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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이복조 의원 2025.11.20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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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_(보도자료) 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복조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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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의원,“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 50% 확대하는 근거 마련 ◇ 건설공사 발주기관 등 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강화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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