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5.01.30 조회수 : 915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조례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경 식재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나무 식재 및 염분에 의한 생장이 불가능한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하여는 조경 식재를 면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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