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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통복지 실현”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까지 감면 확정!

임말숙 의원 2026.02.06 조회수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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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통복지 실현”

광안대교 통행료, 자녀 2명 가정까지 감면 확정!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 2자녀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제도화 확정

◈ 부산시 다자녀 정책과 완전한 정책 일치 확보

◈ 정부 추진 방향보다 한발 앞선‘선제적 교통복지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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