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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0월 31일 (화) 14시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들을 여러 차례 심사를 하면서 그 때마다 누차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낙동강 주변의 환경정화는 물론이요 수질기준의 강화 등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들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오늘은 1건의 개정조례안과 결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04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암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도 8월 1일 상수도요금을 10.7%를 인상한 이래 금회 평균 14%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인상조정을 해 왔으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여 상수도의 재정결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점과 맑은 물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은 물론 업체와 산업체의 영업활동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평균 요금인상 폭은 14%로써 시가 주장하는 인상요인 23.97%에 미치지는 못하나 요금단계 조정 등을 통해 업종에 따라서는 인상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 조정을 보면 현행 6개 업종 중에서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함으로써 공공용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영업1종과 공공용을 같은 업종인 업무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영리와 비영리적인 편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금단계 조정은 기본단계에 변함없이 가정용과 공공용에 한하여 가정용은 초과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공공용은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차여 수돗물을 많이 쓸 경우 놀은 단계 요금을 적용 통함으로써 절수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요율 조정을 보면 수돗물 사용량이58.7%를 차지하고 가정용의 경우 평균 19.4%가 인상됨으로써 다소 시민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며 연 21t 이상을 사용하는 초과단계의 경우에는 단계를 세분화하고 금액을 높임으로써 36%에서 최고 7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됨은 시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수돗물 아껴 쓰기 등을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현행 공공용과 영업1종의 경우 공공용은 요금체계조정 분 19.1%와 요율조정 분 5.6%를 합해 24.7%가 인상되어 사회복지시설 및 원호단체는 가정용으로 조정되더라도 인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1종은 각 제조업체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5.1% 기타 업종은 11% 수준으로 일률 인상코자 하는 것은 비교적 낮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맑은 물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투자사업의 추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어려운 물 사정을 감안하면 절수운동의 필요성 등과 시민의 가계와 기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조례안 내역을 보면 기존의 공급단가와 생산단가를 비교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공급단가 내역하고 생산단가 내역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평균 19.4%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래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그 노력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래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고 투자재원 확보로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되 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낙동강 주변 환경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맑은 물 공급의 희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낙동강주변을 정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의도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정적자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수로 인한 적자요인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재해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서 입상활성탄을 비롯한 고액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간 정수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입상활성탄을 비롯한 약품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가의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약품의 수급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약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우려됩니다.
아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약품의 수급관리는 전 품목별로 구입일자와 구입단가, 구매처는 물론 현재 사용량은 얼마이고 잔량은 얼마인지 이러한 것이 반드시 전산화가 되어야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전 품목에서 전산화시킬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인상 요율이 11.4%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시가 주장하는 23.97의 반 정도에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로서는 물이 생활에 근원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시기를 아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젖줄인 이 물이 아주 좋은 물로써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 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11.4%는 주부로서 생각할 때는 물론 경제에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3.97%, 약 24%를 올리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값을 올리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유해중금속, 납 구리, 망간, 크롬, 카드뮴, 몰리브텐에 대한 오염 저감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폴리염화비피닐이 우리 사상구 산부인과에서 모든 것을 연구해 본 결과 산부인과 여성들이 어떤 기름 비계에 폴리염화비피닐이라는 것이 다량 검출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등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기형아라든지 또 모든 병적인 요소가 이 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물에 대한, 좋은 물에 대한, 근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가 아마 물의 오염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수 34%, 산업폐수 72%, 축산폐수 8%가 섞여서 낙동강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낙동강 수질이 3급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1급수, 2급수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분야에 재정적자가 1,886억 원으로 나타나고 연평 272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표에 보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나타나 있는데 91년 이전에는 적자가 없었는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 8월 1일에 상수도 요금이 평균 10.7% 올랐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또 14%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월 21t 이상을 사용하는 초과 단계의 경우에는 단계를 세분화하고 금액을 높임으로써 평균 36% 내지 많을 때는 78%까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쓰던 요금을 적게 낸다, 물을 많이 쓰면 요금을 많이 낸다 이것은 상식인데 이에 대해서 이번 인상분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홍보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 홍보대책에 대한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간…
