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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서 작성한 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승인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개별심사를 하고 심사 마지막날인 11월 1일 교육청 심사 후에 일괄하여 토론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되어 시의 재정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時 2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배기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계남위원장님, 교육사회위원님!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보건과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99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예삭액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 세외 수입과․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한 3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수납액 중 임시적 세외 수입 63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하지 못한 금액으로써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측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32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31억 5,9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의 4.1%인 1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2.4%에 비하여 높은 불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3,000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250만원, 일반운영비의 연구원보 발간 등 2,23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액 6억 6,000만원의 12.1%에 해당되는 8,200만원, 민간이전비인 자동경보장치 업무대행수수료 60만원은 예산액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집행 결과발생한 불용액은 대다수 금액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1%의 불용액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불용액의 비율이 과다한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12.1% 같은 것과 또 소액이긴 하나 자동경비장치 업무대행수수료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는 당초 계획의 부적정성과 예산운영의 불합리성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추후 예산의 편성 시에는 적정한 세출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전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불용액이 문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금년도를 보면 시 전체가 3.6%, 일반회계가 2.4%, 특별회계는 5.1%라는 불용액을 내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불용액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부산시 현황을 볼 때는 예산이 그리 풍족하지 못합니다.
시 전체로 보면 이 불용액이 1년에 넘어간다는 그 액수가 볼 때는 상당히 거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만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적정한 선으로써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지 좀 모자라는 것보다는 넉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불용액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예산 현황을 볼 때는 32억이 되어 있죠, 지출로 보면 31억, 대략 보면 1억 3,000만원, 목이 12개가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이, 대략 보면 한 목에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으로써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할 바가 없는가.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許男委員長과 吳舜坤幹事 司會交代)
방금 전선택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선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를 세 가지유형으로 말합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과 복리후생비 불용액, 자산취득비 불용액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운영비중에 6억 3,602만 1,000원이 관서당 경비나 시약 초작기구, 시설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같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겨울 난방용 도시가스사용 연료비 절감과 시험검사 장비에 대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보완을 함으로 인한 유지비 절감, 차량 5대에 대한 효율적인 운행과 수시 점검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 불용액 많은 사유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복리후생비의 예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94년 구입한 총 25종 30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일반 경쟁입찰 11종 11대, 조달구매 8종 11대를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및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대충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200만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용 사유를 보게 되면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을 맨 처음에 짤 때는 이렇게 짜놓고 그 후에 절감이라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남은 것입니까
절감을 먼저 머리에 두었더라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로 시약 초작기구 같은 것이 외제의 약품입니다.
99%가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과 상공회의소에서 정보에 의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그 예산에 차이가 나는 집행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어디어디 관계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장과 부장, 과장들에 대한 판공비입니다. 원장은 월 35만원, 부장은 25만원, 과장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 과에 직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한다든지 또 기관별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하고, 또 세미나 같은 것 각 시․도의 국제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것은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는데 유독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예산을 잘 짜서 잘 하셔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각 시․도 마다 공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농축장비로써 post column reaction module」용, pump integrator 농축기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물질을 검사하는…
잠깐만! 앞에 그것 뭐 하는 장비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기물질이나 무기물질에 대해서 특히 농약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미량 물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주 ppb 단위 1조 분의 정도의 농축까지도 시킬 수 있는 농축 장치입니다.
화학 시험할 때는 유기화학 적 시험할 때는 필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2,00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HPLC라는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모든 휘발성 물질에 대한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초음파 세척기하는 것은 바이러스균 에이즈 검사할 때 세척장비를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검사할 때, 그 다음에 DNA하는 것이 염색체인데 DNA 증축기 (PCR)역학 조사과에 우리가 에이즈 검사할 때 PA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샤법도 있고 웨스턴 브로트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염색 반응 시험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정밀습도 측정기, 연도에 굴뚝의 수분 측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굴뚝의 대기오염 측정할 때…
그 다음에 산성우 자동측정장비가 7,200만원을 주고 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놀증류장치, 악취를 풍기는 것 그 다음에 청산가리 할 적에 시안증류장치 1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는 감초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라피, G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기물질이나 미량유기물질을 저희들이 증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반드시 시약이나 시료 같은 것을 반드시 보관하기 위해서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할 때 필요한 냉장고, 열풍 건조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A/A라고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원자흡광 광도계 이것이 9,000만원입니다.
