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본부장과 김염훈 부산교통공단부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장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목적 말씀을 잠시 드리면 지난 3월 17일, 18일 부산지하철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초․중등학교 합숙소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시설물 등 총 58개소 현장조사를 11일간 실시한 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당 관련기관의 대책을 청취하고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의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이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후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소방본부와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합동으로 재난관련대책 보고 청취를 한 후, 내일은 오전에는 교육청, 오후에는 건설주택국의 대책보고 청취가 있으며, 5월 6일에는 재난특위의 결실을 맺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소방본부 TOP
나. 부산교통공단 TOP
(10時 1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와 부산교통공단의 재난관련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열 세분 위원님 여러분! 지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그리고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이, 부산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지난 17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58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수고해 주신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계기로 해서 법과 제도적인 개선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운영,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저희 소방안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多衆利用施設에대한消防安全對策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철종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염훈 교통공단부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숙지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난시설특별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지난 3월 11일부터 시민다중이용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위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대구 지하철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시 시민행동요령을 역사 내에 게첨하는 한편 반상회, 인터넷, 전 전동차내 인포비전 등을 통하여 대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승객대피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경찰병력과 공익요원, 청경 등을 활용하여 역사 및 전동차내 테러대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실 및 기관사의 통신시스템, 역사내 배연설비, 소방설비 및 승객구난시설을 보강하고 전동차 내장재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겠으며 기관사 및 운전사령의 사명감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인성개발교육과 실제 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으로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서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구 지하철화재사고와 관련한 우리 공단의 재난대비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과 위원님들께서 검토과제로 선정해 주신 전동차 내장재와 민방위 훈련시 실제훈련 실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防火등災難管理對策報告書
(釜山交通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염훈 교통공단 부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하철 안건과 소방관련 업무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득이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산교통공단과 소방본부를 구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화셔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화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방화셔터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이 됐다든지 피해가 됐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바로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없으면 그러면 방화셔터가 방화셔터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런 방화셔터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 안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통상 어떻게 들은 기억은 없습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그런 데는 방화셔터가 설치됩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방화셔터가 자동시설이기 때문에 유사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설치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전혀 없네요
예.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것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설치가 되는데 실제 방화셔터가 유사시에 내려 와서 유효하게 화재진압을 했다 하는 그런 사례니 제가 크게 기억이…
기억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느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방화셔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데 그 방화셔터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방화셔터 안에 피난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탈출을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화셔터 문이 이게 이리로 나가면 비상구라는 표시가 거의 엉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고 완전히 컴컴한데 그 문을 못 찾아 가지고 오히려 철장 안에 갇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야광으로 표시를 해서 알기 쉽게 “밀면 문이 열립니다.”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 주고 하는 등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점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오늘 보고서 상에 방화셔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 건축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변화시키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이 법령적으로 변화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전 방화셔터에 대한 야광으로 표시된 문을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표시를 말이지요.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 했는데 거의 다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소방 관계자도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그죠
예.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영화관이나 여기 지하철본부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의 지하철에 안내 나오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데도, 특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하기 전에 모 업소에는 비상탈출을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나옵디다. 잠시 나오는데 이것을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방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을 한다 해서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뮬레이션을 보여줌으로 해서 바로 느낌이 바로 오니까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어제 저희들 자문위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조그만 소형건물, 2층에 호프 있고 3층에 노래연습장이 있고, 4층에 PC방이 있다. 이런 경우에 비상계단이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바닥면적이 400㎡ 이하 될 때는 비상계단을 두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일에 화재가 나면 비상계단이 없으니까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단 설치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정도 중․대규모 이상에 대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쭉 유지를 해 왔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 소형건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재 있는 그런 비상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은 건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보다 보강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한 가지 아울러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유사시 화재가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상당히 불연재, 내장재의 불연화 하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재의 불연화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비상계단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현재보다 여러 입주해 있는 업종상황에 따라서, 업종의 상황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중앙과 협조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법적인 규제를, 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본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부산시의 검사요원이 한 명당 검사대상 수가 1,123곳으로 보고를 해놨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과연 한 명이 1년에 1,123곳을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옳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금 제가 지적한 소형건물에 대한 것은 아예 무방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역적으로 소방검사요원 인원 배정하는 부분이 인구비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원래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검사요원을 최근에 전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앞에 48명으로 인원을 보고 드렸고, 작년에 부족인력을 보강을 하면서 17명을 보강을 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31명으로 했거든요. 31명은 보통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소방인력 부족문제를 얘기하지만 전에 IMF 구조조정 할 때 많이 감축이 됐다 작년에 일부 내용이 보강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대상은 많고 검사전담요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진압요원들을 비번날에 동원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소방행정에서 큰 풀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본위원이 검사요원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소방인구가 지역별 배분하는 게 인구비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의 거의 반에 육박하는 소방점검 대상업소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소 대비하는 소방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소방부서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119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회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0개 소방서에서 각각 수보하던 것을 금년 5월말이면 전부 본부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면 일선에 10개 서에 있던 수보요원들은 전부 본부에 와서 통합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10개소에서 하던 그 체제가 그대로 본부로 오면서 거기에서 수보인원이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76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6콜
예.
76콜이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재가 나면 119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시청에도 나고, 서면에도 나고, 남포동에도 나고 동시에 119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몇 회선이나 됩니까
예, 76개의 전화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6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명 전화만 받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시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폭우가 내린다든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해 가지고 일시에 엄청난 119 수요가 있습니다. 그 때에 받을 수 있는, 일시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콜이 76콜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는 비상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비상근무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아니 본부장님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대구참사 났을 때도 거기에 안에 있는 전화,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119, 안 그러면 가족들한테 하면 가족은 또 119, 또 급하면 112까지 오겠지요. 하면 예를 들어서 막 중구난방 식으로 이래 흩어져 피난했을 경우에 내가 어디에 피난해 있으니까 구제해 달라는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한 국한된 지점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만 접수할 수 있는 어떤 비상회선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그래 하더라도. 무슨 상황이 딱 떨어지면 모든 전화가 그리로 동시에 갈 수 있는 비상회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한 수 백 통화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비상노선을 만들어 놔 놓고 상황이 생기면 그리로 바로 연결이 되면 바로 받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능하다면 그런 게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장확인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각 민간업체에서 건물이나 인명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 있습디다. 주로 건물에 대한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만일에 사고가 났을 시에 인명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을 들은 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험을,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가 긴 것 같은데 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천동에 비상 훈련할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남천역에서 내려가서 훈련할 때 대피를 했습니다. 그지요 대피를 해 가지고 지하철 철로를 따라서 대피를 해 가지고 대피하는 장소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방사가 내려와서 구출을 하고 이랬는데 그 가는 철로상하고 그 대피한 장소에 휴대폰이 안됩디다.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하철에서 철로 보수하려도 갈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 대피도 할 수 있는데 거기 휴대폰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고에도 여러 통신시스템을 보강하는 부분에도 거기에 대한 휴대폰이 될 수 있는 통신체계를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그런 지금 통신시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 지하철 역사 안에는 선로나…” 하는 이 있음)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곳곳에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휴대폰이 거기서 아마 터지지 않은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상 전화가 화재 시에, 비상시에 어디에 있고 이것 안 됩니다. 일반사람이 도망갔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공단에 한 말씀만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업소하고 지하철 포함해서 우리 일반 공기업하고 같이 다녔는데 민간업체에서 오히려 우리 지하철본부보다 더 소방에 대한 안전을 잘 해 놨더라. 더 훈련을 잘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디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만 갔다면 모르겠는데 지하철 가고 민간업소에 가보니까 물론 세세한 일부 조금, 조금 지적된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방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모든 부분이 오히려 민간업체가 더 났더라. 모호텔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하철본부 관계자들 한번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훈련을 저희들이 가서 불시에 시키니까 훈련이라는 암호가 있어 가지고 암호를 딱 하니까 뭐 주방장이니, 빵모자 쓴 사람들 한 30명이 동시에 화재진압 듣고 3분도 안되어 다 모이더라고. 어느 지점에. 정말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우리 소방, 지하철본부에서는 보다 더 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난 재난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하면 업무의 분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재난대비 관리부서 분산으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재난종합상황실 별도로 있고 119종합정보센터 별도로 되어 있고, 우리 재난관리부서, 재난관리업무가 건설주택국 건설방재과입니다. 