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게시글 상세보기
교육청 교육재정공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윤지영 의원 2021.09.08 조회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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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의원, 교육청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증대에 기여

 

◈ 지방재정법에 맞게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공시위원회를 분리하여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위원회 구성, 공시내용의 적정 등 세부 심의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

▷ 공시심의 및 투자심사 위원회 회의 시 서면심의를 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도록 한 내용 첨가

 

◈ 관련 조례 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제명, 규정 보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교육청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명 변경)

▷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

▷ 실무대책반을 두어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할 의안 사전 검토

 

참석의원

  • 윤지영 사진 이미지 윤지영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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