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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0時 05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1994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參 照)
․1994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양종수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1조 592억 8,200만원 중 1조 957억 4,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1조 6억3,500만원이 수납되고 징수 결정액 대비 8.7%인 951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1993년도 미수납률 7.6% 대비 미수납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 가능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을 과다 및 과소 편성함으로 인한 예산규모의 부적정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과다편성 주 요인은 시유지인 수영만 매립지를 공개입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분할매각이나 도시계획상의 조건 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의 과다 과소 편성은 과년도 수입 등으로 예년도 징수액을 참작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수납가능액을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토록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할 것이며,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경우는 추경 시 반영토록 조정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41억 800만원으로 93년에 비해 52.6%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세입감소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결손처분 시 처분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결손처분액의 주요 원인이 무재산과 행방불명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미수납액의 사유 중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 이월액 282억 8,700만원 등은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징세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금은 909억 9.800만원으로 1993년 대비 47.5% 증액된 것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보전절차 강화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과단계에서부터 체납발생요인을 근절하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이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세목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1993년보다 증가된 점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기인하나 타 세목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은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통세는 총 세입의 74.5%, 지방세수입의 86.0%에 달하며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세입증가가 불투명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경영수익사업확대시행, 신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중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4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688억 8,000만원 중 620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0억 6,200만원이 이월되고 예산액의 1.1%인 8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관리 보상금 8,500만원은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1994년도 각종 지방세무비리 수감과 확인 등으로 자치구 체납세 정리실적이 미진한데 따른 것이고 회계관리 자산 취득비 9,400만원은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로 신규물품구입억제 등 예산절감 잔액이며, 국공유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4억 9,200만원은 2군 지단 이전부지 매입비 잔액과 연산동 토취장 내 부산대학교 소유부지를 취득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1994년 불용액은 199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나 발생원인은 관련예산의 관습적 편성, 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등에 기인하므로 예산되는 불용액의 경우는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이월비 49억 9,400만원은 신 시청사 건립공사비로 공정계획상 지출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금입니다.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 지연, 관련절차 이행 지연 등에 기인되나, 이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늦어지므로 예산 이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조기에 해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관리사항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財務局會計管理決算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회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재과장 이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 허태삼입니다.
이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理財課業務報告
(理財課)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재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재무국장이 해주시고, 담당과장은 보충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보면, 2억 2,740만원 중 1억 4,201만 6,630원을 집행하고 8,529만3,370원이 불용액으로서 상당한 예산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를 보면 영선관리 실시설계비를 보면 497만 2,000원 예산을 확보한 후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주도면밀한 계획이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수위원님께서 지방세 관리보상금8,520만 3,000원의 불용 사유는 먼저 저희 부산광역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징수 포상금 지급예산액이 2억 2,740만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1억 4,510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37.5%인 8,529만 3,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급하지 못한 주요한 불용액 사유로는 94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 부천 세무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원과 정부차원에서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이 세무감사로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무인력이 수감업무에 전부 다 투입되어서 체납세 징수 여기에 나서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도 상당히 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은 현금지급을 일절 못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징수 포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95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징수하는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징수 포상금 지급을 하기로 다시 위에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못한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징수공무원들이 전부 세무비리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입이 되어서 징수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그것인데 저희들 각 구청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전부 도로 차출되어 가지고 전부 한 달간 세무감사를 했고 또 타도의 사람은 저희 시에 와서 하다보니까 세무공무원들도 전부 여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몇 년간의 증빙서류, 장부 또 여기에 수감에 임하다보니까 여기에 체납세 정리에 나서지 못 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평소에 세무비리가 나기 전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감독소홀 아닙니까
감독 소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군데만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하다보니까 총 인력이 이렇게 동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 비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법무사가 지난번에 11명 해 가지고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몇 사람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세무조사보다도 해운대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대우 땅을 세금산정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세한 우리 부산시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체적인 건수로 해 가지고는 94년도에 전국에서 조사한 것이 횡령한 것, 유용한 것 적발현황이 총 546건입니다.
