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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철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성철입니다.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덕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5일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내의 건폐율이 현재까지는 100분의 60이하로 적용해 오던 것을 100분의 70이하로 완화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하고, 주된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 이외의 용도는 100분의 60이하로 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장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건축법 제53조, 동 시행령 제86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건립 시 높이 산정은 거실과 주 침실이 있는 주개구부를 제외한 주방, 보일러실 등이 있는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와 측벽폭 중 짧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적용해 왔으나, 도심지 내 공동주택 확보를 위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세입의 대부분이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가 필요하여 개정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간의 수평거리의 2배, 상업지역 안에서는 수평거리의 4배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높이 기준 중 측벽폭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 제3항 중 측벽폭에 대한 규정은 1993년 6월 1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위임되면서 시행령 내용을 수정 없이 인용한 것으로 종전 시행령의 취지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 볼 때 최소한 측벽폭 이상 띄우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나 측벽폭이상 건축할 수 없도록 시행령 및 조례상 명시하여 법규 해석에 논란이 많아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도심주거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의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상업지역내에서는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마주보는 건축물의경우 수평거리의 4배의 높이까지 양쪽 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간에 조망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공업지역 내에 60%를 70%, 또는 60%에서 80%로 율을 높여 주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에 공장부지가 적은 부지 즉 말해서 100평이나, 200평 그런 부지에 공장을 세울 때 건축법 제 50조 시행령 제 81조 1호 내지 2호에 보면 대지 안에 공지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만약에 적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창고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한 인명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봤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원 취지는 일반공장이 아닌 공해공장에 한해서 그 안에 있는 공해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지 안에 공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전부 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보통 300평 이상 되는 경우에는 한 2m를 둔다든지 그렇는 데 그런 부분에는 식수 조경 하도록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두겠고 물론 화재가 났을 때도 그만한 거리는 충분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두게 된 것이고, 공해공장이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대지평수가 100평 이상 되는 큰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싶어도 아까 얘기처럼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를 하고도 건폐율이 60%밖에 안되니까 더 증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 안의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업지역 안에서도 주된 용도가 공장이거나 주된 용도가 창고인 경우에 그 때 증축을 하는 것을 한 10%정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그런 취지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하고는 크게 저촉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업용지에 용지를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떤 사고를 대비한다든지 어떤 인명의 손상에 우려가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하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해야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해공장의 경우에 어차피 띄우는 거리는 띄워놓고 10% 더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띄우는 거리에다가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명위원입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와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이 부개구부하는 이것이…
저희들 보면 주개구부와 부개구부인데 주개구부는 것은 보통 주택 같으면 현관 쪽 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거실 쪽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주개구부이고, 부엌에 창이 나와 있다든지 계단실에 조그마한 창이 있다든지 변소의 창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부개구부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주개구부…
도면으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아파트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전면 창에 발코니부분이 있습니다. 발코니부분은 반드시 거실과 안방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주개구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개구부라고 하는 것은 한국용도로 볼 때는 창고, 부엌, 변소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조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부개구부고 일조권의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받는 부분을 갖다가 주개구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선을 예를 들어서 발코니 끝에서부터 건축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건축선을 거실의 벽을 하느냐 발코니의 끝 부분에서 계산을 하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개구부든, 주개구부든 발코니는 있기 마련입니다. 뒤에 장독대를 놓기 위해서 뒤쪽에도 발코니가 있고 앞쪽에 주개구부에도 발코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띄우는 거리는 뭐냐 하면 발코니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서부터 서로 양단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지금 완화를 안 하면 안 되게 된 동기가 현재 다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 중심부에 대해서 그것도 순수한 아파트 경우는 완화를 안 시킵니다.
복합상가단지 그 예는 부산데파트 모양으로 상가를 짓고 위에 두동을 나란히 지을 때는 구태여 부개구부를 갖다가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좀 더 완화를 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역시 그 취지에 맞춰서 종전에 2S에 설치된 것 2S라는 것은 띄우는 거리를 그 도로 하던 것을 4S 배로 더 띄워서 토지이용을 말하자면 확대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재래시장들을 재건축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종전의 법에도 전용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에 구분 없이 100분의 60, 건폐율이 60%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완화하는 것도 전 공업지역에, 그러니까 모든 공업지역에 다 동시에 그렇게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하는데, 단지 용도가 주된 용도가 공장을 쓰거나 창고를 쓰는 부분입니다.
