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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이승연 의원 2025.03.19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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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_(보도자료▶수정)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승연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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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
◈ 2025년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 부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 연장 근거 마련 ◈ 의무복무 기간 고려, 2016년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 연장 적용 기대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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