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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임말숙 의원 2026.01.28 조회수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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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_(보도자료) 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임말숙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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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 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의원 대표 발의
◈ 자녀 2명 다자녀가정 비사업용 차량,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규정 신설 ◈ 다자녀 지원 기준(3자녀→2자녀)과 조례 간 정책 일치 확보 ◈ 교통비 부담 완화 통해 출산·양육 친화도시 부산 실현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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