후생복리시설 예를 들어서 기숙사라든지 목욕시설, 그런 것은 못한다.
말하자면 준 공업지역에도 지금 현재법으로는 아파트가 되거든, 그럼 그 아파트는 60%, 70%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가 공장이거나 창고인 경우에만 한해서…
우리 동료위원 서석순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 부산에 공장을 제대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좀 산업생산시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지역내의 공단이라든지 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 주고 일반공업지역에 이렇게 완화를 시켜 가지고 건축물을 조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된다면 그 시내의 어느 공업지역보다 건폐율을 높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한 띄우는 거리가 대지 안의 공지는 공해공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띄워야 됩니다. 띄우고 그 부분에 10%를 더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띄워놓고 나머지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띄워야 할 거리를 4m이면 4m, 5m이면 5m 띄워 가지고 그러면 100평에 공장을 짓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짓는다고 하면 과연 그 공장이 거리를 띄우고 공장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공해공장에 한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못되는 한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공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윤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17쪽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한 번 더 본래는 어떠했는데 개정코자하는 이유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여기 상가가 있는 것 같으면 아파트의 한 동이 올라가면 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볼 것 같으면 올라가는 아파트가 ㄷ자든지, ㅁ자든지 서로 마주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공간이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법에서는 여기서 이 거리에, 이 아파트에 이 거리의 2배만큼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업지역에 한해가지고 일반주거나 준 주거지역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상업지역에만 한 해 가지고 이 두께의 4배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시내에 있는 복합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래시장을 지금 재건축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것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6배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는 고층화도 되고 주택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 각 시․도를 전부 점검을 해 보니까 서울시가 4배까지밖에 안 갔는데 부산에서 6배까지 올리면 아까 문제처럼 전망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하고 맞춰 가지고 4배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2개를 안 짓고 하나로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과 건물 그 사이에 이격거리라고 하지요. 그 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복합건물 아닙니까 복합건물에 대해서 지금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개의 건물, 한 개의 건물이 올라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복합건물의 경우에 이격거리는 종전하고 똑같습니까
아까 서로 마주보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그것은 변경코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이 규정이 건축조례규정 중에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이 건축법시행령하고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금방 우리가 이국장이 설명한대로 4배도 할 수 있고, 6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각 자치단체 조례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맥시멈이 어디까지 얼마나 무제한 그렇게 말하자면 4배도 할 수 있고, 6배도 할 수 있고, 8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는 그게 한계가 지금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높이 저촉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해당이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내에 복합건물을 지을 때 그런 규정을 둔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개정코자 할 때에 이런 공청회라든지 혹은 무슨 심의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청회보다도 공고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전부 협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건축 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을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건축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건축법상에 개정되기 전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안 되는 부분요
측벽폭만큼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앞에 여기에 있는 것의 두 배까지 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한 면에는 측벽폭만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전 번에 바뀌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2개를 다 조례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맞았습니다. 이 측벽폭만큼 주겠다는 이것이 이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사이의 두개의 간격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 예 삭제를 해 버리고 부개구부와 부개구부 사이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법에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말이고…
모법을 위반하는 것 이 아니고 모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 버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화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구법에 의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 법이 개정된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면 또 여기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일조권관계 또 여러 가지 조망권 관계에 대해서 또 토지의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느냐 이런 질의였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고,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흡수가 안된 부분은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통과된 뒤에 만들 겁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조례안을 공포를 하고…
하고, 시행규칙을 여기서흡수가 안 된 부분은 시민편의나 건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각 구에 서 또 조례안을 바꾸게 됩니다.
이 시 조례에 따른 구도 건축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 준칙이나 이것을 여기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말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것은 구법에 60%된 것을 80%, 70% 건폐율 상향조정을 했는데 창고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공장이거나 창고인 경우에 그렇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고가 600평이 있으면 100평정도 더 증축이 된다는…
그러면 창고를 60%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도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철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