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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매점 공유재산 등 관련

김문기, 정상채 의원 2020.11.23 조회수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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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_(보도자료)공무원매점 공유재산 등 관련(김문기, 정상채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 행정재산 사용을 20년이상 사용료 면제해주는 특혜! 대(代)를 이어 받는 업체들

김문기 의원, 재정관에게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해

정상채 의원, 행정자치국장에게 공무원 매점 관리·운영 위반에 대해

◈ 공유재산법 위에 군림하는 부산광역시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규정으로 공무원 매점 코너의 독점적 지위 보장해 주다.

◈ 98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재산인 시청 공무원 매점을 장기계속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다.

◈ 사용료 말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구조의 이상한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해 질책을 하다.

 

참석의원

  • 정상채 사진 이미지 정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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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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