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 게시글 상세보기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

배영숙 의원 2024.09.09 조회수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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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_(보도자료)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배영숙 의원).hwp 미리보기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민간사업자 분할납부 명문화

     ◎ 배영숙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도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해야

 

참석의원

  • 배영숙 사진 이미지 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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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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