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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공동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2019.10.21 조회수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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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_(보도자료)복지환경위원회 공동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 발의(복지환경위원회).hwp 미리보기

신혼부부 높은 주거부담 줄이는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나섰다.

 

❖ 주택융자(대출이자) 최대 1억원에 대한 이자지원 조례 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자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2년 내 출산하면 지원기간 연장

❖ 부산시 조례로는 최초로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발의하여 의미를 더해


참석의원

  • 구경민 사진 이미지 구경민
  • 김재영 사진 이미지 김재영
  • 박민성 사진 이미지 박민성
  • 윤지영 사진 이미지 윤지영
  • 이성숙 사진 이미지 이성숙
  • 조남구 사진 이미지 조남구
  • 최영아 사진 이미지 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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