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이승연 의원 2025.03.19 조회수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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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_(보도자료▶수정)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승연 의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 2025년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 부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 근거 마련

◈ 의무복무 기간 고려, 2016년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 연장 적용 기대

참석의원

  • 이승연 사진 이미지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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