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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1월 6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2. 197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와 주된 안건은 바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94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는 익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며 시민을 대표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에 앞서서 전년도 예산안을 분리 심사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4연도 부산광역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11월 7일에는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그리고 8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1994년도 부산광역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서 결산서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시의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권태망, 김영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사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정밀한 검사를 한 다음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못지 않게 세입․세출결산의 의미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여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장기간에 걸친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충고와 질책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현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예산결산대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91회계연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종합심사를 받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4회계연도 기간 중에는 세계를 향한 국제도시 부산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민과 의회, 시가 합심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2002년 아시안게임과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유치 실현으로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생곡쓰레기매립장 기반공사 착공, 시립영락공원건립 완료,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시설 사업추진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종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동서고가로전구간과 구포대교를 완공하고 수영강변도로와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으로 부산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會計年度決算承認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실음)
양종수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94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14개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8,724억 5,1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현액 2조 5,479억 2,400만원에 비하여 3,245억 2,700만원,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94년도 최종 예산액은 2조 4,142억 5,900만원으로 2회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 2조 1,414억 800만원 보다 2,728억 5,100만원,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순세계잉여금 382억 5,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익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9.8%인 5,681억 1,900만원이나 발생된 점은 예산편성 시 적절한 재원배분과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2.3% 초과하였으나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4.1%나 미달되어, 계획된 사업추진 및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총 수납액은 1조 4,860억 1,5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3.7%로서 93년도의 94.6% 보다 0.9%하락, 세입에 어려움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문의 징수율은 91%로서 895억 6,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미수납액 642억 2,100만원 보다 39.5%나 증가하였으며,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16.7%에 불과함으로써 93년도의 21.9%에 비하여 크게 떨어 졌습니다. 이는 작년도 세무비리 사건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 세수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문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이 51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세입액은 14억 1,700만원으로 496억 8,500만원이나 미달된 것은 93년도에 이어 94년도에도 수영만매립지 미 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각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액은 1조 3,672억 9,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88.2%가 집행되었으나, 93년도의 집행률 89.2%보다 1% 낮아졌습니다. 예산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이 요망됩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산 집행률이 높은 반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지역 개발비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보다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는 94건 1,451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35.9%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추진노력이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369억 1,600만원이 발생 93년도의 271억 600만원 대비 35.9% 증가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61.9%, 예비비 집행잔액이 21.9%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한 편성으로 아까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433억 8,800만원으로 93년의 9,178억 4,700만원보다 744억 5,900만원 8.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비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1회 추경에 화명2지구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08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는바,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크게 미달된 것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특히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24.4%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운대 신시가지 내 상업용지 매각부진 때문으로 판단되나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모색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55.1%인 4,647억 8,700만원에 불과하고, 93년도 집행률 64.6%에 비해 크게 저조하며, 특히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은 521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로서 93년도의 8.9% 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그 원인이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요망됩니다.
94년도 이월액은 3,264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이 95.9%를 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속비 사업비 4,351억 5,400만원 중 집행액은 28%인 1,218억 1,000만원에 불과하며 사업비의 72%인 3,131억 2,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해마다 이월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사업 추진지연으로 부산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현액은 4,796억 8,400만원으로 93년도의 3,933억 600만원에 비해 22%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때문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4년으로 종료됩니다.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4,299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로서 93년도의 96.6%보다 저조합니다.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은 3,685억원으로 집행률 76.8%이며 93년도 집행률 76.2% 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46억 5,700만원으로 93년도의 182억 2,200만원에 비해 그게 줄어들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965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1%에 달하며 계속비 부문 이월액이 전체의 66.6%인 642억 4,500만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관리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말 현재 부산광역시가 총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8종 1,243억 5,100만원으로 93년 말보다 370억 500만원 42.4%가 늘어났습니다. 94년도 수입액은 416억 1,800만원인데 비하여 지출액은 46억 1,300만원으로 기금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새로 추가된 기금 4종 중 93년도 설치된 노인복지기금과 1987년 설치된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은 누락되었던 것을 신규 계상한 것이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운용기금과 폐기물 설치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거 94년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18개 기금 중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등 5개 기금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 외 기금의 운용실적도 매우 저조합니다. 각종 기금의 금융기관 운용방법을 적절히 개선하고,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채권 및 채무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말 부산광역시의 채권은 1,122억 1,700만원으로 93년 대비 26.2%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채권이 전체의 93.4%입니다. 채무의 경우 94년 말 현재 1조 3,805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5%나 늘어났으며, 93년 증가율 6%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채권의 증가율은 54.7%에 달합니다.
부산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교통 및 환경관련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부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장래의 재원을 미리 투자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 보유내역은 토지 5,045만 2,000㎡ 7조 7,597억 6,400만원, 건물 67만 8,000㎡ 1,460억 9,100만원이며 기타 9,475억 2,900만원 등 종 8조 8,533억 8,400만원입니다. 보존재산이 4,727억 6,3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93년도에 착오 계상되었던 것을 바르게 정정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요망됩니다.
94년 말 현재 보유물품은 총 1만 4,361점 588억 1,600만원으로 93년 보다 9.4% 증가했으며 건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243억 6,300만원으로 이중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21.4%인 52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시정종합정보센터 설치, 노후교량․터널 보수공사 등 27건에 82억 4,200만원으로 이 중 44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건 3,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건 6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락공원 개소 등 기구신설 및 노후 교량 긴급보수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나 지방채이자 및 차관원리금 상환에 지출된 부문 등은 당초 예산 또는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시의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산교통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 인지하고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하였던 바 생활불편 사항으로서 응답자의 74% 정도가 부산교통난을 들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시간적인 낭비로 해서 경제의 손실도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일 줄 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도로율에 비해서 차량수요가 많다는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조금이라도 교통체증을 현실성 있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는 앞선 회기에서도 여러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은 대중 교통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도 지하철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보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요금이라든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요금에 대해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시의 정책적인 방향은 어떤지, 또한 운수업에 대해서 정확한 손익에 대해서는 산출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하고, 둘째는 차량10부제 운행과 카풀제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이 몇% 정도 동참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2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목 감기 때문에 음성이 맑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만현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 또 시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고된 직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위원은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부산광역시 예산이 얼마나 적기적소에 잘 편성되어 알차고 정당하게 쓰여졌나 하는 것과 우리 시 1만 6,000여명 공무원 원천징수 세금에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특수활동비를 지난 6.27선거를 틈타 약 4억 3,000여 만원을 간선시장 개인이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몽땅 다 써버리는 파렴치한 현 총무처 장관의 정신상태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불성실 답변 때는 부득이 사법부에 확인 요청을 아니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알고는 있어야 할 사항인바 꼭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95년도 특수활동비 16억 6,200만원 사용자와 사용처 대하여 실․국장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특수활동비 배당된 각 실․국별로 해당 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이 돈은 우리 시 1만 6,000여 공무원의 개인별 10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서면답변은 생략하고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영락공원 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의 최대 현안문제가 화장장 시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그리고 시민의 여론도 너무 졸속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몇 십년 전에 시설된 옛날의 화장장에서도 특정 동을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옛날 화장장에서도 1시간 몇 분이면 완전연소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대 현안사업이고 그리고 최신시설인 영락공원에서 순수하게 화장로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재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요예산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너 시간이 넘는 시간에 혼백을 모시고 문상객을 맞을 그런 별도의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휴게실식당 등에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지친 상주가 갈팡질팡하고 역시 문상객도 최신시설을 믿고 왔다가 현실적으로 서너 너 댓 시간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설왕설래하는 등으로 많은 불편과 엄청난 소모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 엄청난 자금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원활히 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광역시도 이젠 고정관념이나 즉흥적이고 근시적인 계획이나 투자보다는 몇 십 년, 몇 백년을 넘겨다보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비젼이나 사업에 관한 투자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방대한 투자부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므로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행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유사한 가칭 부산산업은행과 같은 투자전문 인력과 자금조달을 전담할 투자전문기구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 등 재난이나 지방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태의 발생,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산시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시 간부공무원 위탁연수에 1,100만원, 시정정보센터 설치에 2억 500만원, 다음 공원 안에 간판 및 화장실 설치에 4,025만 2,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예비비 지출항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교육비에 예비비를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근본적 설치취지에 위반하여 사용한다면 예산의 의회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비비 지출 계상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을 기화로 아무 용도에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93년도 예비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 외 지출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또는 금후에도 이러한 목적 외 예비비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과다 및 과소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과다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지매각수입 497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 30억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1,152억원 등이고, 과소 편성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23억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100억원, 택지조성 특별회계 56억원, 금곡 택지사업 특별회계 99억원 등입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를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유재산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유지매각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동산 경기, 부동산 가격 등 경제지표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세입액을 책정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여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 23억 4,000만원에 예산과소 편성은 부산교통공단이 93년에 납부해야 할 수탁공사비를 93년에 납부치 않고 94년에 납부했기 때문에 93년 예산에 계상치 않았다 하는데 이러한 예산 과소편성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공사비를 93년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94년에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관리예산 총 3,320억원 중 71%인 2,375억원만 집행하고 25%인 833억원은 이월하였고 113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지방재정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건설사업 예산을 배부하는데 71%밖에 집행하지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면에서 볼 때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이 25%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94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4,800억원인데 순 현금 2,361억원, 순세계 잉여금 383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편성 했더라면 2,743억원은 1년 동안 빌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은행 이자율도 계산하여 274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관리를 한다면 부산시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준비를 하시느라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조 4,750억 1,4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 2조 8,724억 5,000만원 약 86.2%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세입 결산액이 1조 4,860억 1,400만원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약 95.9%, 그리고 10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5,590억 6,4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약 62.3%입니다.
