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노기섭 의원 2022.03.18 조회수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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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_(보도자료)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노기섭의원).hwp 미리보기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 매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후 반드시 적절한 조치 요청

◈ 기본시설 설치비용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도 가능

 

참석의원

  • 노기섭 사진 이미지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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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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