5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50분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실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우선 우리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 매년 적자액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적자액은 매년 결산에 의해서 이것이 쭉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7년도에는 238억이 적자였었습니다. 또 그 이듬해인 88년에는 261억, 그 다음 89년은 275억, 90년도에는 그 해 계산을 해보니까 298억이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83억이 적자였습니다. 그건 매년 계산을 합니다. 쭉 누증되어온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에 8월 1일자로 10.7%를 인상하고 1년만에 또 인상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물가인상이라든지 그 다음 약품비, 또 원수대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매년 인상을 하고 특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만 해도 283억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폭을 줄여 나가고 특히 물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고도 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리지 않으면 이러한 재원 충당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인상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정용에 대해서 누진율이 너무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가정용을 계산해 보니까 월 평균사용량이 저희 부산시에 22t 정도가 됩니다. 22t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행 요금이 4,860원을 냅니다. 한 가정에 한 달 쓰는 돈이, 그런데 조정 후에 보니까 약 5,060원 정도, 2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기본 사용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 200원 인상이 몇 %냐 하면 약 4.1% 인상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안과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51t 이상을 써야 78%가 적용됩니다마는 가정에서 51t 이상 쓰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로 20t~30t 그 사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는 구간별로 누증이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보다는 큰 부담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월 30t 을 썼을 때 지금 현재는 7,100원을 냅니다마는 조정 후엔 8,100원 약 1,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월 40t 을 쓰게 되던 10,400원을 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된 건 12,800원 해 가지고 2.400원이 더 내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인상률은 몇 % 높습니다마는 실제 부담하는 돈의 액수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물 절약 관계를 많이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인상률에 대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홍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정지어 주시면 통과되면 저희들이 매 가정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 그 다음 저희 조정합니다마는 공장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유흥업소에서 또 사치성업소 하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실상 물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이게 서민 가계에 얼마 오른다 이러면 굉장히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를 서민들이 잘 알게끔 실제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얼마 오른 게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원가가 얼마든지 이런 홍보를 미리. 지금 조예를 제출했을 때는 벌써 홍보 문제를 이미 검토해서 성안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우리 서민들이 잘 알게끔 잘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원가계산 방법하고 그 다음 공급단가에 대한 계산 방법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산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총괄원가는 생산비용에 자본비용을 포함해서 계상합니다. 그래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다 플러스 자본비용 그 다음 플러스 영업외 비용, 여기에다가 기타영업수익 플러스 영업외 수익을 마이너스한 것을 총괄원가로 계산합니다마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비용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서 구입비, 급수관 교체비, 기타경비, 감가상각비를 생산비용으로 하고 자본비용은 상수도사업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비용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경영외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 산출은 순 가동설비자산에다가 투자보수율을 곱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투자보수율은 재정경제원에서 9% 정도 설정을 해 왔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단가는 연간 사용료를 총 사용량으로 나눈 것이 301원 75전이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급단가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유수율 제고방안, 김래연위원님께서도 유수율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4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 해에 유수율이 67.14%입니다.
몇 %요.
67.14%, 94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중기계획을 해서 2000년도까지 적어도 75.5%의 목표를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가능한 소모용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누수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관 개수라든지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물을 씻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물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수탐지 업무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또 월 1회씩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全 직원이 참여하는 누수탐지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침업무하고 다량수요가 업무 이것은 변동이 클 때 전월과 금월을 비교해서 변동이 클 때 이것을 좀 심층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관리입니다.
고장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고 또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신개발 우량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월트만 연결식이었습니다만 이 고감도 터빈형으로 저희들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상수도 업무관리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소모성 경비10% 절감을 한다든지 또 상수도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가능한 한 공사비를 절감한다든지 또 유휴재산을 실사를 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자재를 매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예년까지 해 보니까 약 30% 정도 이월시켜서 쓰는 자재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15% 정도 줄이기 위한 그러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15% 정도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매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1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자재를 그 사업소 별로 혼자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쓰는 것은 매넌 자재가 이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 그러한 관이 있어서 못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합니다. 13개 사업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합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 사업소에 자재가 없으면 저 사업소의 것을 우선 쓰고 없을 때 구입하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생산원가 줄이기 운동, 여러 가지 약품 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품도 가능한 한 현재 수질에 맞는 그러한 약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관계, 그 다음에 상수도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산팀, 정수운영하고 경영관리개선팀, 3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 한 통화 그 다음 전기불 한 등 11기부터 생산원가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말이죠, 지금 누수를 탐지하기 위해서 매월 직원들을 총동원 해서 지금 탐지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저희들 약 500명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누수하는 곳을 16개소 발견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뭐냐하면 탐지기구 있고 그 다음에 대롱 같은 게 있습니다. 파이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출수 관계…
조치는 했습니까