그리고 4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면 4,299억 3,5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약 89.6%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94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을 보면 1조 4,860억 1,500만원은 징수결정액 1조 5,842억 9,300만원의 약 93%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103%입니다.
그러나 불납 결손액을 보면 41억 1,100만원, 그리고 미수납 이월액이 941억 6,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약 6.2%입니다. 그리고 10개의 특별회계 수납액을 보면 5,590억 6,5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약 95.4% 예산액의 약 93.2%입니다. 그러나 불납결손액 2,100만원, 미수납 이월액 268억 2,900만원 징수결정 액의 4.6%입니다. 그리고 4개 공기업 특별회계 수납액 4,299억 3,5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약 90.6% 예산액의 1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를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9,941억 1,000만원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약 41억 5,000만원 이것이 약 0.41%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895억 6,400만원 약 9% 정도로서 이중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냐면 38억 6,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857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8.6%입니다.
그런데 과오납 반환액이 약 4억 1,500만원은 지금 부산시 세무행정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현재 부산시 세무행정은 전산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화 세무행정의 능률을 제공하는 면에서 아직도 과오납․반환액이 막대한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결산 처분액이 38억 6,100만원은 시 재정의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월액 857억 200만원은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달에 한․미 자동 차 협상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세입부분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액 2조 4,181억 5,6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1조 4,425억 1,8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 6,001억 5,700만원,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3,754억 8,1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지출액이 1조 3,672억 9,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451억 7,300만원, 불용액이 369억 1,600만원, 이래서 이것 계산현액의 약 119%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상 막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회계연도 원칙주의에 입각해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용의 압박과 경직성을 나타내며 타 예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 이월액 15건 506억 9,100만원, 사고이월 72건에 495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 7건에 449억 7,500만원은 예산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현재 불용액 369억 1,600만원, 예산현액의 약 2.3%로서 그 중 계획변경 취소 3억 9,4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 발생액 22억 4,100만원은 예산편성과 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사업집행의 적극성이 모자랐단 증거입니다. 또 추경비율을 93년도 보다 약9.4% 늘려 잡고서도 미 집행 예산이 1년 총 예산의 10%인 것을 보면 예산계획이 사전의 치밀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의 예산계획에 따른 치밀한 사전준비의 소홀함과 엉성하게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의 절대부족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료행정 수반을 소홀히 하는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해오는 식으로 적당히 실적만 내세우는 예산만 확보하여 놓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관료주의 사고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의 자체 분석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부시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채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채무총액이 1조 3,80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63억 7,4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채무증가 발생에 대하여 부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해결방법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287페이지에 노인복지 사고이월이 왜 발생하였는가 또한 노인복지관 채무는 어디에서 가져왔으며 이자와 원금 변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항별 설명서 583페이지 연구개발비 무작정 7억원을 예산확보는 왜 하였는가 출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하였는가 411페이지 도로교량 건설 감리비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여 요율은 어떤 식이고 꼭 요율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삭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 이 볼 때는 건축과 교량, 토목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시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에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또 시설부대 전액 불용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영업용 택시가 평균 1일 350㎞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나 업무용 차량이 평균 1일 50㎞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용 택시 1대가 줄어들면 자가용 7대가 줄어드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 상태에서 얘기하자면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각하고 택시를 타면 교통체증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래서 부담을 가지고도 승용차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체에서 보더라도 1일 하루한 대로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2대, 3대 늘려야 되는 최악의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지원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교통정책이나 특히 영업용 택시와 콘테이너 차량 등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대해서 볼 때 교통운영에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상․하수도 사업에 130억을 지원했습니다. 부대수입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시민에게 헐값으로 제공하여야 할 아파트 가격은 일반분양과 차이가 없으며 복지시설 부분에도 미흡한 바 이제 아파트 공급에 미분양이 날로 늘고 있는데 땅 장사에 더욱이 그 목적이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계속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저도 광역시에서 의원생활을 이번에 지금 처음 하는 과정으로 해서 한 5개월 넘기면서 몰랐던 사항들도 너무 많았고 또 알아야 할 사항들도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를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 국별로 모든 과정에 공사집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는 설계 내지 감리비용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건축과 또 타 용역 설계 비용 내지 감리비용이 모든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비는 요율에 100%를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리비도 100%에 가까운 비용을 책정을 해서 자료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서에 용역 발주되는 설계 내지 감리비자체가 요율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가정적인 개인적인 설계를 의뢰를 해도 거기에 80%, 70% 설계비용이 책정이 되고, 또 국가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계약을 해도 그러한 용역에 따르는 요율을 초월해서 계약발주가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부산시내에 있는 건축사협 의회에서는 건축 요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대로 현실성 있게 그대로 지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초래된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용역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된다라고 볼 때는 그것을 공사용역으로 해서 입찰 붙이게 되면 요즘 같으면 약 86~7% 되겠습니다만 85%에 공사비용이 책정이 돼서 공사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설계 상에 나오는 설계용역비가 1,000억이면 공사 발주하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850억으로 해서 공사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850억에 따르는 설계비 내지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인 1,000억에 대한 설계비와 감리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법규상 아니면 관례상 규정상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조례 내지 규정을 만들어서 96년도부터는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러한 사항들 외에 토목설계라든지 또 기타 조그만한 설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이러한 설계는 때로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설계비를 여기에 삽입하지 않고 바로 공사비만 책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해서 집행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매우 고마운 일이고 또 모조리 다 설계용역 발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 도시고속도로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그런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우리가 전자 판이기 때문에 전자판에 따르는 사항은 바로 시설로 해서 바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 설계비를 다 지출을 해야 되느냐, 위치를 산정 하는 것도 5,000도 지도상에서 바로 체크아웃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다 계획화되어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각 부서별로 전문인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 라인을 끊어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시간의 할애를 하면서 계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용역발주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설계용역 발주라기보다는 다른 용역으로 해서 우리 저녁에 수당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비비용이라든지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로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올리느냐 하면 도로 포장관계도 설계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계비용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덮게치는 포장관계입니다. 바로 재 포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바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공사비를 맞춰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절감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주 모체는 설계용역비, 감리비에 따르는 사항들이 법령과 조례와 규정에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와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영입니다.
사실 성수대교가 붕괴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우리 일반 여론이 다리를 건너지 못할 만큼 굉장한 어떤 불안감을 느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요즘은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되 돌이켜 보니까 일일이 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녹산교 보강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지금 계속 거기에 저도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만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횟수보다 현재 경남 용원에 가면 석산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만 두 서너 개의 석산에서 계속 2~3분 간격을 두고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파괴되는 영향이 참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과적차량 단속이 아직도 그렇게 미흡한가 그리고 녹산 신도시 건설과 용원 앞 바다 매립에 과적차량이 해마다 늘어가고 또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구언 다리와 고속도로 진입다리 등이 크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시 예산만 낭비 할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 공사를 하는데 기존 석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특별 보수공사 부담금을 지불케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현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도로파괴의 주범이라면 너무 과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원인이 거의 그 두 서너 회사의 돌산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만 특별부담금을 공사비를 물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손상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지출 항목에 보면 도시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계획 예비비가 5억 5,0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계에 보면 예비비가 거의 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별로 보면 불용처리할 것이 없어서 차라리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건설분야에서 보면 불용 처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처리는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이 돈을 다른데 돌려쓰면은 시 예산상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96년도 예산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에 보면 기초단체에서 적발하면 기초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8억 5,000만원을 이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개발비에 8,000만원의 연구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온천개발의 수익사업 용역은 누가 했는가 의문점이고, 군용지 사용거부는 사전에 연구가 안됐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군용지 사용거부로 계속 거부한다면 해운대 온천지구 개발기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보면서 수정을 하고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공보행정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언론사들의 보도는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행정자체의 문제가 노출되는 결과가 기인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90년 이후 오보나 사실과 다른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 요구 등 문제를 제기한 보도별 회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우리 광역시가 인식하고 있는 언론보도상의 문제점과 금후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오거돈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유재중위원님께서 내년도 대중교통요금 조정계획과 운수업체의 손익분석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업계에서도 금년 6월부터 운수․운송원가 현실화를 통한 경영난 타계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의 일반버스요금이 추가 인상된 사실, 또 인근 시․군의 요금 이 부산보다 훨씬 높은데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요금을 추가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20일 요금 인상 후에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연내에 두 번 다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가계에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버스업계에서 인상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된 운송원가 분석 자료를 검토를 하고 市에서도 표준업체의 운송수익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인상 요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송업체의 경영손익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에서는 운수업체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법인결산자료를 기준을 하고 또한 표준업체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작성된 한국생산성 본부와 한국 산업경영연구소 등 정부의 공영기관 및 분석자료 토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죠
그것 내년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손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까 운수업에 대한 손익 상승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수업계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법인 결산자료, 또 한국 생산성 본부와 한국산업경영연구소 등의 정부 공영기관으로서 분석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버스업계의 경우 총 자산 1,070억, 부채 954억, 자본금 116억으로서 부채율이 약 861%에 이르고 있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제약 상 정확하게 자료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운전기사의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도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천동에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데이타하고 또 여러 밑의 직원들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한국생산성 데이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어떤 암행이라든지 정말 버스운송 회사에서 요금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이 자꾸 오르고 버스, 모범택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요금이 자꾸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요금 오름으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값 적게 나가는 중고차라도 하나 사겠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께서 승용차 10부제와 함께 타기 참여실태와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던 승용차 10부제와 함께 타기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에 90%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바 있는데, 그 후에 4대 지방선거 서울시에서 또 10부제를 중간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다가 해제한 문제, 또 하절기 휴가가 계속됨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참여율이 절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0%정도의 참여율 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풀은 지금 등록이 자꾸 시행해 갈 수 있는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현재 1만 8,000 팀의 5만 3,000명이 지금 카풀에 등록을 해서 참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통수요 관리 적인 측면의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지난 10월 6일날 우리 교통정책 연구실에서 시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응해서 몇 번에 걸친 토론을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교통수요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에 관해서 현실화 시켜나 가는 등이 10부제와 카풀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녹색교통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쾌적한 교통도시를 건설을 위한 녹색교통 헌장을 선포한 것을 출발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 업체의 결의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버스 요금이나, 택시요금이 올라갈 때 이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해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요금 올리고 난 후가 돼서 그런지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선 서비스개선 그리고 추후에 요금인상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수업계가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또 부산역광장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수업계의 서비스개선을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속 주목을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행자를 위한 이러한 행사라든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자전거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차량10부제에 대해서 현재 아주 실행을 터뜨려 가지고 시민들이, 법도 오래가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70%했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여러 차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이 말입니다. 