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2020.10.27 조회수 : 407

첨부파일

20201027_(보도자료)시의원 자료제출요구권을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위법임을 알고도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한 부산시 책임자 처벌 및 시정요구!

정상채 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의회 권한을 침해한

감사위원장에게 위법사항 3가지 밝혀내!

◈ 행안부의 규정을 읽고도 변명만 하는 감사위원장의 의회무시행정부터 시정하라!

◈ 자료제출요구권은 정보공개법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시킨 위법 행위자 처벌하라!

◈ 감사위원장을 앞세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산시는 책임져라!

◈ 감사위원회 설치조례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감사위원장을 징계하라!

◈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여 제출한 24건의 감사위원회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

 

참석의원

  • 정상채 사진 이미지 정상채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