조치는 했습니다. 아마 그 이튿날 바로 개선을 하고 누수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김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원수 수질이 지금 오염되고있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환경정화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낙동강 관계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위천공단 관계도 직접 보시고 저희들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낙동강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축산폐수든지 생활오수든지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제일 중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1조 161억 원을 투자를 해서 124개소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증설 또는 신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월 22일부터 저희 수질검사소 2명 그 다음에 저희 급수부에 직원 1명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1명, 낙동강환경관리청에 1명 이렇게 해서 상류지역에 군단위로 지금 아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고 나오면 의회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래서 이런 사항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체크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동시에 저희들 우리 상류지역에는 회동수원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로 자연 정화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동상류지역에도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누수로 인한 적자폭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 말에 67.14%가 유수율입니다. 순 누수로 된 것이 17.88% 그 다음에 계량기가 불감된 것, 계량기가 조금 현대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약 7.85%, 그 다음에 소방용수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0.01% 그 다음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로 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0.38%, 또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것이 6.74%입니다마는 그래서 누수하고 기타 여기에 6.74%해서 저희들 누수율이 24.62%.지금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물 생산량의 24.62%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누수탐지기라든지 관 개량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처리관계, 약품관계 그 다음에 구입단가, 구입처 그 다음에 잔량 관리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단가에 의해서 조달구매가 됩니다. 전량이 조달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제로 지금 세 가지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또 응집보조제로 소소피아, 가성소다 등 이것이 두 품목 그 다음 흡착제가 분말 활성탄이 하나, 그 다음에 살균하고 산화제가 액체염소하고 이산화염소 그것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클로르칼키하고 또 조류가 생길 때 일부 황산동은 회동수원지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아주 극히 소량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은 약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그 수질에 따라서 약품을 덜 넣었다 더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자동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자동화된 그러한 기계설비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수질에 따라서 투여되는 것이…
그럴 때는 상당히 낭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로 분말활성탄이든지 염소든지 전 염소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집제를 넣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황 봐 가면서 매일 기술자들이 거기서 감시를 하면서 만약 응집이 덜 될 때는 응집보조제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화이고 그 다음에 전산화하는 문제도 자동화되어야 전산화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전산화나 자동화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킬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하면 지금 자동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가시면 대략 약 투입하는 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정수장에 가서 한번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예, 보면은 여러 가지 응집되는 현상 그 다음에 나중에 침전되는 그런 사항, 그 과정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상활성탄 통과하는 것 그 다음 오존 발생하는 사항 그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서 나와서있는 건 아직까지…
예, 전산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산화된 것이 없고 이런데 그것이 전산화가 됐으면 수질에 따라서 약품 양이든지 결정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두 번 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수질검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비용이 덜 들고 덜 쓰는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마 아파트에서 하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를 시민들에게 좀 신뢰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으로 해서 어떻게 정수장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복안도…
그런데 사실 저희들 수질검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시내의 자연수나 약수터의 그런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 관계도 더러 저희들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선 급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먹는 물 그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여유를 못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 검사를 주로 하고 원수하고 생산되는 정수되는 물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의뢰하는 사항은 약간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PCB관계, 폴리염화비비닐 관계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발표한 것은 경남대학의 교수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유해금속 저감관계에 방안이 어떠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발견할 수 있는 건 수질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물금에서 고령간 원수를 이것은 주 2회를 검사를 합니다. 9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가 걱정하신 중금속 관계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저희 대구는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경남하고 경북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 수질검사기관에서 월 1회 정도 원수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상수도 관련 단체입니다만 수질안전성진단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도 월 1회 저희들이 원수하고 정수된 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질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그 중금속 관계를 한 항목 한 항목 채택을 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사해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수질안전진단위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명입니다.
저번에 명단 주신 그것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한 분 그걸 하셔서 그렇게 지금 보완할 계획입니다만…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 관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있던데…
두 개 업체가 있죠.
예, 두 분이 있던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한국부인회 이런 데도 또 있거든요. 늘 교육도 하고 이런데 그런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로서 뛰는 그런 분들을 천거를 했으면 하는데 좀 겉돌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디다.
그래서 주업무가 뭐냐하면 수질검사거든요. 검사니까 주로 대학에 지금 5개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참여를 시키되 거기에 전문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대책이 추진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좋은 물 공급은 일반 정수에다가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를 플러스시킵니다.
그래서 입상활성탄 하고 오존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 모든 사업은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사업이 적어도 99년까지는 모두 완공해서 100%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화명에 60만t 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상활성탄하고 오존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덕산에는 지금 현재 생산이 155만 5,000t 입니다마는 50만t 은 안 되어 있고 105만 5,000t 은 오존처리를 접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최대 좋은 방법은 역시 고도정수처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업무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어떤 환경업무
수돗물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현재 전문기관은 안 되는데 뭐냐하면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물 관계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사국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서도 수질검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환경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 금 물 검사, 수질검사는 어느 대학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질안전성진단위원회가 수질검사기관이 있는 대학은 전부 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분!