주차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약 30%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만 해도 10대의 1대 꼴도 안됩니다. 또 붙여져 있는 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낡고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시각상 참 보기도 흉하게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 왜 이렇게 처음에 90%까지 되었는데 정착되지 못 하고 한 것은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는 압박행정을 펼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또 시민도 하려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4대 지방 선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직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100% 정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어떻게 홍보대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육교 같은데 “오늘은 번호 6번, 6번의 차량10부제, 귀하의 차량 넘버는 몇 번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스티커 부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티커를 공용 등의 아파트 주차장에 가서 반강제적으로 붙이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의 분위기를 올리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스티커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효과가 점점 날이 갈수록 적응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이제는 의무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스티커를 전 차량에 부착을 하는데 돈이 1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스티커를 전 차량에 붙이고, 또 퇴색이 되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스티커 그것도 부산은행에서 스티커를 했는지는 몰라도, 광고효과를 노려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스티커는 부산은행에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관공서만 10부제를 형식적으로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유야무야하다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안 들어도 된다는 나쁜 습관을 길러주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고, 또 스티커는 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라도 거기 이어져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지 이 주춤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10부제는 없어 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게 되면 나중에 잘 적응을 할 때는 더 큰 힘이 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김형정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부산교통공단 수탁공사비 23억 4,000만원을 9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부산교통공단 수탁공사비 23억 4,000만원은 문현로타리의 지하철 2호선 기초 토목공사를 동서고가로 공사와 동시에 시공함으로서 우리 시에서 수탁공사비로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부산교통공단의 자금은 사정으로 93년도에 세입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이월되어서 94년도에 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법 상 전년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94년도에 또 다시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이게 이중 분석되는 이른바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입예 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기법 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은 종합건설본부에서 93년도에는 이월조치 하고 9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께서 시내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영업용 택시를 줄이는 방안과 대중교통 이용증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영업용택시는 2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1일 대당 운행거리는 328.5㎞로서 자가용승용차 1일 60㎞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6, 7배정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망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 98년까지는 영업용택시로 주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민의 승차난을 고려해서 개인택시를 일부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차대수는 지금 점차 줄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대별 택시증차 대수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200대를 증차하는데 비해서 93년도에는 증차대수가 없습니다. 그 외 94년도에는 100대, 95년도에는 240대를 증차를 했는데 이것도 전부 개인택시로 증차를 한 것은 기사의 복지 적인 측면과 연관이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98년 이후에는 택시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택시를 좀 고급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수단을 보다 더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해서 버스전용 차선제라든지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완공되는데 따라서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측면에서 토큰, 승차권 구입난을 해소를 시키고 또 시내버스의 고 출력화를 통한 냉 난방화 문제, 또 지역순환버스, 직행좌석버스, 심야좌석버스 등 시외버스의 다양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에 대한 대책은 지금 컨테이너가 우리 부산교통에 상당한 혼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 배후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98년도에 양산에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완공이 되면 도심에 있는 컨테이너 기지들이 그쪽으로 상당수가 옮겨가게 되면 바로 외곽으로 컨테이너가 빠지도록 그러한 교통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출․퇴근시간에 한해서 특정한 가로의 화물차에 통행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교통정책 연구실에서 본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컨테이너의 특정시간 통행제한 조치를 많이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를 줄여 나가신다고 했고, 고급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고급화시키면은 택시가 주는 것입니까 택시를 고급화시킨다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 따르는데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많이 타지 않는가, 그러면 택시가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택시를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택시수가 줄지 않으면 오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차를 한 대가지고 될 것을 사고, 또 사고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줄인다던가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 주십시오.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의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의 실정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런 버스나 지하철망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정도로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택시가 계속 운행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대중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택시의 수가 이것은 자연히 줄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줄게 되면서 택시의 기능자체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선진국처럼 택시난이 고급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택시가 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현하는 단어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조금 다릅니다마는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그 어떤 차내의 서비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의 근무회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선결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업자의 수입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따른다는데 지금 업자들 자신이 그렇게 다할 수 있게끔 수익이 맞다고 보십니까
변두리 동네 같은 데는 그 회수를 늘리려고 해도 늘이지 않지요. 그런 것을 업자가 손해를 보고 늘리라고 하면 업자가 늘리겠습니까 업자의 수익성을 보면 맞는다고 보십니까
택시가 운행해 가지고 손해보는 구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구역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그렇습니다. 택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택시수가 줄어야 상대적으로 교통이 원활히 되면서 자가용이 줄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회수도 많아지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그 대중교통의 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수익이 맞느냐가 문제이고, 안 맞을 때는 시 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한가 그런 설명도 곁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 택시업계의 지원금을 준다던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적에 일부 보증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택시서비스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가 증차가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차는 정차 안 해도 되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증차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있는 전체 택시수는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회사택시는 줄여야 형편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여야 된다는 우리의 당면 문제는 있고 자꾸 결과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주 대중교통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다소간의 증차는 개인택시 측면에서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한 한 대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어느 나라를 보면은 택시요금이 우리 나라의 한 4배정도 되고, 대중교통이 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시 측과 항만청 사이에 연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시 측에서는 항만청계획을 모르는 것 내지는 무관심하고, 또 항만청은 항만청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시 측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음 문제는 시 측에 떠넘기고 공사를 그냥 민원에 부딪혀서 그 시점에서 그만둬 버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배후도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약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청쪽하고 협조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신 것은 같습니다마는 이미 부산광역시의 항만 배후도로는 10개 노선으로 노선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구간별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구간은 항만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남로타리에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항만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의 항만청과 마치 협조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노선자체나 이런 사업자체에서는 이미 다 부산시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고가도로가 애초에 항만청계획에서는 램프가 어디에 떨어진다 이랬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의 요구대로 그 뒤에는 대책 없이 램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램프가 한 곳에 모아짐으로 해서 그 중간과정의 교통은 조금 수월할지 모르지마는 그 놓이는 과정부터 저는 항만청에서도 세우지 않고 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설계부분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건설 국장께서 나중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교통관광국 3부처가 같이 의논을 해서 대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의 자료를 나름대로 제출해 놓고 또 대안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본 위원이 제시한 날짜 내로 대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교통사업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계획을 위해서 94년도 예산을 위원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특수활동비는 모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에 첫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은 유관 부서가 다른 어느 업무보다도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는 물론이고 항만청, 철도청, 항공청 어느 한군데 지금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사항이 없어지면 그 협의회를 거쳐서 어떤 양해를 하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활발히 하려고 하면 다소간의 활동비가 필요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첫째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통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기관과의 협조문제 또 민간단체와의 참여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녹색교통문제에 대해서 16개시군 단체가 항시 만났다가 한가지 사항이 생기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전파하고 단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어 나가고 하는 이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용을 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때로는 주차단속원까지에 걸쳐서 엄청난 시직원들이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서 약 1,0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교통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봉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아무런 대응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2군데 사항을 쓰다가 보면 거의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대 중앙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한 것만 해도 94년도 저희 교통부서 에서 월평균 4회 이상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철도청, 항만청 등 유관부처와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월 평균 2, 3회 정도의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하고 있고, 언론기관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특수활동비를 아주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외람됩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양득위원님께서 불법주차 단속은 기초자치단체인 구의 업무인데 시 예산에서 불법주차단속에 8억 5,300만원을 지출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크게 과태료부과 업무와 견인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업무는 구의 업무입니다 마는 견인업무는 94년 말까지는 우리 시의 업무였습니다. 이래서 95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94년 말까지의 우리 시에서는 4개의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예산지출액 8억 5,300만원은 민간견인대행업체가 견인대행한데 대한 수수료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견인업체에서는 수입증지만 붙이고, 그 수입증지의 매각수입은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수입증지를 받은 부분만큼 다시 또 견인업체에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번잡한 업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부터는 직접 견인업체에서 받고 뒤에 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양득위원님께서 온천지구개발용역과 관련해서 군용지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94년 2월부터 우리가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군 부지를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 측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불과하다는 이런 답변을 육군본부 측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11월에 와서 육군본부쪽에서 부산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부산시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래서 12월 7일날 공문이 와서 군사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용의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사이에 용역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공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12월 달에 비로소 온천지구 개발용역을 용역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발주 중인 해운대 온천지구개발용역이 곧 완료가 되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내년 중에 민자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특수활동비가 유관 부서 협의 차 특히 대중교통 홍보부분에 쓰여졌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 역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위원으로서 대중교통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민과의 대화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생활자치, 생활자치하면서 나름대로는 잘합니다마는 실제 대중교통 임자나 시민의 뜻대로 시원하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요금 조정이나, 노선조정, 서비스향상 이런 공개적인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하는 이런 분석하고, 협의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한 협의기구가 실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밀실행정의 그릇된 인식을 시민들에게도 탈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참여가 교통정책이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이용시민의 대표나, 우리 순수시민의 대표 또 가능한 업자, 그리고 우리 행정 등이 공동 참여하는 그런 협의기구를 신설할 의향이 도저히 없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기구에 대해서 저번 의회에서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대중 교통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발상에서 지금 5개의 과제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 요원, 교통정책실 요원, 그리고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5개 대중교통연구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친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내에 무언가를 좀 확실한 어떤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에게 발표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도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러한 협의기구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형정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자는 누구이며, 협의기관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특수 활동비의 집행은 局長입니다.
