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박민성 의원 2020.12.17 조회수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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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_(보도자료)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박민성 의원).hwp 미리보기

박민성 시의원, 사회복지사의 인권증진과 안전을 위해 조례안 대표발의
◈ 박민성 부산시의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해
◈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상향식 의견수렴 구조를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일반 사회복지사의 참여 근거를 마련

 

참석의원

  • 박민성 사진 이미지 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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