또 소방본부 업무가 있고, 민방위, 공업기술과 경제진흥국에 전기안전․가스, 또 지금 산림법상에 산불진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초기 대응이 안되고 결국은 사후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보고에 보면 서울, 충남, 제주, 지금 기타 몇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주도 소방방재기구표를 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빼 왔습니다. 빼 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제주도는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입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소방방재본부 속에 민방위방재과장이 바로 지방서기관입니다. 소방관이 아닙니다. 그 밑에 민방위, 그 다음에 방재, 119재난, 또 안전재난관리담당, 이것은 지방건축, 토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망라된, 말 그대로 전체가 초동단기에 모든 재난이라든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업무협조는 위에 본부장 지휘 하에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개선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어떤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 부산시에도 타 시․도와 같이 안전관련, 재난재해 관련 업무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통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재난특위의 결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산림법상에 산불진압이라면 지금 동사무소와 녹지공원과에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합니다. 거기 가면 장비가 아주, 삽, 곶괭이 몇 자루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산불진압을 못해요. 옛날에 민둥산 산일 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지금은 거기에 소방헬기가 가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이래 산불진압 관리는 이제 전부다 CC카메라로 해서 산불이 나는 예상지역을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헬기가 제일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밑에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특위에서 강하게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데는 우리 교통공단이 없기 때문에 편승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체 통합기구가 될 때는 우리 교통공단도 한 파트를 맡아 가지고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예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의 내용에 보면 무슨 교육, 교육, 교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부장이나 이사장님 말고 계획관계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발언대에 좀…
본부장님! 교육을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책임을 지고 교육시키는 우리 담당자가 계십니까
그게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이것은 행정과장 소관으로 교육대장이 하고 있고, 일반 대상처의 방호관련자 교육문제라든지, 대상처 훈련이라든지 이 문제는 방호과장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과장님…
방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김한용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재난조사특위 일원으로 많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이 재난의 위기가 발발했을 때 이런 모든 사안들은 대개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현재의 발등에 떨어진 것만 보고 생각을 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늘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는 좀 원대하게 멀리 봐 가지고 이것은 교육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통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고 “안전불감증이다, 소 잃기 이전에는 외양간을 절대 고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화시설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많은 시설들을 보면 그야말로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난번 이라크 전에도 미사일이 명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만든 사람은 천재와 같은, 가까운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소방 이 교육도 유년시절에, 특히 초등학교시절에 또 이 집체교육도 학교시절이 아니면 집체교육을 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소방서에서 초등학교에 관한 소방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충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관계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안전계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특히 요청이 있을 시에 일부 제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아니, 아! 잠깐요. 제 말씀, 지금 시간이 여러 위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묻는 요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소방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꼬집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고, 본부장님 보고 자리에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시절에 여하튼 소방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1년에 초등학교 요청이 들어오면 한 2,000명, 정도를 작년도에 한 2,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산시 전체 말입니까
예, 전체. 그 이상은 인력하고 모든 교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저도 이래 동래 쪽의 소방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한 번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보면 사진촬영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구경하는 교육밖에 안 됩니다. 체험적인 교육은 안 합니다. 소화기도 어린이들이 들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린이들이 옆에서 손만 대고 있고 그런 교육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체험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소화전 하나라도 제대로 펴보고, 제대로 넣어보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지, 거기 와 가지고 사진 한번 촬영해 주고 고가사다리 몇 명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교육은 아니 돼요.
맞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현재 체험…
내가 지금 묻는 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방교육을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오면 의례히 소화전 가지고 불 한번 끄고 고가사다리 한번 태워주고, 그런 형식적인 교육밖에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부산에는 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소방본부 교육대에 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실제적인 체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예.
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진압 하는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타고 내리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호스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제가 한 번 볼 때는 형식적인 치레밖에 안 됩니다. 좀더 어린이들한테 교육은 교과서대로 시켜줘야 됩니다. 교과서대로 시켜줘야지 거기에 와서 고가사다리 한 번 타는 그런 느낌으로 교육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통공단이사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룡초등학교에 갔을 적에 동래교육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호포기지창에 갔을 적에 직접 저희들이 비상문을 열어보고 이래 하니까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아서 동래교육청교육장님께 우리 아이들을 견학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호포기지창에. 교육장님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동래교육구청과 협의 중’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면 5학년을 부산시교육청하고 선정을 해 가지고 5학년이 되면 전 부산시내 학생들 모두가 한 번쯤은 호포기지창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학생들이 견학하는 시간은 대개 보면 9시부터 오후 한 시쯤에 승객들이 많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우리 교통공단에서 학생들한테 열차비를 그 시간대에는 무료로 해서, 그저 교육청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1학년도 좋다. 5학년도 좋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년을 정해서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전 어린이들이 한 번쯤은 초등학교시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교육이 되면 5년, 10년이 지나면 다 청년이 됩니다. 재난이 발발하면 노인네들이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청년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3월에 종합훈련을 본 위원회에서 한번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때 나와주셨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대책보고 자료에 보면 민방위훈련 시에 승객대피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직 한번도 실시하지는 않았죠
한번 했습니다. 서면역을 비롯한 몇 개 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앞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번에 전 역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도 한 번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부근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체가 되어 가지고 부산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전역은 못하더라도 부분역으로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이사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민방위날에 훈련을 실시할 세부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놨는데 앞으로 훈련을 하신다면 소방본부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훈련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세부적인 계획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훈련은 민방위가 아니라 지하철 안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열차가 화재가 났을 때 승객들이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훈련이 제일 첫째고요. 둘째로 거기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작동하는 훈련, 그 다음에 역사 내에 역사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 온갖 많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데다 중점을 두고 저희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하철을 방문했을 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전동차 내의 시설물관계, 그러니까 비상시 문을 여는 방법이라든지, 소화기 비치장소라든지, 또는 일부 안내방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을 즐겨 타는 사람들은 유심히 다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에 그런 문구, 한 문구만 있어도 거의 참사를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민방위날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 소방본부와 유대관계를 가지든지, 좀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통에 큰 불편이 없도록 민방위날 하루 정도는 훈련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두 번 하셨다 했는데 전 역사를 하는 것은
전 역사 그것은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하기로 이렇게…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역사에 훈련하는 것은 매달 하겠다.
예, 민방위훈련 때 전역이 아니라 중요한 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재난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결과 방화관리자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초기 조금 전에 박현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화관리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 강화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급 방화관리자의 경우 관리직에 있는 사람과 실제 실무자가 이원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책임 중에서 관리감독 쪽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쓰는 요건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사급에 오른 사람들은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화관리자 선임요건을 관리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실제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방화관리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올리더라도 시설이 고장났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노후시설인데, 이것을 신설로 바꿔야 된다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무팀에서 아무리 결재를 올려봐야 위에서 묵살되기 마련이고 하기 때문에 그 대책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방화관리책임자를 이사급에 있는 관리직으로 하고 그 방화관리자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자는 실제 자격이 있는 계장급이나 과장급으로 큰 대상은 보완을 하고요. 다만, 중소대상자 2급 방화관리자입니다. 2급 방화관리자는 그 대상이 여러 군데이고 하기 때문에 또 중소대상에서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줘서 방화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기업의 운영상, 또 업소의 운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이나 종업원 중에 한 사람이 소방안전협회에 가 가지고 3일간 24시간 하루에 8시간씩 교육받으면 그리고 60점 이상 받으면 2급 방화관리자로 선임자격 되거든요. 그렇지만 사흘간 24시간 받아 가지고 정말 그런 대상의 방화관리를 제대로 하고 유사시 자유소방대를 운영을 하고 지도하고 유사시에 손님을 대피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자 교육을 기간을 더 늘리도록 하고 늘리면서 그 방화관리자 교육을 내실화 해서 60점이상 받은 사람 합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층에서 연로하신 노약자분이라든지 부녀자 이런 분들을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게 하고 6주니까 웬만하면 자격증 따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까 복수직화 하는 문제, 복수 방화관리자 선임하는 문제, 방화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포함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 내실을 기하는 교육을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사업주는 이 방화관리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또 한번 접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아주 황당할 정도로 방화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른다는 쪽으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대형 업체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박현욱위원님이 3분 이내에 모이더라, 즉 초기진화를 할 장소에 모이더라 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비상연락입니다. 사장님, 어디로 오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실제상황이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연락입니다. 상무님, 어디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리에 3분이내에 약 30명이상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합을 하는 것을 거기에 있었던 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민간업체도 있다. 이것을 대형 어느 규모 이상 되는 대형건물에서는 그 정도는 진압대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서마다 교육을 나가시더라도 자기 소방대가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권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방호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방화유리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안전유리.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법제화 하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제화하지 않아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중간점검을 한번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화유리에 대해서는 누차 건축심의위원회에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강조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건축심의에 들어간 지가 한 1년 채 안됩니다만 그 중간에 건축심의가 끝나 가지고 건물이 완공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적에 중간점검을 한번 가면 그것은 얼마든지 안전유리 관계는 거의 보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들어갈 때 방재계획서가 미리 옵니까
건축도면만 옵니다.