판공비 성격입니까 그러면 정보비 성격입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정보비적인 성격입니다.
국장님 정보비가 대단하네요.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기관 대상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에 협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기관에 거의 모든 행정기관과 협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언론기관 또 그 외에도 민간단체 등이 대외적인 협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하고도 무슨 협의하고 그럽니까
예, 중앙부처도 물론입니다.
또 같은 시청 기관에는 어떤 기관에…
시 산하도 교통과 연관이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교통공단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특수비 얼마 안 된다고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특수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교통운용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무슨 필요합니까 교통회사인데 대접을 받아야지, 교통운용 이런데 특수활동비는 왜 필요한가요
교통정책을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수립된 교통정책을 전파를 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부분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해도 교통운용이라는 특수비는 시민 입장이나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보는 입장에 상당히 예산부분에 변칙적인 지출이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동료위원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본예산 96년에 짤 때는 항목에 교통운용이란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삽입 안 시킬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 업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장내웃음)
더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는 국장님이 세세한 내용을 동료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광명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명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장난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사회혁명에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선거혁명,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정치자금 관리 관행 종전의 사고 이런 개인이나 원인은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은 종전의 관행을 조금이라도 ‘한번 뜯어고쳐 보자, 한번 잘해 보자’ 하는 뜻으로 질의하고 답하고 이러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난 비슷하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 보세요. 우리 조양득위원이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적으로 특히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서로 묻고 답하고 좀 배우는 자세에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자, 우리끼리 의논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대충 감은 아는데 약간 좀 장난 끼가 있는 것 같은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우리 박광명위원님의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전체, 또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 61명 전체에 대한 그 뜻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도중에 농담 비슷하게 좀 웃고
다음 보충 질의하실, 김형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형정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대 언론기관 협의를 하셨다는 뜻에 말씀을 했는데 언론기관에 로비를 해야 될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로비라는 것이 꼭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협의에 필요한 경비란 것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상대로 하여금 더 설득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점심값치고는 너무 돈이 많은데, 점심값 한 그릇에, 한 상에 비싸면 한 2만원 정도 할 것인데 이 액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다만 한 달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업무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몇 개가 모이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좀 소통해 주시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면, 더 있으면 또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 더 보태줄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수찬위원!
이수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내용은 아주 타 내용이면서도 여기서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운대 온천지구 용역개발을 용역 의뢰를 한 곳이 교통관광국이죠
예.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내에 관광을 제외한 여기에 따르는 용역 개발에 중핵이 되는 전문기술직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항상 관광과에 그러한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통관광국 소관이기보다는 우리 부산시내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온천개발에 따르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서가 관광국이기 때문에 관광국에서 이러한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용역을 의뢰 받은 곳에서는 어떠한 핵과 주관을 설정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용역 발주한 일개 모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팀인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온천 개발에 따르는 용역개발이 아니고 호텔을 하나 짓는 그러한 용역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는 상태가 되어가 있습니다. 온천에 따르는 용역 개발이 되어 가지고 관광 명소가 되어서 하고자 한다면 명실공히 돈이 8,000만원이 아니고 8억을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50년, 30년 비젼을 보고 용역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94년 이후로 지금까지 용역을 발주 받은 곳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80~90% 완공 단계에서 자료를 본다면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솔직히 말해서 호텔 하나 짓는 그러한 모양만 갖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관광국장께서는 보셨을 것이고 또 관광국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전문지식과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예측 불허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서에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용역만 던져 가지고 실제 3섹타에서 어느 팀이 봐서 사업을 한다라고 볼 때 이것은 모든 비용이 시비나 국비 1~2,000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스러운 감액이 소모가 되는데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 사람들이 거기에 온천하러 안 갑니까 그런 용역시스템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부산시 광역권 안에서 이러한 모체가 되는 곳은 진짜 연구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용역 발주만 해 가지고 타당성을 보고 우리가 하기 힘들면 3섹타로 넘길 것이 아니고 근본화시켜서 아주 바닷물도 가까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온천은 온천에 가까운 아주 일본에 가까운 데도 다녀 보아서 아시겠지만 온천지구면 온천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시스템으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 지역에 온천이 형성되어 가지고 물이 형성되니까 여기에 이 정도 범위를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여기에는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도 건물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공사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은 전부다 사들여야 됩니다. 부수지는 못하고, 그 건물을 개조를 해서 기존 건물을 개조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상 그 아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관광명소에 맞는 용역 발주가 되면 3섹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용역 자료만큼은 비젼을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각 국․실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내에서도 국․실을 분리하지 말고 업무상은 분리가 되어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관광국에서는 솔직히 전문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비젼을 제시해 준다면 일본에는 어느 온천, 어디에 가면 파도 치는 풀장, 이런 것이 이래 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접목 한번 시켜 보십시오.' 라고 용역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추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출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 맞으니까 호텔만 객실만 넓혀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용역이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용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좀 기획을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각 국․실에서도 참고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예.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럼 교통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장수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 영락공원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화장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민 불편 초래가 있고 재시공 가능여부 및 그에 대한 소요 예산 문제, 또 휴게실 등 부대시설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개장했습니다. 이어 화장에서 수골까지 전 공정이 기계화 자동화로 아마 동양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가스 연료 화장시설입니다. 개장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기계적 조정과 운행미숙으로 도착부터 화장 후 수골까지 약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황은 3월 1일 개장이후 현재까지 전체가 약 3,059구를 처리하였습니다.
도착부터 수골까지 총 소요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미만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요 시간 내에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선처리를 기계와 가스와 연료로한 컴퓨터 전자동 처리 등에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각 소각 후에 800도에서 100도까지 낮추는 열을 좀 낮추어 가지고 자연 냉각되게 하는데 한 40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의한 수골실 운송 등 수골처리시간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순수한 화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존 재래시설들은 인력으로 지금 화장하는 등 연소과정에서 조금 시구를 조금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만 본 영락공원은 일체의 잡손질이 없이 현상 그대로 지금 자연스럽게 연소되고 장골을 수골하기 좋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휴게실이 약 260평이고 방하고 홀이 약 300평, 옥외 벤치 등을 성의 있게 준비해 있으나 여러 가지 홍보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설 개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개수계획은 없고 운영과 정에서 필요시에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세준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세준입니다. 김형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 3,420억 중 72%인 2,375억원이 지출되고 22%인 854억원이 이월되고 113억원이 불용되었는데 25%인 854억원의 이월액과 113억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어느 위원님!
김형정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사직 초읍간 도로개설의 4건으로서 368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감천항 배후도로의 1건으로 240억원, 사고이월이 가야로 확장 외 4건이 68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구간 편입물건에 대한 지주와 소유자간의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 등 내부적인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공사 시공 중 집단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113억원의 발생 사유는 설계 및 감리 용역 시설 공사비는 입찰 시에 낙찰액과 차액이고 토지 건물 등은 보상비 예산산정 금액과 감정평가 결과 그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보상 공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돌위원님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 422페이지에 감리비 항목의 감리업체 및 감리요율 적용은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별로 감리업체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남광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수영도로는 유신설계가 하고 있고,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는 삼우기술단이 하고 있는데 그 삼우가 부도가 나서 유신설계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감리요율은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면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5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50억일 때 4.34%, 100억 일 때 3.73%, 200억일 때 3.15%, 500억원일 때는 2.52%, 1,000억 원일 때 2.19%, 2,000억원일 때는 1.86%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전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의 각 국별로 토목건축공사 집행에 따른 설계 용역비와 감리비가 요율 적용으로 100% 지출되고 있으며 설계비와 감리비를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계상은 공무원으로서 설계가 불가능한 대형공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하고 그 외에 경미한 공사는 건설 관계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 요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항에 의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까지는 7.67%, 100억까지는 7.8%, 500억까지는 3.4%입니다. 감리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규정에 의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억 이상 또는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목공사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면 책임 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비는 공사설계 금액에 의거 발주하고 추후 공사계약 및 정산에 따라 감리비도 같이 정산되고 있습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는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전 시공감리 때는 공사비의 감리요율에 따라 전부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전광판 설치도 용역 설계해야 하느냐, 바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또 교통안내판, 전광판 설치 즉 말하자면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 기본설계를 꼭해야 되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은 사업규모로서는 전산장치 및 자동감시시스템 전광판 21개소, 번영로가 11개소, 동서고가도로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CCTV 7개소, 감지차량이 71개소, 운영방법은 CCTV 및 유선으로 교통정보 수집과 운영자가 PC를 조작하여 안내 전광판에 사항을 표출하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교통안내판 전광판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 전광판과는 다르며 도로상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한 교통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설로 교통량과 속도, 교통사고, 도로전반에 사항을 수집 정보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표출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 자체 기술로는 설계가 좀 어렵습니다. 용역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 회 설계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9월 7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용역자는 서울에 있는 동일 기술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께서 도시고속도로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18억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45억 6,300만원 중 불용액이 18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에서 278억원이 발생되었고 요금소 징수원 87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직급별로 평균 10호봉이나 실제로 근무자는 평균 4호봉인 신규 임용자로 기본급이 낮고 장기근속 또는 가족수당이 미지급되어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운영비 중 재료비는 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의 집행 잔액,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동서고가도로 확장 램프, 낙동대교 2단계 구간 개통이 연초에 저희들이 개통할려고 했으나 94년 9월에 개통되므로 약 9개월간의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재산취득비에서 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노면청소차, 순찰차량이 조달구입 시 저가낙찰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는 조달가격이 1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8,000만원 됨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7억 7,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영터널 3차 보수공사는 각종 공사 입찰 집행잔액과 시설피해, 도주차량 복구비 등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96년도는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예비비 중 건설관계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이는 예비비 사용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시 역내 터널, 교량 등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교량에 대한 설계비, 보수비가 55억 7,800만원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장비구입이 7,700만원입니다. 장비구입은 측정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영선2동 해안변에 2송도 재해 위험 언덕 정비 등 8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국 소관 예비비 불용액은 시설 공사비로서 입찰 시 낙찰잔액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영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세요.