고압멸균기하는 것이 800만원, 그 다음에 PH라고 수소이온 농도 보는 것입니다. 산과 알카리와 중성을 보는 것입니다. 원심분리기, 순수제조기, 미생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미생물은 검사할 때 무균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성장분석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
PLC라고 히로뽕 검사할 때 필요한 농축기입니다. 박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7,000만원, 스펙트로포토메타라고 해 가지고 총 인산이나 총 질소를 성분 검사할 때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흡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한 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전문도서하고 학회지, 그리고 일반도서를 봅니다.
주로 전문도서하고 저널지를 보게 되면 돈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7,130만원입니다.
의료용 냉동기, 엘리샤 프로세서 혈청 검사하는 것, 수중모터펌프 3마력짜리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식입니다.
원장님 설명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에 대해서 결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봐야 금방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니까 참고로 하기 위하여 주요 장비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설명을 몇 가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유인물로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가 될까해서 부탁하고.
어떻습니까 대체로 예산절감하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구원 보 발행 같은 것도 안 해서 절감되는 것인지 인쇄비가 내려서 절감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연구원 보를 제대로 발행 안 했기 때문에 2,000 몇 백 만원 남았다고 봐진다면 불용액이 많은데 어느 한 종목종목보다 전체적으로 일을 제대로 당초 목표 내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연구원 보거든, 그럼 연구원 보조차 발행 안 할 정도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남은 거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보상금 해 가지고 120만 6,000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입니다. 일용인부 사역수당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당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정규직 보수 제목은 붙여놓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일용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아닙니까
정식직원이 아니고.
사역입니다. 매일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임시직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보상금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쓰여진다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통상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공로가 있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지출해야 되는 보상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 왔는데 전에 보다 대우를 좀 줄였다 이겁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남아돌아 가는지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윤식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능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능이 아니고 주요장비에 대한 앞으로 참고하기 위한 지금 설명해도 원심분리기 정도야 알겠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유인물로 주요장비의 기능에 대해서만 우리 유인물로 해서 교육사회위원들한테 참고로 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서면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손상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보는 매년 발간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보완이 좀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보가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원 보 집행잔액은 우리가 원래… 그것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었습니까
예, 연구원 보가 원래 600만원인데 계약할 때 저희들이 좀 낮게 계약해서 집행잔액이 135만 6,5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험 관련대상 유인물 인쇄비도 그렇고 잔액이 좀 계획할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발행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307부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철저하게 예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다음에 손상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러지말고 그러면 답변을 계장님.
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준비를 해 나오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 지급 보조비로써 직원의 연가보상금의 정액예산인데 직원 연가보상금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안가면 15일분을 지급하고 연가를 가게 되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지급이 됩니다. 연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충분합니까
보상금하고 비정규직 보수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또 수당이라는 것은 일용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당금액간에. 수당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비정규직은 빠지는 것입니까
수당이 정규직 수당도 있고 비정규직 수당도 있습니다. 과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비정규직에만 해당됩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 역시 비정규직의 퇴직 전환금하고 연금보상금입니다. 과목이 틀리다 뿐인데 비정규직한테… 과목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목만 그렇게 붙여 놓았네요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통과 안될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정해진 것인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라고 해놓았는데 비정규직보수라는 것은 비정규직한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까
예.
그런데 비정규직 보수라는 것은 그가 받는 임금인데 또 따로 수당란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수당은 정규직 직원들의 수당…
비정규직은 수당란이 없죠 돈이
예, 보수안에 전부 수당이…
그렇죠 조금 전에 수당란에 비정규직의 수당도 여기 수당도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죠
비정규직 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에 퇴직금이 주어집니까
예, 비정규직도 요즘 300일 이상 근무하면
요즘은 요
퇴직전환금 즉 보상금이 비정규직의 퇴직금이죠
예,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이 90만 5,000원이거든요.
120만 6,000원 예상금액…
아니 예상금액인데 지출한 금액이 90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20만 6,000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전환금입니다.
퇴직전환금 퇴직전환금은 뭐요
우리가 정규직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에 퇴직전환금을 모읍니다. 120만원씩 모읍니다.
