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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11월 3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4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도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동료위원들과 함께 정수처리시설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일에 심사 보류키로 했던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예안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모두가 고민과 함께 심사숙고를 거듭했습니다.
하수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과 함께 주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아직도 주변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46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본 결과 동료위원들께서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간사이신 진영태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1일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본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이래 많은 고심을 하면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2조의 다만 이하 내용은 현행 부산시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7조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 지역으로 그 발생오수가 공공하수도에 자연으로 유입이 가능하고 계획상 관로상의 관로시공 및 연결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개정안의 일반용 기본요금은 그대로 하되 초과 사용요율의 일 단계인 11~30㎡의 ㎡당 단가를 120원에서 115원으로, 2단계인 31~50㎡는 140원에서 135원으로 그리고 51㎡ 이상은 200원에서 185원으로 각각 하향 수정하고자 하며 또한 욕탕욕 1종은 ㎡당 135원에서 130원으로 하향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욕탕용 2종은 특수목욕장업으로서 호화사치성에 해당되므로 기본요금을 개정안에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만원으로 초과 1단계 430원을 750원으로 2단계는 530원에서 850원, 3단계는 630원에서 950원으로 상향 수정하여 과소비 등이 다소라도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예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하수관리관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심사했습니다만 하수행정과 관련해서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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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