답변순서에 안전관리본부장님의 답변순서가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석산의 녹산교 통과차량에 대한 과적 단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교량 훼손에 따른 윈인자에 대한 특별부과금 부과 용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교는 성수대교 붕괴이후 8t 이상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실시하다가 94년도 12월에 교량을 보강 조치하여 현재는 28t 이상의 차량에 대해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483대 적발, 14대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적단속을 강화하여 주야간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부과금 부과는 현행규정상 공덕 이용에 이용률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도로유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토목 기술사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시 직원 중에 말씀입니까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토목 기술사가 몇 명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명 정도 있다는 그런 미흡한 답변인데, 토목 기술사가 3명 정도면 토목1급은 몇 명 있습니까 부산시 건설국장께서 토목에 대한 기술자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됩니까
개인별 자기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신고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건설국에 토목건축기술사 자격 현황 없습니까
건설국장 소관으로서는 자격을 파악하는 현황은 없고 우리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건설은 개인별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부산시 건설국에서 우리 공무원들 건설 자격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는데 광안대로에 여기에 파견 감독이 누가 나갑니까
거기에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님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토목 기술 몇 급입니까
1입니다.
1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기술자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적기적소에 투입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건설국에서 관계공무원 기술사 자격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70명 될 것이에요. 부산시 전체 구청별로 해 가지고 한 80 분됩니다.
구청은 구청이라도 우리 부산시청만은 건축 기술사가 몇 명, 토목기술사가 몇 명, 토목기사가 1급이 2급이, 기능이 보유가 되어야지 그것도 보유가 안되어 있어, 건설 기술… 건설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조양득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그 시간까지 그 제도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건설국장께서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토목입니다.
토목 몇 급입니까
1급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우리 직원 현황이 부산시의 건축이 몇 명, 토목이 몇 명, 이게 파악되어야 안됩니까
그래야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을 하죠
그 건설기술자 격증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에 어떤 조건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하나의 기술을 취득하는 하나의 자격이지 우리 시청내의 조직에, 물론 기여는 하겠지만 국장이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설국장이 그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사 채용할 때 토목 기술자 자격 몇 급 몇 급해 가지고 시험 없습니까 그냥 토목만 아무나 행정직 채용해 가지고 토목이 몇 명, 건축이 몇 명 이러합니까
그 관계는 내무국 인사부서의 소관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이라면 첫째가 우리 부산시 전반에 건설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건설국에서 예를 들어서 다대포항 배후도로 공사할 때 토목 아닙니까
예.
거기에 건축 기술자를 보냅니까 토목 기술자를 감독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현황이 파악이 안되어서 건설국장이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토목하고 있는데 기능직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까, 감독을
그렇진 않습니다.
적어도 토목 2급, 1급은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신상에 대해서는 그 관할 부서에서…
아니요. 국장님! 그 안에 현황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최현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건설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 업무의 우리 직원들의 1급, 2급, 토목, 건축 정도는 상식적인 우리 업무다 이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건축에 대한 기사, 토목, 여러 가지 그런 기술직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공사는 어느 직원을 감독을 맡겨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의 국장님의 실무진으로서의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 개인별로 어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분장을 하면 건설국에서는 부산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합니다.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를 우리 부산시에서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특별한 공사는 광안대로사업소에 공사하고 자치구에서 할 것은 자치구에서 공사를 하고 이렇지 건설국장이 전부 공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시간낭비인데요. 국장님 밑에 토목 1급이 각 자치구별로 몇 명, 시청 산하에 우리 1급 토목직, 2급 토목직 그게 몇 명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자꾸 시간낭비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치수과장님 와 계십니까
거기 다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아니 이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건설국장께서 지금 그러면 사업소가 건설국 소관이죠
종합건설본부가요
그렇죠, 그게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부산시 직할입니다.
직할이죠
예.
직할인데 건설국 안에 지금 토목, 건축 기술자.
건축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건축은 혹시 있지만 주택국에서 건축의 본산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는 토목 기술자가 몇 명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토목의 기술에 따라서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건축도 기술에 따라서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 1급 소지자가 토목 기술사 시험을 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자격을 얻기에는
2급에서 1급요
1급에서 기술사로.
대학 졸업하고 7년인가 10년인가 그렇고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것은 기술사 자격이 있다해서 특우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경력입니다. 경륜입니다.
기사 보니 기사, 이래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목 기능보가 자격증이 있다 해서 기사의 업무를 자기가 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 조직에서는 어디까지나 직급별로 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해서 그 사람이 개인별로는 실력이 있지만 조직생활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든지 잘하니까 당신 가라 하든지 기사 할 자리를 기사보가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감리가 시직원이 할 수도 있고 감리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말 안 했죠, 감리는 아니고 설계를 복잡하다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사가 하고 또 단순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 감독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목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건설국에서 현장 감독을 할 때 건설국에서 몇 급은 어디 현장, 공사 얼마 다루는데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사 감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계획 설계만 합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데 지금 업무를 돌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포대교입니다. 저희들이 왜 하느냐 하면 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입니다. 준공이니까 마치고 또 생곡쓰레기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어차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곡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 건설국 산하에서 합니다.
녹산 인터체인지에서 생곡쓰레기장까지.
예, 건설국에서 합니다.
건설국에서 하죠
예.
거기에 감독 나가 있습니까
예.
누가 나가 있습니까
김천용씨라고.
토목 몇 급입니까
토목 7급이 나가 있습니다.
토목 7급이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토목 2급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납니까
2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토목 1급 있죠 없습니까
1급, 2급 이런 것은 개인의 자격이지 공무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게 바뀌어졌습니까
무엇이 바뀌어졌다 말입니까
그러면 대학 토목과를 나오면 자격이 어디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을 쳐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조양득위원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건설국에서 감독을 나갈 때 내 이야기는 좀 더 경력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면 좀 감독이 낫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께서는 감독을 안 한다 했죠 공사하는데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구포대교도 하고 있고 금년 말 마치고 생곡쓰레기장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자격인데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에 토목 기사들 자격증을 몇 명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현황이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파악해 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벌써 끝났죠.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입니다. 자격증이라 하는 건 개인의 자격입니다. 개인의 자기 실력입니다. 우리 공직에 그걸 가지고 6급할 자리를 7급이 자격증 가지고 있다 해서 6급에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7급이라는 건 공무원 주사보를 말하는 겁니까, 기술 자격이 7급을 말하는 겁니까
주사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 자격에 1, 2급을 따지는 거에요. 토목에 대한 1급, 2급.
토목 자격에는 7급까지 …
그러면 7급에 주사보가 가 있는데 그분이 토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나와 가지고 감독하고 있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공사 감독이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직급만 있으면 토목기사보만 되어도 정규대학 나오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정규대학 토목과를 나오면 예를 들어 토목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를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토목과, 내무국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요즘 공무원 채용할 때 토목 자격증을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저희들 공무원 임용규정은 9급하고 7급 공채 그 다음에 5급 공채 그 세 가지인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우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5급을 채용할 때 사무관을 말합니까
5급 사무관은 공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할 때 그 사람은 토목직에 아무 자격이 없고 관련이 없어도 행정 이론에.
그렇지 않습니다. 토목직은 토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토목직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주사보를 시험을 칠 때 토목직에는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토목직 자격시험에 기술사 자격 1급, 2급, 3급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전문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토목과를 나오면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다.
토목과에 나오면 되고
예.
그러면 사무관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사무관 공채에 대해서도 자격 기준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시점에 자격 요건을 예를 들어서 토목 몇 급이 우리 국에 몇 명 있는가 하는 사항을 서면 보고하겠다 하면 끝인데 그걸 자꾸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자격자가 수 백억 공사에 감독을 나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갖고 말싸움 해 가지고 될게 아니고 조양득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건설국 안에 있는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들이 계시면 내일 오전까지 그 명단을 몇 급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유독 94년도 결산 중에서 건설국 부분이 미 집행된 프로테지가 제일 높습니다. 20 몇 % 올라가니까 너무 높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상금 미 수영이라든지 미 집행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가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감정가격이 현 시가에 80%이상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가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약 5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죠 차등이 있지만, 그런데 소위 지주들의 불만 때문에 보상금 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 보상금 문제말고 보상금 금액에 대한 불만말고 다른 게 또 있다고 생각됩니까
주 의제가 민원하고 마찰이 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보상금액의 차이 때문에 나고 있고 그 외에는 자기가 집 철거하는 시기, 그렇지 않으면 면적, 다 사달라 하든지 아니면 집이 못쓰게 되니까 100% 다 사 달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가 보상이라고 그렇게 공언은 했습니다. 정부 방침은, 그런데 사실은 시가보상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를 하니까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적용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전에는 양도소득세 적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시세대로 주고 개인이 팔고 사고하는 가격으로 주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새 법이 개정되었는데 또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올려줘야죠. 그래야 원활하게 집행될게 아닙니까, 미 집행 금액이 이리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결산서라고 내놓기도 좀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20 몇 %를 미 집행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에 상당한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감리비 적용비율에 있어서 건축, 교량, 토목, 이 비율의 차이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없습니까
건축하고 토목하고 교량, 감리비는 금액에 …
금액에 몽땅 묶여져 있습니까
예, 금액에 비율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찬위원!
