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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201

1421.(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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