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기 의원 2020.10.20 조회수 : 236

첨부파일

20201020_(보도자료)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김문기 의원).hwp 미리보기

생활임금적용대상을 확대 신설하다.

김문기 의원,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  생활임금 확대적용하다! 

◈ 노동자가 최소한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대상을 확대.

◈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

◈ 적용되는 민간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등이고, 해당 노동자는 사회복지사 등.

◈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적용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등’ 부산에서 적용.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