박태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공급여건이 저하가 되었는데 고지대 각 급수 및 정수약품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 제한급수 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 시정보고 자료에 보면 14%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제한급수 해당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압장이 있어야 고지대 제한급수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압장이 필요한 곳은 어디 어디 필요한지, 가압장 건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언제쯤에 부산에 제한급수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6개 도시 중 부산만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만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인구가 약 59만 해서 저희들 14%가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급수 지역이 58개 지역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압장이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해발 50m 이상은 자연급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가압장 설치지역이라 해서 전부 다 제한급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압장으로 급수하는 지역이라도 일반 가정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물탱크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급수할 때에 물을 전부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대략 24시간 쓰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만 사실 우리 가덕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군 일부 지역은 그마저도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중에 내년도 업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차 상수도확장사업이 1단계, 7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난 8월 11일 50만t 을 통수를 했습니다. 완공해서 2단계가 30만t 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71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99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한급수지역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2년간 늦추어서 지연시킬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8년도부터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외 내년도하고 2년간은 제한급수지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배수지를 설치를 그 다음 가압장을 설치합니다만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우선하고 배수지를 확장하고 또 한 4개소 지역에 새로 설치할,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업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약 2년간 제한급수지역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겠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현재 생산량이 할 수 있는 용량이 약 250만t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이 160만t정도 생산됩니다. 그래서 한 90만t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확장보다는 공급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한 물을 골고루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만 제한 급수하는 부산이 많다는 그것을 하고 서울에도 제한 급수하는 지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여타 시도 고지대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합니다만 가압장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급수조례에 보면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서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자면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운영비가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고 가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제한하는 제한급수지역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뭐냐 하면 배수지를 확장하는 공사를 고지대에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지대 제한급수 관계는 너무 막연한 상태네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파 놨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높은 지역에, 우리 대청공원 거기도 후보지를 하나 놓고 내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만 거기 밤에는 전력료가 쌉니다.
밤에 물을 거기 배수지에 채워 넣었다가 주간에 공급이 됩니다. 자연수로 높은 지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공급되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몇 군데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죠. 고지대 관계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제한급수를 해소시켜 주셔야지 막연하게 놓아두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한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갔다 와서 혹시 질의하는 것이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나왔으면 그렇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관계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서를 봐서는 노후관이 94년도에 몇㎞ 되었으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합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몇㎞ 했으며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당 비용이 얼마 들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노후관 개량이 153건에 9만 9,266m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이,
몇 ㎞요
99㎞입니다.
99㎞라니 노후관 개량이…
아! 9만 9,266㎞입니다.
단단히 다시 한 번 보세요.
99㎞ 맞습니다.
그게 본부사업하고 각 사업소별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노후관 개량이 99㎞ 됐습니까 97년도까지 100% 되게 되어 있지요 노후관 개량이.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4년도까지 완료하고 남은 것이 3,1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7년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계획은 사실 9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월에 수질문제가 나왔을 때에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무조건 “99년이면 2년 앞당겨라, 97년까지 완료를 하라.”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할 때 97년까지 완료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도저히 97년도까지 완료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얘기해보세요.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의회 업무보고 할 적에 몇㎞이며 얼마의 사업비가 들겠다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94년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94년도 결산서지요
94년도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지요
우리 최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97년까지 몇㎞, 매년 얼마하며 1년에 투자를 얼마 하겠다, 업무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다가, 찾아보세요.
94년도 업무보고 시에 583㎞를 할 것이며 177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4년도 업무보고의 내용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하는 줄 모르고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것을 찾아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 99㎞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그거 이야기할 적에 조례하는 줄 모르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94년도에 갈수기 때 수세식 변소에 벽돌을 하나 넣어서 상당히 수돗물을 절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론 수돗물은 절감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 세입으로 봐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 적자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작년에 갈수기 때 벽돌관계는 92만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디스크라고 해 가지고 절약형이라 해서 그것이 22만개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한 이후에 앞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생산량이 작년 동시기에 얼마냐 하면 약 175만t 정도 평균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160만t 그래서 매일 한16만t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 벽돌이라든지 절수형 디스크 그 다음에 그 동안일반 시민들이 물에 대한 개인적으로 물 절약하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물, 위에서 사고가 있다 하니까 지하수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하루에 적어도 15만t정도씩 준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물이 장사가 안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 목표액에 보면 물 팔아서 하는 것이 35억 정도 줄은 실정입니다.
