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게시글 상세보기
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임말숙 의원 2026.01.28 조회수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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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바뀌었는데, 혜택은 그대로??”

광안대교 통행료, 이제 자녀 2명 가정도 50% 감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말숙의원 대표 발의

 

◈ 자녀 2명 다자녀가정 비사업용 차량,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규정 신설

◈ 다자녀 지원 기준(3자녀→2자녀)과 조례 간 정책 일치 확보

◈ 교통비 부담 완화 통해 출산·양육 친화도시 부산 실현 기대

참석의원

  • 임말숙 사진 이미지 임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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