도면만 오고 방재계획서는 지금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없습니까
예, 대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방호과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때는 건물허가 신청입니다. 신청이기 때문에 대개 큰 건물의 경우는 대부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심사 통과됐다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건축되는 일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대개 몇 차례 수정을 거쳐 가지고 건축이 실제 시행이 되고 그게 건물 짓는데 1년,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박홍재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 할 때마다 방호과장이 심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해당 소방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이 준공이 될 적에 또 중간지도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재난특별위원회의 자문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전에 방화유리관계와 방재계획서 이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이해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본부장님께서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화관리자의 교육이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존 업무 때문에 나가본 결과로는 상당히 하위직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했을 때 저희들은 책임이 없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 오늘 방화관리자 자격요건에 보면 3일 24시간 가지고 지금 방화관리자가 되는 그런 조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교육, 제가 볼 때 평가점수를 상향하는 것은 본위원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개정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제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일 24시간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그 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완화 하다보니까 감소감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3일 24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실전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는 교육내용도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교육내용을 충실히 한번 챙겨 가지고 그 내용도 보강을 하면서 아울러 기간도 더 늘리고, 합격점수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기존 업장에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 기존 2급 방화관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추가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일정기간내에 현재 선임되어 있는 사람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교육이 조금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 취득하신 분들은 교육을 지금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관계를 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강기 제가 모 백화점에 갔을 때 보니까 완강기가 상당히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장 하시는 분들께서 등반전문가라고 하시는데도 그 당사자가 장비를 착용해서 내려가는 준비하는 단계까지가 거의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또 내려가면서 줄이 꼬여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완강기를 타기 위한 유리를 지금 파쇄해야 되는데 망치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유리도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산관계로 이런 장비밖에 할 수 없다 이러셨는데 그 보완책을 획책하고 계신 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아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보다 안전기준을 강화시키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급처분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완강키 문제는 사실 고도로 훈련된 요원이 아니면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법에 정해져 있는 현재 모든 안전기준이 최소화 된 기준입니다.
옛날 대아호텔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침대시트를 잘라서 연결해 가지고 탈출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유하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런 정도에서 착안 해 가지고 완강키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강키를 평소에 그런 완강키 쓰기가 쉽지를 않죠. 훈련도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강키 사용하는 문제는 소방하는 사람들도 그 무용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하면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점에서 일이 수행되게 하면서 특히 구조장비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단부이사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기존 지하철 객차내부에 보면 상업광고가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호포기지창에 가서도 말씀을 제가 좀 드려봤습니다만 소화기 위치라든지 안전대피요령 같은 것을 기존 부착된 아주 말하자면 시민들이 보실 때 눈에 아주 잘 드러나는 자리를 활용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그런 기존 어떤 광고와 현재 지금 우리 지하철공단에서 그 분들과의 바로 즉각 교체가 가능한지 문제점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로 대구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은 것 지금 하나하나 보완 해 가지고 타도 매연 덜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한다든지 형광물질을 해 가지고 캄캄할 때도 보일 수 있다든지 또 시민의 눈에 잘 띄는 입구에다가 사령실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전화번호를 붙여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객실에 있는 소화기는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소화기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붙이기도 하고 또 콕크 같은 것 있는데도 저희가 전부다 파란색을 칠해서 콕크가 있는 데를 보이게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전부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비상탈출체험학습이라든지 대시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차량기지창 내에 교육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에 상당히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같은 데 보면 재난관리 대응체계구축의 일환으로 항공기 내에는 보면 사고시 대피요령 같은 것이 시뮬레이션 해서 녹화하여 방영해 주고 있는데 지하철 구내에도 일정시간마다 TV에 방영하도록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인포비전이라는 것이 전동차 안에 인포비전이라고 조그마한 텔레비전 같은 것 영상물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루종일은 아니고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런데 그 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꼭 객차 내가 아니더라도 밖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에 관해서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특히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파트 화재는 아파트 칸마다 방화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같은 그런 화재사고가 아니면 대개 그 방내에서 진화가 됩니다. 그러나 발코니를 통해서 상층부로 올라가기도 해서 연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제가 제 질의를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아파트는 옥상이 평면식이 되었단 말이죠 요즘은 전부다 봉식으로 되어 가지고 경사식으로, 건축심의 들어가시죠, 방호과장님!
예.
일반인이 생각할 때 평면식으로 되면 화재시에 옥상에 비상대피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경사식이 되니까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대부분이 심의에 들어가시면 심의 대학교수들이 경사식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경관이 좋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슨 비상대책이 필요하든지 화재가 났을 때는 옥상부위에 대피 피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째 방호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심의하실 때 한번도 반대의견을 안 하셨죠 한번 나와 가지고 발언해 보세요.
그게 아파트를 제외한 대상지역에서는 헬리콥터장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부분만큼은 피난장소를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법에는 말이죠, 건축법상으로는 건축법을 할 때 건축설계 도면을 소방본부에 회람을 다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마다.
그렇습니다.
회람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를 보십시오. 과거 아파트는 대부분이 평면식 아파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전의 아파트를 보면 지금 아파트 짓는 아파트는 전부다 이렇게 삼각형의 경사형이에요. 전혀 옥상대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심의에 가면 건축심의 교수들이 옥상에서 조경환경이 안 좋다 경관이 안 좋다 해서 봉식을 요구를 합니다. 법에 봉식을 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면 그것을 강하게 평면식으로 유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하셨죠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그것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시 건축과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것은 과거에는 20층 이상 건물에 심의를 하다가 심의가 강화되어 가지고 16개층 이상 건물은 각 구청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옥상 피난이 필요로 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소방본부에서 특별히 일반 대중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에 피난 대피장소가 필요한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평면을 해라 하기는 사실 법상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부분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봐서 경사식이 되고 안에서 사실상 위에서는 대피시설이 보완되도록 이런 것을 소방본부가 자기 밥그릇 못 챙겨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격히 말해서. 대학교수들은 건축미학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건축미학 자기 밥그릇을 다 챙기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방본부는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시설을 확보해야 될 소방본부가 그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잠깐만 한번, 지금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하는 것이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층 이상에 3,000평 이상의 건물미만은 2급 방화관리자가… 법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1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10층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방화관리대상은 연면적이 1만 5,000㎡이상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이상인 지역입니다.
11층 이상이죠
그리고 가연성가스 1t이상을 저장 취급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을 제외한 특수장소로써 그 다음에 해당된다…
예, 좋습니다. 10층이상에 1만㎡ 같으면 3,000평정도 규모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구체적으로 지정을 할게요, 남의 건물을 지정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데, 롯데호텔은 지금 건평이 10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3,000평 이상만 되면 1급 방화관리자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는데 롯데호텔 같은 것은 10만평 같으면 몇 배나 됩니까 이런 데도 방화관리자 한 명을 선임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법상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괴리현상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날도 우리 재난조사특위에서도 롯데호텔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3,000평하고 10만평의 규모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차이가. 예를 들어서 1만평이상의 건물에는 방화관리자를 1급 한 명과 2급 보조방화관리자 한 명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상 없더라도 권고를 강력히 하라. 지금 여담 삼아 하는 말씀이지만 소방본부 만큼 겁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 쪽에서 말이죠. 소방본부의 법은 아주 강행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권고하면 권고에 다, 설치법이 없다 하더라도 권고에 들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롯데호텔 같은 데서도 사실은 1급 방화관리자 한 명 딱 있고 조그마한 2,000~3,000평 건물에서도 10층이상 되면 방화관리자 1급 한 명 있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이 미비 되어 있으면 법을 개정을 청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의 권고로써라도 그런 것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방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를 한 사람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방재실이 있습니다. 방재실에는 방화관리자를 포함해서 거의 제가 알기에도 한 15~16명 정도가 그 안전관리업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다 책임자로 지정을 안 해도 한 사람만 분명히 해서 방화관리자 책임은 방화관리자 책임도 있지만 시설 주와 연대해 가지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자격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방재실에도 방화관리자 한 사람 이 외에 그와 유사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상에 대해서 굳이 방화관리자를 두 명 세 명 복수로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데 롯데 같은 데는 말이죠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르네시떼니 이렇게 다점포를 분양을 한 업소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롯데 같은 데는 국내 재벌기업으로서 나중에 화재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용도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잘 하시는데 르네시떼나 네오스포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분양을 하고 마니까 관리주체가 건물을 관리만 해주는 곳입니다. 그런 데는 1급 방화관리자 한 명밖에 실질적으로 없고 방재실 해봤자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롯데를 지적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도 앞으로 1만평이나 3만평 이상 대형규모는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고대로 운영을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직에 있는 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보조자로 복수방화관리자 지정제도를 아까 법개정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임 방화관리자는 법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쪽에 지속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는 보면 보조자를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분임 방화관리자를 두는 것은 이것은 강제조항 지속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2급 방화관리자 교육할 때 3일간 할 때 대부분 이론교육만 하지 않습니까 실무교육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3일 해도 좋습니다. 하루만 해도 좋은데 방화관리자 2급 방화관리자 교육에 보면 10층이하의 규모 3,000㎡이하의 경우에는 2급 방화관리자가 사실상 방화관리 책임자로 되고 대부분이 작은 건물 또는 건물의 주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건물의 주인이 방화관리교육을 받고 자기가 방화관리자 선임계를 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국민 소방에 관한 의식전환을 위해서도 이 3일간 교육할 때 아예 실무교육을 하루 정도는 실제로 소방 실제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실무교육이 실습교육이 있는데 안전협회에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이론 교육만 해 가지고 사실상 시험을 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교육비 다 받지 않습니까 교육비 3만원인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원 받아 가지고 2만원어치 실습교육 시키십시오.
