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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1호

홍민기 2024.12.26 조회수 : 229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1호.pdf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보 플러스」 제71호 수록 내용 -

 

○ 제325회 정례회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7개안

○ 타 시·도의회 동향: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 등 9건

○ 법제처 법령해석·의견제시 사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온천법 시행령」 개정 등 5건

○ 최근 제출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 생활 관련 법령: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 2건

○ 화제의 판결 :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등 4건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051-888-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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