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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5.01.31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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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업무추진비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