아닙니다. 교육비제도가 아니고요, 회비제도를…
그러니까 회비를 이 교육이 위탁되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소방관서에서 하던 것을 안전관리협회에 위탁…
안전관리협회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위탁되어 있을 때 기이 위탁교육을 소방본부가 가져 올 수는 없을 것이고 교육교재비를 지금 3만원 받는 것을, 3만원인가 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만원 더 필요해 가지고 다 안 하면 안되니까 더 받아서라도 실습교육이 되도록 실제로 이론교육만 해 가지고 2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해 가지고 온단 말이죠.
강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교육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요, 1실습실에서는 옥내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등 4종을 실습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설비, 경보설비, 유도설비, 무선통신설비 여러 종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부산일보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산일보 강당이 실습교육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협회에 보면 실습교육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 질의는 마치고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가 많으니까 교통공단.
예.
오늘 이 유인물 저희들한테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하철 방화재난관리대책. 저희들이 의원들이 전에 가서 지적한 것도 많고 실제로 재난특위에서도 가고 했는데 부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유인물을 전에 대체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착물이 5초 후에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바꿔 놓았더라고, 지하철 가보니까요. 그런 바꾼 것을 유인물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부실하게 자료를 가져옵니까 그만큼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특위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냥 바뀐 것이 사진도 전혀 없고 말이지. 굉장히 부이사장님 우리 위원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진을 전부다 일일이 찍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리고 소화기 투명판 설치하는 것, 전에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저희가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로 승강장문제가, 객차 이야기…
예, 객차 안에.
객차는 전부 뜯어고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을…
그림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그림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착시켜 놓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시했으면 이해도 좋고 부이사장님 칭찬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 같은 것 성의껏 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공단 부이사장님 하고 본부장님 오전 중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충 해명될 것은 다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해서 미비점을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재난조사특별위원회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소방법하고 건축법에 여러 가지 맹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께 묻겠는데 소방법상 이번 재난특별조사위원회 현장확인을 할 때 소방법상 맹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소방법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소방 화재 났을 적에 소화를 하기 위한 소방시설, 그 다음에 피난시설, 화재가 났을 적에 쉽게 연속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장재 이런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 특히 피난구라든지 비상탈출구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축법, 건물에 대한 구조문제 이것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의 내장재, 불연성 내장재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 피난하기 위한 피난통로, 피난계단,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소방안전상 많은 건축법과 관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해서 이것을 바로 조치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없고 바로 건축법에 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소방행정의 맥이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해서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개정하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목적은 소방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건축법상 맹점, 어느 어느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이것은 좀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할 수 없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런 설명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장재, 피난구.
그 다음에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 비상계단 그 부분이 주로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적에 대형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으로써 그게 상당히…
그 4개 부분만 건축법이 고쳐지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요한 사항이 네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연장에 피난통로문제라든지 또 공연장내에 좌석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문제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유사시에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항 그런 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법상 지금 소방법상 재난관리예방 차원에서 고쳐야 할 미비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열 세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건축관계법을 개정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방법상 제가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설이나 신축에 대한… 먼저 소방법상 본위원이 보고 느낀, 또 점검한 결과에 대한 생각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바닥재, 가연제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렇죠 어떻습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바닥재를 가연제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바닥재는 주로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기둥 이것을 마감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닥, 플로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않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카펫을…
지금 바닥재 때문에 말입니다. 건축법상에 맹점이 뭐냐 하면 면적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고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주로 기준이 면적, 층수에 따라서…
그래서 본위원은 건축법상에 있어서는 면적보다도 면적도 면적이지만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상 미비점이고, 소방법상 미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대형시설물, 다시 말씀드려서 호텔이나 백화점 이에 대한 방화관리자 자격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텔백화점 방화관리자 그 문제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을…
좋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미비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위소방대 이것도 좀 내실화해야 되겠다. 자위소방대. 또 하나는 아까 박현욱위원도 지적했듯이 방화셔터에 대해서 과연 방화셔터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방화문이 필요한지,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대형복합상영관에 복도 규정이나 복도 규정은 없죠 넓이가. 계단 규정은 있는데, 그렇죠
예.
계단 규정이 1.2m 입니까
예, 1.2m 입니다.
그런데 복도는 기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맹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복도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공연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영화진흥법에 보면 통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m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고,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m 이상의 세로 통로를 설치를 하고,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m 이상 통로를 설치하도록 영화관 안에 좌석배치하고 통로기준이 영화진흥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의회에서 재난시설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방법 일부하고 건축법 일부가 미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건축법하고 소방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상세히 발췌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하도록 그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축법과 소방법과의 미비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행자부를 통해서 건교부에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동차, 그 다음에 전철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남포동역이나 서면역이나 광안역, 덕천역 여기 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본위원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 째, 연기감지기가 작동은 잘 돼요. 잘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성이 있는가. 적정선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실험을 못해 보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기설비 이것도 작동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잘 되는지 그 적정성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어렵겠지만 승강장 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승강장 내에 승객 안전수칙이 미게첨 되어 있어요. 게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시에 소방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훈련시에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하철 자체 내에 소방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동차내에 동영상 설치되어 있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안전수칙이 방영이 안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전혀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내에 광고구는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화재시에 꼭 필요한 안내표시가 전무합니다. 그렇죠
예, 부족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비상시에 어두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대피할 수 있는 소위 생명선이라는 라이트라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훈련이 말입니다. 훈련편성도 다 되어 있는데 훈련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역사에 가보니까 실질적인 훈련보다는 서류상으로 참 잘 되어 있어요. 서류상은 잘 되어 있는데 훈련은 전무합니다. 그것도 소방훈련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령실하고 승객하고 기관사하고는 연락이 되죠
예.
그런데 사령실하고 승객하고 연락이 안되죠
예, 안됩니다.
CCTV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전동차 안에 CCTV 말씀이시죠
예.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전동차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사령실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동차 붐비는데 해 봐야 사람 머리에 부딪치고 뭐 부딪쳐 가지고 좀 어렵고요. 사령실하고 연결짓는 것하고 기관사하고 연결짓는 것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기관사는 달리면서 CCTV 보고 할 시간이 없고요. 한 1분 30초만 달리면 다음 정거장 들어가기 때문에…
부이사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동차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령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돈이 많이 들고 과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가 좀… 안 한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돈이 들고 효력, 효과,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럼 예산이 얼마 드는데 얼마 드는데 예산 타령합니까
통신만 해도 승객하고 사령실하고 통신하는 것만 해도 7억이 들거든요. CCTV 예산은 못 뽑아 봤습니다.
전동차 객차 한 량당에 내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령실에서 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능한데 예산이 문제다 이거죠
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령실하고 승객하고 통화되는 방법, 전동차 내에 CCTV를 연결해 가지고 운전기관사도 보고 사령실도 보는 법.
지금 얼마나 허점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지금 2호차선에는 승객하고 기관사하고 인터폰이 가능하죠
예, 인터폰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2호선은 인터폰이 가능하고요.
1호선은 벨만.
예.
그러면 기관사가 벨소리를 듣고 그 객차 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죠
예,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싸우면서 벨 누를 수도 있고 화재가 나 가지고 벨 누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벨 누를 수도 있거든요. 1호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2호차에도 인터폰을 할겁니다. 1호선에도 할겁니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올해는 안되고 한다 해 가지고 제가 확정해 가지고 할겁니다.
비상벨을 인터폰으로 교체하는데 얼마 듭니까 객차당. 그런 자료도 없이 한다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니 한 객차당 68억 든다 말입니까
전체 다 하는데.
전철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객차 전체 다 하는데.
1호선이 안되어 있지 2호선은 인터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1호선에. 보유하고 있는 객차 전체를 다 인터폰으로 교체하는 것 같으면 68억.
예, 그렇게 듭니다.
할 예정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해야 됩니다. CCTV는 못하더라도 인터폰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관사가 알고 사령실에 보고하든지 그렇지 벨 눌러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내부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큰 인명피해가 났을 때 대구지하철 전동차를 사 올 때 어느 회사에서 납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구입할 때 객차 내에 내장재에 대해서 조사한 무슨 서류가 있죠 조사합격증이라든지.
사 올 때 말입니까 살 때.
