 하중에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수평력을 감소시키고 또 교량의 수명을 길게 한다 했죠
예.
그렇다면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겠네요
작동이 안될 때는 즉시 교체를 해 줘야…
아니 작동이 되고 안되고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쪽에는 고정시켜 놓고 한 쪽에는 가동되게 됩니다. 가동단을 조사할 때 여름, 겨울에 밀려간 표가 납니다. 안 갈 때는 작동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육안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이것 교좌장치가 노후됐을 때 방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받침장치 앵커볼트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본위원이 전문가에게 여쭤보니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받침장치 앵커볼트가 탈락되는 것 같으면 붕괴될 위험소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동의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앵커볼트는 슈 받침대에 해 놓은 앵커볼트기 때문에 수평력에 의해서 마모되는 것은 즉시 교환하면 됩니다.
아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앵커볼트라는 것이.
예, 지금 그것은 단부가 균열이 가서 슈 작동이 안되어서 교각에 앵커볼트로 해 가지고 플라게이트라고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 부분 앵커볼트말입니다. 이 부분이 파손되는 것 같으면 붕괴될 소지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답을 주십디다.
예, 거기에 설치해 놓은 앵커볼트는 지금 최대 하중 170t으로 구조검토를 했는데 200t 이상 해서 지금 임시조치로 플라게이트 쳐 놓은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 이것 앵커볼프가 파손되는 것 같으면 붕괴할 소지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지금 플라게이트에 있는 앵커볼트가 지금 파괴될 때는 붕괴될 위험이 있지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받침장치, 교좌장치가 10년 내지 2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전문가도 그런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년 경과한 받침장치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수영고가교가 602개고, 동촌고가교가 16개, 해동고가교가 120개, 문현고가교가 무려 780개입니다. 또 연안과선교가 162개, 이렇게 많은 교좌장치를 지금 전혀 교체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교좌장치를 교체 안함으로써 이런 앵커볼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도 안하고 또 다른 특별한 보강 보수공사도 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량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현고가교는 S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현터널에서 구베가 하향구베입니다. 속력을 내오다가 S커브에서 멈추다 보니까, 브레이크 잡으니까 충격하중에 의해서 좀 충격도 가고…
그러면 교좌장치가 20년, 30년 되더라도…
작동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커브길만 아닌 것 같으면 문제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염해도 있고 특수한 곳이고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현고가는 교좌장치가 이상이 간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상이 간 곳이 많은데 문현고가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가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많다 말입니다.
발생되는 곳은 반기별 안전점검이나 2년만에 하는 정밀점검, 안전진단에서 발견대는 대로…
정기점검 반기별로 하는데 정기점검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교좌장치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교좌장치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금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반기별로 하고 또 2년에 전문가, 교수…
소장님!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슈를 보았습니다. 슈 볼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집니까 고가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죠
예.
그것을 다 봤다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교좌장치가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해요
다 보고 심한 것은 일부 2000년도에 갈아넣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 봅시다. 다 봤다고 하는데 수영고가교에 602개나 있습니다. 교좌장치가. 이것 다 봤습니까
예, 다 보고 일부는 작년에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언제.
그러면 본 것 같으면 본 것에 대한 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복명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서류로 내겠습니다. 우리 점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문현고가교만 하더라도 780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안과선교 162개, 산업1호교 60개, 산업3호교 36개, 두구교 66개, 구포교 290개, 자성고가교 360개, 부산대교 188개, 녹산교 120개, 이렇게 많은 슈를 다 점검했다 말입니까
예,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손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결과 복명서를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일에 그 방금 답변하신 게 잘못됐다든지 거짓말 했다 그러면 제가 상당한 문책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책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 현장조사결과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토의된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인 교랑 및 고가도로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적기에 실시하여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재난대비 체제의 통합과 건축법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개혁 완화조치로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도사항이 도출된 부분인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난특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극 조례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활동 과정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敎 育 指 導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鄭又壽
鄭鍾烈
崔玗喆
李容鎭
安炫文
申喆洝
吳甲道
金達周
孫曾權
金玉姬
〈建設住宅局〉
建 設 住 宅 局 長
建 設 防 災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築 住 宅 課 長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金圭植
孫舜根
李成根
尹汝睦
黃潤克
○ 기타참석자
文 化 會 館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趙顯旭
鄭聖圭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