액수로는 11억 4.500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조치를 한 것은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고 전부다 관련공무원 포함해서 15명이 되었는데 모두 형사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 중에서 808만원은 기 회수조치하고 미회수액 198건 3억 3,700만원관련법무사입니다. 법무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재 재산을 가압류하고 전부 부당이득금 이라든지 반환청구소송을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와서 잘 아시는 진찬우법무사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선관리비 현재 이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변하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200만원 보상금이 안나간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113억이나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납되어 들어온 액수는 불과 95억밖에 안 들어 왔다고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차 년도 이월이 과 년도로 넘어온 것이 차 년도 이월이 통계에 보면은 43억 7천이나 과년도 것이 그냥 대로 징수가 안되고 넘어가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됩니까
지금 지급을 못하고 포상이월 되어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이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수납을 하고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인데 이것을 못하다보니까 지급이 못되어졌다는 말씀을…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감사를 한다 면은 작년에 이월되어나가는 세금도 징수를 안하고 그냥 넘기고 또 차 년도 이월된다는 것은…
작년도 그때 세무사건 났을 때 제가 재무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사고 난 이후에,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감사원과 함께 하다보니까 솔직히 작년 연말까지 세무비리사건의 감사로 인해 가지고 세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작년 연말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과년도 수입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는 113억 정해놓고 징수 결정액은 570억을 징수결정을 했다고요. 실제 그래서 수납한 것은 불과 95억밖에 수납을 못하고 또 그 돈이 437억이나 그냥 미수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 번 보세요. 3페이지 여기에 지금 개요 3페이지에 과년도 수입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문제는 과 년도라면 94년도 결산인데 93년도에서 94년도로 넘어온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을 하기를 570억을 징수 결정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95억밖에 수납을 못하고 또 이것이 차 년도로 437억이나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부산시가 재무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입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과세만 해놓고 세금징수도 안하고 민원만 발생시키도록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자꾸 누징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누징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규모도 늘어 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 중소기업에 그 동안에 경기침체라든가 시중자금 악화, 부도, 도산 업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비업무용토지나 사치성 재산 중 과세에 대한 불복, 이것은 아무리 부과를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송사례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자진납세 의식의 결여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이월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 저희들이 8월 한 달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95년 9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175억원이 체납세 정리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경기침체, 금융실명제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람들의 재산 또 이것을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현금수납을 못하게 하니까 본인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더라도 본인들이 은행에 가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한 결과가 체납 누징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총 동원 해 가지고 전국적인 재산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고발 인허가 제한 등의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11월, 12월 2개월 동안 체납세 총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 세무행정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 결산인데 93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주도록 예산책정 해놓은8,200만원 불용을 남기면서까지 전체 공무원들이 활동을 물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좀 더 활동을 해서 적어도 이것이 시간이 금년도에 결정되어 가지고 세무결정 되어서 입금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간 것도 90억이 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437억이나 과년도 수입에서도 지금 안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속된 말로 하면 누룽지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년도 473억원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은 38억원은 결손액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을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체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액하고 실제 수납액 하고는 비슷하거든요, 결국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방세 거두어들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징수 결정액은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못 받아서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액수는 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예산액은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서 내년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이겠다고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
그런데 작년 93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64억인데 실제 우리가 수납한 액수는 93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30억 정도 예산했던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다는 이런 결과죠, 예산편성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금년도 우리가 예산에 세입 전반적인 재산세 1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세입 현재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로 중심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9월 현재로 우리가 징수한 전체 예산액 이것을 우리가 조정한 것과 부과한 것하고 현재 징수된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이종만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누적된 금액인데 결국 예산액을 만들 때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거두어지겠다 해서 거두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누적되고 못 받고 고질적으로 어떤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64억 거두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것을 보니까 93억을 수납 했더라고요. 재 작년도는 예산액보다 실제 30억 정도 더 받았다는 이야기고, 작년도는 예산을 113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95억 받았다고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제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13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95억을 적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아까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계속 내년 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 동안에 5년간 누적되어온 중에서 받아들이고 금년도에도 늘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지금 말씀드린 11월 달부터 12월간 특별 저희들이 징수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계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1억원, 각 국장들은 거기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상 액수를 책임제로 해 가지고 전부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시 지방세 수입이 93년 결산서를 보니까 93억 거두어졌고, 작년에 거두어진 것이 95억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93년도 결산서는 64억하고 징수 결정액은 426억인데 작년에는 570억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에 의해서 보상금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이런 징수가 부진하다. 이렇게 인원이 차출되고 해서 부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차출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차, 2차로 되어 가지고 94명이 가고…
94명요, 우리 재무국 직원이 94명요
재무국이 아니고 구청까지도 전부 동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까지 되었으면 재무국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차출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세무조사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재무국에 있는 세무과 직원이 실제로 몇 명 안되거든요.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6개 구, 군에 있는 직원들 보상금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나오는 것을 여기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배정을 해 가지고 전부 각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11월, 12월에 비상 사태로 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하는데 독려를 한다고 했었는데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징수액의 몇 %라든지 어떻게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력을 기울인다면,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우리 물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나, 국세청이나 타 시도에 보통 저희들이 20% 정도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를 목표를 합니까
저희들도 현재 체납액에 대한 20%는 받아들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에 대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8.7%인 951억 7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93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 비율이 상승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은 왜 1억 4,200만원이나 집행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 특별징수기간이 또 있거든요.
