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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의사담당관실 2007.10.01 조회수 : 919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7 -12호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부산광역시의회 백선기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07년 10월10일(수요일)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07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조 길 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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