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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의사담당관실 2007.10.01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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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7 -12호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부산광역시의회 백선기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 2007년 10월10일(수요일) 10:00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2007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조 길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