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18.12.07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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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_(보도자료)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리스차 유치를 통한 부산시 세수 확보에 앞장

◈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도 부산시의 리스차 유치 세수확보 목표 2,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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