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이복조 의원 2025.11.20 조회수 : 120

첨부파일

251120_(보도자료) 이복조 의원,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복조 의원).hwp 미리보기

이복조 의원,“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 50% 확대하는 근거 마련

◇ 건설공사 발주기관 등 전문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강화

참석의원

  • 이복조 사진 이미지 이복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