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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름이 의원]BDI, 연구보고서에 이어, 제출한 행감자료까지 “부실”

기획재경위원회 2013.11.14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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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부실 보고서와 신뢰성 회복(김름이 의원).hwp 미리보기

 BDI, 연구보고서에 이어, 제출한 행감자료까지 “부실”

-지자체 출연법(제21조)에 따라 “해산”사유 해당,

하지만. 부산시의 “검사 및 감독 기능” 사실상 “마비”

 

❑ 김름이 의원 (비례대표, 기획재경위원회)은 2013년도 BDI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연구보고서로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고도,  행감자료제출까지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BDI가 제출한 ‘13년 행감자료에서 시의회가 제출요구한 “3. 정관등 각종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관부문”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관은 재단범위의 사업과 운용에 관한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고, 이를 요구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심한” “엉터리” “말바 꾼” 등의 형용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 출연법”) 제21조의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지자체 출연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규정하고 있고,  부발연의 설립목적과 비전 등에서도 “시민과 함께 미래 부산을 선도하는 BDI”라는 슬건으로 하고 있어, BDI는 연구를 생명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와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재적격성에 대한 4차례의 연구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들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 이는 지자체 출연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해산 조건”해당하는 사유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이와같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부실”과 “시의회에 허위보고” 등은 BDI 원장의 리더십 부족, BDI에 대해서 ‘검사 및 감독기능’을 가진 부산시가 이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11∼’13년) 이루진 BDI 경영평가에서는 원장의 리더십이 “S”등을 받고 있어, 매년 이루어지는 경영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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