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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
전상경 정책보고서 2001.11.20 조회수 : 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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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 교수 연구논문동아대 정치행정학부 전상경 교수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제안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도와는 다른 재정구조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는 서로 다른 재정구조를 갖는 두 가지 유형의 기초자치단체인 1개의 군과 15개의 자치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먼저 효율성, 형평성, 부정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를 한다. 이와 같은 일반론적 논의 후에 부산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재정관계의 현황을 세원배분과 재정조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우리는 부산광역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현황에 관한 이와 같은 고찰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것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자치단체간 지방세의 배분은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특별시·광역시와 도간에 서로 다르며 또한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시·군·자치구간에 서로 다르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모두 17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부산광역시는 13개(기장군관내의 면허세를 포함한다면 14개), 자치구는 4개, 군은 10개의 세목을 갖는다.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의 재원배분은 기능배분과의 연계속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기초단체의 재원부족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방세의 원칙과 현재의 지방세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에 세원교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추진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세원교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다가 불발로 끝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그 산하의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는 ①자치구간 재정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의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제도, ②자치구와 군에 대한 시비보조금제도, ③자치구와 군에 대한 징수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