아니, 비정규직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예산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퇴직하게 되면 예산과목… 과목이 또 다릅니다. 보상금 과목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이전 과목이라고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민간 이전요
이 보상금은 그럼 뭘 말하는 거요 퇴직전환금이란 것이 뭐요
연금관리공단에 연금 적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들 정규직이 매달 연금을 불입해 가지고 퇴직할 때 받듯이 역시…
국민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되지 퇴직전환금이니 뭐니,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죠 국민연금을 말하죠
예, 맞습니다. 퇴직전환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퇴직전환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에는 4명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조금 전에 전체 인원은 몇 명됩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합쳐서…
111명입니다.
조금 전에 300명 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비정규직…
300일 이상 연간 근로시간이 30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0일 이상입니까 나는 300인 이상일 때 지급한다고 들어서 숫자가 안 맞아서.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송기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수당부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을 합해서 수당이 나가죠 수당이라는 말은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을 토탈한 것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6,000만원 돈 되는데 그 동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하기까지 이렇다면 집행잔액이 한 200여만원이 남고 6,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일이 업무가 과다하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원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해도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자산 취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기기를 제대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주로 장비구입은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조달구입하고 일반구입으로.
우리 국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외국 것도 많이 들여오잖아요. 주로 어느 나라 것을 씁니까
주로 일제하고 미제하고 영제하고 프랑스제 이런 식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일제입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그 장비 쉽게 말해서 장비를 제대로 구입했는가 구매할 때 하자가 없는가, 아니면 최신형으로 했는가 아니면 좀 뒤쳐진 것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환경보건원에서 사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검증하는 데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서 합니까
예, 조달청에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아 있네요.
그렇죠 원인이 뭐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가격 예정가격은 어떤 물건이 1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공개 입찰할 때 보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 상환금이 생깁니다.
장비를 저가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해서 장비를 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참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만 따지다가 쉽게 말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것이 혹시 구입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 시험분석 기술자들이 시방서를 쓸 때 그 기종하고 각 시․도 연구원하고 인접국에서 쓰는 모든 장비들의 능력을 전부 검토한 다음에 제일 수명이 길고 성능이 좋은 것을 시방서를 올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저희들한테 물품을 구입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민간이전 이 돈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금인데 저희 연구원의 민간이전은 사실 연구원의 경보장치입니다. 안전경보장치인데 그 당시에 94년도 당시에 경보장치 비용이 60만원이 내려와서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분이 내려 왔는데 설치를 늦게 했습니다. 12월 달에 설치하는 바람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썼습니까 그런데 아까 민간이전에서 다른 곳으로 지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민간이전이라는 이 과목 안에 민간위탁 경보장치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퇴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10만원씩 지출한다
고 했는데 60만원 가지고 10만원씩을 지출하면 퇴직금을 어디에서 짜내서 씁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
이것이 애매하게 제목을 이래놓는 바람에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비정규직의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 이전비에서 지출이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에서 60만원이 안전경보장치 그것으로 쓰여지는데 12월 달에 늦게 시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안 쓰여지고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어 왔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작년 94년도 예산에서 민간이전 안에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 이 퇴직금 금액이 민간이전 안에 민간 이전이라는 목안에 역시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일용 잡급직 아닙니까 속되게 표현하자면 일용 잡급직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퇴직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대로 지급되는지 아직까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대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시 전체로 볼 때 2.4%인데 지금 현재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건연구원의 불용액이 4.1%라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비율이 12.1%가 불용액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사야 될 돈을 예산을 짜서 돈을 못쓰고 다음으로 이월되면 95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대폭삭감해도 견뎌낼 능력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일반회계부분에서 시 전체 예산은 평균 2.4% 불용액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연구원에서는 4.1%라는 엄청난 수치로 불용액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보면12.1%라는 아주 많은 프로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이번 우리 정기 회기 내에서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대폭 삭감해도 감당한 능력이 있는지 그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우리 물가가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는 우리 연구원의 예산문제에 큰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넘겨줄 때는 적재적소에 쓸 물건을 살려고 예산에 올렸으면 좀 잘 쓰시고 이렇게 많이 남을 돈 같으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비나 저희들이 사게 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이 그 정도 하면 살수가 있겠다, 또 기복이 많아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시도 연구원이나 물가지수부터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결산 파악에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 수입 안 있습니까
잡 수입란에 보게 되면 불용품 매각대가 51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래 가지고 51만원인데 위에 것은 매각되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란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聽取不能)
예, 알겠습니다.
