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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노기섭 의원 2020.10.20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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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앱, 전국최초로 조례 제정하다

노기섭 시의원, 대리운전업자 부당편취방지를 위해 부산시의회가 나서다.

◈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한 대리운전 수수료에 대해 공적 기관에서 나서는 최초의 사례가 되다.

◈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해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다소 해소되다.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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