1년에 말입니까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에 100억 정도 되겠네요
100억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벽돌까지 하면 100억이 되겠네요. 벽돌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수조례제정안 설명서 2페이지에 업종별 요율규정에 보면 월 21t이상 초과 기준 요금은 구간별로 누진 폭이 확대가 36%에서 7, 8%로 차등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누진율을 차등 오히려 누진율의 차등인상보다는 물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차등인상보다는 전체 14% 인상이 오히려 바람직한 인상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수를 하면서 그 다음 저희들 적자폭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물을 많이 쓰면 돈을 그 만큼 더 많이 내도록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또 일반시민들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일률적으로 14%를 해 버리면 사실 이렇게 단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를 다단계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보면 t당 얼마 했으면, 301원이면 301원, 315원이면 315원, 이렇게 정하지 단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진율을 적용해서…
결국은 차등인상 폭을 하겠다는 것은 절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을 적게 팔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산시로 봐서는 생산은100% 다 하는데 물은 적게 팔리면 그 만큼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절수를 한다 하면 물을 적게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은 100% 하는데 100% 다 팔아야 장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수도가 생산하는 입장하고 판매하는 입장하고 이렇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이라도 정책을 그렇게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도 실정을 봐서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품비라든지 생산원가가 그만큼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 어떻냐 하면 이율배반이 되더라도 가능한 절수를 하면서 또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수를 하면서 생산하는 것하고 많이 팔아서 많이 번 것하고 그 계산을 하면 오히려 많이 팔아서 세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단단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그만큼 생산하면 하수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물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그것을 일반 시민들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만?물같이 쓴다.
그래서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물 값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측면 이것이 고려된 사항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지금 16만t 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16만t 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작년 동기에 하면 175만t정도, 오늘 현재 이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160만t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10만t에서 15만t 정도 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덜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6차 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있지요 6차 상수도확장사업하고 연결되면 지금 굳이 확장사업을 바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사용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6차 상수도확장사업이 계획용량이 얼마냐 하면 80만t입니다.
80만t 인데 50만t 은 그 동안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1일 통수를 했어요. 그것이 1,000억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2단계 할 사업이 30만t입니다.
금년부터 99년까지 완료를 해서 통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711억 정도 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용량이 250만t 입니다마는 지금 160만t이니까 90만t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연장하도록.
그래서 98년도 가서 파악을 해서 판단을 추진하도록 하고 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남는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배수지 등 고지대, 가능하면 물을 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한기위원입니다.
이 질의도 다른 위원이 질문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23.97%지요 그러면 생산원가보다도 판매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상이 14%지요 그러면 명년쯤 인상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도 그렇고 이것이 뭐냐 하면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 같도록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료는 언제 책정한 것입니까
현재 수돗물 94년 8월 1일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합니까 그리고 명년도에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독립채산이 완전히 자급자족이 됩니까
어느 정도숫자상으로는 맞췄지요. 그렇지만 그 때 여건이 또 변동이 돼지요,
원수대만 안 올라가면 되겠지요 원수대는 해마다 올라갑니까
원수대는 해마다 안 올라갑니다만 이것이 금년 8월에 올라갑니다.
금년도에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원수대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알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공무원의 봉급이 올라간다든지 또 약품대가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상요인이 약 24%인데 금년에 14%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좀 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24% 인상요인 같으면 이것을 몇 년을 나눠서 5년 뒤에 독립채산해서 자급자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의 물 값 관계는 물은 쓴 만큼 돈을 많이 내고 또 생산되는 만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상 독립채산 적정수준을 몇 년도까지 할 예정입니까 요금인상을
그런데 저 위에 정부의 물가 관계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금년에 28% 하고 싶습니다마는 또 사실 어떤 97년이다. 98년도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여건이…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봉급 올라가는 것이 뻔합니다. 단 단위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거의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수비는 올라가는 것이 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적정수준이 되겠다 해서 천천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없는 것이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지금 특별회계에서 계속 전입하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적자를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존하는 방법은 경영개선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일 적자폭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요금관계입니다. 요금을 주로 조정하면서 그 다음 경영개선 측면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진영태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1종하고 영업2종하고 크게 나누면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1종은 뭐냐 하면 일반 생산업체가 쓰는 것이고 영업2종은 사치성 업소가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텔이다, 여관이다, 이런 것은.
호텔은 영업2종입니다.
여관하고 같이 합니까
예, 여관하고 같이…
그러면 식당은
식당도 영업2종입니다.
