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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
문영미 의원 2025.04.25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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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5_(보도자료) 문영미 의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문영미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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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
◇ 대형건축물과 동일하게 소형건축물까지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관리기준 마련 ◇ 저수조 신축 및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도록 개정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제328회 임시회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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