이수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답변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설계비에 따르는 용역 프로테지가 이 프로테지를 제가 알고자 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 의뢰를 했을 때 100억에 되는 설계에 따르는 설계 완료에 따르는 공사비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입찰을 넘겼을 때 85%에 따르는 85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공사가 100억짜리가 85억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100억짜리 공사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5% 깎아버렸다는 겁니다. 덤핑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도 85억에 따라서 설계비가 가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설계용역비 금액대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고 그게 우리가 내규나 모든 관련 법령에 맞추어 볼 때 그걸 임의 산정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령 내지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감리비도 공사설계 금액에 의거 발주하고 추후 공사계약 및 정산에 따라 감리비도 정산 조치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리비 정산 문제는 그것은 토목에서는 당연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목에서는 공사감리 용역이 건설기술자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 큰 통제를 받지 않는 크게 어떤 법적으로 틀에 걸려 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법망입니다. 건설기술자 관련법망은.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에 따르는 사항은 공사가 1,000억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일부가 감소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는 축소하면 됩니다. 그건 저 자신이 아는데 설계용역비는 이미 지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1,000억인데 중간에 공사를 약 60%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축소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0억으로, 1,000억짜리를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1,000억 짜리에 따르는 설계비를 다 주고 공사가 집행되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600억이 되었을 때 600억에 따르는 설계 변경비도 지출을 함과 동시에 1,000억에 지출한 그 금액은 받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그렇지 않죠 감리비는 결산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에 설계를 의뢰한다는 것은 첫째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자, 두 번째는 공사비를 최소화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자, 세 번째는 공사가 좀 빨리 되고 이 구조물이 항구적으로 튼튼하게 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도 요율을 아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러면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100억짜리 같으면 100억의 설계비의 요율을 예산을 산정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85억 되었다. 85억 되었으면 85억에 대한 요율로 설계비 요율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사비 입찰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요율을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요율을 모른다 하는 것은 85%라 하는 그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모른다하면…
아니요 낙찰금액.
아니 그래 낙찰금액이 어떻든 100억이면 85억은 이미 한정 되어있는 낙찰금액입니다. 그건 모른다 할 것도 없고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서 불과 플러스 마이너스 1%를 가지고 거기서 움직여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용역 설계도 우리 요율에 100%는 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안을 질의한 근본 취지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설계비 자체를 우리 차세대 전투기도 국가와 국가간에 계약을 하면서 한 대당 얼마라고 미국 정부에서도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덤핑을 해서 사오는데 굳이 설계비용 이런 것 뭐 중요합니까
공사비는 100억짜리를 85억에 공사집행을 하면서 설계비는 100%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게 주 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바꾸는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좀 예규나 규정을 정하자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조금 아까운 돈이 아니겠느냐.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축을 개인 집을 지으면서 요율대로 설계비 다 주고 집행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도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00% 다 주고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수찬위원님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건설국장님은 오늘 좀 부족한 답변은 내일 또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실 때 우리가 오전에 질의를 했고 답변시간을 우리가 두 시간 이상 됐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지 옆으로 비뚤게 가는 답변을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고 하는 건데 답변을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세요.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또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국장님들도 그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답변을 하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사업에서 보면은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관된 부서가 필요하면 다 의논해서 완성 짓는 거죠
예.
그러면 중앙부서인 항만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건설국에 해당되면 거기에 협조가 옵니까
항만청에서요
컨테이너 예를 들어서 배후도로, 고가도로 만든다 그러면 그 배후도로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든지 다음 시 측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이게 전체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협조요청을 합니까
예, 그건 부산 시 역 내의 도시계획 사업을 하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의 도시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항만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 가서 조사 한 바로는 자기들이 충분한 시 측과의 협조 없이 공사를 계획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문제는 시에서 알아서 파악해서 협조를 항만청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또 건설소장의 답이 그렇습디다.
지금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문제점을 드려놓은 말씀은 있는데 또 오늘 얘기가 건설국도 포함이 된다해서 같이 잘 연구해서 바른 시일 내에 답변을 좀 달라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건축이든 도로든 또는 기타 구조물에서 설계용역비는 일종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구조물의 설계비를 산출했을 때 기본설계는 아마 담당과에서 하지 않겠느냐, 기본설계는 담당과에서 하죠
사실은 기본설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부터 먼저 용역을 주게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산출 할 적에 보통 담당과에서 최초의 기본설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담당과에서 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있으면 설계용역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설계 용역비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100억 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자가 한 10억 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과연 어떻게 결정할거냐, 관련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선원이 알기로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해서 곧 시장 개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지침이 있으므로 해서 진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기본설계비가 얼마일 때는 몇 %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 짤 때에는 기본 요율로 가지고 예산 짜면 다음에 입찰할 때는 낙찰률이 또 생겨 가지고 불용액이 되고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준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종수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양종수입니다. 먼저 김형정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액이 51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4억 원밖에 되지 않아 미 수납액이 49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데 과다편성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주요 감소사유로는 수영만 매립지 6,140평을 매각코자 세입예산에 500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대금에 과다와 또 도시설계 구역을 이 지역을 특별사업 구역으로 정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10번에 걸쳐서 공매입찰을 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 방안으로는 동 시유지의 도시설계 구역 내 특별사업 구역에 건축규제사항인 지상복합 비율을 완화를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이 매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매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시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사업 구역이라는 것은 지상복합 비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상복합건물 지을 때 상가를 보통 30%하고 그외 아파트를 70% 이렇게 짓는데 그 지역은 50대 50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와서 이걸 사려고 보니까 이윤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지와 같이 한 30대 7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94년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144억 이며 징수결정액은 9,941억원이고 과오납금 반환액은 41억 5,000만원, 미수 납액은 895억 6,000만원, 결손처분액은 38억 6,000만원이며 이월액은 857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과오납금이 많은 이유와 둘째로 결손처분 발생사유와 대책, 세 째 이월액에 대한 징수대책, 네 번째로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과오납 반환액은 41억 5,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징수액의 0.46%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를 환불하는 경우는 대개가 취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이중납부, 과다부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패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에서 징수까지 전 과정이 관계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94년도 93년 정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산화되지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94 지방세 결손처분액 38억 6,200만원의 발생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대금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와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정된 때 등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이유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를 정리해서 이월액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산이 있는 자에게 징수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 독촉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현재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 후에 재산이 있음이 밝혀지면 결손처분을 취소해 가지고 채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째는 이월금 857억원에 대한 징수 대책은 94년도에 95년도로 이월한 지방세 체납액은 857억원입니다. 이 발생 사유는 94년도 발생분이 420억원이고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발생 누증된 부분이 437억원입니다.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주요 사유로는 지방세 규모 증가에 비례해서 체납액 또한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중소 기업의 경기침체라든지 시중자금의 악화로 부도, 도산 업체가 늘어났고 또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 재산 중과에 대한 불복, 소송 등에 기인한 것도 많을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체납세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즉각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세무부서 전 공무원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수시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1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 9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 실적은 이월액 857억원 중에서, 175억원을 징수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11월과 12월 2개월간과 96년 2월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정리에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째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 대책은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현행 2,500cc 이상 3,000cc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세율이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cc당 100원이 인하되고 또 3,000 초과 자동차의 경우는 cc당 630원에서 370일으로 26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등록된 자동차는 2,500cc 이상 3,000 이하의 자동차는 95년 10월말 현재 4,053대입니다. 그래서 또한 3,000cc 초과 자동차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본 결과 한 대도 우리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등록 대수로 계산할 때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약 25억 3,0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자동차 등록 대수가 96년의 경우 95년 대비해서 12.5%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현재 예상됨을 감안해 보면 자동차세 세입액은 금년도 목표액 1,086억원 대비해서 125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수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목선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께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사고이월 사유와 노인종합복지관 채무는 어디에서 가져왔고 이자, 원금 변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17만 노인들의 복사증진을 위해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은 93년도에 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건축설계 용역과 건설 기술심의 등을 거쳐 94년 6월 1일 착공하여 95년 8월말에 준공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익년으로 사고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공기지연 사유로는 인근 로얄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건물 안전진단과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등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공사를 중단하였고 또한 우천일과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중단과 계획공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공사에 실 소요시간 반영 등 총 146일의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액 15억원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 익년도에 무이자로 채무변제키 위해 채무부담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하목선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철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저희 주택국 소관 질의는 김형정위원, 최현돌위원, 진영태위원 세 분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정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택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56억원을 과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특별회계 소관사업 수입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매각수입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146억원에 비해 예산액을 56억원이 적은 90여억원으로 과소 계상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매각대책추진에 힘입어 연말에 화명 3지구, 반송지구 등에서 매각수입 호조로 예산보다 초과하여 징수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화명3지구는 지하철역 공사와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녹지환경이 좋고 화명지구는 기장군 편입에 따른 여론에 힘입어 각각 22억과 3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현돌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7억원의 확보 사유와 둘째는 출자금 668억원의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 7억원의 확보 목적은 저희들 우리 부산시의 부족한 주택난 완화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물량 배정에 의한 주택정 책에서 탈피하여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중장기 주택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 12월 30일 부산발전연구원과 6억 5,300만원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부산의 중장기 주택정책의 방향과 대안제시, 다음에 택지개발과 광역 도시권 개발방향,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의 효과적인 방향을 주요과업 내용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주택시장 및 건축실태의 현황조사, 주택보급률을 2001년까지 89%로, 2011년까지 97%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과 이에 필요한 택지확보방안과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건설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의 과업을 지시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 