대형식당이나…
대형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치성 식당, 호텔 식당이나 대형식당하고 국수 파는데 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같이 영업하는 종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글쎄요, 이거 지금 여기에도, 유인물에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빙업하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되어 있는 겁니까
금융기관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을 공공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제빙업 그것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영업2종에 들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식당 같은 것은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1.000원 짜리 우동 파는 집하고 2만원짜리 한식집하고 그것을 같이 합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영업1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제조업은 제품단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우리 수출장려 측면에서 그래서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제조업 관계는 가능한 한 줄이고 그 다음 음식점 이런 것은 제조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측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졌습니까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대형식당이나 분식점이나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업소들은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음식점, 짜장면 집이라든지 국수 파는 집은 보면, 대략 쓰는 것이 기본료 이상 많이 더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안에 보면 물을 작게 쓰는 기본업소는 아주 작게 올렸습니다. 그 대신에 많이 쓰는 업소에는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진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그 동안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5時 48分)
이어서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 上水道特別會計決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의 개요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224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95%인 2,115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112억 3,700만원은 체납되었으며 체납액의 96.2%인 18억 1,500만원은 급수수입의 미수납액으로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12월분 요금의 납기 미 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결산액 대비 78.3%인 1,742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406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4%인 74억 6,400만원입니다.
명장 및 오륜정수장 입상활성탄시설 기본실시설계의 건물개량이월비 3억 원과 사고이월비는 액체연소용기 밸브교체 등 44개 사업에 265억 8,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 현대화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등 총 406억 9,3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비교이월은 이월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의 각종 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재원 또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이월액을 줄임으로서 재원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불용액 74억 6,400만원은 전년도와 대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수익적 지출의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일반관리비 등과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비, 기계장치미가동 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 등은 불용액수와 불용률이 관계없이 당초예산 산출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예상되는 불용액을 추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적용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각 사업소 그리고 수질검사소에서 8억5,200만원이 통합공과금 계산에 따른 소요경비 관계 등으로 각종 증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차원에서는 무방하다고 보나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대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한기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중에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갔다온 바람에 몰랐습니다. 이제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94년도에 노후관 개량을 얼마 했으며 사업비가 얼마 들었으며 ㎞당 얼마 들었는가 그것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현재 결산서를 봐서는 너무나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못하겠고 혹시 계산해서 물으면 내 계산이 틀릴지 모르니까 일단 합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입니다.
여기에 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에 있어서 112억 3,700만원이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는 보면 세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누적이 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전화 등은 3개월이나 한 달만에 만약에 그게 체납이 되면 전기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단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방법을 썼으면 이 미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곁들여서 채무자 재력이라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4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 7,100만원, 미수납액이 311만 9,900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물자산 매각수입에서 예산 현 액을 1,488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징수, 결정된 나머지 부분을 왜 사업집행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2,800만원 그 다음 4,310만 9,0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됐고 나머지 잔액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일반운영비라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힘든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액이 4,300만원 정도라면 예산책정 시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직원수당 관계에서 정액수당이 지금 집행 잔액이 4,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하면 애초에 직원 인원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목 중에서 노후계량기 교체가 지금 지출액이 1억 7,000만원,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 불용액이 60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회계연도에 걸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아니면 노후 계량할 것이 많은 데도 이렇게 남아 있다면 사업을 평소에 충분히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일용인부의 공상치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상치료비가 370만원 정도 지출됐다고 하는데 공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공사도중에 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공상비가 나간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했다면 애초 94년도에 노후개량기의 교체계획 물량과 실적 및 단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급수관 교체비 중에서 현재 불용액이 3,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불용액 중에서 현재 급수관 교체비목도 94년도 노후급수관 개량 계획 및 지역별 실적, 불용액 미집행 이유를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에서 너무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 각 페이지마다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합계 금액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0.5%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원래 책정되게끔 항목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용을 금액이 전체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會議中止)
(16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
조금 전에 답변드린 99㎞라는 것은 급수 관 개량 교체이고 아주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당초 업무보고 때 계획은 583 ㎞에 177억을 투자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439㎞에 13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것은 물량이 줄었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77억이 되었다가 138억으로 이것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 가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눠보니까 ㎞당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사실 2,900만원에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경이 30mm, 40mm, 50㎜ 있기 때문에 ㎞당 단가 이 계산관계는 별 이의가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까 사업계획변경은 없었죠
사업계획 변경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은 177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업무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94년도 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인데 2월 17일날 했습니다.
