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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

문영미 의원 2025.04.25 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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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의원,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

 

◇ 대형건축물과 동일하게 소형건축물까지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관리기준 마련

◇ 저수조 신축 및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도록 개정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제328회 임시회

참석의원

  • 문영미 사진 이미지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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