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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형철 의원 2026.01.29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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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_(보도자료) 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형철 의원).hwpx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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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의원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이 변화 ◈ 이에, 부산시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소규모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소규모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술 지원, ▷교육지원, ▷이주 노동자 및 고령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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