협의,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시의회보고 등으로써 각각 의견 수렴을 하여 지난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그 동안에 두 번에 걸친 중앙 보고회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두 번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한 차례 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는 시의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연말까지 용역을 마쳐 부산의 주택정책의 기본계획으로 삼아 주택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주택국소관 94년도 출자금 668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써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89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1만 600세대의 94년도분 건설비로써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자금으로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우리 시에서는 89년부터 95년까지 총 2,7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6억 7,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1만 600세대 건설 목표에 8,493세대가 완공되어 준공 입주하고 다대 5지구 2,107세대분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써 내년 상반기에 준공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가격이 싸지도 않고 미분양주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시개발공지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91년 1월 25일 발족하여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취득,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재개발 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건설자재 생산사업, 도시개발 관련사업,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4년여가 되었으나 그 동안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첫째, 공사설립 이후 택지 15만평을 개발하여 학교용지 6만 5,000평등 공공시설 확충과 민간사업자에게 36만 3,000평을 공급하여 민간아파트 건립 확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만 8,677세대의 주택을 건립하여 2만 3,450세대를 분양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 1만 600세대를 건립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저희들 부산시의 영세민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부대 이전 지 13만평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택지와 앞으로 금융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정비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 해나가면서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시민에게 건설 공급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우리 부산시의 주택정책 방향, 설정 등 해서 용역을 국장님께서는 주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청회부분에 올 12월 달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청회의 토론하는 자격, 토론자의 자격과 공개시민 공청회를 필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산시 전체의 아파트의 수요가 과연 팽창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의 정책이, 아니면 아파트가 모자라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 예로써 해운대 신시가지의 96년도 6월로 해서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한 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의 우리 시의 아파트가 원활히 입주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고 그런 부분 이 있을 때는 우리 전체의 시의 정책에 미스가 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청회에 대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중 건설부분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시의원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희들 시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공청회는 저희들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할 예정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각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수요 조절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는 아직도 30%가 무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만 4,0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1만 5,000세대가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천 여세대가 감소되고 있고 현재 미분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집을 완공 해 가지고 빈집이 1만 4,000세대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그러한 분야에 심한 손실이 있겠지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 시공 중인 아파트가 1만 4,000세대가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완공해서 빈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 집을 갖기 위해서 주택청약이나 주택저축예금에 들은 분들이 많은 세대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택은행에 한 5만세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수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찬위원입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땅을 분양을 해서 수입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늘어난 곳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금액이 그 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이 이익금은 그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에 그 주위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개 지역에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땅 분양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로 인한 이익금은 그 주민들이 거기에 사용되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집행도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A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96년도 내지 95년 말에 그것을 다 팔았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 지역에 96년도 내지 97년도에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을 여기서 얼마 남았으니까 다문 절반이라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양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주택국에서 또 재무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이익금이 그렇게 충당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물어 보고싶고, 또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부지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택지개발 단지 안에 통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역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에서는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단지 안에 도로가 A부지와 B부지 사이에 10m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다. 단지 안에 통로가, 하고 있으면 그 도로 절반을 잘라 가지고 A부지 쪽과 B부지 쪽으로 나누어서 분양을 합니다.
거기에서 A라는 사업자가 땅을 사서 집을 완공하면 그 통로 폭만큼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꼬아서 일을 하지말고 도로는 아예 면적에 넣지 말고 순수한 용적, 산정 되는 땅 면적만 가지고 땅을 분양하고 도로는 처음부터 아예 내놓고 그 도로에는 너희 공사할 때 침범도 하지말고 완벽하게 자기 땅에서 자기가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 수립이 안되고 이런 것이 예산에서 편성 안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를 각 블록 단위로 부지를 잘라서 각 A, B, C, D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 내지 모든 상가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사 실정에 맞추어 가면서 착공합니다. 준공 또한 전부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면 먼저 그 지역에 들어 와서 착공 해 가지고 한 1,000세대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쾅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민원의 소지를 자연스럽게 유발시킵니다. 행정정책이, 왜 유발시키냐, 거기에는 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이 움직이면 먼저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먼지 덮어쓰고 소음 있고 엉망됩니다.
이것을 행정차원에서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책대안이나 모든 사항이 좀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가든 우리 시만큼은 이런 것은 바꾸어진다 이겁니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털어놓고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지역에 이익금 이 배분되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익만 남았지 이 것을 포장조차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수찬이란 사람이 무슨 공사를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내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민수공사는 전부 다 포장까지 다해야 됩니다. 포장까지 전부 다 하고 지하 매설관 전부 다 넣고 완벽하게 되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지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하게 인도하고 길만 내놓고 땅 팔아 가지고 착공을 막 합니다. 무작정, 우리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계획도 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익금이 수반되는 사항이 예산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다룬 50%라도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공사해 가지고 10억이 남았다면 5억 정도는 그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도 우리 시 차원에서 가능한지 이런 것은 검토대상 입니다만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주택국장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을 할 때 주변의 간접시설도 동시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3~4년 걸리니까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눈 여겨 깊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쉽게 예를 든다면 반송지구 같은 데서는 큰 도로변에서 하천을 건너서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또 화명지구 같은 데에서도 구포간 큰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화명4지구 같은 데서도 만덕터널을 경유하는 40m 폭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등등 이러한 상당히 많은 간접자본시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목적은 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택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주택건설 하는데 공급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상당한 수입이 났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수입을 전부 그 지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서민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일부 그쪽으로 수익금이 이동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통로는 이것은 단지 안의 도로가 아니고 통로입니다. 그런 예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통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주택 관계는 과도한 그러한 공급을 지시를 하는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포장도 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면적이 대부분 5만평 이상 되는 큰 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급 하는 시기와 주택공급을 하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주택건립의 선후가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로포장을 다 해놓고 난 후 같으면 공사용 차량 등으로 인해서 도로파손 등 영향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그런 현상 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이제부터 계획을 바꾸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도로부분에는 가포장을 해 가지고 먼지 같은 것이 안나오도록 인근 공사장이나 인근주위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가포장을 실시를 해놓고 완전히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도로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부환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특수활동비 16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특수 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과 시책비로 지급되는 것들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6억 1,800만원 중 정액 특수활동비가 2억 3,500만원이고 시책비가 13억 8,3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와 같은 성격으로써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추진 및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써 시정 수행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예산의 성질상 세세 건건별로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밝히는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저희들 내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 특수활동비가 약5억 5,000입니다. 이 가운데서 기관운영,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시정 참여를 위한 각종 간담회, 국내외 주요인사 방문 등 시 주관 주요행사가 연중 546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히 세계화, 지방화를 맞아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 주요인사 행사가 약 347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900회 행사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주요 집행내역은 주요시정 시책 추진을 위한 제경비,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 각계각층의 시민 및 재부 기관국체 협조추진과 간담, 대 시민 시정홍보, 문화예술창달, 국제교류 추진, 심야유흥업소 단속,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사업 촉진 등 설날, 추석 등 명절 때 부두시설 군경, 장병 위문 격려, 해안초소 근무 경계부대 군경, 장병, 사회복지시설 등 시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개최, 주요인사로서는 대학교수,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상공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인사 등이 있고 사회저변층 인사로서는 저소득층 시민, 운전기사, 근로자, 선행시민 등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원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로터리, 라이온스, J.C, 여성단체 등이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인사 방문 등에 는 외국 귀빈의 주요인사 방문, 학술세미나 참가자 환영, 녹색도시 선정 국내외 주요인사 환영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의 성질상 예산과목별로 나누어서 책정하므로 한 과목에 일정하게 편성할 수 없고 시책추진업무 소관 추진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시정시책의 윤활유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조양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26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를 방금 국장의 말씀은 종교단체, 사회 각계각층에 사용하는 명목인데 왜 이것이 질의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놔두고 사실 실․국장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돈을 한참에 다 써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12개월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의 특수활동비를 금년에 보면 한참에 시장이 다 써버려도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재 전시장이 한참에 다 써버리니까 돈이 없어서 민선시장이 다시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4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16억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그냥 줄줄줄 읽으면서 배타는 사람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욕본다고 돈주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등산로에서 만나 가지고 주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보면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가지고 보면 약 6억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그냥 명목상으로 상관한테만 자꾸 미루어 버리고 위에서 썼다면 이것을 한번 밝혀 봅시다 총무처장관을 내일 이 자리에 부르든지 아니면 회기를 연장 해 가지고 확실하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살림은 우리가 바르게 써가자는 것이지, 정 밝히기 싫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끼리라도 밝혀주든지 알아야 되지 무조건 알 필요가 없다. 16억에 대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 잘 쓰겠다. 잘 쓰겠다 하는 것이 1년 예산을 7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닦아 써버리고 그것이 잘 쓴 것입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진의는 잘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예산이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94년도 예산결산입니다.
제가 김기재시장이 오실 때는 94년 9월 14일부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예산 때 추궁을 해주시면 그때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기재 시장이 있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지금 이야기는 95년 분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따지겠지만 금년도는, 금년도 벌써 써 가지고 우리 추경 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그러면 전자에 시장이 다 이렇게 막 써버리니까 단속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시장이 써버리면.