사 올 때. 구입할 때. 전동차 이것을 구입할 때 이 객차 내에 내장재에 대해서. 그냥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 뭡니까 표준공업회사에서 인정하는 그런 합격증이 있더라고, 알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확인은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닥재에 바닥재를 까는데 바닥재가 불연성은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난연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처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방염처리하는 것 같으면 그 방염처리가 합격되었다, 양호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무슨 합격증이라든지 인정되는 그게 있죠
예,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당초에 구입할 때 그런 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내장재 장식할 때.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장재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화약시험연구원에서 바닥재를 난연재를 쓰는데 이것이 정상품이다. 양호한 바닥재다 이렇게 합격증이 없는 것 같으면 구입 안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우리 부산의 전동차에도 여러 가지 바닥재, 내장재, 객실 단열재, 시트커버, 그 다음에 시트쿠션재 이런 것들이 다 관계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표준공업규격에 맞다는 그런 것이 났더라고요. 합격처리라 하나.
예, 시험기관에서.
시험에 대한 정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죠 다 나왔습디다.
예.
물론 이런 사항도 대구지하철도 구입할 때 이런 시험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안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합격한 바닥재나 내장재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디다. 대구지하철 사건을 봤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납품하자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CCTV나 인터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타령하고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부이사장님! 지금 오늘 그 전철 승객료 올린다고 무슨 그것 있지요
예,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볼 때는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공단에서 우리 부산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을 다하고 난 뒤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경영마인드가 이렇게 잘되어 있으니까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할 일은 다하지 않고, 본위원이 볼 때는요, 교통공단에 지금 부산시교통공단에 가서 수사사항이라든지 또 전철 타볼 때 역시 대구 같은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 안 듭니다. 일어납니다. 요금 올릴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이사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납품 당시에 뭐 바닥재, 내장재 같은 것은 전부 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전부 다 시험한 결과 다 합격품으로 나왔는데도 불이 났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예.
그 불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불이 나고 나니까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칸막이 주름 있지요 주름막 있지요
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그 폭이 한 얼마나 됩니까 상행선, 하행선 폭이…
정확한 폭…
한 1m될 겁니다.
위원님 저 1m 떨어져 있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본위원도 한번 가보니까 한 그 정도 떨어집디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상행선에서 객차가 불이 났을 때 하행선에 번지려 하면 전동차는 그 쇠로 되었기 때문에 불연성이기 때문에 안탑니다. 불이 안 번집니다. 그 주름막 있지요 연결주름막, 거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아마 옮아 쉽기가, 불 옮기가 쉬운 취약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구지하철 사건을 보면 당초에 불이 난 곳에서 사람이 많이 희생된 게 아니라 건너 붙은 곳에서 희생이 많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 그 주름막 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검사용 자료를 보니까 난연성인데 이 난연성은 5초 이내에 자연 소멸하게 되어 있습디다. 지금 이 보니까 자료 보면,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1m 떨어진 그 사이에서 당초에 났던 그 객차에서 불이 옮겨 붙을 때 이런 조사기록 같으면 안 붙어야 됩니다. 이것 안 붙어야 됩니다.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연결주름막에 옮겨 붙어 가지고 사고가 더 크게 번졌지요 그것 인정합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같으면 당초에 이것 구입할 때 이런 아무런 문제가, 이런 것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만 믿고 구입할 때 관계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게 다 합격이기 때문에 내장재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럼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내장재가 과연 난연성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CCTV나 또 인터폰이나 이런 식의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완전히 재난에 대해서 정말로 불감증인 것 같아요. 불감증에 빠진 것 같아요. 사고가 대형사고가 나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우왕좌왕 하고 사후 약방문 식으로 예산투입해서 고치느니 뭐 이렇게 저걸 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것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
또 공익성이 앞서야 되고 수익성은 뒤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전철 그 경영마인드를 보면 공익성이 있을 거고 수익성이 있지요
예, 두 가지가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앞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예산만 타령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할 곳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생깁니다. 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명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지하철공단에 우리 부이사장님 오늘 오전․오후 연달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그 지하철에 관한 방화 또는 재난관리대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장님은 여기에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까 왜 바쁩니까
아, 이사장님 말입니까
예.
저희 공단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원에서 33명이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건교부에서도 지금 내려와 있고 이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기가 참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누가 오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먼저 우리 지하철 감사를 감사시기도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났지요 우리 뭐 국가공단이라 하는 이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재산이 여기 우리 지하철의 50% 이상 돈이 들어 비용의 설계 또는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데 건설비용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민이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됩니까 우리 알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하던 그런 짓을 왜 안 받겠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왔든, 힘있는 사람 이사장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불쾌합니다. 실은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부이사장님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답변, 저 위원님 하여튼간 저희 공단하고 시의회하고 뭐 감사를 두고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저희 시에서 근무하다가 공단으로 간 사람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 위원님 이것 한 가지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민의 알권리를 공개 안 하겠다 그런 뜻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정감사 받지요, 건설 또 교통부 감사받지요,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가 아주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해서 받으니까 하나라도 생략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시간동안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시민의 궁금증은 굳이 감사라는 이름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료도 공개해 드릴 수 있고 시설안내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에서 하신 겁니다. 저 이해를 좀 널리 해 주십시오.
예, 웃읍시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우리 시의회에서 보는 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제 부이사장님도 시에 계셨고 우리 시민이 보는 여기에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연대에서나 또는 우리 참여연대에서 와서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좀 알아야 만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지하철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다 하는 이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앞에 좀 잘 우리 얘기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의회가 좀 알아야 시민들한테 잘못된 것도 바루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이사장님 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조사특위에서 그 방문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마는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재료로서 되어 있던 사항이 너무 시민들이 실제 알면 불감증에 들어가는 것 실제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고봉복위원님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
전동 우리 객차 그 한 량을 우리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도 신문에도 났지만 옛날에 4억 주고 샀다고 너무 싸게 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10억이 넘습니다. 10억 조금 넘고…
차량 한…
한 량에요.
한 량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 한 량이 몇 개입니까
예 아니 전동차 하나에…
하나 그게 3…
10억이에요.
10억입니까
예.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억입니다. 10억!
그게 지금 3호선 구입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구입해 온 차량이…
그래 수출하는 가격하고…
앞으로 10억 됩니다. 그게 10억.
3배라면서요
내수용하고 그…
내수용하고
다르지요.
저 만약에 완전히 불연재로 한다고 그러면 그 값이 두 배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쓰는 것 중에서 완전히 불연재로 된 전동차는 서울, 부산, 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 그게…
수출용은 있잖아요. 수출용요.
예, 수출용 그것은…
수출가격…
이런 것에도 우리가 없는 그것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차이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차 한량에 3,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10억입니다.
내수용은 한 4억대.
예, 그런 두 배 이상의 가격이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 우리 그동안에 아까 여기에 나왔던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홍보도 돈 안 드는 홍보는 우리가 빠져있어요. 우리 다시 말해서 역사 내 우리 역구내에 말이지요. 그 앞에 우리 비상시 그 홍보하는 우리 비행기타면 우리 홍보하듯이 그런 것을 입구에서 돌리면 그것은 텔레비전 이래 가지고 하기에 얼마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문 나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 객차안 내에 텔레비전에서 선전문제 큰돈 안 들어가는 이런 홍보는 빠져있고, 아까 여기 보면 우리 반상회 뭐 200만부 이래 이런 보지 않아요. 실제 그런 것 관계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이 앞에 잠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홍보로 대치 좀 해 주시면 큰돈 안 들고 홍보가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포비전(Info Vision)은 전동차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빈도가 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빈도가 조금 낮아서 그렇지, 지금 주기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늘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가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구내에 텔레비전하고 전동차 내 인포비전 그것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객들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어야 만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우리 몇 군데 이제 개방해서 교육을 시킨다니까 마음이 안심이 놓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해서 각 교육청마다 좀 많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생들 얘기해서 교육 좀 시키도록 이래 좀 해 주세요. 우리 동래로 가니까 동래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각 교육청마다 좀 이래서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여기 홍보, 차에 탈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탑니까
예.
그 탈 때 주의할 사항,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화재시 어떤 방향, 소화기위치 사항 이런 관계를 좀 교육을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의논 좀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 제일 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우리가 그것을 줄여보자 이거죠. 우리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번 시의회에서 우리 지하철 방문을 각 역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잘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그 지하철사고가 부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현재 지금까지 보도가 많이 되고 해 나갔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며 왜 발생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 같은 업을,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로서 참 저 대구에서 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참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그동안 미비점을 많이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 신경을 썼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사건은 일부러 우리가 모의연습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작성을 해도 참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귀신에 씌었다 합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첫째로는 하여튼 간 도저히 지금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이 휘발유 병을 들고 들어와서 던진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사회상식으로서는 생각 못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지하철은 사실 아시다시피 생긴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역에 도착, 불이 났을 때 역을 통과한다든지 도중에 정지한다든지 그런 즉흥적인 임기응변적인 것을 그런 것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 문, 비상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능력이 또 부족했다는 것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한 데 원인이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조그마한 사고로 끝을 낼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예, 대충 그 정도는 우리가 시민들이 방송 보도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재난이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피해를 가져오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앞으로는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냥 하나의 교훈이 되었겠지만 그 대비를 하는데 지난 대구지하철 예로 봤을 때 가장 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불이 없었다, 불이 없었다. 불이 있었더라면 사람을 좀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불이 가버리니까 사람이 못 찾아 가지고 벽을 헤매고 다니고 그러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유도안내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구난시설 보강 여기 유인물이 나와있네요.