예산을 2월 이후에 썼습니까
그런데 업무계획을 93년도에 하면 적어도 11월정도 되면 업무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예산 조정하는 것 같이 업무보고 할 때 예산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보니까 숫자를 바꾸질 않았어요. 예산 편성된 숫자에 대해서, 뭐냐하면 그때 당초에 업무계획을 할 때…
좋습니다. 94년도 2월에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예.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 줄 알면서도 숫자를 안 고쳤다, 그 말이죠
착오를 해서 숫자를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그렇게 고친 걸로 남아 있습니까 업무보고는 그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뭐냐하면 583㎞에…
업무보고 했죠 예산은 93년도 말에 했죠
예,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업무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수정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은 없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은 없었는데…
이 사업계획은 뭐냐하면 5개년 계획을 97년까지 전부 다 완료한다는 것을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뭐냐 하면 연장이 583 ㎞에 94년도에…
439㎞로 결정한 것은 93년도 말이죠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이죠…
업무보고는 94년도 2월에 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93년도 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업무계획 자체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질 않았습니다. 맞추지를 않고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업무 보고한 그 내용을 가지고 건설위원회에 보고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잘못했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보고 드리는 사람이 착오가 돼 가지고 보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고는 제대로 한 겁니까 본 위원 말은 업무 보고한 것하고 실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실제 예산하고는 왜 그 실물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보고를 엉터리로 했든지 이게 잘못됐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95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맞춰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착오된 겁니다.
그러면 94년도 것만 그렇습니까
94년도만 그렇습니다.
우리 정본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5월에 왔습니다.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439㎞라고 그랬죠 실적이, 그러면 결산서에 나온 것 다 합하면 439㎞ 됩니까
예, 439㎞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이 차이는, 업무보고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하셨죠
잘못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당시에 예산을 해 놓고 예산이 깎였으면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물량을 조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됐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린트된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결과 미수액이 11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 112억 원 중에 저희들이 상수도료를 94년도 같으면 94년 12월 11일부터 12 월말까지 계산된 금액을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에, 우리 통장에 입금된 것이 1월 2일하고 1월 12일하고 입금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떠냐 하면 저희들 특별회계는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89억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1월 2일하고 1월 12일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89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물을 사용한 사람이 미 납부된 것이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전부 정리하고 남은 것이 미납액이 그것도 금년도 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현재는 2억 8,5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상에는 그렇게 1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체납액이 2억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결산이 12월말로 되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통장에 돈이 입금 안 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금년 말에 가면 미수납액이 금년 12월말을 기준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분은 입금이 안됩니다. 그것이 전부 미납액으로 결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연도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됩니까
2월이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러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력부족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가정살림이 어렵다든지 해서 못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산기준 일자 때문에 그런 것이 89억이고, 나머지는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미납된 것이 8억 9,300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정리하고 금년도 남은 것이 2억 8,500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체납도 어쨌든 많이 누적이 안 되고 다 받는 방향으로 해야만 이것이 적자요인을 해소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말 현재 7억 8,700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위약금 관계 2억 7,100만원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냐하면 저희들 과태료하고 계량기 수선비 그 다음에 관 파열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액이 2억 7,100만 원입니다만 그 다음에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이 319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매각수입 관계가 1,488만5,000원 중에 이것이 전부 다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동삼동 양수장에 쓰지 못하는 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려고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수납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 4,300만원에 대한 절대 공기부족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물 사고 이후에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급히 구입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해서 예비비 사용결정이 뭐냐하면 작년도 11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29개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직원수당의 집행잔액 4,600만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예산편성 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로 결원이 생기고 또 뭐냐 하면 호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원 호봉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전․출입이 그 동안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호봉이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
호봉은 뭐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이 높으면 예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낮으면 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수당관계는 하나의 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너무 불용액이 4 600만원 정도 남아 있었다는 것은 수당을 책정할 때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위원님,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으로 된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 명이 되니까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급을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정원기준으로 하지 현 원 기준으로 안 합니다. 정원기준에다가 호봉을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많으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러면 인사이동이 많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일반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전․출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출입도 많고 또 결원이 생기면 신규직원이 옵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기준호봉보다 많이 낮은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산이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4년도 전․출입현황하고 신규직원 채용하고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계량기 실적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5만 4,150개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실적이 도급이 1만 8,440 개 또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한 것이 1만 8,902개 그래가지고 합계가 3만7,342건입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량은 금년에 넘어와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급과정에서 남은 것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95년도로 이월시켜서 작업을 하고…
예, 그것은 금년에 전부 다 하고, 작년에는 뭐냐하면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이것은 전부 수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 전에 자동으로 완전히 검사하는 기계로 교체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급수관 개량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은 저희들 저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도정수처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관계도 보면 최한기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획을 보면 97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고나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무조건 97년까지 맞춰라, 계획을 맞춰 가지고 계획을 해왔는데 실제로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못하고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일용인부 공상치료비 관계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네요.