그래서 94년 것을 분명하게 아무도 책임 없을 때 한번 따져놓고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내년도 특수활동비에는 좀 원활하게 안 따져지도록 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한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떠신 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쪽 분야에 쓰인 부분들이 전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명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요행사가 약 한 900회 정도, 또 외국인사에 주로 썼다 하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입니다만 하도 논란이 많고 그래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따지자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대충 흐름은, 배우는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조양득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특수 활동비를 가지고 썼는데 우리 시민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이중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즉 말해서 특수활동비에 사용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잘 계도가 되고 잘 되어가고 또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더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대충 흐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하 원칙에 의해서 아까 교통관광국장님께서 돈이 적다고 농담 삼아 했지만 농담은 아니겠지만 6하 원칙에 의해서 행사한 장소, 몇 월 몇 일 날부터 쭉 따지자는 이런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낭비이고.
김호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관계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물론 의논을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대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출 결의 과정이나 또 부서별 최종 지출 결정권자, 그리고 지출시기, 그리고 분할 사용방안 등 제도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해서 별도의 우리 위원과 실․국장님과 협의될 수 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내무국장간에 잠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 會議中止)
(16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내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내무국장님이 5시에 행사관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듣고 나가시게 할까요 내무국장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무국장님 모셔놓고 종결을 지어야죠.”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간단하게 종결을 해 주시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수활동비에 세세한 지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장님 모시는 참모일동은 특수활동비가 위원님 여러분의 생각처럼 정확하게 시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열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임정열입니다.
먼저 김형정위원님께서 94년도 예비비 집행 내용 중에 간부공무원 위탁연수비하고 그 다음에 시정종합정보센터설치, 공원안내간판하고 화장실설치 등은 예비비의 지출에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데 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예비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근본대책을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 상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 간부공무원 민간업체위탁연수는 94년도 1월 28일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민간기업의 어떤 기업마인드를 알고 그 다음에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채비를 차리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가 와 가지고 당초 예산액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종합센터 설치인데 이 문제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가지고 시민의 생활정보를 시청종합정보센터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94년도 2월 20일날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그 다음에 부서의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보하기 위한 설치공사 그 다음에 홍보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안내간판하고 화장실정비 예비비 집행은 94년도에 접어들면서 부산의 국제화에 대한 욕구가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간판들이 전부다 우리 국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영문이라 외국어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에 보면 차장실 등이 전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변기를 개조를 해서 국제화 기반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1월 13일날 국제화 선포를 했습니다. 그와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시 책과 관련된 집행사유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게 부득이한 사유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형정위원님, 장창조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액 중에서 이월예산액과 불용 예산의 과다발생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여러 가지고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월액의 발생사유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장창조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중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15건에 4,716억원으로 예산현액 2조 3,928억원에 대해서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981억원으로써 3.7%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따진다면 명시 이월이 544억 약11.7%입니다. 사고이월이 581억 12.3% 나머지가 계속비 이월인데요 이것이 75.9%로 약 3,581억이 됩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이월을 예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가지고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진도에 맞춰 가지고 이월집행이 전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월사업을 사유별로 보면 첫째,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선수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것이 2,237억입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1,078억 그 다음 공사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약 549억, 관계기관과 협의 등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행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약 624억, 마지막으로 기타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이월 집행이 약 18억 됩니다.
불용액은 계획 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그 다음에 집행잔액 발생 등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서는 예산이 가지는 사전 예측 사업상 불용액과 이월액을 전혀 미발생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관련 절차수행 등을 심층검토해서 연간 집행하는 범위 내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고 또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목표공정 대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부진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규모 결정을 보다 엄격히 통제 관리해서 이월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돌위원님께서 김형정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부채가 93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93년 말 대비해 가지고 증가한 이유는 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94년도에는 그 동안 누적된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좀 발버둥치고 해 보자 해 가지고 도로사업투자에 대한 것이 대폭 증가한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써는 감천항 배후도로 등 재특자금사업이 6건에 약 600억원, 가야로 확장 등 금융기관기채 3건에 496억원 황령산접속도로건설 채무부담사업 15건에 1,045억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관리 수준은 시비부담으로 상환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비율이 12.6%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는 제한기준이 20%인데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자본대비 채무비율이 상수도 38.1%, 하수도가 16.7%로 지역경영평가기준상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100%에 미달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무관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은 아니다 상환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그 다음에 사용용어 등 그러한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운영수입이라든지 사용료, 그 다음에 조성택지매각수입 등 사업수익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부채관리하고 상환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관이 조례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저한테 부탁했는데…
그것은 내일 회의 때 기획관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목은 가칭 산업은행과 같은 투자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박광명위원님께서 시중에 대한 언론이 비판기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이 549억 관계기관 협의이행지연이 624억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을 집행할 적에 이미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거기에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러면 과연 절대공기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어떤 도로사업을 했을 적에 그 공사에 보통 한 1년 아니면 2년으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역을 보면 대부분 그 이월액이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내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공기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께서 물론 수고가 많으시지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민원이 극심하게 일어 나가지고 공사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공기가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역에 보면 대부분 절대사고이월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계관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이행지연이 되어 가지고 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미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서 무조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관계기관의 협의지연이 잘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되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은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집행단계에 들어서면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투자관리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절대공기라 하는 이야기는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밖에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공기를 정해 놓았는데 아까 천재지변 관계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비가 온다든지 우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이 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고 사고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공기를 채우지 못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러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 협의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보상의 어려움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예측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보상을 하다보면 격렬해 가지고 도저히 중앙에 보상심의 절차를 받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집행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집행상의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잘 조정하고 한번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가 우선 입니까, 내무부 지시사항이 우선 입니까
물론 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정식으로 발족이 된 상태인데 내무부 지침, 내무부 지시 이런 법을 우선하는 풍토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광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공보행정에 대해서 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 조금 전에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조금 문제가 제기되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 이것이 3건이나 있어요 어디 어디 입니까
옛날에 시민 봉사실을 시민과에 만들어 놨는데, 시민과에 만들어 놨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세청 문제 그 다음에 구청 같은데는 수도과가 있는데 시청에는 수도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알기로는 시청에 가면 수도관계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 오셔 가지고 상수도본부 산하에 수도사업소가 따로 있다 하게 되면 다시 오셨다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보니까 이것은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민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해서 시 정보종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수도나, 건설이나 다 넣어 가지고 심지어 체신관계 전화관계까지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그래서 시민이 오시면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종합정보센터, 종합정보센터, 또 종합 정보센터 1억 3,900, 6,100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시민과에 가시면…
알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판이 거기 있습니다.
키를 눌리면 시정홍보에 대한 모든 것이 화면에 나옵니다. 한 가지는 저것이고 세 가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보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 읽어 주세요.
공보관이 그것도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나오신 김에 해 주십시오.
시정에 대하여 언론이 비판기사가 많은데 90년 이후 오보 등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 정정 요구가 있는지 보도별 회수와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보도 사항 문제점과 금후 대책방안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 오보 등에 대한 대응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공보관실과 협의 해명자료 작성 후에 기 사실을 방문해서 설명회 개최 현지 방문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일 경우에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93년도 이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 7월 23일 국제신문 부산수돗물 맹독발암물질 외 사건, 94년도 10월 18일자 한국일보 전 부산시장 공관 민선시장 관사허용 외 20건, 95년도 6월 13일 국제신문 도개공아파트 분양 53억 폭리 외 11건 그리고 95년 2월 5일자 한국일보 허드렛물 사용도 겁난다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에 신청하여 정정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점은 1988년 언론자율화 이후에 언론매체가 4개사에서 18개사로 증가되어서 출입기자가 증가되는 등 취재의 과당경쟁으로 추측기사 등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정의사전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계 인사와 대화 확대를 하고 언론사 자체의 시각에 의존하도록 보도자료를 적극 개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현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현돌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는 아까 부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자기자본 100%에 12.6%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러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약 20%의 하위 12.6%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막중한 아시안게임 시설이라 등등 우리 시정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경기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94년도까지 12.6%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약 7.4%의 한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아시안 경기장 우리 시민들이 보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할 부분에 요구할 금액이 상당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개인 안목을 볼 때 우리가 부채를 내더라도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개혁을 또 투자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투자관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일반회계에서 내무부가 정해 놓은 20%의 한도에 못 미치게 7.4%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급한 대로 쓰려면 얼마든지 빚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0년까지를 계산할 때 1년에 1,470억의 부채를 낸다고 보면 5년 동안에 20%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가지고 무채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전부다.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들 도 전부다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줘야 될 것을 50억을 준다든지 70억을 준다든지 이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 100억만 넣으면 마무리되는 사업도 50억을 넣어 가지고 공기가 또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투자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94년도의 부채현황 아닙니까, 95년도까지는 투자관리관 몇% 정도까지 예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년도 하면 한 1%에서 2%.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약 14%
지금 그것은 예측입니다.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자기자본도 있지만 자기자본 외의 자본 국비라든지 양여금 이라든지 내려오는 그러한 사항들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의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판단을 해 가지고 얼마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결단해서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투자관리관님이나 기획실에서 연구검토해서 할 부분이지만 우려해서 중요한 아시아경기장에 경기시설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재원이 너무 어려우면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하는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임정열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曺吉宇 張判石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祉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官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陳滿鉉
鄭柄祜
柳長秀
金富煥
梁鍾守
金明鎭
河穆善
吳巨敦
李在五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洪琪元
安準泰
林正烈
鄭忠良
曺昌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