특별징수기간이고 그 기간을 놓아두고라도 전체 그러면은 상반기 때 실적이 좋으면은 보상을 하고 후반기 때 실적이 없으면은 보상을 안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1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때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은 어느 분기에서 제일 실적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1/4분기에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반짝 해 가지고 물론 독려를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시민들이 자진해서 수납을 잘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실적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하면 징수를 못해 가지고 이유를 대로 이러는데 사실 재무국 소관의 세입결산액을 보면은 2조원 아닙니까.
2조원 같으면은 부산시 살림을 다 사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방세체납증가가 부동산경기침체 또 금융실명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는데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의 재원발굴 방향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불경기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무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징수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을 세워야죠.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징수방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말까지 두 달 동안 우리 전 세무공무원들이 총 동원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장기적으로 지금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사유를 전부 규명을 해 가지고 또 전국 여기에 재산이 부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총 독려를 하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좋습니다.
계획서 있으면은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독려하다가 안되면은 개인돈 같으면은 이런 미수납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하다 안되면 결손처리 해버리지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많은 미수납액이 생긴다 아닙니까
결손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액도 41억 8,000만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미수납액 중에서도 282억 여원이 결손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수납액을 얼마나 봅니까.
아까 20% 목표를 봅니까
저희들은 20% 목표를 잡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세금수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결손 처분되기 전까지의 노력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수영만 매립지가 4년 동안 매각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원매자가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상에 주상복합건물로 원매가 없다면은 도시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처분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잠재된 것을 빨리 팔아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재무국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에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방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정지역으로 이재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합상가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 70:30 이렇게 해서 해주면 그 사업자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데 그것이 50:50으로 묶어 놓다보니까 지금까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대기업체들에게 전부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이러한 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하겠다고 했더니 몇 군데에서 왔습니다. 와서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약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더 풀어지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서 주택국에다가 이 사항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이 금년 내로 어느 정도 완화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매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5:5라 했죠
예, 5:5로 되어 있습니다.
650만원 해 가지고 현재 부동산 관계를 보아서 도저히 판단을 본 위원이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시계획을 변경 안하고는 팔기 힘든 것인데 빨리 해 가지고 4년 동안 미루어 놓았다는 것은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올해 안으로 변경해 가지고 내년에는 빨리 해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에 놓아두면 세월이 가보았자 현재와 별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이번에 세수 차 년도 이월로 넘어간 909억 9,900이 결국 95년도 금년도 과년도 수입이 되어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액이 909억 9,900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넘어온 것이 징수결정이 넘어온 것이 570억 5,100이 넘어왔다고요,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작년에 미수가 불었느냐 하면은 339억이나 불었다고요. 부산시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징수결정을 해놓고 징수를 뭇하고 끝끝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339억이나 넘어 간다 면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징수가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징수가 결국 징수결정 해 놓고 미수납 되어서 넘어가는 이유가 아까 국장답으로서는 부산전체 경기가 나쁘고 부도나는 기업도 있고 해서 생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산이 세금이 이렇게 안 들어 올 정도로 어렵게 되었느냐, 아니면은 실제 공무원들이 활동을 그만큼 안 해서 그런 것이냐, 8,200만원 보상금 줄 것도 남겨가면서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냐,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94년도까지는 년 2회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체납세 독려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1월, 12월에 할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상금이 남게 되었고,
또 작년에 세무비리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식도 사실 거기에 상당히 작용이 되었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세무사건도 나고 하니까 돈 받아서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부 시민들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는 세금도 적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TV나 라디오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국민의식이 있어 가지고 세금이 잘 들어옵니다.
우리 나라에 비해서, 자꾸 누적된 사유도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고질적으로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라도 이것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다해 가지고 체납액이 누적되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 담당자들하고도 아직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송계류중인 것이라든지 또 지난번 비리사건이 작년에 나고 난 이후에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과할 때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부과하면 될 텐데 과거에 부과를 잘못했다 해 가지고 추징을 다 당했습니다.
세무감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받다보니까 부과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안하고 부과부터 해놓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되돌려준다 말입니다.
되돌려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저희들 관계관들 또 세무담당직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세무교육을 신설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라든지 세무공원들에게 자체 반복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합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살림을 산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최대한 앞으로도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 문제는 방금 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정기회까지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재무국에서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입니까
예,
저 관계는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것…
이 관계는 우리 정기 회 때 또 행정 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는 특단의 대책이 어떤 대책인가를 마련해서 재무국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정기회 이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이 방금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세한 시민들이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자고 나면 세금이다 하는 식의 시민의 불편한 소리도 들립니다.