예.
그런데 핸드레일이 이것이 구난시설을 우리가 위급할 때 사람을 어느 정도 잡고 간다든가 안 그러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불이 났을 때 그게 사람들의 눈이 보이겠습니까 그 연기에.
그래 가지고 저번에 3월 11일인가 남천동에서 저희가 한번 해 봤거든요. 실제로 소방본부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글쎄 좀 부족하긴 부족하더라도 그게 야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눈에 뜨이는 건 띕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표지판 같은 것도 전부 다 야광이 들어가는 것을 해 가지고 불이 꺼지더라도 얼마동안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 그 우리가 확인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봤어요. 뭐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재난조사특위에 대해서 우리 각 호텔, 백화점, 일반민간시설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듣고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업소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미처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도 불이 갑자기 소등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전기가 누전이 됐다던가 불이 나 가지고 했을 때 비상발전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 우리 안에요. 현재 그 지하철 안에 비상발전기를 저희들 봤는데 비상발전기 자체도 불이 화재가 나서 선이 타버렸을 때는 그 작동을 또 못합니다. 그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상 그 밧데리 비상밧데리를 이용한 조명, 이것은 전기선이 타버림과 동시에 전기, 연기가 감과 동시에 불이 와 버립니다. 시간 지체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현재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서울지하철 1호선에는 현재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지하철 1호선에는, 그랬을 때 불이 당장 필요한데 이 불이 없으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비상발전기 아닌 비상밧데리를 이용한 휴대용 그런 것을 요소 요소에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 그런 것을 시설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야광으로 되어 있는 야광석 같은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닥도 쭉쭉 표시를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화살표 방향이라든지 하고 이제 금방 전기시설도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극소수 하나의 우리가 선을 그어준다 이거죠. 선 지나가는 하나의, 연기날 때는 연기에 가려 가지고 그 부분 또 더더욱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주요, 위에 사람이 많이 통행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비상밧데리를 장착을 해 놓으면 바로 불이 감과 동시에 불이 바로 와 버려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
지금 저 농심 그 호텔 밑에 나이트클럽에 저희들 가 봤을 때 거기는 장착을 다 해 놨어요. 입구, 출입구 요소 요소마다 아주 그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썼던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많은 돈도 들어가는 건 아닌데, 부이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3호선 같은 데는 당연히 설계과정이니까 그것은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호선은 지금 기존 해 놓은 것 부족한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다 해 나갑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 번 대구지하철사고 때 사람들이 승무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역 직원들이 다 살았어요. 그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철길을 따라서 양쪽 철길 좌우로 다 갔어요. 철길을 따라서 간 사람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핸드레일 내는 그 시설보다는 비상조명등을 터널, 그러나 기차가 앞뒤 좀 멈췄을 때 앞뒤 부분에 현재 그에서 뭐…
터널부 안에요.
예, 터널 안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 구간에 중간 중간 하나 좀 불을 밝혀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장착을 해 놓으면 어떨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면 제일 최선의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부에 무슨 연기가 꽉 막혀 못 나가도 터널 쪽으로 도망을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3호선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쭉 한번 실효성을 한번 쭉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 지난 대구사고 이후에 제가 현지답사를 해 본 이후에 이것이 아마 앞으로 재난의 최소한의 재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그 생각한 내용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동차가 그때 현장 다니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뭐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다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경쟁…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전동차 만드는 회사가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싸게 샀는데, 정부에서 똑같은 수요도 많지 않은 걸 회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도리어 전문성 결여되고 낭비다 이래 가지고 로템 하나로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독점가격이 또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싼 것, 비싼 것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물건이 그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요새는 한 회사에서 나와야 되지. 옛날에는 여러 회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몇 개 회사 나옵니까
지금은 로템 하나밖에 더 없지요.
한 군데서 나와요
예.
회사에 독과점이 있습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도 많을 테고 국가에서 한다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수입하지요
우리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요.
자체 제작합니까
예, 우리가 주문제작 합니다.
주문제작 합니까
예.
이게 그러면 외국에서 사오는 방법은 좀 싸게 사올 수 없습니까 꼭 국산을 써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원님 담당자의 이야기가 이것 외국에다가 저희가 만일 입찰을 하면 가격이 외국 게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비슷해요
더 외국산이 더 많이 비싸다.
외국제가
예.
그럼 외국제가 비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질면에서 뭔가 우수하니까 안 비싸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재질을 불연재, 난연재가 아니라 불연재로 다 쓸 거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는 자재문제보다도 인건비, 물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으면 제가 직접 담당하시는 담당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들어봅시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처장 금일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동차 이번에 3호선의 경우도 위원님과 같이 우리 국내 한 개 회사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회사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아예 입찰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현재 전동차 가격이 양당 저희들이 4억 2,000만원에 샀다고 싸게 샀다고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한 11억 가까이 형성이 됩니다. 외국업체는 한 15억 정도는 받아야 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예산이 잡혀 있는,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전동차 입찰은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국산입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운행하고 있는 차는 국내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 일부 부품들은 외국에서 일부 수입되어 가지고 만들은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것은 얼마이고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아셔야지
어떤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아, 지금 전동차의 외국분이 얼마고 국내분이 얼마인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한 70 내지 80%가 국내자재로 쓰여지고 일부 주요 전장품은 한 20~30%는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조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입의 결정은 누가, 교통공단 우리 부산 여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동차라고, 저희들은 일반 텔레비라도 핸드폰이라도 국내에서 안 만드는 부품이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다 만들지만 일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전동차 구입을…
그러니까 전동차의 경우에도 그 안에 내장되는 전장품 중에서 일부는 국산이, 국내에서 못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전동차 한량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다 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일부 부품의 경우에 국내에 제작이 안되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사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조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품을 전차 한량을 구입하는 것을 교통공단 건교부 저 위에서 구입해 가지고 내려보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단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니까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외국산하고 국산하고의 성능 비교, 뭐가 싸고 왜 비싸고 싼지 꼭 인건비만 차이가 나는 건지 재질에서 차이가 안 나는 것인지 이것 분석한번 해봤습니까
전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가격이 다 비슷하고요. 이 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만드는 그런 공인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저희들은 외국보다는 싸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런 내구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예, 그쪽에는 불란서보다는 저희들이 내용을 뒤에 파악해 본 바로는 영국 쪽의 내장재가 불연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구입하느냐 자체 그것을 정확하게 내용분석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다음에 보강을 하겠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트를 전부 보강하겠다는데 9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말이 9년이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해 버리는데 이것 뭐 세월이 다 지나가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이게 왜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수입하는 면이 우리가 이런 좋은 재질로 수입하면서 싸게 해 올 수 있느냐 또 국산으로서 재질로 국산제조를 하되, 인건비가 우리 국산이 싸면 그런 것은 원재료는 외국에서 들인다든가 이런 충분한 대안이,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건교부 안전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안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설사 계약이 됐던 전동차라도 보완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장재가 국내에 생산이 안 된다면 외국에 수입해서라도 그러한 성능을 가지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국산과, 우리 수입품과 우리 국산제조에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한 그런 문제점 재질 문제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자료로…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뭐…
아직 정해진 규격이 없기 때문에…
좋다하면 구입하고 가격만 비교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어느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는 자료를 그때 선택을,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준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안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책임 없는 말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 지하철이 연량구입한 게 언제인데 언제부터 나와있는데 이것 자재 자체가 분석 안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이 안됐다는 게 이것 바로 말이 안됩니다. 어제 아래 지하철 나왔습니까 지하철 나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지하철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게 우리 부산시민에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게 지하철인데 지난번 대구사고 같이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이것 하지, 말지 이런 형식적인 그런 태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우리 대응자세를 갖추고 있어야지요.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총 없이 전쟁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하고 실탄이 있어야 내가 전쟁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무 것도 없고 총만 들고 나가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교통공단에 지난번 우리 현재 지하철 돌면서 말이죠.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적하신 것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를 상당히 소홀히 하는 느낌도 들고 시의회 시의원이 이런 회의에서 거기에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변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통보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여러 가지 사항을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그렇게 하고 이번 지하철을 연량 확인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무런 회신도 없고 그 때도 우리 부이사장님 사무실 감사할 때 제가 질문한 것도 많고 한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사후조치 사항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조치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안보고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에 기관사하고 운전사령원이 이 교육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교육을 얼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달에 1번 2시간씩입니다.
한 두시간.