노후관 관계요 600만원 관계…
급수관 교체비목 중에서 노후급수관 개량계획하고 최한기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답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체에 입찰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남은 것은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공상치료비 잔액 관계의 대략 실적은 94년도에 동래에 일용직 현종석 외 18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0만원, 30만원 예를 들어 병원에 치료하면 치료비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해서 부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도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상이 생긴다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12개 사업소하고 시설관리사업소 하나 있습니다. 예 들어서 노후관 개량사업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입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누수고 와서 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주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작업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장애를 입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산재는 다 가입되어 있죠
산재는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로써 다 처리할 것인데…
그것은 전부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주로 어떤 지역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공상을 입으면 치료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관계 실적단가 관계는 급수관 교체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는 94년 9억을 해서 8억 9,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5급 이하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월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금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누수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는 월 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다 보니까 많은 액수입니다. 또 계획하고 실적은 뭐냐 하면 자꾸 인원이 현 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정원에 의해 가지고하는 것입니다만 각급 기관장하고 보조기관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액수도 많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수행 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항목을 별도로 했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저희들 공무원 처우개선하는데 몇 % 몇 % 합니다만 몇 % 중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맞습니까 항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속에 기밀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월 약8,000만원 정도 됩니까
개인한테 전부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월 8,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배상도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요금을 올린다 이러는 데 요금을 안 내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미수납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까지 하고 나머지 체납절차에 의한 이러한 절차를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산체납 얼마를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면 전부 다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쪽에서 체납액을 미수금을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독촉하고 하는…
예, 각 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또 우리 관리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우선, 뭐냐 하면 체납처분을 하면, 압류라든지 하면 여러 가지 수용가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체납액이 생기면 1차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내지 3번 독촉해서 안 되면 우선 단수를 합니다. 단수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런데 단수조치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나 전화, 그런 것은 한 달만에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결과가 너무 오래 가니까 거기에 대한 누적액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2개월 이상 되면, 바로 단수조치를 합니다. 물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재산압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말 현재까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활동중입니다. 그 실적은 오늘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는…
아직 1년도 안 되었는데 2억 8,500이라는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억 8,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현재 9월말 현재로 있다는 것이 여기에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 선량한 시민들이 매달 물 값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대략 받아들인 돈이 약 100억 가까이 되는데 주로 어떻냐 하면 못 내면 그 다음달에 다 내지 별 것은 없습니다만 체납액 중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합공과금을 하다가 개별적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납된 그런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2억 8,500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기간도 정해서 체납액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정리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어떤 회사 같은 데는 회사가 완전히 도산돼 버리고 망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수, 몰래 물을 빼 쓰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누수율 관계 24% 관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수는 신고나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도수관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수관계는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잘 돼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까 누수율에 상당히 포함된 것 아니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씩 조사하지요
검침을 합니다.
검침을 하고 또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 조사하지요
그런데 누수 탐지하는, 것이 누수로 나가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땅으로 흘러가는 것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수관계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 못하고 있는 누수율이 한 6%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급수조례에 보니까 또 저번에 위원들께서 장림 사고 때문에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계량기 그 안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바깥에는 관리를 하는데 주로 계량기까지 매달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도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공장이라든지 배선이 아주 복잡한 그런 것, 만약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급수 안에 계량기 바깥으로 어떻게 따서 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신고도 받고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신고나 그런 사항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어느 공장에 도수, 많은 양을 도수해서 신문에 나고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참 물 값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지금 400만 시민 중에 한 건도 없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장담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그래도 도수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한 건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관계 이것을 체크를 하면서 도수관계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이 총 1,800명이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하고 청원경찰하고 합쳐서 1,800명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지급하면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사용금액이 월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받습니까
예, 일용직이 좀 포함이 안 됐지요. 일용직이 283명인데…
그런데 그게 숫자상으로 맞습니까 아까 3만원도 지불하고 5만원도 지불한다고 했는데 인원수를 전부 포함해도 7,000 내지 8,000, 그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전부 다 맞습니까 지금 약 9,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이제 5급하고 6급, 7급, 8급, 9급 급수별로 액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령하는 인원이 1,000 명입니까 1,400명 정도 되면…
1,500 명 정도 됩니다.
30,000원, 50,000원씩 이렇게 지불하면 그래도 8,000만원 나옵니까 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5만원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를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성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충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귀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예산의 집행관리를 비롯하여 각종 물품의 사용관리까지도 모두 전산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야만 가뜩이나 부족한 부산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으며 예산의 낭비요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龍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鄭 柄 祜
次 長
高又三祚
總 務 部 長
宋 鎬 丙
管 理 部 長
金 尙 局
給 水 部 長
金 榮 培
施 設 部 長
鄭 鎭 和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金 大 炫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金 時 重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張 仁 錫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金 榮 煥
水 質 檢 査 所 長
李 相 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