권오만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주로 지급된 내역이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이란 것이죠
복리후생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복리후생비란 것은 직책 수행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이외에는 전부 다 정액이 됩니다.
그것은 다 주어야 됩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가를 15일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간을 다 갔을 때는 연가보상비를 하나도 안줍니다. 15일간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연차수당이라고 그럽니다. 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리후생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연차수당이 제일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차 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 예산을 적게 쓴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집단이라든지 사실은 복리후생비는 모자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아꼈으니까 시 예산을 적게 쓴다고 할 수 있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복리후생비가 돈이 좀 남거든 직원들 연구 활동하거나 여기에 일용직도 있으니까, 이 좀 복리후생비는 항상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더 탈 수 있도록 해야지 복리후생비를 돈을 남겨놓으면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어떻게 아니 후생복리라는 것이 자꾸 조금씩 남아져야지 거꾸로 이렇게 잘 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복리후생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남용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후생복리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들한테 골고루 다 써 가지고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남기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복리 후생비는 아까 정액 복리 후생비 말씀한 것말고 체력단련비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1억 5,000원 정도 맞습니까 1억 5,000 그러니까 지금 권오만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 작은 돈인데 남기지 마시고 이것은 쓰시고 다른 쪽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 근무수당을 6,000만원 쓸 정도니까
상당히 혹사시킨 것 같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시고 다른 쪽에 절감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리후생비는 우리 공직에서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체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관청에 관리 작업하는 것이지 남은 것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남기기 때문에 일체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딱 정해진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한 복리 후생비 외에는 더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회식할 때도 돈 안 주지요
예, 안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마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서를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3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물 유지비가 예산절감이 869만원, 그 다음에 차량수리 등에 예산절감이 279만여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졌고, 또 그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이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무엇이고 집행잔액은 무엇인지 개념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경리계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어치 물건을 사는데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반 경제물로 해서 90원을 계약했다, 그 때 남은 10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어느 한 물건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바로 예산절감이었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는 말이고 다음에 예산 절감은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남겨졌다.” 이런 말입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차량을 유지하면서 차량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가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 아예 예산자체를 측정을 안 해 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가 차량 수리 등에 대한 예산절감이 이렇게 남게 되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천 평의 건물을 유지 할 때는 어느 정도에 건물 유지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바로 그 차량이 내부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차량을 유지하는데 유동금액이 1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시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 차량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의 유지를 평소에 직원들이 상당히 점검을 잘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차가 다행히 아무런 다니면서 고장이 안 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절감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차량수리라든지 또는 건물유지 등에 대한 부분 등은 일종의 감가상각이 되어져 가는 부분하고 연간이 됩니까 그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하고 예산편성을 할 당시부터 그 부분을 줄여놓고서 절감을 시켜 놓아야 안됩니까
그것을 예산을 안하고 예산절감을 미리 갔다 책정을 해 놓았다는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그것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요구를 할 때에 이렇게 예상하고, 아무튼 그런 정도의 설명이라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결산심의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각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상도 전혀 하지 않고 이 순간만 지나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감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본예산을 편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예산을 짜게 되어질 때에 96년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로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결산에 임하는 자세들을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 이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9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7
2 2 대 제 49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7
3 2 대 제 49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8
4 2 대 제 49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6
5 2 대 제 4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1-06
6 2 대 제 49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03
7 2 대 제 49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5-11-01
8 2 대 제 49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1-01
9 2 대 제 49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1-10
10 2 대 제 49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1-01
11 2 대 제 49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1-01
12 2 대 제 4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1
13 2 대 제 4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1
14 2 대 제 49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5-10-31
15 2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8
16 2 대 제 49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1
17 2 대 제 49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1
18 2 대 제 49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1
19 2 대 제 49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5-10-30
20 2 대 제 4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30
21 2 대 제 4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30
22 2 대 제 49 회 제 2 차 본회의 1995-11-09
23 2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7
24 2 대 제 49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30
25 2 대 제 49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30
26 2 대 제 49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30
27 2 대 제 49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10-28
28 2 대 제 4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8
29 2 대 제 4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8
30 2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1-06
31 2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10-31
32 2 대 제 49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10-28
33 2 대 제 49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10-27
34 2 대 제 49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10-27
35 2 대 제 4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10-27
36 2 대 제 49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10-27
37 2 대 제 4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10-27
38 2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1995-10-26
39 2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