예.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어린애들 PC방에 가면 자동차운전 그 뭐라 그럽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이 있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안 있습니까 자기가 전동차 탄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죠. 그래 가지고 코스를 앉은자리에서 도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타고 같이 왔다갔다 이렇게 훈련하고 그럽니다.
그런 교육합니까
예, 그것은 늘 합니다.
부이사장님!
예.
교육이 말이죠. 기관사나 운전사령원이 그 교육이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겠죠. 기술적인 교육은 그 분들이 기술자이니까 기술적인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열차에 탄 여러 수천명의 생명과 그 재산을 내가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요. 내 하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아까운 생명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명감 내가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 사명감이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바로 주지시킬 수 있도록 확인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됩니다. 말만 교육을 칠판에 적어놓고 알아서 해라 교육 안됩니다.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부이사장님이 직접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교육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신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관사로서…
늘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정말 사명감과 끈기를 갖고 그 사람한테 정말 용기백배 해서 정말 떳떳하게 내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공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 자위소방대의 편성은 말이죠. 소방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업소에 지침이 하달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위소방대 기구에 편성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자위소방대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위소방대가 편성되기까지 이번에 우리가 호텔이나 백화점, 나이트 다 가봤는데 자위소방대의 기구 구성을 우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기본지침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관사에서 자위소방대 기준이다 해 가지고 표준을 정해 가지고 시달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방화관리자 하는 임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계획을 작성을 하고 또 자위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화관리자의 임무 중에 하나로만 되어 있지 실제 법이라든지 특별한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처 별로 자위소방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구 각색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위소방대에 관한 임무 또 구성, 방법 역할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벌칙문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소방법 개정하는데 분명히 정해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자위소방대에 의해 가지고 소방확인을 지난번에 각 업소별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각 업소별로 3명씩 불러 가지고 임의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업소마다 교육이 잘된 업소는 아주 또렷하게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는 자기 직속상관도 누구인가 잘 모를 정도로 우물우물하다가 말아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내가 어느 부서에 불이 났을 때 어느 부서에 어느 위치에 내가 소화반이다 대피반이다, 유도반이다, 의료반이다 배치를 알아 가지고 즉시 그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될텐데 자기 하는 역할을 모르는 그런 대원들이 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은 교육을 하실 때 칠판에 적어놓고 교육만 하시지 말고 교육하시는 분이 직접 그 대원들 중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당신은 무슨 반이냐 대피반이냐 유도반이냐 소화반이냐 해 가지고 하는 임무 만약 이 장소에 불이 났다 그랬을 때 불이 났다 생각하고 당신이 한번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한번 해 봐라 하고 직접 바로 몸에 닿는 교육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 번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안 잊어버립니다. 그것 재난하면 눈에 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2급기사 있죠. 1급기사, 2급기사, 2급기사는 보통 한 2, 3일 강의 듣고 2급기사 자격증 주죠
예, 2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2급은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2급 배치기준이.
주로 1급, 2급 방화관리대상 구분기준을 주로 면적별로 하는데 그 면적은 소방시설 설치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만 5,000㎡ 이상이 1급인데요. 그런 대상은 대부분 자동차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반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을 방화관리자격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 미만 중규모, 소규모는 2급 방화관리자 자격 가진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은 그렇게 3일 그 교육받아 가지고 그렇게 소방에 대한 그런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2급이 3일 공부해 가지고 2급 기사자격증을 내어 가지고 소방안전 기사라 해 가지고 자격증 꽂아 놓고 법으로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 조례로 한번 바꿔 가지고 3일 교육받아 가지고 2급 기사자격증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소방기사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본부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교육, 교육다운 교육, 교육은 바로 실제입니다. 교육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방기사에 대해서 부산시 조례로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방침을 해 가지고 정말로 어느 정도 조금 날짜를 더 둬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2급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2급 방화관리자 자격자에 대해서 능력문제 또 교육시간문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고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방화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교육받는 기관도 늘려야 되겠다, 소방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시 조례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것은 소방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교육받는 시간도 늘리고 교육내용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하다가 보면 다 잘하라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이론하고 차이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산시 법이 잘못됐으면 부산시 조례로서 우리가 제정을 하도록 관계부처에서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법에 정해야 될 사항인데 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시에 화재예방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학교 합숙소 가보니까, 어린이 축구교실 합숙소를 방문해 보니까 이 소화기에 점검표 달린 게 없습디다. 거진 없어요. 그럼 점검을 안 했다는 거네요. 학교는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잘하지 하고 크게 확인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우선 지나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소화기를 점검했다는 점검표가 전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급 학교에 방화관리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서무과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무과장이 방화관리자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숙소 관계로 몇 개 학교를 가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자 과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특별한 거기에 대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다른 데는 민간업체라도 거의 다 건물이라든지 백화점들 가보면 남자분들이 방화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가보면 유독 반 정도는 서무과장님이 여자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방화관리자를 어떻게 교육을 같이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방화 교육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소방안전, 재난 여기에 관련된 담당교사를 지정토록 하고 저희들이 그 교사를 통해서 소방관사에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담당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지정된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정말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가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자위소방대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더라 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고.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체육교사담당이라든지 또 활동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따로 방화관리자를 떠나서 교육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통 교육자체도 체육시간에 아마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학교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죠. 소방관리자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어린이 소방대가 있습니다. 어린이 소방대를 담당하는 지도교사가 있거든요. 그 지도교사한테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분기별로 각 서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서장님 주재 하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아까 보고 시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을 설치 추진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중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정말 시민에 대한 안전체험,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정말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소방관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다른 시설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키거나 체험할 그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 소방본부 훈련탑 7, 8층에 약 40평 정도 되는 거기에 보면 지진체험장이라든지 소화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간이체험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다가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이러한 모든 안전체험을 실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장을 건립해서 금년 3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 지하철사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기본방침은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한 340억, 3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한 50%정도 170억 정도 시비를 한 17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인데 이런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장 쪽에 지금 새로 생기는 동부산권 개발 그 안에다가 저희들 한 2만평 정도를 신규 토지를 구입을 해서 안전체험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도시개발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토지를 확보를 해서 서울과 대등할 정도로 체험시설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험시설은 그대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소방서가 한 10개정도 있죠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있으니까 10개에 각 지역에 초등학교 정도는 간이 장비를 가지고 소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면 내일 교육청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이런 똑같은 건의를 드릴 겁니다. 학교장님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학년에 한해서 소방서 방문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애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느 학교든지 가보면 상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뭐 합숙소 관계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가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조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유사한 예들을 저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일정 인원을 소방서에 방문하게 해 가지고 소화기 사용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불의 위험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유사시에 대피요령 이런 것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을 또 대상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 아마 그런 건의를 제가 본위원이 할겁니다. 하고 나서 다음 우리 임시회의 시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학교정도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 놓으셨다가 요청을 해서 몇 개 학교를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 정도는 좀 신경이 쓰이시더라도 확인되어서 조금이라도 소방안전교육에 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론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공단의 우리 직원들을 자주 못 뵈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잘 마련하지 못해서 기왕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부이사장님이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지금 가 가지고 승차료 그 관계를 지금 심의한다고 했죠
예.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서민들이, 서민들의 발이라는 이 전철이 정말로 이 시민들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좀 미비하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심의관계 때문에, 승차료 인상 때문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예, 예.
그때 본위원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보니까 승차료 인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지금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한 15%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무임승차하는 법적 근거를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무임승차하는 것,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무임승차하는 것,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27조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모두가 무임 승차하게 되네요
장애인은 12등급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6등급까지 무인승차가 가능하다
예.
그 지금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6등급은 어느 정도 장애인입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2조에서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 역시 또 무료입니다.
그러면 독립유공 예우는 예우를 받는 선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근조훈장을 받는다든지 공로훈장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위원님!
예.
훈장 받은 것 그런 것하고 관계없고요. 우리 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뭐 한 광복회원과…
회원들.
유가족…
유가족.
예.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제66조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분도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대한법률58조에 의해서 무임승차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지금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말입니다. 99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매년 지금 한 2% 정도 증가…
99년도에 8.2%고 2000년도에 9.6%, 2001년도에 11%, 2002년도에 12%, 이것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더 증가하겠죠 무임승차하는 분이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럼 또 결손액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승차료 또 올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무임승차하는 분들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유임승차 승객을 발굴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승차료만 올릴 게 아니라 무임승차하는 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결손액의 처리가 요원합니다. 백년하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무임승차, 저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난관리하고 그런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졌지만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위원님, 하겠습니다.
뭐, 국가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좀 보자 하면 안 오잖아요 예
(場內웃음)
(웃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다든지 시민이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자료를 드렸고 언제든지 안내했고, 공개했고 그랬습니다.
공개할 게 아니고 자료 드리는 게 아니고, 오세요.
예.
