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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원시 취득세의 25% 추가 감면 추진', 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박중묵 의원 2025.04.24 조회수 :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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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_(보도자료) '부산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원시 취득세의 25% 추가 감면 추진' 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박중묵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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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원시 취득세의 25% 추가 감면 추진
- 박중묵·신정철·김형철 시의원,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
◈ 조례 개정안 통과 시, 지특법 개정에 따른 25% 감면과 함께 총 50% 감경 효과 발생 ◈ 2025년 2월 말 기준 부산시 미분양 주택 4,565가구, 전년 동기 대비 44.97% 증가 등 부산시 미분양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급증, 건설 경기 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 60㎡ 이하의 소형주택, 85㎡ 이하 및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 일정한 경우 취득세 감면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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