즉 말해서 중산층 이상은 세금을 탈세를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 영세한 서민들이 세 금고에 시달리는 부분은 본위원은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볼 때 세무공무원 분들의 인격이 다소곳이 해줘야 되는데 멀리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부산시 또 각 구청, 군청 세무담당 직원들이 세금의 항목,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항목이라든지 세금징수의 내용을 반상회나 아니면 홍보의 강화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불편 없이 자진 납부하는 그러한 문제는 국민의식을 바꾸는 불편을 하지 않는 마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정서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96년도에 세금징수 부분에 시민의 소리가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의무, 자기 의무의 입장에서 세금이 징수되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 청에서 전체 시 공무원의, 본 청 산하의 공무원들 전체 받는 봉급 그리고 보너스라든가 기타 포상금이라든가 전체의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공사계약을 우리 재무국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경쟁적으로 접수를 했을 때 그 수의계약은 어떠한 선에서 결정을 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북구 모라동에 시 임대공장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대충 대지 정기포장 등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무슨 임대를 해서 무슨 생산적인 공장을 하는 공장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계는 지금 최현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질이라든지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시민들에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우리 시에서 발행한 세무고지서에는 담당공무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반드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실명을 고지서에다가 박아서 나갑니다.
박아 나가게 되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다가 전화를 걸 줄 모르시고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시는데 거기에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상당히 책임감도 있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에게 그 돈 내면서 불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회계과장께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은 체결하는데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등 계약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은 공사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따질 때 5,000만원 이하의 경우이고 물품, 용역은 2,000만원 이하, 이것은 소액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것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또 2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으로 장기 계속계약 체결 당시인 최초 년도에는 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차 년도 이후에 장기 계속 사업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도 전 차 년도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수의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공모조건을 충족시킨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것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10여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요건과 신규사업의 결정은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시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똑같은 요건이 되었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은 경리관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합니까
경리관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공사계약…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계약의뢰를 우리 경리관한테 해 가지고 오면 그 발주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대부분 반영 을 시킵니다.
발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해서 결정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단수로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의뢰를 받을 적에 복수로 받습니다.
복수로 받아서 결재 받을 때는 단수로 올라갑니까
계약금액이 저가이고 또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계약금액이 저가인 데 중점을 두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쟁입찰 해서 하는 부분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정하게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상당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지고 공사의 부실 예방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하나의 우리 특히 또 우리 지방의 기업에게 건설업체에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하나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야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수의계약이 되게끔 본위원은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고로 제가 우리 최현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대부분 발주 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입니다.
종합건설본부면 종합건설본부 각 부서에서 위에 분까지 결재를 다 맡아 가지고 계약업체를 어느어느 업체에 한다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요식 행위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계약만 하시네요
그렇죠. 실지 계약만 합니다.
여기에서 정하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느 부서에 서 합니까
그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 문화회관을 짓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다리를 놓는다면 도로과 전부다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 재무국 회계과에서는 그 절차만 밟아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과연 권한이 어느 부서에 …
그 사업 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옵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과에서 누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결재를 맡아서 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결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만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오늘 우리 재무국 결산심의를 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우리 재무국에 다 계신 줄 알았는데 공무원 주체의식과 자존심이 많이 결여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엘리트 살림을 사는 시대에 제일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실제 세입․세출이 과다 과소 된 것이 상당히 폭이, 널뛰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월도 과다이월, 불용 이런 것이 이제는 뭔가 사라져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되도록 퍼센테이지를 축소를 하고 제도도 얼마든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미수납이 많은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그런 절차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사 안일하게 적당히 있다가 결손이 되면 체납기간 정리, 일소기간 이래가지고 한두 달합니다.
그런 게 아주 구태의연하고 고전적인 그런 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조금 큰 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얽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변하면 의식도 변해야 되고 이제는 책임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사전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세금 안 내면 못 배긴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부도를 내거나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부도 사업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재산도피입니다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가 안 됩니다.
주위에 이것이 사돈집이나 어디에, 주위에 부도를 내고 했는데 재산도피를 분명히 해 놓은 것 같은데, 공개를 해줘야지 제보를 해서라도, 신고를 해서라도 포상금이라도 받고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결손처분 요건을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 필히 우리 사무감사 전에 2, 3일 이내로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처분 요건과 절차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이 제가 보기로는 40몇억 결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82억 몇 천 만원이 결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손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수납액이 말이죠. 이것이 방안을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개를 해서 완전히 신상까지도 우리가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쪽이 안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은 처리가 불가능하더라, 안되더라, 어떻게 하든지 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결손이 되어서 처분이 되는 기대심리를 아예 안 내면 못 배기는 쪽으로 징수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서면자료 요청시간이 있고 하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은 우리 시의 세입과 재산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체납세 징수노력을 경주하여 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