와서…
자주 오겠습니다.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의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유임승차를 근본적으로 발굴하고 무임승차 수를 줄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육 불참자는 어떻게 처벌이라 할까 무슨 이걸 줍니까 불참한 자에 대한.
방화관리자에 대한 소방교육 불참자 그것 말씀이죠
예, 예.
현재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협회에서 교육 통지를 하고 안전협회…
아니 불참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교육 불참자.
불참자에 대해서는 차기교육이 있을 적에 그때 참여를 시킵니다. 처벌보다는 이미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서 그 대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다시 차기에 교육을 받도록, 한 두 번 정도 그래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 정도
예, 예. 그러다가 연말에 가게 되면 그 교육을 이제 마칠 때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 번째 통보를 해 가지고 만약 그때도 불참하게 되면 방화관리자, 1회 불참시에는 30만원 또 2회 불참시에는 50만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불참하면 30만원입니까
아니 그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 번째 그때도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방화관리자 해임을 하도록 대상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1회 불참을 하면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그게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폐지되었습니까
예,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불참하면 다음 교육에 나와 달라 통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안 하면 연말에 해 달라하고, 연말에 안 했을 때에는 해임한다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하고 또 이 소방훈련이나 소방안전교육시에 내규를 보면 관련, 다만 해 가지고 관련 자격이 있는 자는 소방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방교육을 면제한다 그러면 이 소방법이라는 게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 소방교육을,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법을 숙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소방안전교육에 불참자의 처벌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런 소방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방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방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삭제하는 좀 뭔가 강화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이번에 갔을 때도 호텔의 룸이나 또 룸싸롱의 방, 나이트클럽의 조그마한 룸, 그래 조그마한 소규모 단위의 룸 이런 데는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스프레이처럼 1회용, 뿌리는, 뿌리는 그 오염도 덜 되는 뿌리는 소화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휴대…
휴대 뭐 간단한 것 안 있습니까
간이, 간이 휴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팍 끄는 것.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지만 이런 것은 꼭 이런 룸 같은 경우에는 비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 중에 노래방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보통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소음이 많기 때문에 유사시에 불났을 경우에 옆방에서 소리를 질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에는 아주 비상벨을 아주 고성능의 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에는 방마다 소화기를 현재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그렇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도 단란주점 같은 데는 좀 심하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업종의 취약성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설치하는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소화기를 지금 말씀하신 간이휴대용 소화기 이런 부분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소방법이 상위법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지는 못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난관리법을 관리를 하는 조례제정은 가능하지요 우리 지금 기금조성에 관한 재난관리법은 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법에는 재난관리기금 그것은 임의재난의 경우에, 임의재난의 경우는 그렇고요, 폭우라든지 강우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재해 대비에 가서는 재해관리기금을 각각 기금을 적립을 하도록 매년 일정액 이상 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재난관리법 조례를 그런 기금 운용관계는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법 조례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관계도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연관한 부산시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소방하고 연관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은 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일정액수 이상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도 재난개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시설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별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말고요, 제 질의에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재난관리법에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건 돈 관계고 재난관리법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 부산에는 소규모 룸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아, 그것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시에 화재예방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조례에 포함시키면 되지 그 목적으로 해서 재난관리법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화재예방조례에 넣어도 될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재예방조례로서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우리 재난특위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쭉 현장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우리 자체 화재예방조례로서 삽입할 부분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발췌를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공단부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라이트라인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이 보고서에 라이트라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추가로 더 그러니까 역마다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적으로 끝나고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빠진 게 확실합니다. 빠진 게 확실한데 저희가 지금 할 게 지금 검토해야 될 게 라이트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부이사장님, 제가 그 날 우리 남천역에 소방훈련 갔을 때 말입니다. 공단에 있는 관계자들도 거기 연막을 쳐주니까 아, 진짜 아무 것도 안 보이더라 이래 했다 말입니다.
저도 그 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지금이라도 불이 났다면 아무 것도 안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라이트라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러 수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전체 하더라도 몇 천만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때 예산을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왜 이걸 검토사항으로 넣고 다른 것도 많고, 그렇게 무사안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것 상반기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한 개 역에다가 라이트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시험을 한번 더 해 보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라이트라인이 있는 역이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라도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방서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 날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날.
상반기면 그러면 6월달까지 아닙니까
예, 한 개 역을 시험을 해 봤을 때 그때 연기도 한번 다시 피워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가를 보고…
아니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면 6월달까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건 금방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언제쯤 사 가지고 6월달이면 지금 4월 다 갔는데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뭐 다 해야 6월달 상반기에 끝내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청취불능)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 그런 중입니까 부이사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우리 부이사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우리 특위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서 세부적인 한 품목 한 품목에 들어가면 부이사장님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점검을 해야 될 당사자인데,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왜 제가 아까 적에 오전에 질의를 할 적에 개인 업체도 가 보았습니다만 더 지하철공단이 취약하다고 제가 느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전부다 남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할 것이다. 지적된 것 우리 조치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지금 안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 말씀 드린 것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오히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보면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교통공단은 두리 뭉실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단지 특이한 것은 이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제안 공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하게 좀 보여집니다만 이걸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받아서 접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대구 그 불이나가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좀 지났을 때 CCTV가 역에 있는데 책상은 이쪽으로 보고 보이지 않게 있더라 말입니다, 현장에 가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 당장 뭔가 돈 안들이고 조치할 것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만 빙 둘러보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좌석도 배치도 바꾸고 이래 준비를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돈 얼마 들지 않는 그런 것도 부이사장님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부이사장님도 이제 좀 점검을 하나하나 챙겨야될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동료위원 질의 가운데 말이죠. 2호선은 인터폰이 되는데 1호선에는 안 되는데 검토하겠다고 부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비상벨, 이 16페이지, 저희 보고서 16페이지 걸 활용해 주십시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상벨, 인터폰 교체 1호선 그 다음에 차내 안내방송 시스템 또 1호선 45억 편성 이런 것…
그렇지요
예.
발주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호선 전철이 360량이죠 총
예, 1호선요.
예, 1호선이 360량인데 360량이라면 이 칸이 360개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인터폰 하는 예산이 68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68억 맞지요
예.
그러면 인터폰 설치하는데 그 한 량에 그 인터폰 몇 개 설치합니까
이건 우리 담담처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기전처장 금일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0량 인터폰을 개조하는데 68억원 예산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폰만이 아니고 인터폰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 4, 5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폰을 연결을 해서 이 사령실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또 사령실에서 거꾸로 열차의 승객에게 방송이 가능하도록, 열차 지금 무선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에 인터폰 개량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68억원의 예산이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가 있고 올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처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인터폰 설치하는 게 4, 5억 든다하는데 그 한 량에 인터폰을 몇 개 설치합니까
한 량에 한 개씩이기 때문에…
그렇죠
360대인데 이게 인터폰 자체 가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차량간에 연결하는 인통선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선을, 지금 1호선은 오래 되어 가지고 여유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강을 하고 전동차 내에 작업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가정집이나 어떤 사무실에 인터폰 설치하는 것하고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2호선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2호선에는 처음 만들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인터폰 자체만 가격을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차량 전체 가격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그것하고 재난특위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부분이니까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1호선에 인터폰을 설치하는 사령실과 중계 모든 그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68억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대략적인…
68억이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 얼마 얼마 이래 했을 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체하는 장비…
그렇죠
규모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68억에 대한 그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이사장님!
예.
마지막으로 아까 7페이지에 시민제안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4월 25일 현재 747건이 접수가 되었고 안전확보가 226건이 되었다고 되어가 있는데 안전확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이 경영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재해도 덜 나고 안전하게 하느냐. 여기서 수입증대 방안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사고가 덜 나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 또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향상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의 제도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저희가 들어온 걸 분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전확보에 관한 226건 중에 안이 여러 가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에 부이사장님이 지금 현재로 226건 중에 어떤 제안은 좀 괜찮다고 인상 나는 것 뭐 소개할 만한 것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이건 집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가 안됩니다.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예, 4월말일까지 가야, 이게 전부다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4월말에 이 접수가 끝나면 말이죠. 안전확보 부분, 뭐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재난과 연관되는 안전확보 부분에 대한 제안내용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책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은 400만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대구지하철 사고발생 후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현장실태 조사를 한 바 부산지하철 역시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이사장께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안전관련 각종 시설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현장 실태조사결과와 오늘 심사과정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시민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은 법 테두리 내에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주와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부족과 자위소방대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대형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시민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종합훈련시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소방관련 규정들이 너무 완화되고 법규정의 적용이 형식에 치우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하철의 실제 훈련실시 및 각종 소방안전 시설의 법적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도출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부산교통공단부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釜山交通公團〉
釜 山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釜 山 交 通 公 團 機 電 處 長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所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廉塤
琴日煥
金哲鍾
申榮台
金漢龍
趙洪來
金瀚斗 崔文午
趙顯杓
鄭漢斗
金珍太
權相俊
盧在允
成鏞判
金俊吉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